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박동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박동묘올시다.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용을 상세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새해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역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81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대하고 있던 완전한 자립이 이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유신, 생활의 유신을 우리는 주장했읍니다마는 유신이념을 어떻게 경제생활에다가 이끌어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논의한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의 중점을 보면 경제의 운영을 합리화해야 되겠다, 재정의 운영을 합리화해야 되겠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은 시기적절한 주장이고 예산편성의 중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을 계기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제의 효율화 재정의 효율화에다가 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생활 전체를 유신적인 이념에 의해서 경제를 유신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유신경제의 새로운 좌표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경제운영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느냐? 둘째로 원천적인 소비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가 있겠느냐? 세째로 각종 소비조장적인 사회풍조를 어떻게 하면 일소할 수가 있겠느냐? 네째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다섯째로 건전한 기업풍토와 노사협조체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여섯째로 산학협동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묘를 얻어서 조절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신경제의 생활화를 촉진한다는 뜻에서 종합적인 대책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을 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하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의 성격과 사회개발계획의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신년도 예산의 특징은 안보 우선과 그리고 사회개발을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개발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약 31% 증가하고 그 총액이 5629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세출구조에서 본다면 약 21%를 차지하는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개발비는 이와는 약간 하회하는 약 20%의 세출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의 내용을 볼 때에 사회개발비가 이렇게 과감하게 증대되고 거꾸로 경제개발비가 약간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왜 사회개발비가 더 증가되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개발비가 너무 감소됐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년도 예산의 방향과 특성은 완전히 안보예산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심의 예산이라는 것이 특징으로서 부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특히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개발비의 대폭적인 증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국민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이른바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은가 하는 것을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정책이 계속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약속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정책이 계속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약속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까닭이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온 국민은 이때까지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보류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은 오랫동안 참았읍니다. 소득의 재분배라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 따라서 국민은 참아야 되겠다고 이때까지 참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연도인 내년을 기해서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살게 되었다 넉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민에게 소득을 과감하게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은 국민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까닭에 소득재분배정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뜻있고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사회개발비로서 지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보건과 사회보장과 주택 그리고 환경개선지출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다, 정부는 세금을 받기만 한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이 정확히 모르는 까닭에 언제나 조세부담이 크다 적다 하는 그러한 논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정부는 받은 세금을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회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에게서 받은 세금을 어떻게 국민에게 정확히 환원했느냐,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환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리는 방법으로서 보건사회를 위해서…… 사회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주택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없는 사람에게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을 정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세금을 낸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세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사회개발과 경제발전의 효과를 국민에게 철저히 주지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이 결코 헛되게 쓰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정확히 국민에게 환원된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조세가 쓰여진다는 것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조세를 형평 있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국민은 애국적인 납세를 하고 애국적인 납세풍토가 조성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몽과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신년도 예산이 사회개발 중심의 예산이라는 사실은 혹자에 따라서는 경제개발의 비중이 적어졌으니까 정부가 경제안정이나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경제 부문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 경영의 능력이라든가 기업자세가 상당히 좋아진 까닭에 민간 부문이 할 수가 있는 경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사회개발사업같이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문에다가 치중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으로써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민간자본이 할 수 없는 것에 치중하고 경제개발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투자형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뜻이 신년도 예산에 내포되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고 다음에 물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의 움직임을 가장 집중적으로 알려 주는, 집중적인 표현을 해 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국민과 정부는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사람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든 누가 재무부장관이 되든 간에 물가를 적정선에 억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까닭은 예산지출 중에서 35% 가까이가 국방비이고 행정비까지 합치면 약 50%가 비생산적인 지출인 까닭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맡든지 간에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억제해야 되겠다, 정부가 발표한 도매물가 10% 선은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신년도 물가는 10% 이하로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읍니다. 그러한 지적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서는 첫째 통화팽창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각종 경제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팽창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통화팽창 증가요인 때문에 우선 일방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둘째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세째로는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우려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신년도에는 많은 수출을 하고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출입 원자재가격이, 수입물자가격이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상승할 것이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이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요인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이러한 상승요인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섰으리라고 보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이러한 요인을 덮어놓고 그렇지 않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억제할 수가 있느냐, 정부는 꼭 억제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경제기획원장관은 소신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억제가 경제기획원장관이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번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서 1981년도에는 완전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81년에 가서는 내자동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해외저축의 의존도가 불과 1.8%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본동원 면에서 거의 국내자본에 의존하고 해외자본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장 의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98.2%나 되는 많은 내자동원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까닭은 계획기간 중에 약 14조 6850억이라는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정부저축을 뺀 나머지 10조 9390억이 민간저축으로써 조달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민간저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업이 저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계가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내자동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가계가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저축을 시키는 방법으로써 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으로서는 금융기관에다가 저축을 시키는 방법인 금융저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증권저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치중하고 어떤 방법으로서 자본을 유도하고 저축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가 하는 방법을 보면은 재무부에서는 이른바 재형저축을 권장하고 금리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금융저축에 대한 유도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증권저축에 대한 유도정책은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증권저축에 필요한 7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증권저축으로써 어떻게 흡수할 수가 있겠느냐, 그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에서 재정운용의 합리화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정부가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낸 돈은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정책 착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행정의 유신을 기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원칙으로써 재정운용을 합리화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회계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경상비 지출의 합리적인 방안을 무엇이며 둘째로 각종 경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이며 세째로 각종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그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재무부당국에 질문을 드립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무부에서는 신년도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재무부는 물론 정부당국은 세금은 모든 국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까닭에 절대로 시행착오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상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세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근거 있는 세금을 과세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조세의 확립 그리고 중복 누적되는 세금을 없애야 되겠다. 중립성을 지키는 과세를 해야 되겠다. 또는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라든가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서구라파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까닭에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도입 동기가 정확하고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단점으로써 흔히 지적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가 상승될 것이다, 모든 세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까닭에 소비자물가가 상승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다, 고소득층보다도 저소득층이 더 불리한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세째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장과 장부 처리 그리고 계산서 처리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서 국민에게 번거로움을 준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한 세율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민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 물론 장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완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주어야 부가가치세 도입에 있어서 국민이 안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제가 물은 네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는 경우에 실지 과거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 중 이 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업체수의 약 17%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영세업자와 그리고 특수한 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 세제에서 제외되고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지 적용되는 17%라는 사람들은 대개 상당히 큰 업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무부 당국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정책을 써 가지고 내년에는 95억 불 이상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억 불 수출을 우리는 꿈같이 생각했읍니다마는 이제 현실에 다가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을 더 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로서는 수출입의 다변화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와 거래상의 쟁점이 있을 때마다 수출입의 다변화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본과의 생사 문제를 계기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수출의 다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실지 수출의 다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정책을 쓰면서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는 수출이 증대하고 어떤 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출구성비가 적어지고 있읍니다.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정부는 수출 그리고 수입의 다변화를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느냐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근간에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각국에 많이 되니까 선진 각국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미 상당한 나라가 수입규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마만큼 발달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그마만큼 강력히 추진이 되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고 즐거운 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면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수출을 증대해야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크나큰 장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미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38개국의 열여덟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외교적이며 경제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둘째로 신규로 규제를 받을 만한 가능성 우려성이 있는 13개 나라와 그리고 14개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수입규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수입규제를 막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째로 선진국이 이러한 수입규제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수출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강력히 지원해 가지고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가 있느냐 그 대응책을 국내수출지원이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부에 대해서 양곡정책 문제를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과거 농림부장관으로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농수산부에 질문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절실히 느끼고 있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사실이 실현되지 않은 까닭에 이 자리를 빌어서 농수산부에 질문하게 된 것을 농수산부 당국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최고의 풍년을 가져왔읍니다. 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작이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양곡의 소비라는 것은 언제나 풍부하고 풍년이 되었을 때 소비절약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찰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양곡소비정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이 먹는 식량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은 소비절약을 해 왔읍니다. 국민도 협조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아니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원맥을 외국에서 많이 도입합니다. 그 원맥의 사용을 보면 제빵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혹은 제과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조용 원맥사용입니다. 1975년도에 약 180만 석의 원맥이 주조용으로써 사용되었읍니다. 술을 빚는 데 180만 석의 원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액수로 따지게 되면 약 4000만 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곡의 소비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조용 원료를 농수산부가 대체원료를 개발을 해 가지고 수입을 금하고 다른 대체원료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우리가 외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생산적으로, 물론 생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생산적인 면이 짙은 이러한 양조용 소비를 위해서 외곡을 도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소비패턴을 뜯어고치고 그리고 다른 대체원료를 생산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외화낭비를 없애는 그러한 정책을 농수산부가 시급히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그러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960년 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당밀을 수입했읍니다. 그 당시에도 수천만 불의 당밀 수입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확고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당밀을 수입하지 말고 전라남도와 제주도에서 많은 고구마가 생산되니까 이 고구마 생산을 더욱 증산시켜 가지고 고구마를 당밀에 대체할 수 있다면 그마만큼 외화가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저도 했고 그 당시 행정책임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정업자들은 손쉬운 당밀 수입을 강력히 주장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서 당밀 수입을 금지하고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고구마 생산에 박차를 가했읍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정의 원료로서 당밀을 쓰지 아니하고 고구마를 쓴다는 것은 당연한 일같이 생각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정책 변환을 할 때 얼마만큼 한 마찰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격세지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농수산부당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체원료를 개발하고 소비대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은 국민이 잘 이해를 못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소상히 답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질문인 까닭에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황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로 상공 농수산 건설 부문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서 예기치 못했던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정부나 온 국민이 큰 시련을 겪어 왔읍니다. 이 시련의 원인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산업구조의 취약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부존자원의 빈약성에서 오는 높은 해외의존도와 물량적인 수출증가에 치우친 자원다소비형 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배했고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절약형 산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에 국제경기에 민감하고 불황극복에 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수정될 문제가 바로 산업구조의 점진적인 개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은 1981년에 가서도 해외의존도가 81.3%에 달하고 계속적인 수출일변도의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국제경제의 안정을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별문제는 아니 됩니다마는 세계적인 자원사정을 볼 때 국제적인 자원파동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은 이 시점에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회고할 때 어떤 부문에서 가장 큰 차질이 왔고 그 차질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한 차질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어떻게 보완했으며 아직도 보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구조 개선과 물가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분석을 보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65.4%, 제조업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은 24%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건전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정부가 매년 신용보증제도를 확충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지 그 통계를 보면 신용보증의 실적은 한도액 불과 22%에 그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1973년도 이후 재정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대출되어 있는 금융지원을 재정자금도 금융지원자금으로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켰읍니다. 특히 시설의 낙후와 기술의 후진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임금상승률을 따르지 못했읍니다. 더우기 금년에는 수출이 대폭 증가해서 이로 인한 수출자금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첫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시설대체에 필요한 재정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금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째, 신용보증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 수준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세째로 독과점기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47개의 독과점기업이 있고 공산품에서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148개 상품을 대기업들이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까지 지배하고 있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기업이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안일하게 물가상승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 1971년에서 1975년까지 경쟁상품의 연간 평균가격상승률은 15.7%인데 비해서 독과점상품은 24.4%나 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의 가격사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장관은 독과점상품에 대한 가격심의기구를 더욱 확충해서 소비자나 학계든 민간인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특히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이들 기업들은 계속해서 가격인상을 요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네째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자도입법을 제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을 감수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 왔읍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911개나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9억 2000여만 불을 투자를 해 왔읍니다. 이 가운데 상당한 기업들은 많은 과실송금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호남정유의 경우 칼텍스는 이미 자기투자액인 1200만 불을 완전히 회수를 하고 또한 걸프의 경우도 자기투자액 3000만 불에 약 80%를 금년 말까지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이제는 우리도 경제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 가면서까지 외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해서 세제 입지 이윤보장 등 특혜를 없애고 일부 업체의 불평등한 계약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찬사를 드릴 것은 금년의 쌀 생산량이 3500만 석을 돌파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3500만 석이라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슷한 숫자며 국민 한 사람에 1섬의 쌀이 배당되는 것이니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숫자는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질문, 농민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올해의 추곡수매가격인 줄 알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등의 각종 공산품의 가격은 원가에서 충분한 이윤을 가산한 가격을 출고가격으로 인정해 주면서 1500만 농민의 생산품인 쌀값에 대해서는 생산비와 충분한 이윤을 보장 안 하는 인색한 정책을 고수해 왔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비료값이 78%나 올랐고 농약값이 40%, 인건비가 40%, 전체 영농비가 약 30% 상승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장관은 금년도의 추곡생산 추계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 평균생산비와 85%의 농민이 커버할 수 있는 생산비는 얼마며 여기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이 적정가격은 작년보다 몇 %나 인상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비료와 농약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 비료 재고가 약 45만 톤에 달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명년에 7비가 가동이 되면 생산과잉현상은 더욱 심화될 줄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과잉생산 비료의 처분을 위해서 대만, 인도 등지에 정부사정가격인 127억 불 내지 156억 불보다 훨씬 하회하는 98불에서 103불선으로 수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비료공장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이윤보장 때문에 이러한 적자수출을…… 부담은 곧 우리 농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특히 7비의 암모니아 처리공장 설립계획이 1977년도에 없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7비의 비료 생산원가를 높여서 농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명년에 비료값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며 앞으로 적자수출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을 알고 있읍니다. 