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한국해운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규정하고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를 보강하였고 이사회의 의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 12인에서 1인을 감하여 11인으로 하였으며 임원의 해임사항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해운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