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궤도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궤도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종전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삭도사업 을 이 법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삭도․궤도사업법으로 하는 동시에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사업법에 따르던 관광삭도사업을 삭도업으로 하여 궤도사업과 함께 같은 궤도사업법 속에 규제함에 따라 삭도사업에도 점용료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둘째, 삭도나 궤도이용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공고토록 보완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궤도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궤도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