첫째로 농약의 종류가 225가지나 되고 농민들이 이 많은 농약의 이름과 성능을 일일이 기억하기에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성능이 비슷한 농약을 종합을 해서 단일종으로 묶고 농약생산을 대단위화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묶고 농민에게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잔류 유독성 농약이 많아서 농민의 40%가 만성중독에 걸려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민 보건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농약으로 인한 각종 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 가축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예산이 명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째로 농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농약자금 13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명년의 예산에는 19%인 25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 이 기회에 농약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기금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세째로 잉여양곡과 창고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농수산부의 현황보고를 보니 올해 이월미곡이 870만석, 내년에도 330만 석이 남아서 1977년 말에 가서는 합계 1200만 석의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금년과 명년의 하곡수매량을 1000만 석을 합하면 2200만 석이나 비축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렇게 많은 쌀과 보리가 비축되는데도 막대한 외화를 수입하는 밀가루 소비를 권장해서 혼분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장관은 식량소비기구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이렇게 많은 양곡을 비축할 창고가 완비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국의 7000여 동 창고의 수용능력은 2000만 석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양곡을 변질시키지 않고 비축할 수 있는 저온창고, 다시 말해서 통풍작용이 잘되는 창고입니다. 이것이 불과 전체 33%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생산도 좋지만 보관도 제2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변질되는 부패양곡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고문제데 대한 명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어촌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경제개발을 통해서 가장 소외되고 있던 부문이 있다면 바로 이 어촌문제입니다. 어촌에 대해서는 그 1차적인 기반이 되는 방파제조차도 보잘것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연간 20억의 예산으로는 전국의 어항에 방파제만 완성한다 해도 100년이 가도 아마 못 할 것입니다. 어촌의 선착장, 물량장, 어항 준설 등 산적되어 있는 어업근대화라는 사업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장폐수로 인해서 해수오염은 비단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대문제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도 없는 이유는 뭔가? 다섯째로 잠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잠업은 연간 600억 원의 농가소득의 원천으로서 잎담배와 함께 농촌 2대 부업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해 왔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3차에 걸쳐서 약 15년간 동안에 25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증산기반을 조성하고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왔읍니다. 그러나 고치값은 1973년 가을에 73.8%를 인상한 후 국제생사가격의 하락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인상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다가 금년 봄에 와 가지고 장려금 명목으로 5%를 인상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년의 봄고치 수매가격은 그동안 물가생산과 생산비 앙등을 감안해서 약 20%는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첫째로 생사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8월 말 현재 생사재고가 1600톤, 약 250억이나 되고 고치 재고가 약 500억 원이나 누적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수출전망도 여전히 흐리다고 합니다. 국제생사가격은 파운드당에 10불선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치가격을 인상하자면 이중견가제를 채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명년에 이중견가제를 해서라도 고치값을 20% 이상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이중견가제를 채택할 경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관도 현황보고에서 생사의 수출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읍니다. 이 수출부진으로 인한 누적 재고의 처리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생산량 6000톤의 생사 중에서 대일수출이 약 4000여 톤 그것을 제외하고는 2000여 톤이 남아돌아가는데 매년 2000여 톤이 누적되어 갑니다. 구라파지역에 수출할 경우 적자수출이 예견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적자수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장기적인 생사재고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질문, 석탄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석탄은 8월말 현재 전국의 저탄량은 소비지와 생산지를 합해서 약 450만 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서울의 연탄소비는 작년에 비해서 65%에 불과합니다. 특히 석탄증산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소비통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외화절약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연료정책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소비부진으로 인해서 전국의 중소탄광과 덕대업자 는 거의 80%가 문을 닫았고 연간 10만 톤 이상 생산하는 대단위 광산 28개 광산도 8월 말 현재 자기 계획량을 생산하는 광산은 불과 8개 광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1월에서 7월까지 민영탄의 생산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50만 톤이나 감산된 707만 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로서 81년도 2400만 톤 생산이 과연 가능한지? 동시에 현재의 소비규제를 완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탄자금의 지원정책도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탄광과 덕대업자는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덕대업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하에서 연간 400만 톤이나 생산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생산자우대원칙으로도 광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들을 양성화하고 금융지원 혜택을 입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석탄공사는 연간 500만 톤에 가까운 석탄을 생산하면서 재무구조상으로는 56억 원이라는 누적결손을 안고 매년 적자운영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명년에도 탄가인상이 없는 한 18%의 원가상승으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생산 10만 톤이라 하는 대단위 민영광산은 많은 이윤을 남겨 가지고 다른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석공이 석탄공급의 안정과 탄가안정의 기능을 해 왔지마는 지금은 이러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탄가인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감하게 석공을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질문, 정부발주공사가 대형화하면서 공사도급이 대기업자에게만 집중 발주되고 있읍니다. 중소업자는 소외되고 있는데 전국의 600여 개의 공사업체 중에서 약 30개 업체가 전체 공사량의 80%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기업자 편중의 여파로 대기업은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은 중소기업체의 통폐합과 협동화를 촉진을 해서 정부공사의 참여도를 높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건설계가 해외로 진출해서 중동을 비롯하여 동남아 남미 등지에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국내업체끼리 심한 수주경합을 벌이고 있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외화가득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도를 통해서 본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과다한 경쟁으로 우리 기능공은 외국의 기능공의 절반밖에 안 되는 500불에서 600불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국내업체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지대책은 뭣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행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명년에 정부의 추계를 보면 새로 건설될 주택 수는 약 23만으로 잡고 있는데 요즈음의 부동산투기의 후퇴로 민간부분 건설이 크게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은 그 실효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980년대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이 국민의 주택난 해결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조차 없읍니다. 정부는 어째서 주택행정을 부동산투기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1980년대까지 주택행정의 기본방향과 설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박동묘 의원께서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출발에 즈음해서 1980년대를 바라보는 고도산업사회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경제면에서도 유신이념이 더욱 더 정착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바와 같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삼 삭 지나면은 연말이 다가오게 되고 또 저희들의 분석과 평가에 의하면은 성공리에 이 계획이 마무리되리라는 전망이올시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성과와 또 경제면에서도 자립기반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굳건한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가일층 증진시키기 위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되는 데 대해서 부풀은 꿈과 또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굳건한 결의를 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제정세의 추이가 그러하고 또 아직도 완전히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세계경제사정이 또한 그러하고 북한공산집단의 변함없는 적화통일야욕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단결된 노력과 분발이 요청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 서로 반성하고 대오각성해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말씀하신 경제 부문에 관해서는 경제운영의 능률화, 낭비의 억제, 건전한 기업풍토와 특히 노사협조체제의 확립 또 일반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함양하는 문제, 이러한 등등의 요소가 가미되어야만 우리들의 목표한 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부조리를 제거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우리가 다 보는 바와 같이 농촌의 새마을운동은 방방곡곡에서 과거에 비해서 몰라보리만큼 좋은 방향으로 변모해 왔고 또 이러한 건전한 기풍이 현재 도시를 향해서 도도히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비단 이 새마을운동은 농촌뿐만 아니라 공장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노사 간의 투쟁이 아니라 협조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특한 기업윤리를 확립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정쇄신을 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일편 행정 자체의 능률과 그리고 효능을 올리기 위한 개혁작업은 조용한 가운데에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고 장차도 진행을 시킬 결의올시다. 저희들은 그동안 보고행정의 간소화 그리고 모든 복잡한 행정양식의 간소화와 효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를 하고 또 상당한 범위에 해당되는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일편 정신면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특별히 제2무임소장관으로 하여금 물자소비절약운동본부장의 역할을 맡도록 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전보장 그리고 강력한 경제적인 개발과 발전 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건전한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총화체제 이 3개의 기둥 위에 대한민국이 올려져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올시다. 그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기울어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세 가지를 똑같은 수준에서 또 같은 속도로서 추진을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바야흐로 저희 대한민국은 낭비와 퇴폐의 풍조를 배격을 하고 생산과 근로를 숭상하는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유신적인 생활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즉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검토시키도록 해 보겠읍니다. 현재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한가에 대해서 저로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하여금 그것을 연구 검토시키도록 하겠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동묘 의원께서 주신 첫째 질문은 내년도 예산에 사회개발비가 대폭적으로 증대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냐 또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사회개발의 기조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사회개발 부문의 총 투입액은 5629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1976년도의 4475억 원에 비하면은 31%가 증가했고 또 예산 전체의 비중으로 보더라도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비 다음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편성한 거기에 반영된 사회개발계획을 제1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몇 가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서 명년도 사회개발비의 특징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보건 및 사회보장경비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읍니다. 내년부터는 의료시혜의 확대 또 의료보험의 시작 또 이런 의료보험 내지 의료시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대폭 확장이 예산에 반영돼 있읍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의료시혜의 확대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32만 8000명 또 저소득자 172만 6000명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했읍니다. 또 내년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시작이 되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제1보에 불과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꾸준히 발전 확대되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제아무리 의료시혜를 한다, 보험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료서어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이 충실치 못하면은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해서 86억 원이 예산에 시설보강비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또 다음의 예로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인구대책올시다. 인구가 매년 70만씩 늘어나는데 이 인구를…… 인구증가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장기계획하에서 적극화하기 위해서 35억 6600만 원이라는 예년에 없었던 거액을 계상을 했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90%에 해당하는 증가액이 되겠읍니다. 또 하나의 예로 국민들께서 늘 불편을 느끼시는 의무교육, 국민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읍니다. 항용 ‘콩나물교실’이라는 서글픈 얘기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대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문교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겠읍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에는 1개 교실에 81명을 수용하는 학급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내년도에는 6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에서 배려를 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원을 대폭 늘리고 또 교사를 대폭적으로 신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3400명 이상의 국민학교 교원이 늘어나겠고 또 교실도 작년도 예산에 비한다면은 대폭 늘어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회비의 문제가 있고 또 교과서의 무상지급이라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여태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해결이 되어 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있어서는 물론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결하겠읍니다마는 면 이하의 학교에서 기성회비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고 또 교과서대를 받는 일들은 없어지겠읍니다. 또 그밖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에 신명을 바쳐서 싸우고 또 불구자가 된 원호대상자들이 있읍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정의라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일시에 이 문제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예산의 형편이 정부가 뜻하는 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의 213억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약 310억입니다. 그래서 96억 가까운 경비가 늘어납니다마는 이것은 45.1%의 증가가 되었읍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와 대결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 밖에 상하수도 또 그 밖에 오물처리라든가 이러한 생활주변에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명년도 예산에서는 시도를 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장관들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명년도 예산의 사회개발 부문은 기본적으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한 것이고 또 그러한 기본방향은 앞으로도 연차적인 예산에서 꾸준히 또 적극적으로 추구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회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은 그 주름살이 경제개발에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예산상에서 줄어들 것이 예견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약점을 메꾸기 위해서 이 경제 경영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옮겨 가고, 물론 무엇보다도 안보외교에 중점이 가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두드러지게 현재의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을 새로이 변경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물론 사회개발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이런 사회개발 혹은 사회복지적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면 결국은 국민부담도 함께 늘어 간다 하는 것을 잘 인식시켜야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애국적이고 명랑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도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담세율에 관한 황 의원님의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현대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에 있고 특히 사회개발비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담세율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국민부담의 증가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또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충고하신 점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7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나의 중점으로 재정운용을 합리화한다 이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각 의원님께서 보시겠읍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방식이 좀 달라졌읍니다. 정부는 종전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경비 국방비 투융자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 이외에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는 데도 어떤 비용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도 하나가 아니라 이 특별회계도 조금, 저 특별회계도 조금 이래 놓으니까 그 예산이 각 항목의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이 명백치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77년도 예산부터는 특별회계를 정리를 하고 일반재정 부문을 일반회계와 자금관리특별회계로 단순화하였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거기에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여기저기 흩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한 묶음 해서 한자리에다가 계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예산분류에 있어서도 이것을 세출 면에 있어서 일반행정 국방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교부금 또 채무상환 기타 이러한 여섯 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됐느냐 하는 것을 종전보다 좀 더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읍니다. 저는 이것도 예산운영의 하나의 합리화의 필요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합리화를 추구한 몇 가지 점은 일례를 말씀드리면 일반관서 운영비입니다. 과거에는 경상비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경찰서장의…… 거기도 운영하는 경비를 한 달에 100만 원 들 것을 3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각 지파출소에서 민간에게 손을 벌리고 신세를 진다, 여기에서 부조리가 일어난다 또 관기의 문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문제였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서정쇄신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일반관서 운영비를 작년에도 1차적으로 현실화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현실화해서 꼭 필요한 만큼은 주자 하는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읍니다. 물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도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에도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겠읍니다. 또 예산단가의 문제가 있읍니다. 아직도 현재에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물품의 구입이라든가 공사계약 품셈 이런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또 거기에서 부조리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예산단가도 가급적 현실화해 보자. 그리고 경비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항목 한 항목에 절감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경제의 전체에 절감이 오는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경비를 늘려 줌으로 해서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계획과 또 충분한 관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진짜의 거액의 경비의 절감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상경비는 소비적 경비다,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 이러한 경제기획원의 태도는 이제 버렸읍니다. 다음에 사전조사비라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읍니다마는 종전에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처 시행부처에서 설계가 덜 되어 있거나 또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또 공사가 잘못되는 예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어디에 결함이 있느냐 하면은 사업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 조사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라는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경비를 안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각 부처가 사업을 하려는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내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러한 낭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조사비라는 것을 계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셀 정도 이외에는 없읍니다. 전부가 벌여 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내자동원 문제를 걱정을 하셨읍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 가면은 우리나라 국내저축이 25%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야심적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은 제가 여러 번 받았읍니다 물론 야심적입니다. 저희들은 야심적이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1973년에 저희 나라 국내저축률이 22.1%로 올라간 실례가 있읍니다. 그 후로 후퇴해서 19.3%, 1975년에 18%로 후퇴한 것은 바로 오일쇼크 때문입니다. 오일쇼크 때문에 국제수지의 악화가 국내저축 면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떨어졌읍니다마는 추세로 보면은 국내저축률 25%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되 허무맹랑한 목표는 아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확신이올시다. 따라서 저는 금년만 하더라도 국내저축률은 또 20% 선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증시…… 증권저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읍니다마는 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앞으로 증권저축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물가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금년 물가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당초에 도매물가 10%, 소비자물가 12%의 목표를 내세웠는데 현시점에 공공요금을 올린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목표를 지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저로서는 현재 전력요금에 아주 각박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내에 전기요금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당초의 물가목표는 달성될 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꼭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문제는 내년도인데 금년도에 국제원자재가격이 이미 한 30%가 올랐읍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또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OPEC에서 석유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고 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실시할 것 같으면 총제적인 물가수준 자체는 큰 기복은 안 일어나겠읍니다마는 이 물가구조에 상당한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물가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첫째로 통화량 관리에 있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체로 국민경제규모의 증가 경제성장률에다가 한 10 내지 15% 이상을 보탠 통화증가율로 가지고 가면 그렇게 큰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통화신용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통화신용 면에서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견지를 하고 또 그다음에 물가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특히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 농산물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읍니다. 식료품입니다. 식료품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통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전체적인 물가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 농산물가격에 있어서는 이것은 산지의 가격보다도 오히려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에 대한 기본대책은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근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공산품에 있어서는 독과점가격이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독과점가격이 빨리 올라가느냐 혹은 그 밖에 경쟁상품이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확실히 독과점품목의 가격은 덜 올라가고 있읍니다. 오히려 경쟁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독과점가격을 엄밀히 저희들이 다스려서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소비자보호시책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100가지의 소비자물품의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러한 제도는 지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반면 독과점가격을 다스리다 보면 또 그런 대로 그 규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가행정을 좀 더 과학화하고 모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악화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주는 영향을 걱정을 하셨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일반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반면에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개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소비세…… 이런 세금이 전부 없어집니다. 특히 현재 영업세라고 하는 것은 각 거래단계에서 한 거래단계에서 세금을 걸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세금이 포함됐는데 또 세금을 걸고 세금에 걸리고 또 세금이 걸려서 이렇게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각 단계의 누적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물가안정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품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물가수준 자체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개별가격은 상당히 움직일 것이 예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이행전환기에 있어서는 엄격한 가격관리체제를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물가에 심한 기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황재홍 의원께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 해외의존도가 1981년에 가면 82%나 된다는데 이 해외의존도가 이렇게 높아 가지고서야 국민경제에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물론 수출입 합할 것 같으면 수출입 합계 GNP에 대한 비율이 80% 가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출만을 보시면 총수출은 GNP 한 41% 가량이 가는데 여기에 총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외형으로 따진 것입니다. 