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입니다. 1975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공사업의 업종을 전문 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게 하고 부정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명칭을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을 전기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둘째, 공사업종을 전문 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였으며 세째, 공사의 수급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거나 불법으로 하도급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네째, 공사업자는 공사도급인이 그 공사 내용에 관하여 비밀의 보장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