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육운진흥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위원회의 황재홍입니다. 육운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자동차운수업체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으로서 1977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안 제5조에서 ‘교통부장관의 버스노선 개설명령에 의하여 개설한 노선에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정부의 보상의무를 강화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운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육운진흥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