그 총수출 소위 부가가치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한 16% 되는데 이것이 26.2%로 가겠읍니다. 어쨌든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이냐? 사실상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라 바라사라는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를 불러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수출이 수출 수입량이 많아질 것 같으면 수출에서 시황이 나빠진다 또 오일쇼크가 일어난다 그러면 타격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오일쇼크에 저희들이 얻은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읍니다. 오일쇼크를 당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방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것은 수입의존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별로 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떠한 나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입이 불가피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을 하지 않고 필요한 자본재나 원자재를 들여올 길이 없읍니다. 우리는 아직도 밀가루 또 원면 옥수수 이런 등의 농산물조차도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숙명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자급화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되겠읍니다. 그런데 오일쇼크를 겪었을 적에 가령 동남아시아의 제국, 우리보다도 훨씬 소위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 일례를 들면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나 실론이라든가 또 그 밖의 몇몇 나라가 쭉 있는데 그 나라는 이것을 잘 넘기지를 못 하고 아직도 국제수지상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수출이 급속도로 쭉 신장을 해 오다 조금 멎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10% 이상의 수출신장을 했고 또 그렇게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기름값이 4배로 뛰더라도 큰 탈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읍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제적 관련이 점점 밀접해 지고 어느 나라도 이러한 국제거래에서 위축해서는 후퇴해서는 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수출시장이 조금 불황이 온다 할 것 같으면 타격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비책이 있읍니다. 첫째는 수출을 다변화해서 한 나라에다가 너무 집중시키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책이겠고 또 둘째로는 우리가 평소에 외환보유고를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23억 불에 달했읍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국제적인 큰 변동이 온다고 할 때에 그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외환보유고다. 셋째로는 우리가 국제금융의 수단을 필요할 때에 과거 이삼 년과 같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국제금융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외공신력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용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비책이겠고 또 구라파의 제국에 비하더라도 아까 외형상의 수출을 보시지 마시고 순수출액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불과 26%입니다 또 제조업 생산 중에서 공산품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22.9%입니다마는 1981년에 가 보았자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입 면에서도 그런 불안정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패턴하에서 저희들은 교역의 확대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해외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약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수입시장이 100억 불입니다. 100억 불의 수입시장을 가진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공업국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영상의 지위가 향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중소기업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하느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노후 공작기계 대체라든가 시작품 개발 보조에 10억 원 또 중소기업은행에다가 50억을 출자를 하고 또 20억 원의 재정자금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 또 그 밖에 중소기업기계육성자금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전부 135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수출보증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를 좀 더 능률화하기 위해서 6월 초하룻날 신용보증기금을 독립시켰읍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액의 40% 이상을 중소기업에 보증으로 써라 이렇게 시행령에 못 박아 놓았고 또 연대보증인을 쓸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서 종전에는 두 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라 그랬는데 한 사람 혹은 없어도 좋다 이렇게 완화를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용보증기금 업무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것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독과점기업에 대해서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의 숫자를 보니까 독과점가격은 24.4%나 오르고 이 독과점가격의 경쟁상품은 15%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아직도 독과점가격을 규제할 여지가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에 와서는 이 사정이 달라졌읍니다. 9월 말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쟁상품은 12%로 올랐읍니다마는 이 독과점가격은 7.4%의 상승에 그쳤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독과점규제정책이 다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심사기구에 민간인을 참석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에도 물가안정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나와 있읍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가격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사한,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 민간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그 합의를 통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업무가 점점 확대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국내 산업시장도 외자에 대해서 특전이 불필요하니까 외자도입법을 개정해서 특혜 및 불평등계약 같은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하나의 두드러진 문제점은 외자기업…… 같은 업종인데, 같은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인데 한쪽은 합작기업이고 한쪽은 국내기업이라 해서 세제상의 처우를 달리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국내산업의 육성상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이제는 외자냐 내자냐 이 기준에서 가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업종일 것 같으면 외국사람이 하든 내국사람이 하든 산업육성의 견지에서 동일한 대우를 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외자도입법을 고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되면 금년에도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고 그 대신에 또 이것을 무조건 외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단계상 그렇게 필요성이 적은 것은 조세 특전을 주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 자유롭게 투자를 할 기회를 열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금년의 작황이라든가 생산비의 증가 또 일반 농업생산성의 증가 또 내년도의 물가정책 등과 견주어서 농민에게 적정한 보상이 가는 방향에서 가격을 결정하겠읍니다. 예년보다 아직은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좀 늦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정이 되는 대로 곧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1965년 우리나라 상품수출대상국은 57개국, 1970년에 109개국, 1976년 현재 128개국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해외지사는 1970년에 368개, 1976년 8월 말 현재 1113개사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구주지역은 현재 과거의 23개에서 168개로 7배, 중동지역은 5개 상사에서 109개사로 22배가 늘어났읍니다.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입니다. 현재 서명이 끝난 나라가 9개국입니다. 앞으로 교섭 중에 있는 나라가 10개국이 더 있읍니다. 정부는 시장다변화를 위해서 금년도 각종 박람회에 58회에 걸쳐서 출품을 했고 또 세일즈판매단을 파견해서 다변화를 꾀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 결과 1970년에 있어서 우리의 주시장이던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였었는데 지금 현재 55.4%로 줄었읍니다. 또 구라파는 6.5%였던 것이 현재 14.4%, 중동은 0.9%, 1% 미만이었던 것이 현재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10.6%에 해당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우리 상품의 시장다변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1975년도 IMF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총수입액은 미화 8154억 불입니다. 이 중에서 이른바 선진국 OECD 멤버인 14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67%입니다. 즉 이 거대한 67%는 주로 미국 구라파 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시장을 우리가 외면하고 어데 가서 우리의 상품을 팔 수가 있겠읍니까? 아프리카에 가 보시면 한 나라의 수입액이 기껏해야 3억 불에서 5억 불입니다, 기름 나는 나라를 빼 놓고선. 따라서 저의 생각은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액수의 수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동안 40% 이상의 매년 수출 확대를 해 왔읍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교해서 절대액수로 20억 내지 25억 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우리는 더 심화시켜서 확고히 뿌리를 박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상품이 안 나가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76년 8월 말 현재 우리는 18개국에서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에 대해서 38개 품목이 쿼터에 의한 또는 수입허가제, 수출의 자율규제, 상쇄관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수입규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수출상품구조와 상대국의 산업에게 타격을 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적에 또 기본적인 해결쯤은 경공업제품에서 이러한 규제를 당하지 않는 중화학 또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투자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방법의 하나는 예컨대 구라파와 아프리카의 경우를 본다면은 아프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와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나라와, 즉 불란서 블럭과 영국 블럭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이래서 이 나라에서는 로마협정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과거에 식민지로 쓰고 있던 독립된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세 또는 특히 저율관세를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직접 구라파에 팔고 있는 물건을 중간지점에서 대부분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약간의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이러한 입체적인 방법의 개척 이런 것이 또한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째는 현재 쿼터에 의해서 묶여 있는 양은 해마다 약간씩 증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평균적으로 GATT에서 얘기하는 다년간 섬유협상기본협정은 6%를 일단 연간 상승률로 평균적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국을 규제하는 힘은 없읍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통상외교를 좀 더 강화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또 장차에 있어서 쿼터량의 증가의 교섭을 더해 보겠다. 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쿼터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쿼터를 전량 소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같은 섬유라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약 150여 종의 다른 종류의 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디자인의 변경 또 원단의 질의 변경 또는 제조방법의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신품질의 고급화된 가격을 팔음으로써 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금액상으로는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업계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는 물론 쿼터가 걸리지 않는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상공부는 업자에게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 상품을 규제한 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황재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전국 저탄은 약 340만 톤, 상용저탄이 약 역두 를 포함해서 팔십오륙 만 톤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9월 말 목표 290만 톤에 비교하면 예년에 비교해서 많은 저탄을 저희들이 가지고 월동을 지금 맞이하게 되어 있읍니다. 황 의원의 말씀은 이렇게 저탄이 많아지니까 석탄광업자들이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이 많은 저탄을 소비시켜서 자금이 회전되고 광산이 돌아가고 무슨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석탄을 규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해제해서 누구든지 석탄을 쓰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현시점에서 볼 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재작년에 석탄 공급부족으로 겪었던 쓰라린 파동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석탄산업은 참으로 행정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이 기울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자 쪽에서 파동이 납니다. 석탄은 식량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활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좀 남으면은 지금 황 의원이 대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탄업자들이 자금이 어려우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 또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저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상적인 것은 수급이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잘되어 나가면 좋겠읍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읍니다. 그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저는 석탄이 남는 쪽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잉여석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의 예를 보면은 석탄부족의 파동의 한계량은 대체로 100만 톤 내지 150만 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석공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해서 예비저탄을 통상시에 저탄 외에 별도로 100만 톤 규모까지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금년도 우선 20만 톤 목표를 세웠읍니다. 그중 지금 현재 서울과 제주도에 두 군데 약 14만 톤의 저탄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중탄을 개시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매장량도 그렇고 채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약 20%에서 25%에 달하는 우리의 석탄 매장량 그리고 매장한 석탄에서 캐니까 생산된 석탄이 저질탄입니다. 저질탄이라는 것은 대체로 4200칼로리 이하를 얘기합니다. 지금 연탄은 4600칼로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약 5분의 1 내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연탄을 쓸 수 없는 이 저질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중탄을 다시 재개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에서 비축을 하고 일부 중탄을 생산해서 저질탄을 소화시키고 또 황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전면해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부분적인 해제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느냐? 석탄은 한번 허용을 해 주면 이제부터는 정부는 계속해서 석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석탄이 남으니 석탄 써라, 내년에 가면 석탄이 모자라니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되풀이는 못 하겠다, 그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이 좀 남지마는 현재의 정책을 당분간 자신이 확고히 설 때까지는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황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덕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덕대는 우리나라 석탄산업에 있어서 현안문제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문제였었고 현제에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덕대라는 존재가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의 약 10여 %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그 인원수도 상당수가 있읍니다. 이해관계가 당 업주와 상치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이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덕대는 그 채광방식이나 또는 우리의 그나마도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자원인 석탄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개발을 하는 관점에서 볼 적에는 덕대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와 이상적인 문제의 조화점을 어디서 발견할 것이냐? 큰 덕대는 되도록이면은 현재 광업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조광권 을 주어서 법적으로 이것을 확정시켜 가지고 종합개발을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이고 군소, 그야말로 하루살이를 위한 그러한 채탄에 의해서 사는 군소 덕대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이상 군소 덕대에 대해서까지 재정적 금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상의 자가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다만 대규모의 덕대로서 조광권을 정식으로 획득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세째, 석탄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문제가 많지 않느냐, 민영화해라,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석탄공사가 문제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석탄 총생산량의 약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가장 우수한 기술진과 전통과 기자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 육성해 나가느냐 하는 물리적인 의미의 입장에 있어서 이 석공이 차지하는 비중도 또한 크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석탄공사는 현재에 석탄이 우리의 연료패턴이 달라져서 석탄이 과히 필요가 없는 시기가 온다면은 모르겠으나 현재의 이 시점에서는 4분지 1 내외를 점령하고 있는 석탄공사를 현재에 불하할 생각은 없읍니다. 이것은 석탄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석탄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석탄공사를 민간에게 불하할 생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면서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황재홍 의원님의 첫째 질문, 정부 공사계약이 대업체에 편중되고 중소업체가 도산위기에 있고 또한 하도급이 성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공사계약업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고 있읍니다. 정부공사 계약이 대기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규모가 해마다 대형화하고 또한 공사의 성질상 특수한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업체와 지명계약을 하기 때문이며 지명경쟁입찰 시 지명 기준으로 한도비례공평지명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 기회가 저조한 경향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군소업체가 지명그룹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 공사는 지방업체만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당초의 지명대상업체 수가 도급한도 순위 300위까지였었읍니다. 이것을 392위로 확대해서 지명그룹을 제4군에서 5군으로 1개 군을 더 늘렸읍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읍니다마는 전 건설업체가 균형된 수주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530개 업체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고 지금 결정단계에 있읍니다. 또한 도급공사의 일부 공정이 무면허업자에 하도급되어 음성적으로 시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부실공사 또는 노임체불 등 사회적인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해소함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단종공사면허제도를 신설하여 건설업의 계열화와 전문화로 전 건설업체가 균형적인 육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건설업법을 개정을 해서 면허기준을 강화를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업체를 정리를 해서 종래 639개 업체를 560개로 정리를 해서 79개가 정리가 되었읍니다. 이 79개 중에는 10개 회사는 이것은 합병을 했고 69개 업체는 기준미달로 면허를 취소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외건설공사의 도급에 있어서 한국업체의 과당경쟁을 하고 있고 한편 국내 기능공의 해외진출 시 그 보수가 적다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당경쟁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974년 유류파동 이후에 중동 산유국은 우리 건설수출의 전략적인 시장으로서 대두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수출은 급격히 증가가 되어서 초기단계에 갑작스럽게 이것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동시장에 있어서 과당경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해외건설촉진법을 우리가 시행을 해서 수주활동 질서를 확립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해외건설업체는 수주활동내역을 현지 공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공관장은 사전에 경쟁 여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경합이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의견을 붙여서 건설부에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당 건설부는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공사의 여러 가지 성격과 규모에 따라 능력과 실적, 그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출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만일의 경우에 그 발주국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2개 회사를 지명하는 수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발주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업자가 경합하게 되나 입찰가격면에서는 덤핑이 되지 않게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과당경쟁은 법으로써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과당경쟁이 전연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진출 기능공의 보수문제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능공은 선진 외국인에 비하면은 보수가 낮으나 우수하고 성실하므로 동남아 진출 기능공보다는 높은 이러한 수준에 있읍니다. 우리 건설업체에 고용된 기능공과 비교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높은 경우도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100 내지 200불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업체는 선진 외국의 대기업과 비하면은 자본규모라든지 기술수준이 열세하지마는 우수한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므로 임금차액은 우리 건설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제2차 중동 실무조사단 보고에 의하면은 외국업체에 고용된 기능공은 그 보수는 높다 하더라도 식대를 자기가 부담하면서도 구미에 맞지 않는 식사를 해야 하고 숙소시설이 나빠서 건강관리가 곤란해도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업체에 고용된 이러한 기능공들은 완비된 숙소시설에서 구미에 맞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받음으로써 결국 그들이 받는 혜택은 외국기업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평균치에 가까운 것으로서 만족하고 있읍니다. 대개 보면 기본급 300 내지 400불에서 시간외수당을 합하면은 600 내지 800불 선이 됩니다. 국내 임금수준에 비하면은 4배 이상이 되므로 별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1980년대까지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물었읍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등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총 주택수요는 643만 호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수는 479만 호로 되어 있읍니다. 부족수는 164만 호로서 부족률은 25.5%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경향과 주택 멸실률을 고려할 때에 약 10% 정도의 부족률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택 부족률은 약간 더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에는 250만 호의 장기건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1조 6700억을 투입을 해서 총 82만 3000호를 건의하여 주택 부족률을 대폭 완화했읍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2조 5190억을 투입을 해서 127만 4000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1981년까지는 주택 부족률을 1976년도의 22.5%에서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1981년도까지는 투자재원의 한계로 1가구 1주택의 실현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재원을 대폭 확대해서 주택을 대량 건설해서 목표연도인 1985년도에는 기필코 1가구 1주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7만 4000호를 정부 1129억 원과 민간 4276억 원을 들여서 14만 5000호 해서 도합 5405억 원을 들여서 22만 호를 지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부족률은 25%입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이 건설이 되면은 0.5%가 감소하게 됩니다. 9월 말 현재로서 이 사업은 80%가 지금 진도를 보고 있읍니다마는 약간의 차질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회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수준으로 보면은 1년에 1% 정도의 부족률을 낮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1차연도인 내년에는 4570억 원을 투입해서 23만 1000호를 지을 계획입니다. 역시 1%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겠읍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심의가 끝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발령을 받고 재무부차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충훈이올시다. 마땅히 이 자리는 장관께서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변하시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지금 마닐라에서 IMF 연차총회가 개최 중에 있읍니다. 9일 귀국 예정입니다. 답변에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박동묘 의원님께서 VAT 제도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점도 열거하시고 단점을 열거하심에 있어서 그 단점에 특히 보완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의 여러 가지 물으심은 시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고의 말씀으로 알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가에 영향을 주어서 특히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저소득층의 소비자부담을 더욱 줌으로써 간접세가 지니는 역진적인 그런 세법이 아니냐 또한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여러 가지 불편 위에서 납세자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탄력세율을 불의에 발동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의의 부담을 주거나 여러 가지 기업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대충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현행 간접세체계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언급하셨읍니다마는 8개 세법에 현행 간접세를 2개의 세법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이 두 세법으로 통합하고 현재 간접세가 가지고 있는 54개의 세율을 불과 단일세인 부가세와 또한 특별소비세의 10개 세율로써 11개 세율구조로 세정을 극히 간소화시키는 데 이번에 도입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행제도로서는 수출할 때 사전면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전면세라는 것은 주요 원자재에 한해서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기류 라든지 석유류라든지 부자재 등 이런 데에 부과된 세금은 사실상 면세를 못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가 도입된다면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만 제출함으로써 모든 그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물었던 세금은 완전히 환급이 됨으로써 지금 오히려 현행제도보다도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총리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세금이 다시 외형 이 되어 가지고 그 외형이 과표가 되어서 다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행 영업세와 같은 누적과세의 그런 폐단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고 그 잔액만 결국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 항상 거래단계마다 생기는 부가가치의 일정률 즉 13%만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계열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적과세와 더불어 원료단계 또 중간공산품 또 완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기업을 통합을 함으로써 수직적인 이익을 어디까지나 취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제는 그와 같은 수직적인 이익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일층 촉진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만 본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즉 매입계산서를 안 받음으로써 본인이 이중으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거래가 되었건 세금계산서는 필히 받아야만 자기가 받은 세금에서 일정세액을 공제받게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단계마다 이 세금계산서가 자동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와 같은 제도로서 탈세의 원천적인 예방이 저희들은 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장점이 있읍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선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대충 설명이 계셨으므로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취할 몇 가지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은 13%라는 세율을 정할 때 현재 간접세가 지니고 있는 총체부담을 역산을 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13%라는 세율을 산출함으로써 전체부담 또 물가수준에는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것은 극히 계산적이나마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따져볼 때에는 오히려 0.17% 정도 감이 된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실제 문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계산상으로서는 그와 같은 전체의 물가부담을 역산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가격재편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과 아울러 물가 자극을 줄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품목별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표할 작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필품에 대해서는 지금 면세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왕에 세금을 물었던 재고품에 대해서는, 과다히 물었던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제도를 동시에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공정거래법과 또 부당이득과세법에 의거해서 강력한 물가단속을 병행해 나갈 작정으로 물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진적인 그런 세법이 아니냐? 물론 이것은 간접세가 지닌, 직접세에 대해서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통설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간접세제는 누적과세가 발생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작용을 시키고 있지마는 이 VAT에는 그러한 물가에 요인을 주지 않는다, 특히 물가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물가상승을 더욱 올릴 수는 없다. 또 현재가 전체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간접세 부담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간접세의 이러한 일률적인 세 부담은 간접세에 비해서 역시 역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보완하는 뜻에서 특별소비세법을 만들어서 소비를 억제하여야 할 품목이라든지 혹은 고가매입 소비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서 고소득층에 일층 부담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생활필수품을 면세를 해서 가계의 지출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조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VAT와 아울러서 이번의 세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추를 이루고 있는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을 전제한 것입니다마는 저소득층, 즉 30만 원 이하를 볼 때 저희들은 약 35% 정도의 소득세 경감을 시키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진성을 아울러서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세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VAT 세법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지금 영업세라든지 현재 지금 간접세 여러 가지 세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도 약 75만 명에 약 17%에 달하는 13만 명 정도가 주로 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74년에 세법을 개정할 때 거래원천징수제도를 확대했고 또한 표준계산서접수제도를 신설을 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13만 명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VAT 실시에 있어서도 외형이 1200만 원 이하인 그러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영업세와 마찬가지의 외형에 대한 2% 과세로써 모든 것을 끝내도록 되어 있고 특히 소매업 단계에 있어서는 간이기장제도를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방침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문제만 해도 소매단계에 있어서의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장으로 간주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원천징수제도라든지 표준계산서 접수 문제는 이미 74년 이후에 다년간 저희들이 경험을 쌓고 오늘 현재 약 85%의 거래실적이 밝혀지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VAT 실시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할 표준계산서 제출이라든지 거래 원천징수에 따르는 영수증 제출이라든지 판매 혹은 지급보고 등을 전부 세금계산서 하나로 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는 편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탄력세율의 적용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부에는 현재 이 내국세 이외에도 탄력관세를 갖고 있읍니다. 이 탄력적인 관세는 현재 하나의 수권세율로서 정부가 이것을 발동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또 현재까지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율을 인하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제 여러 가지 인플레에 대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지 세금을 다시 부담시키는 방향에서 작용하는 것은 사실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스웨덴 같은 데서 상하 3%, 덴마크 같은 데는 5.75%의 수권세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제가 경기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세의 법률주의에 충실하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저희들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의원님이 염려하신 점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VAT 실시에 대해서 이미 71년부터 결심을 해서 그동안 수차 IMF와 UNDP의 조세의 전문가들의 2차 3차 4차에 긍한 저희들이 자문에 응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정할 점은 교정하면서 했읍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시행 초기에 있어서 납세자의 이해부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책회의를 매주 하고 있읍니다. 경제인단체에서 대표들이 나오고 또 실무자들이 나와서 매주 문제점을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PR로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특히 만전을 기하고 이번 세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세법의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을 많이 넣어 두고 있읍니다. 시행착오가 생길 때는 그때그때 대비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될 수 있으면 걱정을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수산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차관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장관께서 어저께 친상 을 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못 했읍니다. 차관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묘 의원님께서 양곡 소비절약을 강조하시고 양조용, 특히 그 탁주용 양곡의 국산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풍년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더 소비절약에 힘을 쓰고 양조용 양곡은 빨리 국산양곡으로 대체가 되어서 도입량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매년 양조용 양곡은 감소추세에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탁주용 원료로서는 밀가루가 연간 약 35만 톤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35만 톤의 밀가루는 대부분이 도입된 것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국산화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고구마가루로 하는 방법 또는 과실주로 보급하는 방법 등을 진작에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과실주에 대해서는 포도를 양산해서 포도주를 대체하는 방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76년까지 주조용 포도밭이 약 300정보가 조성이 되어서 79년까지는 1500정보의 포도밭이 조성이 될 것이며 과실주로써 대체되는 양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황재홍 의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곡의 생산비 추계와 평균생산비 그리고 85%의 농가를 커버하는 생산비, 생산비 중 비료가 차지하는 원가 등을 물으시고 금년도 생산비와 작년 수매가격과 비교하여 물으셨읍니다. 그러나 아직 금년도 생산비 추계가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생산비를 가지고서는 답변하지를 못 하겠읍니다. 다만 참고로 작년도 생산비와 정부수매가격을 대비해 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75년도 미곡의 평균생산비는 가마당 1만 2434원이었었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85%의 농가를 커버하는 생산비는 1만 7592원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에 실시한 추곡매입가격은 가마당 1만 9500원이었었기 때문에 평균생산비보다는 7066원이 높았고 157%의 수준에서 정부가 매상을 했읍니다. 이 가격은 미곡을 경작하는 농가의 92%를 커버하는 가격이 되었었읍니다. 지난 연말에 화학비료가격이 올랐읍니다마는 비료가 생산비에 점하는 비중은 6% 정도입니다. 금년에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의 생산비와 이익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적정가격이 책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비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명년 2월에 7비가 준공이 끝나고 시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생산이 시작하게 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7비가 생산이 될 것 같으면 국내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남게 되므로 국내수요량만을 인수하여 적정재고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수출적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민부담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민에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7비의 암모니아 처리에 대해서는 화학공업계열에 공급하여 비료원가 상승요인이 안 되도록 하겠읍니다. 1977년도 비료판매가격은 인상할 계획이 없읍니다. 다음에 농약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76년 2월에 종래 농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135가지의 농약을 48가지로 통합을 해서 벼멸구약, 문고병약, 도열병약 등으로 농민이 알기 쉽게 개선을 했읍니다. 그리고 농약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독성 농약사용을 규제했고 잔류독성이 강한 농약의 생산을 금지시켰고 독성농약의 작물별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서 농민을 지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국에 7000명의 농촌지도원으로 하여금 농약의 사용방법 등을 지도토록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농약자금은 연평균 13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30억 원만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소요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원활한 농약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농약공해 연구비로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고 명년에도 1500만 원의 예산으로써 공해 방지 연구를 계속 시키겠읍니다. 다음에 견가 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양잠농가의 소득보장만을 생각한다면 견가를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키고 싶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견가는 국제 사가 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제사가의 저조현상과 생산재고의 누증은 견가의 높은 수준 인상을 저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농민소득보장을 위해서 금년에는 5%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사실상 이중견가제를 실시했읍니다. 국제사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로서 견가의 상승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읍니다. 금년의 경우 견가를 5% 인상하였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견대 방출액은 630억에 달해서 작년의 517억에 비해서 22%가 증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농민소득은 그만큼 제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생사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생사 재고는 74년 8월 1일 이래 일본의 수입규제와 우리나라의 잠견증산으로 금년 말 추정으로써 약 2000톤의 생사 재고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고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비축자금으로 약 330만 톤을 비축하고 있고 생사수출상황을 감안해서 비축량을 증량하는 한편 구견자금 의 상환 연장 또는 재고 금융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보상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견직물의 가공시설을 확대하고 가공수출에 힘쓰는 한편 내수의 개발 등으로 생사소비를 증대시켜 재고량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양곡 보관창고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계약을 하고 있는 총보관능력은 284만 9000톤 분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현시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곡은 170만 톤입니다. 그래서 보관능력은 앞으로도 119만 3000톤을 더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에 추곡을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43만 5000톤 보관분의 여유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량창고가 많고 지역적으로 편재해 있는 이런 폐단은 있읍니다. 그래서 불량창고에 대해서는 금년 명년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창고 신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명년에도 국민투자기금 등을 투입을 해서 창고는 증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식량소비절약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주곡의 자급 달성은 증산과 소비절약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의 조기 자급 달성은 지속적인 혼분식과 소비절약의 시책이 많이 주효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주곡의 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절약시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보완과 개선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님이 물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방파제 요보수 연장이 현재 18만 3000m에 달하는데 기개발한 것이 약 8만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10만 3000m가 남아 있읍니다. 여기에는 약 10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연도처럼 투자가 적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매년 약 40억 이상…… 명년도 예산에 39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40억 이상을 계속 투입을 해서 81년도에 가서는 총량의 60% 이상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선착장과 물량장 등은 새마을사업으로써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공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임해공업단지의 발달과 임해도시인구의 집중화에 따라서 공장폐수 도시하수 선박폐기물 등에 의해서 수산공해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어장환경과 수질오염조사를 확대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산자원보존지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현재 거제도 한산도 중간지역에 약 568㎢의 부루우벨트를 설치를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12개소를 더 추가 지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공해업소의 시설을 보강시키고 피해보상제도를 수립을 하고 양식공제제도 등을 추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공해방지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답변이 변변치 못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이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이영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 정책질문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정부 각료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전달한다는 뜻에서 정책반영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있어서 제약되는 시간관계상 주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안보의 반공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그리고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국가총화를 기하는 데 관련시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안보와 경제 여러 분야에 관련되는 서정쇄신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서정쇄신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쇄신에 대한 그 노력과 단행을 한 예는 역사상으로 볼 때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부터 단행되어 신라 22대 지증왕 때 대혁신을 이루어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고려에 들어와서도 광종 때에 정치혁신은 지방호족의 세력을 억압하려는 노비안검법을 마련하여 서정쇄신에 힘을 기울여 관리의 기강,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관리의 솔선수범이 강조되어 왔고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사간원과 사헌부 암행어사 등의 서정을 쇄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조에 들어와서는 부패한 관리는 유배 등으로 엄벌했는데 만약에 탐관오리로 지적되어 적리안 에 오르면 본인은 물론 3대와 사위까지도 중요 청직에 기용되지 못하게 국법으로 다스려 왔고 이조 역사상 최대의 혁신을 꾀했던 대원군은 공자가 살아와도 국리에 어긋나면 배척하리라고 단호한 태도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또다시 서정쇄신을 한다고 해서 각 부처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특별조사단을 동원시키고 감사를 강화한다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정책보완을 펴기보다 지속성과 구속력을 갖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서 사상교육부터 치자 는 치자의 기강과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종전교육보다 새로운 교육으로, 기성세대는 사상교화로 진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이 서정쇄신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서정쇄신에 대한 제도적이고 교육적인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으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3차에 걸쳐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는 정책수립이나 시행과정에서 선별사업과 투자의 선후도착 또는 시행착오로 인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 간의 소득불균형 등 이중경제의 구조를 창출하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이 되었고 지난 경제불황대책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도의 예산안과 각종 법률을 심의하게 되는 다른 어떤 국회 때보다 중대한 때에 임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고도성장이 농수산업과 저렴한 노동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물량확대만을 위주로 하는 물량성장을 되풀이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실의 배분이 특정계층에 너무나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으므로 사회적 마찰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의문되고 걱정되는 점을 물어보면서 아울러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출의 확대만을 강요하여 왔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있는 반면 GNP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중소기업이나 농수산업과 광업에 기초산업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수출산업에 국제경쟁력의 전제가 되어 온 노동력의 인용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여 실질임금은 지난해의 17.4%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실질임금상승률은 연평균 3.7%에서 그쳐 경제성장에 대비할 경우 무려 연 9%나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노동배분율은 선진 국제수준의 반에 불과한 38%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등 왜곡된 산업구조와 불합리한 소득재분배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상 앞으로의 과제라고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동 계획으로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어 오늘의 이중구조가 시정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기간 중에 성장규모를 연평균 9%에서 다소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는 투자재원조달에 있어서 국내저축 면에서 국민의 생활안정이나 향상에 관계없이 세금공세를 가하거나 내핍의 수단으로 강제저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시킨다 하더라도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세계경제동향이 자원민족주의 신무역보호주의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등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국인 미국의 성장률이 3% 내지 4%, 일본은 5% 내지 6%, 서독이 3.5% 내지 4.5%, 영국이 1.5% 내지 2.5%의 성장목표로 하는 감속성장을 기조로 하는 안정성장의 경향은 특히 이웃 일본의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성장률은 지난 60년에서 74년까지의 연 9.5%라는 고도성장에서 6% 선으로 감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세아 및 동남아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성장기에 대일수출이 매년 27.1%나 늘어나고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일본의 감속성장계획으로 인하여 연 수출증대율이 17.1%로 격감하게 되어 실질성장률도 9.7%에서 8.2%로 1.5%가 떨어질 것이라는 일본 통상성의 분석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거나 만일의 경우 국내외 저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를 감안할 때 고도성장보다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유도하는 안정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9%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물가를 7% 선 이하에서 억제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할 자신이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경직성이 우려될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수출입규모가 GNP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면 국내의 신용통화정책은 큰 압력을 받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75년도의 75% 선에서 1981년에 가서는 총수출입의 규모로 볼 때는 102.9%나 되고 상품수출입 규모로만 본다 하더라도 82.9%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산업 간의 균형 있는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수출입 목표를 제대로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편중지원으로 역시 내수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침체 내지는 도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의 위축이 초래됨으로써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왜곡된 산업구조의 개선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화학공업은 19%로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가공적인 계획인 데다가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이 계획과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당초 계획 때부터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 지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절충식의 유도사업으로 계획되어야 차질이 없는 건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생산재 개발 중심의 외형적 중화학공업화는 선진국의 산업공해, 입지적 조건, 수송상의 애로 등을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1차산업 중간생산재 공업 부문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내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공업의 재생산 구조가 국내 중화학공업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여 자주적인 성장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산업구조를 수출산업의 우회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늘이고 국내 부존자원의 집중적인 개발과 기초산업인 농수산업 광업에 대하여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을 늘이고 동시에 내수 중소기업 육성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되도록 시정하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시정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난 74년부터 75년까지 세계 각국이 채택하여 온 수입제한조치는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율의 인상, 최근 미국 등의 대한수입품의 면세특혜 철폐를 비롯한 비관세의 장벽, 이웃 일본의 견직물 규제입법을 비롯 EC 등의 수입규제품목 확대 등의 수입제한조치, 즉 직접 간접적 규제조치가 각국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의 회복과 수출경쟁으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 움직임으로 보거나 또는 OECD 사무총장의 78년 내지 79년의 세계불황 내습으로 국제원자재가격과 식량가격이 앙등할 것이라는 주장과도 같이 앞으로 원자재가격은 앙등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가공수출의 틈바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공도 수준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수출 코스트는 원자재 공급가격과 수송 코스트의 상대적인 불리를 감수해 나가야 하고 거기에 자본 코스트가 높아 이것을 이겨 내고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직 싼 노동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 지불로써 노동력을 확보하며 따라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전략에 있어서 시장과 상품의 다변화와 수평적 분업의 촉진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중화학공업 및 기계공업제품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바로 후진국을 상대로 수지가 맞지 않는 플렌트수출을 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고 선진국을 상대로 하여 수출하는 내구소비재로 그 적자를 상쇄하여야 하므로 수입규제품목 이외의 품목 개발과 대선진국 내구소비재 생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70%가 국제경쟁력에서 약하여 경쟁국의 반값도 못 받는 것이 상당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20% 내지 40%의 헐값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수출채산성 또한 1974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75년의 3/4분기 중에는 97.5%, 1976년 1/4분기 중에는 97.8%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낮은 노임을 배경으로 유지하여 온 섬유류 등 경공업제품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도전을 받고 있고 거기에 선진국은 자국의 실업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고 지난 8월부터 신용장도래액이 격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금년 당초 계획보다 44.4% 이상이나 늘어난 95억 불, 81년도에 130억 불 이상의 수출이 과연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년에 56%, 81년에 가서도 54%나 점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수출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하며 국내의 부존자원 개발에 중점 투자함은 물론 수출지원책은 가격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직접규제나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유도 조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그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에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있어서 말씀한 바가 있었지만 조금 달리해서 묻겠읍니다. 현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조정이나 소득재분배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재정기능을 충분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미비합니다. 그것은 잡다한 특별회계가 예산실무상 편의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난립되어 예산편성의 방만성과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국민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이 5개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의 사정과 편성은 132개나 되는 목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예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하며 따라서 관리나 능률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행 예산통계로는 포괄적인 재정상의 적자 및 흑자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분류와 국민소득계정상의 분류가 불일치되고 재정의 자본형성적 지출파악이 어려운 점 또는 너무 복잡하여 국민들이 정부 부문 예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통합현금예산의 채택을 도입하여 경상계정과 자금계정을 분리하는 동시에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것을 통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정책적인 배려보다는 고도성장정책을 뒷받침하려는 하나의 징세수단으로서 세제개혁 중 특히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과 소득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은 한마디로 말하여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것은 거래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행정력의 부족에 따른 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수반되며 부당이득세나 물가통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물가상승을 선동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민에게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하여 돈을 꾸어서 적은 물품을 하나 사는 데도 또는 파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켜 더욱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결과로써 국민의 불안이 고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영업세가 실시되고 작년부터 표준계산서 및 원천징수세제도를 확대하여 자동부가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전체 영업자의 30% 정도가 추계과세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의 이행이 문제이며 이에 따른 납세자의 인식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세금계산서제도의 확립 없는 부가가치세제도는 망건 없는 삿갓이 될 것이요, 이에 많은 부작용이 생겨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반공에 대한 일체감이나 국민총화를 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P의 8.8배, 세계 GNP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실시를 유보하고 있으며 기이 실시되고 있는 유럽 각지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전에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 확립되고 국민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평균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이전의 선행조건으로서 우선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국의 통계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난 76년 1/4분기 중의 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에 있어서 1만 2700원의 적자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급의 임금의 근로소득세를 대폭 인하 조정하여 근로가구의 생계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시킨 후에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국민총화를 기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당분간 선행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유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그에 따른 선행조건을 우선적으로 강구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세법 중 개정에 있어서 특히 근로소득공제는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축을 방지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갑근세 공제액을 8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난 1975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5.4%, 1976년도 예상 12% 내년도의 상승률을 전혀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때 10만 원 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동시에 공제항목도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경제성장의 성과에 따라 생활의 향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197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공제와 기초공제액은 3만 원인 반면 일본은 11만 3000원, 미국은 8만 7100원, 서독은 92만 6000원으로써 우리나라가 너무나 인색한 실정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도 일본의 14개, 자유중국의 9개, 필리핀의 7개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갑근세 공제액을 월 1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교육비 의료비공제제도의 도입과 산업재해보험료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면세하여야 하고 퇴직금 공제액도 5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의 보호와 중산층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도 세수의 큰 결함이 없다고 보아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밑거름으로써 종합소득세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농업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기초산업인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 경제개발기간 중에 고도성장의 수단으로 인용하는 경제시책으로 일관하여 온 결과로 농수산의 성장은 1차에 연평균 5.34%, 2차에는 GNP 성장률에 대하여 50% 선 이상 성장하여야 한다는 세계농업국가의 통설을 깨고 겨우 2.56%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 구성 비율에서도 1976년의 44.1%에서 1975년에는 25.7%로까지 위축을 가져왔으며 1981년에는 다시 19.6%로 감축되고 있고 고정자본형성기금 투자에 있어서도 1965년에 12%이던 것이 3차 계획 기간 중에는 연평균 9.4%로 4차 계획 중에는 8.74%로 낮추는 등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착된 정책과 사업계획 및 추진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1966년도의 93.55%에서 이후 계속 떨어져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도에 가서도 78% 선에 불과하여 동 기간 중에 외곡을 1412만 톤이나 도입하게 되어 국제수지개선을 저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발전에 암적 요인으로까지 등장시키게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 농수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5%로 확대하고 고정자본형성기금 투자비율도 10% 선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농업정책 중 증산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동시에 그 시정을 건의하겠읍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보장을 기하는 데 중요자원인 식량자급자족의 조기 달성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세계 식량의 수급과 가격전망이 불안한데다 식량도입이 닉슨 독트린과 직결되어 군사적으로 준무기화의 경향에 있기 때문에 식량증산을 위한 제반 정책은 이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농지정책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식량증산의 기반확대에 있어서 농경지의 외형적 확대가 1973년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경면적 32만 정보 중 목야지, 과수, 상전, 초지용을 제외하고 실제 농경지 개간 가능 면적은 겨우 6만 4530정보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석지 개발 등 더 확대가 가능하다고는 보나 사실상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재원을 요하는 농경지개발에 앞서 농지 이용도를 높이고 토지생산성을 늘리는 시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개발과 농업배수시설의 확장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등의 조기 달성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동안 농지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재산형성을 위한 토지투기와 증산을 저해하여 온 소작영농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유신헌법 제118조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의 현실은 농지개혁 당시의 56만 정보에 육박하는 소작농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최근의 세계 추세는 자작주의가 불변의 원칙입니다. 다만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경작권을 강화하여 임대료를 15%로 규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일에 소작영농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농지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정책이란 것은 가치판단에서 전개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농지거래가 생산을 위한 농민 간의 거래가 24%에 불과한 반면 토지를 재산형성 동기에 의해서 거래된 것이 76%나 되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농업근대화나 기업농을 빙자하여 부재지주 존재를 인정하는 방편으로 농지상한제의 완화나 철폐를 주장한다는 것은 농지의 폐토화나 토지생산성의 저하로 감산을 자초시킴으로써 식량증산시책에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농기업은 신개발지가 아니면 현 영농실태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기업은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그 주체가 미국에서는 자경자농의 원칙으로 가족농이며 서구에서는 자본과 근로가, 노동이 일체가 되는 가족농 부락단위로 영위하고 있읍니다. 자작농적 소유제도는 식량을 증산하고 지가의 앙등을 피하여 소작료 부담의 경감으로 저곡가가 지속되며 공업화의 촉진 또는 인플레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농지인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지주라면 새로운 특권층의 계급형성이나 식량증산에 반하는 농지정책보다는 오히려 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자족을 앞당기며 농민의 불만을 해소시켜 반공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방향의 농지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여 정부는 헌법 제118조와 119조에 의거하여 현 농지관계법을 단일화하는 토지소유 및 인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입법을 하든지 농지는 경작농민이 소유하여 경작 확대가 가능한 농민에게 매입에 의한 규모의 확대, 농가 주체의 농업생산조직에 의한 규모의 확대 방향으로 농지개혁법을 개정하여 현 소작영농을 조정 이를 자경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식량증산의 첩경이 되는 곡가정책이 그동안 저곡가로 인하여 식량생산의 감소와 소비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도입량의 격증에서 소위 인센티브 시스템이란 고곡가를 제창하다가 이제는 적정가격정책으로 전환시켜 농민의 증산의욕이 떨어져 식량증산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카고대학 토리 교수의 연구보고에 의한 곡가의 인상에 따른 증산의 탄력성 즉 쌀값 10% 인상에 따르는 3%의 증산효과라는 원리를 감안하여 곡가보상이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론에 근거를 두어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할 때까지 곡가정책을 보상제도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5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편 지 만 1년 후인 오늘에야 다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텅 빈 국회의사당은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등장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국정을 논할 정치의 본산인 이 국회는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한마디 건의도 질문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사회는 질서정연하였고 사회부조리는 일소되었고 권력형 부패는 자취를 감췄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국제적으로 대소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국민의 민생고는 화폐가치의 실질저하로 말미암은 생활고와 과중한 세금 압력으로 허덕이고 있읍니다. 사회는 더 퇴폐화하여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잔인한 사건은 사회에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읍니다. 특히 3․1 명동사건과 8․18 판문점사건은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과 의무를 저버리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낸 것이 과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인가 자문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부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느니 점심시간을 없애느니 발언을 앉아서 하느니 서서 하느니 등 여당권의 발언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분이며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특권입니다. 국회는 앞으로 더욱 활력을 되찾아 본연의 자세에 충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 무원칙한 도시계획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핵심적인 개념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한 재산권의 절대보호에서 출발하였고 그 후 신성불가침 개념은 사회발달과 더불어 공공복리에 적합한 권리행사로 시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는 공공복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가 원대하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고 했다면 현재 강북에 위치한 서울시는 구시가지로 두고 강남이나 수원 정도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이 휴전선을 불과 100리 내외에 위치하고 있고 전 인구의 5분지 1에 달하는 700만에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정부의 전 기관과 정부 중요산업의 중심부가 모두 한강 이북에 집중한 고층건물에 밀집하게 한 도시계획정책은 근본적으로 큰 시행착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도시미관만 생각했는지 고가의 땅값만 생각했는지 역사적 건물을 마구 헐고 현대 건물로 대체시킨 것은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근대사의 산실인 조선호텔이나 반도호텔을 헐어 버린 것이나 한국 최초의 은행건물인 종각 옆의 동일은행 자리를 헌 것 등은 역사와 과거를 존중할 줄 모르는 처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은행도 일부 헐린다는 보도를 접할 때에 근세한국의 역사적 변천을 상징하는 모든 귀중한 자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건물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만용을 가진 서울시가 하물며 개인재산의 침해 정도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제16조 2, 제50조, 제51조에 의하면 토지 또는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 인근의 토지 또는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량한 시민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시가의 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산세를 거둬들이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부동산시가표준액의 반도 안 주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동일한 정부가 두 가지 가격을 만들어서 재산세 등 걷어들일 때에는 비싼 것을 적용하여 많은 돈을 강제징수하고 보상금 같은 시민에게 내 줄 때에는 감정가로 해서 싼 것을 적용하는 기법은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가 는 시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거주하는 시민은 언제 자기 집이 도시계획에 책정되지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책정된 선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불시에 새로 만들어지고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금년에도 남산 3호터널에 82억, 천호대로 완성에 98억, 남부순환도로 연장에 75억 원, 도심 간선 확장에 64억 등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많이 때려 부쉈지만 그 그늘에 억울하게 헐리고 정당한 보상금을 못 받고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조령모개식이고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서울시 건설을 위한 근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보상금은 시가에 준하는 적정가격을 보상하도록 특별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수입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통계에 의하면 75년도에는 일본인 36만 4000명, 기타 외국인 26만 9000명, 합계 63만 2800명의 관광객이 입국을 하였고 외화수입도 1억 4062만 7000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도 8월 말 현재 일본인 33만 7350명, 기타 외국인 20만 4500명, 합계 54만 2000명이 입국하였고 이미 관광수입은 작년분을 상회한 11억 6811만 3000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즉 75년도에 일본인 관광객수는 총입국자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8월 말 현재는 일본인 관광객은 총입국자수에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이 공기 맑고 산천이 수려한 한국에 와서 유일한 불평은 식사입니다. 즉 자국에서 흰 쌀밥만 먹다가 한국에서의 보리밥은 도저히 구미가 안 땡기고 며칠 더 묵고 갈래도 식사 때문에 더 못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혼분식도 감수하겠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까지 강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 사람이 하루 쌀 1되를 먹는다고 할 때에 작년도 일본인 관광객 36만 4000명이 소비하는 쌀은 1820석입니다. 금년도에 입국한 일본인 33만 7350명이 쌀밥으로만 식사를 하였다 해도 불과 1690석에 불과합니다. 외화수입 면에서 보나 중진국 대열에 선다고 자부하는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나 이 대단치 않은 소비절약으로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과 관광수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1년도에 200만 명 유치에 10억 불 관광수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시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듣기로는 이 문제는 교통부와 농수산부 간에 의견의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께서 소신을 밝혀 주면 좋겠읍니다. 아울러 묻고 싶은 것은 수요일 토요일마다 시행하고 있는 분식날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유사 이래 최고의 미곡수확이 예상되어 무려 3569만 석이 생산됨으로써 이제는 쌀과 보리는 자급도가 100%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971년 이래 매년 150만 톤 내지 200만 톤의 소맥을 수입해서 귀중한 외화를 소비하고 심지어 작년까지 밀가루가격 보조금을 1270억 원이나 방출한 사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분식날을 유지하는 것은 양곡수급정책상 모순되는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원양어업 문제입니다. 금년도 국제해양법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각기 수자원 확보 관리를 목적으로 경제수역 200마일 설정을 주장하고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국제해양법회의의 경과가 매듭짓기 전에 일방적으로 금년 1월 의회의 결의를 얻어 1977년 3월 1일을 기해 경제수역 200마일을 선포하였읍니다. 현재 북태평양에 출어하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은 60여 척의 선박이 출어하고 있으며 연평균 40만 톤의 어획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수역 내의 자원관리의 명목으로 외국 선박에 대한 어획량을 할당하고 자국의 허가를 득해야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북양어선 들의 어획할당량은 극소하게 될 것이며 많은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있을 경우에 어장 상실로 국내 원양어업의 존폐 문제가 예상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제해양법회의에 대한 대미 절충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둘째, 원양어업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을 세우고 있읍니까? 세째, 원양어업의 부진으로 말미암은 국내 수산물 수요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과 아울러 적극적이고 고차적인 대미교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명년부터 실시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물가문제와 결부하여 부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총16조 6950억 원을 투자해서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9%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1981년에는 15조 420억 원에 달하게 되어 있고 1인당 GNP는 1284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더우기 투자재원은 국내저축으로 총투자소요액의 88%인 14조 6850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2%는 해외저축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저축의 비율이 3차 계획기간 중에 44.9%에서 12%로 감소되므로 투자재원조달 면에서 크게 자립도가 제고되었다고 보겠읍니다. 그 이유가 외채도입능력의 한계 도달에서 나온 발상이든 또는 자립경제를 강화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이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국내저축률이 75년에 18.1%에서 81년에 24.9%로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절약은 더욱 강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부저축이 76년도의 5840억에서 81년에 1조 5010억으로 2.6배가 늘어나게 되고 조세부담율도 76년의 18.6%에서 21.5% 증가되므로 국민의 담세 한계력은 극한에 달할 것입니다. 겉으로의 번영과 안으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두 가지 명제는 하나는 지속적인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개발을 위한 투자와 투자재원 조달에 필요한 저축과 물가의 안정이란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도매물가지수 5 내지 6%로 예상하고 통화량증가율을 연평균 19.7%로 예측하고 있는 것은 희망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경제의 물가상승률이 연간 4 내지 5%일 때 가능할 뿐이지 석유파동과 같은 또 다른 자원파동을 중심한 예상외의 해외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자원의 공급체계가 우월한 일본도 신경제계획에서 연 5%로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계획을 무리하게 견지할 수 있는 길은 예상 상승률을 묶어 놓고 현행 물가관계법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대의 억압정책을 쓰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성장을 종식하지 않는 한 물가상승률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16%의 수출증가는 불가불 투자의 확대를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의존도를 계획 초에 30%를 잡으면 물가를 5% 자극할 것이고 계획 말에 50%를 잡으면 8%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수출이 20 내지 30% 선으로 증대되었을 경우 전체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는다고 하면 물가는 훨씬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억제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통화신용정책도 수출입 금융지원과 재정정책 등으로 정책금융의 경직화에 따라 유효한 수단이 못 될 것입니다. 과거 10년간에 물가상승률을 볼 때 65년에 10%, 70년에 9.2%, 74년에 42.1%, 75년에 20.2%로 한번도 5%의 물가를 유지해 본 적이 없읍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괄목할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성취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내부존자원의 부족, 경제구조의 취약성, 부단한 경제외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고물가, 외채상환부담의 가중, 해외의존도의 심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성장 그 자체에 기반을 동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적 측면에서도 경제계획 수립의 혼란, 자금경색, 근시안적 투자를 유발시키며 국민 일반에게는 실질소득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여 나가서는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의 안정이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가안정이란 명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부단히 추구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남 부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상과 같은 불안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는 물가를 5% 선으로 안정할 자신이 있읍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안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저축증대와 내자동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 따르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말미암은 통화팽창의 요인을 흡수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째,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출업체들의 환율인상 반대, 막대한 수출지원 요구 그리고 저금리의 계속 주장으로 정책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째, 특히 제도금융으로 흡수할 자본시장의 육성방안과 유동성의 안정을 기할 금리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을 어느 정도 발동하여 관리가격 인플레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여섯째, 국제경제환경에 따른 코스트 인플레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1981년의 금융저축목표 4조 52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유가증권을 통한 2조 2000억의 저축은 상당한 강제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울러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일 우리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최고위원께서 4차 5개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여덟 가지 제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답변은 상당히 개괄적이고 모호한 것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남 부총리께서 이 문제도 다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와 정부투자기관 예산을 보면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정부는 언필칭 물가 억제, 물가 안정을 내걸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물가 관계법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생산원가 이하로까지 강제로 제약을 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무정견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별해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읍니다. 하나는 민간자본이 부족할 경우에 정부가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자본의 횡포로부터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기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공에 이익에 위배되는 수준에 과도한 가격의 인상은 정부투자기관의 본질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격인상은 사기업의 경우나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사기업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력요금의 15% 인상계획을 확정시켰고 또 전화의 기본기수제 신설, 공중전화요금 시외전화 전보료 등 각종 전신전화요금의 대폭 인상을 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철도 화물요금, 중고등학교 공납금, 항만사용료, 수도료 인상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읍니다.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포항제철의 철강재 가격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의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전력요금 인상의 가장 주된 명분은 투자보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한전의 투자보수율이 낮은 것은 전력요금 때문이 아니라 투자결정 경영과정의 낭비와 비능률 그리고 심화된 정치권력의 개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전의 평균 건설단가는 ㎾당 약 300불이 소요되어 국제가에 비해 2배 내외가 비쌀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이 연관성이 없이 세계 주요 발전시설 에이카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읍니다. 경영합리화를 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요금을 아무리 올려 보아야 투자보수율은 미국의 7 내지 9%, 일본의 8%, 자유중국의 12% 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년에 정부는 정부출자, 국민투자기금, 전력채발행, 전기료 인상 등으로 1850억을 지원하고 있고 77년에도 국민투자기금 500억, 요금인상 627억, 정부출자 630억, 이자보전 및 하반기 별도 지원계획 744억 등 2800억 이상을 지원하지만 투자보수율은 5 내지 6%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전은 정부 소유 주식 50.1%, 민간 소유 주식 49.9%로 형성되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한전은 한전법에 의하여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배당을 해야 합니다. 상법에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재산재평가를 해서 포괄 증자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증자분 중 33.3%에 대해서만 대금을 받고 66.7%는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누적되어 74년 포괄증자 규모는 555억, 75년도는 914억으로 급증하여 이에 따른 배당 압력은 설상가상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한전에 막대한 출자를 하고 조세감면의 특혜를 준 것은 일응 이의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동맥인 기간산업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전력요금의 인상만으로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화료 인상 문제입니다. 체신부 전화사업은 금년도에 수입이 1308억 1000만 원이고 사업비 지출이 464억 7800만 원으로 843억 3200만 원의 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에도 수입이 1635억 1100만 원이고 사업비가 627억 7500만 원으로 1007억 3600만 원의 흑자를 내게 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금년도에 100억, 작년에 135억 등 예년에 행하는 철도사업특별회계에의 전입도 내년에는 없어짐으로써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가용순익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자금 전용을 위해서도 또는 신규투자자원의 조달에 목적이 있든 전화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 정부의 독점사업이니만큼 전화요금을 인상할 근거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료 인상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물가억제를 기본정책의 하나로 내건 정부방침에도 자가당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유통 면에서도 5원 주화의 유통을 현재 공중전화료와 버스승차료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공중전화료가 10원으로 인상되면 5원 주화도 사용처가 없어져 자연히 사장될 것입니다.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내면서 그 전화수입을 전화난 해소에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전화가입예치금을 내고 아직도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가 14만여 명이 된다는 사실은 체신사업의 무원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화료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전화사업의 수지에 그 근거를 두어야지 세금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과 물가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남 부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한전법 제17조의 2, 제17조의 3을 개정하여 포괄증자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둘째, 한전이 투자보수율을 높이고 판매원가를 절감하는 근본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째, 한전의 5000억에 달하는 차입금상환계획은 무엇입니까? 네째, 전화료 인상 여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공납금, 항만사용료, 상수도료 등등 공공요금과 정부투자기관의 요금 또는 제조품의 인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읍니다. 지난 67년 7월 미국의 체이스맨하탄은행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9개 외국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 은행들의 작년도 이익금은 4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71년에 10억 8800만 원, 72년에 14억 8100만 원, 74년에 38억 9700만 원 등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래 130여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 면에서 보면 75년 말에 298억 8200만 원으로 당초에 비해 15배가 증가하였고 대출 면은 75년 말에 786억 8700만 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무려 54배가 증가하였읍니다. 또한 75년 말 현재 일반은행의 예금고 중 외국은행 지점의 점유율은 1.5%, 대출 면에서도 4.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은행 지점들의 예금점유율이 1.09%, 대출점유율이 2.75%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은행 지점들이 훨씬 깊이 침투한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외국은행의 국내 금융시장 점유율은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의 경우 예금 대출금의 외국은행 점유율은 2%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 은행의 자본금은 모두 4억 원씩으로 총계 3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제15조에 의하여 한 은행이 60억 원밖에는 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대한은 SWAP 자금을 허용하므로 대출한도액을 대폭 늘려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이 자본금에 대한 이익률이 22%에 불과한데 외국은행 지점들이 100% 이상의 이익률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하여는 여신한도에 제한 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들이 금융긴축 또는 여신한도에 묶여 대출을 못 하고 있을 때도 외국은행 지점들은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었던 때문입니다. 이럼으로써 75년도의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증가율은 21.6%에 불과하였는데 외국은행의 대출증가율은 무려 262.7%에 달한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대출이 있을 수 없고 회수불능이 있을 수 없어 한 건의 대손 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SWAP 자금은 그것이 외환사정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안 유용한 것일 뿐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지배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수출의 호조로 외환보유고가 9월 말 현재 23억 6200만 불을 기록한 지금에 있어서는 특혜적 성격을 띤 이 자금의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이 어떻습니까? 둘째, 외국은행이라 하더라도 내국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시중은행에 대해서나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나 동등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째, 우리나라 은행이 대출지급보증을 하므로 어떠한 위험부담도 외국은행에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을 위한 중요한 산업일 뿐 아니라 그 가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더우기 북괴와 대결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관광객을 통한 대외홍보활동은 안보적 차원에서는 국력의 대외인식면에서나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간의 관광을 통한 대외홍보 및 진흥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침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는 것은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과 한국적인 것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층건물을 보기 위해서 온다면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고 양식이나 서양식 습관을 보기 위해서 온다면 서구라파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천부적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국 고유의 생활양식 풍속 등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이 맹목적으로 내부시설이나 장치를 서구화하고 접대나 환경이 서양식이라면 한국에 관광 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오천년 역사의 백의민족으로서 그들에게 한국적인 것을 보여 주고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장관은 관광진흥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호텔 기타 모든 관광시설을 한국적인 것으로 개발하고 지도할 계획은 없는가? 이상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이영표 의원께서 각종 비위 또는 부조리의 제거 내지 쇄신을 위해서 지속성과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용어는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 사회도 사람이 사는 인간사회인 이상 이러한 각종 부조리 또는 비위가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없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우리들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자신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또는 한 해 두 해 하고 흐지부지한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서정쇄신을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대통령 각하의 소신을 받들어서 작년 3월부터 이 운동을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또 오늘 오전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선 공무원사회의 정화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하에 주로 공무원사회의 비위와 부조리 척결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 결과 저희들로서는 완전히 만족하다고는 아직 할 수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정화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러한 참신한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째 번으로 이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구조 속에 정착이 되고 체질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정쇄신은 바야흐로 국민 전체의 생리적인 의식구조 속에 확실히 토착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문제는 공무원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일반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협력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비위의 제거 또는 부조리의 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 또 있을 수 있는 비위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교육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서정쇄신 과목이 현재 들어 있고 또 그 교과서에 의해서 공무원들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새마을교육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서정쇄신운동에 있어서는 각급 대소의 행정기관의 장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부하직원들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서정쇄신의 기풍이 사회 전체에 확산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겠고 또 일반 사회교육과 가정교육 등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언론 방송 연예 출판 등 모든 대중매스콤을 비롯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팽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제1차적인 책임을 지고 산하 공무원들 또 산하단체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에 임하고 있고 또 겸해서 자체감사를 위해서 특별히 감사담당관들이 제도적으로 현재 설치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있고 그 외에 사직당국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여하한 방법으로 정책조정을 해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사정장관회의가 설치가 되어서 적어도 1/4분기에 한 번씩 관계되는 각료들이 모여서 또 불초 제가 이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 서정쇄신에 관한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일선 실무 면에 있어서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정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차관급 인사로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신년도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 속에도 있읍니다마는 명년도는 더우기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것을 국정의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물자절약운동본부를 제2무임소장관실에 두어서 동 장관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책임지고 전개하도록 되었읍니다. 요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전체의 이해 협력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는 이에 앞장을 서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천명기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은 심히 무계획적이다, 그러므로 이를 그만두고 종합적인 건설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6․25 동란 후에 즉 1955년에 인구가 겨우 158만에 지나지 않던 서울시가 작년 말 즉 1975년 말의 통계에 의하면 689만으로 증가가 되었읍니다. 전 국토의 0.6%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국민의 5분의 1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리고 전란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의 변화, 더우기 교통이나 주택 환경 등 제반 문제가 나타나게 마련이올시다. 이러한 급속도의 성장을 이룩한 서울특별시는 그 예를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울특별시의 사정이올시다.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방침하에 어저께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제1무임소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 인구 억제 또는 소산방안 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정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불원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제출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의 건설이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근본계획 자체가 1970년도에 수립된 까닭으로 해서 그 후 일부 사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부문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지 아니치 못할 사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화성군 반월면에 공업도시를 건설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군소 중소기업이 그리로 진출하는 것을 권장할 그런 계획도 서울시의 인구 억제를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만간 정부에서는 실천 가능한 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서울시의 인구가 이상 더 팽창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서울시의 팽창문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울시는 금년에도 몇 가지 크나큰 건설사업을 벌여 왔으며 이에 따라서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가격이 시가에 미달, 절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에도 미달되는 이러한 사정인 만큼 그 보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원래 이 토지의 보상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용에 이용될 때에 있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고 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도 불만을 가질 때에는 국민은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응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액은 도시계획선 저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간혹 보상금 지급가격에 비해서 불리한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인하 조정할 그러한 계획을 서울특별시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겸해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감독기관으로서는 서울시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권익이 옹호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국제해양법 질서가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경향과 관련해서 미국정부가 경제수역을 설정해서 이것을 내년 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대미 절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고 둘째 번으로 만일 미국의 경제수역선언과 또 그 수역의 획정 때문에 우리 원양어업선에 대한 어로규제가 있을 경우 어장 상실로 인해서 우리 어업들의 혹은 기업의 존폐 문제까지 나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세째 번으로 북양에서 잡는 명태는 국내 수산물 수요에 근 3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일 여러 가지 미국정부의 조처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때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취지의 세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북양에 우리나라의 트롤어선이 59척이 지금 현재 어로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은대구어선 23척이 출어를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즉 76년도에 북양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어로계획에 따르면 약 45만 톤 정도를 양륙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에 관련해서 우선 정부로서는 미국정부와 북양에 있어서의 어로작업에 관련되는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외교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완결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1차 회의는 금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개최가 되었고 2차 회의는 금년 즉 이달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경제수역 내에 있어서의 아국 어선의 입어를 여하히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외교교섭에 있어서의 주된 의제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저희 정부의 대표단으로서는 가급적 우리의 권익이 옹호되는 방향으로 교섭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에 따라 대미교섭에 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정부로서는 대표단에게 훈령을 내릴 계획이올시다. 다음으로 이 어획할당량 문제가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만일 미국이 경제수역이라는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또는 어떤 어종에 대해서 어획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할 때에 있어서는 자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종에 대해서 일정한 이른바 할당량, 쿼터만 잡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로서는 수산청장을 미국 파견을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또 민간업계의 대표들도 미국에 가서 민간계통을 통해서 이 어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로서는 현재의 어획실적은 어떻게든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교섭을 계속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어장 상실이다 하는 최악의 상태는 없으리라고 전망이 됩니다마는 아까 언급한 어획할당량이 만족하게 되지 못할 경우는 일응 상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저희가 지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삼가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이해당사국과의 협상과 양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 협력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교섭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급적 많은 수산관계 협력 또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자 많은 연안국들과 교섭을 벌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북양에서 잡았던 이 명태의 국내반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계획은 45만 톤입니다마는 여기에 약 20만 톤을 국내에 반입을 해서 국내시장에 유통이 될 것이고 25만 톤은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함으로써 외화획득에 공헌 혹은 기여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명태 또는 북양에서 잡은 물고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을 이로써 어느 정도 보충해야 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최소한도 20만 톤은 국내시장에 이것을 풀어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것은 최악의 경우올시다마는 약간 수출고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시장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방지되어야겠다는 방침으로써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관광호텔의 혼분식은 외화획득면을 고려를 하여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정부로서 이 관광산업이 중요한 수출산업 즉 무형수출 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혼분식 문제는 국책으로서 결정된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이 모두 이러한 혼분식 정책에 협력을 해서 아껴 먹고 함으로써 오늘날 쌀이라는 주곡만이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산하는 미곡을 낭비를 한다든지 조금 더 많이 생산했다고 해서 여기서 방심을 해 가지고 쌀을 낭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또 이것이 부족상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 정신면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한 어려운 안보적인 여건과 또 기타 모든 정신면에서도 근검절약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저희로서는 약간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떳떳하게 외국인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저희들의 국책에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쌀을 흰쌀밥을 못 먹음으로써 다소 외화획득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국민정신상 우리 국민에게는 잡곡을 먹이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쌀만 먹이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아직 정부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분식일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1974년과 1975년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 쌀만이라도 자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고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동경해 마지않는 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쌀을 절약하고 낭비를 방지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쌀의 자급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동안 자급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근검절약의 정신의 완화한다든지 이로써 완전히 식량문제라는 것은 해결이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 또 언제 어느 때 천재지변 혹은 큰 홍수 한해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절약운동을 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표 의원님과 천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리 하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질문의 내용이 대단히 광범하고 또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해서 일전에 신민당 이철승 대표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얘기해라 하는 천 의원님의 말씀도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순서를 대체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또 그 밖에 경제운영의 기본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또 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회의에서도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일전에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오늘 이영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천명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가 계획편성에 있어서 저희들 자신이 가졌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되겠읍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부가 최종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다 하는 저희들이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제성장 능률 형평의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해서 자립경제를 추구하고 기술혁신과 능률을 향상화시키고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을 증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닥뜨린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내자동원능력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세율이 81년에 21.5%까지 올라간다 또 국내저축이 현재 18 내지 19% 선에서 81년에는 25% 선에 달한다 이것이 너무 야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야심적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값어치가 없는 그렇게 허망한 목표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미 73년에 우리나라의 국내저축률은 22% 선에 도달했다가 지난 2년 동안에 약간 후퇴한 것은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수지상의 적자 확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제2의 걷잡을 수 없는 오일쇼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국제수지는 계속 개선이 될 것이고 81년에는 경상수지적자가 해소가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 보아도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교적 단순한 개념입니다. 국민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국내총투자액에다가 수출액을 합하고 거기에서 수입액을 뺀 것이 국내저축입니다. 국내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예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은행에 들어오는 저축성 예금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올시다. 이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수지가 개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내저축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읍니다. 올해에도 상당한 개선이 이룩되겠읍니다마는 81년도에 가서 경상수지적자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해외저축이 없어지고 GNP의 25%에 달하는 국내저축을 가지고 투자재원을 100% 조달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81년 이후 외자는 하나도 안 들여오느냐?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계정상의 문제이고 한쪽으로 들여오고 또 우리가 해외에 심지어는 연불수출을 통해서 자본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계정상으로는 균형이 되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똑같다, 그런 의미의 균형이니까 외자는 또 외자대로 들여오고 또 한쪽으로 상환도 하고 또 우리가 연불수출 기타의 형태로 자본을 수출하고 그래서 균형이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수출이 너무 과욕적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희 나라의 수출의 실적을 설명드리면 납득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잠깐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대체로 실질적으로 3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에 수출의 신장률이 대체로 한 삼십사오%가 되었읍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실물량으로 약 17 내지 18%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높은 수출신장률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그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또 가령 세계은행 같은 데에서 지적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국제경제 정세가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까 이영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천명기 의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불안요인이 상존합니다. 앞으로 유류가격도 계속 올라갈 추세에 있고 또 무역장벽이 점점 심화되는 반면에 또 그러한 무역제한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제협조의 무드가 또 익어 가고 있는 양면도 있읍니다. 어찌 되었든 세계경제를 그렇게 낙관만 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수출증가율을 17 내지 18%, 이것은 1965년 이후의 수출가격에 변동이 없다 하는 가정하에서 17 내지 18%를 본 것입니다. 또 수입에 있어서도 과거도 쭉 그랬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수출신장률이 늘 수입의 신장률을 앞서갔으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거북이걸음하고…… 거북이가 앞섰다 하더라도 토끼가 뒤에 빨리 뛰면은 같이 따라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이 81년도 이러한 세밀한 계산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제수지에 있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여건들을 저희 딴에는 세밀히 검토를 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국내저축률도 우리의 잠재력으로 보아서 그것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고려할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까 이영표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천명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수출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 정책과 모순이 된다, 금융 면에서 수출지원을 너무 하다 보면은 통화증발이 일어나고 통화증발은 물가안정을 위협을 하고 또 내수산업이라든가 농업분야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읍니다.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에 경제성장의 경험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수출신장이 타 산업과 경합적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심지어 농업에서까지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수출이 신장하므로 해서 국내제조업이 신장이 되고 국내제조업이 신장이 되니까 기계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밖에 다른 공업이 유발이 되어서 그것이 농촌에 파급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경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내수와 수출 간에 경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내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수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수출 부문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수출산업하고 내수산업 사이에 벽이 있어서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출 부문에서만 도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올시다. 수출산업이라 하더라도 광의의 민간 부문입니다. 수출산업을 통해서 공급된 자금은 이것이 순환을 해서 각 부문에 퍼지게 마련이고 흔히 물론 금융창구상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의식이 됩니다. 수출업자들은 쉽게 융자를 얻어가는 데 내수산업이다 혹은 차관산업이다 이런 것은 융자를 안 준다, 그러니까 창구에서는 수출금융은 얻기기 쉬운데 내수산업은 압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의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상 그런 1차창구 일선에서 그러한 양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일단 창구를 떠나간 돈은 경제 전체로 순환이 되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내수와 수출산업이 경쟁적인 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천명기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신장을 하고 금년과 같이 외환수지가 호전이 되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막대한 통화가 증발이 되게 마련입니다. 수출을 했으면은 외화가 들어오고 외화를 한국은행에다가 팔면은 그 대전으로 원화가 나가게 마련이니까 금년 같은 해에는 외환수지가 이미 흑자가 9월 말까지 7억 불을 돌파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달러의 대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나간다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몇 가지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금년도의 통화 전체공급량을 보수적으로 끌고 나가고자 20%…… 통화량증가율을 한 20% 정도로 해 보자, 그러다가 그동안에 워낙 수출 또 경제성장속도가 빨랐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25%선까지 늘려도 그렇게 인플레적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랬읍니다마는 물론 25%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것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여론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그 내외에 떨어지도록 현재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재정 면에서 추경 심의 때 여러 의원께서 꾸중을 하시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재정 면에서도 저희들은 세심한 배려를 했읍니다. 작년 같은 해에는 정부 부문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곡기금을 통털어서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 하면 2300억이 났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부에서 통화증발을 어느 의미에서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양곡기금 작년도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이 2700억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안 쓰겠읍니다. 그리고 그중에 1000억을 한국은행 바깥에서 양곡증권으로 소화해서 자금을 동원을 하자,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돌고 돌아서 또 한은의 통화증발하고 연결이 되는 면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 이 통화를 수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총 재정수지의…… 수지는 추경을 집행하고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운용 면에서 그 예산을 의결해 주시더라도 운용 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해서 정부 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이 아까 수출호조로 말미암아서 늘어나는 통화증발에 가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당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4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같은 염려를 하셨읍니다. 앞으로 통화증발이 계속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물가를 억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의 악순환이 올 염려가 있다 이렇게 천명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제 그러나 물가 5%를 줄일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밀려오는 인플레는 막을 길이 없읍니다. 또 우리가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금융의 패턴이 인플레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성장과 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 혹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주고받는……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다, 이런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재 제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가자면은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그 대가의 하나로서 이런 쭉 인플레를 저희가 감내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대가를 줄여 가느냐 여기에 정부의 관심의 초점이 놓여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4차 5개년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1, 2%로 안정될 수 있읍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이 15%다, 10% 이상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있어서도 금년, 내년에는 10% 이상의 물가를 예견했고 이것이 해외사정 또 저희들의 노력이 주효한다고 하면 81년에 닥아짐에 따라서 또한 6% 내지 7% 8% 그런 선으로 내려가 보자 이렇게 현재 계획에는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론 통화량이라든가 물가수준까지도 계획문서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저희의 일단의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기됐던 문제가 수출을 그렇게 증가시켜서 국제수지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무역의존도가 82%까지 간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불안이 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회의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교역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추구하지 아니치 못할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것이 물론 그런 대로의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투자 배분에 있어서 국내부존자원의 개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또 비판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회의에서 또 오후회의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업이 앞으로 연평균 4%로 간다. 이것은 과거의 실적보다 조금 약간 높습니다마는 대동소이의 숫자입니다. 광공업은 13.6%의 속도로 늘어난다. 특히 제조업은 13.8%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광공업은 13%의 속도로 늘어나는데 왜 밤낮 농수산업은 4%, 기껏해야 5%냐. 이것은 농수산업이라는 물리적 조건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그렇습니다. 이 농수산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10%가 넘는다 이런 것은 없읍니다. 그것은 농수산업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그러한데 세계 각국의 경험치를 보더라도 농수산업에서 5%의 신장률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껏해야 1% 2%가 가장 많은 숫자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농업개발을 계속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또 기본목표도 그렇게 짜여져 있읍니다. 우리는 농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우선 국민 식량공급의 안정을 기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를 하고 또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식량자급도를 75년에 82%입니다마는 이것이 86%, 다소 올라가는 방향으로 돼 있읍니다. 그래서 이 농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아주 강하게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내부존자원에 있어서는 4차 기간 동안에 우선 우리가 무슨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존자원의 기초조사를 완료를 하고 또 알려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국내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수출만 못지않은 지원책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자세한 계획들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겠읍니다. 가령 철․동․연․아연광에 대한 중점탐사를 한다거나 또 석유자원 해양광물 자원탐사사업을 적극화한다거나 또 석탄산업을 계속 육성을 해 나간다거나 또 시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자원개발에도 저희 나름대로의 배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기되는 문제가 사회개발 내지 소득분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이 이룩되는 데 이 소득분배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중구조가 자꾸 전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이영표 의원께서도 오늘 말씀을 하셨고 또 같은 문제였읍니다. 여기에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재정기능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면, 세출 면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는데 세입 면에 있어서는 조세제도가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그 제도적 장치를 보시면은 어느 나라만 못지않은 이런 재분배기능이 배려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가령 소득의 누진제도라든가 또 그밖에 이 국민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배려 등을 소위 소득분배가 고르다는 나라하고 비교를 하시더라도 별로 다를 데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세출 면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근본원인이 있느냐? 저의 생각으로서는 경제성장이 아직도 모자란다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일 긴요한 일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6․25 이후에 베비붐이 일어났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서 앞으로 노동인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200만 인에 대해서 고용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가 많이 생겨난다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 200만에 일자리를 주자면 무얼 해야 되느냐? 재정에서 몇 푼 세금을 감해 준다든가 또 어떤 구호양곡을 준다거나 또 여러 국민생활에 밀접한 몇 가지 구호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을 확장을 하고 경제성장을 오히려 촉진을 해서 이 사람들을 떳떳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흡수하는 것이 국민복지정책의 저는 제일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9%의 성장은 이것은 저희가 달성 가능할 목표일 뿐 아니라 또 이런 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성장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들이 4차 계획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생활 주변에 관계되는 사회개발적 측면에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 첫째 반영이 77년도 예산에 나타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자금의 문제가 있겠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선 빈익빈 부익부라는 소득격차의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왜 낮으냐? 그것은 기업가 혹은 정부의 시책이…… 정부가 마음이 고약해서 의식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의 개선을, 정책적 과제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이냐? 기업들의 그 사람들의 윤리관이 나빠서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읍지요. 그러나 그 근본원인은 역시 노동의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왕왕 항간에서 들으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직종에 대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면 서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임금을 올려준다…… 서로 빼앗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됐으면 이것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면 이 노동조합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 사람들의 교섭력이 강해지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실업의 문제라는 기본적인 수급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이것도 정부가 백방으로 시책적인 노력을 해서 현재 그래도 임금수준이 개선돼 가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현재 임금수준이라든가 혹은 그 처우에 대해서 정부가 결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대체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범위 내에서 실질임금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노동청 보사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행정적 간섭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해라, 1만 원 이상의…… 너무 싼 임금은 갖다가 올려라 또 그밖에 공장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밖에 복지시설을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분배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학계 같은 데서 앞으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공표된 문서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올시다. 공표를 하면은, 물론 한국의 소득분배상태가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균등도 혹은 뒤집어서 불균등도 하는 것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여기 대만, 일본, 한국이 하나의 일군 의 국가로서 소득불균등도가 비교적 적은 나라로 나와 있읍니다. 그것을 자료로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원본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정부도 현재 저임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근로조건의 향상, 임금의 인상에 주력을 하겠고 양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느낌은 저희들도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담세율의 문제가 있읍니다. 담세율이 21.5%까지 올라간다니 그것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몊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저희 나라는 국방비부담을 피할 수가 없읍니다. 요전에 방위세를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국민들이 방위세를 내 주시는 덕택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은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21.5%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국방적 수요인데 그러면 국방도 하고 또 건설도 해야 되겠고, 이것을 국방을 위해서 건설을 희생을 하면 좋지 않느냐? 저희는 그것은 현명한 길이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방비부담을 해 가면서 또 굳건히 경제성장의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21.5%라는 것은 담박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올라서 또 다른 나라의 그러한 담세율이…… 우리만이 그렇게 높은 것도 사실상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하더라도 담세율 자체는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다만 납세과정 또 세법의 불비 이런 데에서 국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징세행정의 개선 또 계속적인 세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형평을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영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출확대가 농산물 내지 내수를 압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읍니다. 다만 노동배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배분율이라는 것은 국민소득계정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노동배분율이 왜 후진국의 반밖에 안 되느냐, 그것이 근로자의 몫이 낮다는 얘기냐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피고용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쟁이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가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농업 부문하고 개인경영의 사업체는 별도로 비법인기업이다 하는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의 통례는 어떠냐? 외국에는 농업소득이라고 해 봤자 일본만 하더라도 전에 GNP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GNP의 25% 정도가 아직도 농업소득입니다. 또 그밖에 주식회사도 아니고 자기 개인경영의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뚝 떼 가지고 농업 속의 비법인기업이다 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한 사십 몇 %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상에 노동배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류,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에서 오는 분류의 특징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농업 부문에서 자꾸 인구가 공업 부문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런 자연기업이 자꾸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감에 따라서 이 노동배분율이라 하는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읍니다. 과거의 추세적으로 보면 약간씩 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영표 의원께서 외국이 전부 감속성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우리는 9% 성장이라고 하더니 또 그보다 높이 갈 것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적정경제성장률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세계경제 즉 일본, 미국, 그밖에 구라파 제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5년 동안 5, 6%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두었읍니다. 세계 수출은 연 8%의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성장률을 계획을 했읍니다. 이것을 또 9%로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데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에서 성장률은 매년 평균 9%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읍니다. 평균 9%인데 경기가 좋을 때에는 9% 이상도 되지만 경기가 나쁠 때에는 또 8% 7%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5년 평균할 때 9%로 간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10%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도 호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10%로 간다, 그 대신 또 앞으로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성장률이 낮을 수도 있겠읍니다. 따라서 평균 9%라는 목표에는 수정된 것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출 확대하고 통화신용정책 그 압박의 문제, 편중지원 이것도 아까 기본적인 문제로써 말씀을 드렸읍니다. 끝으로 예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총합현금예산제도를 발전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그 예산에 바탕한 현금의 관리는 좀 개념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원께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마는 이미 현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가 얼마, 경상계정에서 얼마가 잉여가 나서 자본계정으로 얼마가 넘어가고 자본계정에서는 외국차관 도입이 얼마 또 그밖에 이 자본전대자금의 회수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자본예산의 세입을 잡고 이쪽에 투자가 얼마 이렇게 경상계정 자본계정이라는 분석이 되어 있읍니다. 또 재무부에서 국고관리를 할 때에는 이런 현금적인 관리제도를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금예산의 자금적 관리 면을 좀 더 자료 같은 데에 명시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천명기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앞으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동안에 물가를 5%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저희가 물가 5%는 세계인플레 5% 정도는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가 아니올시다. 이 GNP 디프레이터로 말씀드리면 76년이 15%, 77년이 13%, 78년이 10%, 그러다가 79년 80년에 가서 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있어서 저희의 계획에 있어서도 인플레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 이 통화팽창, 수출 때문에 일어나는 통화팽창은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결국은 수출이 늘더라도 수입이 따라가면 이런 문제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과정에서 외환수지상에 흑자를 나타내고 수출이 는다 하더라도 수입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통화증발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만약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고 이 수출과 수입이 거의 균형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훨씬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상의 양곡기금 수출 해외 부문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출업계 이런 수출 부문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이 경직화하고 타 부문에 대한 주름이 간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공정거래법에 행정력을 통해서 지나치게 물가를 통제하면은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시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보완을 해서 독과점가격은 규제는 하되 저희의 소망 같아서는 빨리 인플레요인을 모두 해결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정부의 행정규제의 폭을 줄였으면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고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광범한 물가관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천 의원께서 말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입원자재가 가격이 오르니까 코스트 인플레의 염려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도 있읍니다. 금번만 하더라도 벌써 수입원자재가 로이타지수로 보면은 30%가량이 작년 동기 대비로 상승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국내에 서서히 파급이 불가피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경비의 절약 생산성의 증가 가지고 최대한으로 대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기업계에서 좀 어렵다 하는 불평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당분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금융저축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금융저축목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계획의 부속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융숫자까지를 장기전망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계획문서를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읍니다. 일응 어느 정도가 가능한 숫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축성예금은 3차 기간 중 안에 23.8%가 늘어났으니까 24.5% 정도는 늘 것이 아니냐, 유가증권은 3차 기간 중에 34%씩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29% 정도는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취산 을 해 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또 충분한 실질금융의 보장이라든가 증권시장의 계속 육성 같은 것이 요청이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나위가 없겠읍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한전 철도청……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우선 경영합리화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 과거의 투자패턴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등등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물론 그러한 문제도 있겠읍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하느냐? 저희는 한전이 현재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새로운 사장이 온 이후에 100억가량의 경비절감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좀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강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러한 경영 면의 문제도 있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용 전력을 밑져서 판다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동력으로 한국에서는 ㎾/h당 17원 21전을 받고 있읍니다. 일본에는 24원 95전 또 벨기에 같은 데는 19원 98전, 불란서는 훨씬 쌉니다, 한 17원 2전. 그래서 이러한 산업용 전력이 과거서부터 공공요금은 이것은 늘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각박한 현실하에서 이 조정의 과제를 자꾸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이 전기요금도 적어도 원가정도는 받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 밖에 기름값이 올라간다 하면 이것을 소폭적으로 차라리 자주 조정해 주는 것이 영향이 적지 이렇게 한꺼번에 잔뜩 묶어 두었다가 올리자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런 가격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그 밖에 조세상의 감면 폭을 확대를 하고 또 내부유보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감사상각기간을 현실화하고 또 수용자의 공사비부담은 수용자가 물어라 하는 공사비부담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해 주신 유상증자의 문제가 포괄증자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도 천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실히 현재 한전법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역사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이상한 것이 있읍니다. 가령 재산재평가를 매년 의무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상주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법에는 확실히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법을 고쳐서 그러한 재산재평가의 의무화 조항을 없앤다거나 또 포괄증자의 문제를 달리 처결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주가 증권시장에서 오늘날까지 주력주의 역할을 해 왔읍니다. 그 민간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당국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한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5000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그런 상환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상환계획이 있읍니다. 대체로 재무계획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겠고 원하신다면 내년도의 재무계획표를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체신요금 철도요금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겠읍니다. 저로서는 연내에 인상을 단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인상폭이라든가 인상시기는 미처 현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연내에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철도요금도 그렇습니다. 철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읍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경영합리화방안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철도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판단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전화요금도 이익을 내면서 왜 요금을 올리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체신부에서는 물론 이익이 납니다마는 또 앞으로 전화수요…… 늘어나는 전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불가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도에 168억 원의 자금부족이 생기고 결국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입으로 가느냐 혹은 체신요금을 올리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도 조만간에 저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 조정…… 가령 공중전화요금 같은 것은 지금 5원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더 받아서 그 대신에 공중전화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이 바라는 쪽이 아니겠느냐. 또 전화 가설료라든가 전화요금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차라리 시민들의 요구는 그것은 올려도 좋으니까 대수를 더 놔달라는 것이 요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현재 체신부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확정적인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결론을 내리는 대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 밖에 내년도에 수업료의 문제도 있고 참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마는 저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칙으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아서 가급적 이해자부담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을 싸게 해서 모든 결손을 내고 결손을 내서 이것을 또 조세를 가지고 결손을 충당을 해 준다 하면 우선 요금이라든가 가격은 안 올라가겠읍니다마는 결국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 세금도 국민의 부담인데 그러면 전화를 쓰지 않는 사람이나 기차 안 타는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물고 기차를 타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때그때에 일어나는 상승요인을 조금씩 조금씩만 수시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재발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최경록 보고드리겠읍니다. 천명기 의원께서 가장 우리 관광의 증진과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점을 고견을 합해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높은 가득률을 가지고 있읍니다. 92%라는 가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반아나 이태리나 멕시코는 30억 불 이상의 가득을 가지고 그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수지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많은 관광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 우리도 이것을 개발만 해 간다면 멀지 않아서 한국의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할 만한 위치를 점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제까지의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던 관광을 전략산업이라는 위치로 향상시켜서 모든 저희들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홍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미력을 다해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흡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선을 저희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실적은 또 장래의 계획을 간단히 일반적인 문제와 또 특별적인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홍보사항으로서 금년도에 230만 부의 국가홍보를 돕는 측면에서 관광소개를 하는 간행물을 주요국가에 저희들은 소개했읍니다. 둘째로 해외광고를 주요 신문에 29회에 긍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했읍니다. 다음에는 유치교섭단을 네 번에 긍해서, 여기에는 민속예술단을 합해서 전 중요 국가를 순행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에 관계되는 국제회의에 저희들은 극력 참가해서 영화와 모든 걸로 저희들의 국가의 실정과 관광을 소개한 바가 있읍니다. 또 국제관광박람회에 금년은 3회의 참가를 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6회에 참가해서 많은 소개와 홍보를 한 바가 있읍니다. 또 해외에는 이제까지 6개 지사가 있었던 관광회사의 지사를 금년에는 11개로 증가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특별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첫째로 참전용사 유치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했읍니다. 이 목적은 16개국의 6․25에 참전했던 나라와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한 의의를 표시하고 동시에 측면적으로는 관광의 선전 이원화시키는 목적하에서 참전용사를 유치했읍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퇴역한 고급 장성을 포함한 1300명이 다녀갔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680명의 고급 장성을 포함한 참전용사가 다녀갔읍니다. 둘째로 일본의 고등학교 교장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젊은이에게 한국을 인식시키고 한국의 젊은이와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자 하는 목적하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교장들을 작년부터 초청을 했읍니다. 작년도에는 210개 학교에서 교장들이 다녀갔고 금년도는 500명 계획에 8월 말까지 320명의 교장님들이 다녀갔읍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했읍니다. 이것 역시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한국과의 유대강화와 한국을 옳게 인식시키자는 이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작년도는 2100명이 수학여행을 다녀갔고 금년 8월 말에 벌써 3100명이 우리 한국을 다녀갔읍니다. 그다음에는 해외 언론인을 초청했읍니다. 작년도는 188명 금년도는 300명 계획에 8월 말까지 135명의 주요 각국의 언론인들이 다녀갔읍니다. 앞으로도 이 일반 홍보사업과 그리고 참전용사를 비롯한 특별사업을 위해서 더욱 강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합해서 홍보초청해서 온 그분들의 소감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참전용사가 다녀간 그분들의 소견은 첫째로 한국의 발전이 6․25에 보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이것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저 경이할 따름이다 하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고 둘째 번으로는 한국국민이 아직도 철저한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국제…… 자기들의 우방으로서 기대하고 믿음직한 국가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읍니다. 세째로 모국에서 왔던 대령이 예비역대령입니다마는 평양에서 2년간 포로생활을 한 이 대령은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은 자기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북한의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자기는 와서 하겠다 하는 이러한 감격적인 얘기는 나성에 있는 육군병원의 척추환자로 지금 심장을 철심장을 넣고 있는 환자가 자기는 한국을 오지 못하지만 자기가 와서 뿌리고 간 피와 잃어버린 자기의 모든 몸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언제 자기는 병석에서 저승으로 간다 해도 자기는 만족하겠다 하는 이러한 노트를 보내온 일도 있읍니다. 다음에 일본 교장단 그리고 학생들이 다녀간 후의 소감의 일부를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방한하기 전에는 대단히 불안한 나라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 그리고 대일감정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 이렇기 때문에 오기를 꺼렸다 하는 것이 오기 전의 소감입니다. 다녀간 후에 보여 준 소감은 대한민국국민이 활기에 띄어서 일치단결하고 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감격적이었다. 둘째로는 새롭게 인식한 이 한국의 사실을 일본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봤자 잘 믿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까지 한국의 소개와 언론에 의해서 소개됐던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한국의 인식은 달랐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경주박물관을 보고서는 더욱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됐고 일본의 문화는 원천이 역시 한국이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은 느꼈다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리고 한국국민이 친절한 민족이고 그리고 청소년의 더우기 건전한 자세에 감명을 깊이 했다 하는 것이 교장단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간 후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해 주었읍니다. 둘째 번에 질문해 주신 한국 고유의 관광자원개발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저 자신이 아직도 한국의 관광은 불건전한 과거 또는 현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관광으로 개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부로서는 대개 이러한 기본방향을 설정했읍니다. 외화획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해 보자. 둘째로는 우리의 고유문화와 유적을 통해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소개해 보자. 세째로는 우리 민족의 높은 도덕심과 그리고 예절과 미풍양속을 소개해서 국위를 선양해 보자 이것이 저희들이 설정한 고유관광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을 많은 고유문화와 고적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많이 여기에 안내를 지금 장려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고유관광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몇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일입니다만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로 저희는 고유자원 개발을 위해서 경주지구에 신라문화재를 재정비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불국사의 복원 그리고 박물관 신축 그리고 3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문단지를 개발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민속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조시대의 각종 가옥 및 생활을 소개하기 위해서 민속촌을 저희들은 개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여와 공주지구를 개발해서 거기에 유적 정비 그리고 박물관을 건립했읍니다. 설악산지구를 개발해서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개발하고 거기에 종교시설 정비 등을 합해서 단지화시켜서 이것을 명년 6월까지는 완료시킬 작업을 저희들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외에 고유문화와 종교 그리고 각종 사찰 전적지 유적지를 저희들은 계속 개발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의 관광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점을 다시 명심해서 관광의 개발과 촉진을 시키는 데 저희들의 부족한 성의를 다해서 여러 국민의 참 원하시는 훌륭한 건전한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데 저희들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입니다. 우선 이영표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실시를 좀 더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보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 종합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이 부가가치세 실시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회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명년도 7월 1일을 일응 시행시기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를 고려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그 실시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의 만반의 준비가 된 다음에 실시하도록 이러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새로운 부담 또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기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또한 이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소비세라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침에 박동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충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읍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답변에 약간 비쳤읍니다마는 제일 가장 강점은 무엇이냐? IMF와 UNDP의 조세전문가가 저희들의 자문에 응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여건이 다르다 하는 그 다른 차이점이 바로 영업세라 하는 다단계적인 하나의 매상세적인 성격의 세금을 갖고 있고 이 세금을 오래 실시하고 있다. 또 동시에 1974년에 세법 개정을 할 때에 거래원천징수제도를 채택을 했고 또한 표준계산제도를 신설을 했다 하는 데에 다른 나라보담도 여건이 다르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가 누적과세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물가상승요인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물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하는 이와 같은 세인 만큼 이 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실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일본은 저희와 같이 이러한 영업세적인 다단계적 매상세가 없읍니다. 지금 사업세라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업세는 일본의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현재에 부가가치세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국가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소득의 약 3% 정도를 새로운 세로서 창설을 하자는 데서 하나의 일본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조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세가 75.3%입니다. 그 나머지만이 간접세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국민소득에 다시 3%를 중과시키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채택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고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EC 각국을 비롯해서 세계 약 35개국 정도가 현재 이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읍니다마는 EC 각국에서도 이것은 새로운 세로서 신설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이 법을 공포하고 실시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의 여유를 갖고 해 왔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준비를 이미 71년부터 시작을 했고 72년 73년…… 74년 세법 개정도 그와 같은 제도를 채택할 때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전제로 채택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는 데 큰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부담을 보다 많이 또 과감히 덜어 주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이 다 같은 심정이시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역시 근로소득자의 한 사람인 만큼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담에서도 또 이러한 세법을 검토하면서도 연구도 해 보고 얘기도 해 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현재 이 근로소득이 어떠한 분포상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이해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 중에서 기초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인원수가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 21% 내지 22%에 불합니다. 즉 납세자는 실제 21% 선에 지금 위주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실제 소득계층별로 내용을 보면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한을 볼 때에 15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가 전체의 6.6%입니다. 그러나 세액으로 부담하는 것은 52%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15만 원 이하는 그와 반대로 93.4%, 세액에 있어서는 48%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개세라는 원칙을 지켜 가면서 보다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했읍니다. 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공제제도로서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율을 직접 인하해서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겠읍니다. 저희들이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어디까지나 국민개세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 즉 납세인원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그러한 선을 유지하면서 최대한도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이 세액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소득단계를 상향조정하면서 일부 공제제도를 혼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 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인적공제제도나 세율인하방법은 다 같이 조세부담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을 시키고 특히 인적공제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퍽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인적공제제도는 바로 국민개세원칙에 맞지 않고 실제 납세인원을 극도로 감소시키는, 특히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면세점에 가까운 선일수록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층이 모여 있다는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율 인하는 마찬가지 인적공제와 같이 국민부담의 원칙에는 맞겠읍니다마는 누진구조를 완화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셨읍니다마는 조세율은 그와 같은 소득분배의 제 기능을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이 누진구조를 완화를 안 하는 것이 저희들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이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개정을 했읍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30만 원 이하의 소득자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서 이 소득세가 35%가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계수를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50만 원 이하를 보더라도 33%가 경감되어 있읍니다. 전체 소득자를 내다본다면 23%의 경감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4차 5개년계획의 뒷받침, 여러 가지 재정조달의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서라도 이런 정도라면 정부로서는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세법 개정에 노력을 했다 하는 이런 작업을 해 온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님께서 외국의 예를 몇 가지 들으셨읍니다. 물론 그것이 1인당 GNP 대비인지 생계비 대비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우선 생계비 대비로서 지금 공제액을 비교를 해 본다면 일본이 실제 생계비 대비 공제액은 94.3%입니다. 미국이 30.9%입니다. 싱가폴이 88.4%, 저희 나라는 지금 98% 선에 와 있읍니다. 또한 1인당 GNP 대비해서 보더라도 가까운 대만이 277.4, 저희들이 257.6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일본이 105, 미국이 73입니다. 이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만큼 현재와 같은 이러한 계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저희들 나라에 있어서 이 공제액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걸음 더 고려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경감을 시켜 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응분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축공제제도를 과감히 채택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형저축이라든지 의료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선이 얼마냐? 17만 5000원. 소득자가 이와 같은 재형저축이라든지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들을 때에는 17만 5000원까지의 소득자가 사실상 한 닢의 세금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연동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그동안 지상에 여러 가지 물가연동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도 검토는 해 보았읍니다. 실제 물가연동제를 채택하려면 세액공제라든지 이 측면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한 실제 이러한 공제제도에 있어서 물가연동제를 실시할 때는 대충 그 기준이 전년 6월 기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다면 대충 7월에 작업이 시작됩니다마는 7월에 거의 행정부 내부에서는 작업이 거의 일단락되어서 9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읍니다마는 전년 6월이 실제 기준이 된다면 실제 실시에 있어서는 약 1년 반간의 시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동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공제액 혹은 그 감면액이 실질가처분소득 수준을 어느 선에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보아서는 현행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또한 실효를 보아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제제도라든지 특별상여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공제문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의료비공제라든지 교육비공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보다도 보다 영수증제도가 확립이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이러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에 대해서 직접 공제는 못 했읍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채택을 해서 근로자의 자녀교육비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할 때에는 전액 공제하도록 해 주었고 또한 의료공제에 있어서도 의료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에 든 액수에 따라서 그대로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약 500만 원 정도까지 공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제제도에 있어서도 단체퇴직보험이 기업주가 증여했을 때에는 퇴직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하도록 이번에 세법에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 이런 정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의원님 말씀대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허락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깊은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저소득자의 경감을 고려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저축공제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저축증대와 아울러 저소득층의 보다 근면한 생활태도와 또한 내자동원의 이러한 지원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공제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천명기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은행, 지금 현재 9개 지점이 나와 있읍니다. 이 지점들이 여러 가지 업무신장률이 우리 국내은행에 비추어 볼 때 급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진적으로 업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위 각 계정 자본금계정은 한 지점당 4억 한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전체가 36억입니다. 그다음에 프리 스엎은 전체로서 저희들이 2억을 지금 현재 푸리 스엎으로서 매각을 받아 놔 있읍니다. 작년 재작년 국제 외환위기에 대비해서 이들 외국은행 지점들의 우리 국내경제의 기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국제화단계에 들어서 있고 수출을 어디까지나 위주로 해서 국가가 성장을 지금 바라보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도 점차 국제화를 지향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외국은행 지점은 저희들은 외화자금의 조달창구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부터도 육성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일본과 같이 지금 현재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2.75% 그런 선인데 우리나라는 4.3%가 아니냐,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일본의 외국은행 지점 진출과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은행 지점을 일부러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기본방향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천 의원님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와 같은 외국은행 지점 9개가 현재 지금 대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부산은행의 경우 하나를 예를 든다면 총 대출액이 1229억이 나와 있읍니다. 지금 외국은행 지점이 1201억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예수금의 비율에 있어서는 부산은행이 3.4, 외국은행 지점들이 합쳐서 1.2, 대출에 있어서는 2.8, 외국은행 지점들이 2.9로 지금 계수가 파악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역시 그 나라의 외국은행 지점을 유치함에는 어떠한 수준에서 이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율에 도달했을 때 외국은행의 진출로 인해서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이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위험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지난 7월 16일 조치한 내용은 우선 프리 스엎의 한도를 2억 불로 우선 묶어 놓았읍니다. 그래서 이 2억 불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이상 더 프리 스엎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기왕에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마진에 있어서 3%를 저희들이 인정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7월 16일로써 2%로써 저희들이 다시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경제의 하나의 지원의 역군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다룰 수는 있겠읍니다마는 외국은행들은 그렇게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차차 차차 그러한 지금 천 의원님의 지적하신 몇 가지 점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또한 미리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일에 이해를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외국은행에 대해서 차등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도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는 시은에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그대로 은행법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자금조달의 난이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내금융기관의 정책금융의 여러 가지 참여 또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수요의 여러 가지 대비하는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은행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똑같은 정책금융을 지원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그대로 육성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규제는 그대로 받지만 다만 정부가 행정창구지도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 그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정책에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선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시은의 지급보증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외국은행 지점들은 자체의 신용조사기구가 없읍니다. 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외거래는 전부 다 은행의 보증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외건설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국내의 경우에도 단자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해서 사실상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외국은행의 지점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신다면 이런 점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는 이들의 업무 신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서 오히려 국내금융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런 각도에서 어디까지나 조심성 있게 다루어 나가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외화조달창구로서 양성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금조달을 하는 데 또 차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입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실제 그러한 개인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구도 행정부에서는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 또한 은행에서 전대차관을 받아들여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쓰는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외화대부를 직접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융을 국제화하는 이런 마당에서 좀 더 이 외국은행의 지점들을 좀 더 육성해 가면서 지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차관입니다. 이영표 의원님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지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을 경작유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농지의 적절한 분배를 그 주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그런 법률이고 이 법에 의해서 토지사업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시한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할 그런 구상은 없읍니다. 다만 농지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지 감소․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의 적극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1975년 12월 31일 농지보전과이용에관한법률을 보완하여 농지이용도가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농지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농지의 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신중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부수매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쌀의 정부수매가격은 매년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농가구입가격지수 기타 각종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그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력 고취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평균생산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해 왔읍니다.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년의 생산비가 1만 2434원에 비해서 정부매입가격은 1만 9500원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평년생산비에 비해서 57%가 높았읍니다. 그러나 한계생산비를 전액보상은 하지를 못했고 92%의 미곡경작농가의 생산비를 커버해 주었을 정도였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일어난 비료대금 인상 또는 한해 복구를 위한 비용 등 생산비 증가요인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기타 경제여건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결정이 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 전체의사 또는 일부의 의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국의 총리로서 답변을 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또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제가 몇 가지 섭섭하게 들은 것은 서울시의 소위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니까 감정가대로 주니까 뭐 거의 억울하지 않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한국감정원이 여러분이 의뢰를 해 봐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감정가가. 하나는 소위 시가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대부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가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의뢰하면은 소위 말해서 시가가 1억이 되면 한 8000만 원 나옵니다. 은행이나 또는 정부기관이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 더 감해 가지고 시가 1억짜리면 한 6000만 원 정도 감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지금 가지고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시가라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의뢰를 하면은 한 6000만 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는 줄 것 다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시가가 1억인데 6000만 원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즉 재산세가 가지는 그것을 표준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알아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국감정원 값대로 하겠읍니다’ 이건 너무나 모르는 이런 답변이다 이것이고. 다음에 관광객에 대해서 이것은 쌀 문제입니다만도 솔직히 저희들 민족적 긍지가 있는데 외국사람이 들어오면 소주 못 먹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있어 국민에게 보리밥을 먹이면서 일본인에게만 어떻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대로 나간다면은 양주는 왜 수입합니까? 양주는 수입해서 관광객한테 주고 그런 왜 특혜를 줍니까? 그렇다면은 소주나 막걸리를 먹여야지 그 사람들하고 왜 똑같지 않느냐. 근검절약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 저희가 외국관광객에게 잘사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못사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잘사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되느냐? 의식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사는 것을 볼 적에 아! 이 나라가 잘사느냐 못사느냐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못사는 것을 보여 주어 가지고 뭐 자랑될 것이 있읍니까? 저는 요 앞의 말씀에서 제가 한 1000여 석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돈으로 따져 봐야 불과 한 사오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억 불 관광수입이면 500억이 들어오는 것이고 2억 불이면 1000억이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수지계산을 봐서라도 나는 불가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더우기 정부로서는 알아 두어야 될 것은 모 전직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 봐요. 이것은 거기도 같이 혼분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태세와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지 하는 것을…… 자기의 평가점을 얻기 위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리가 알아 가지고 이것은 총리로서, 특히 책임자로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간하셔야지 여기서 덮어놓고 보좌관이 써 주는 것만 갖다 읽는다면 어떻게 총리로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총리께서는 제가 오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정부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