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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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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은 일체 생략을 하고 그 주요 골자만을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법은 생산자나 소비자 측면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인만큼 위원회의 정책질의 과정과 소위원회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있었읍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유통법이라 하면 통상 수산물과 축산물과 청과물을 지정을 하는데 본 법안에는 양곡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양곡류는 마땅히 별도로 양곡도매시장법이 설치됨이 타당하다 하는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고 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본 법안에서 양곡류가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것을 배제를 해 버렸읍니다. 두 번째는 이 지정생산업자가 출하한 품목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의하면 그 ‘순이익금의 일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정기금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농민을 보호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했읍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설자의 의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절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래서 민간인이 도매시장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건대는 선진국 모양으로 정부도 혹은 지방장관도 도매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아 가지고 이 조항에다가 정부가 투자자로서의 의무화를 규정지어 놓았읍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인구가 700만인데 서울특별시가 도매시장에 투자된 이러한 것은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을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에 사용비라든지 수수료를 법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절 그러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반드시 정부나 지방장관도 이 도매시장에는 마땅히 시설자의 의무로서 포함되어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규정지어 놓았읍니다. 마지막으로 본법의 골간을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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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도 심사과정을 일절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비료관리법안은 비료단속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법안으로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료단속법은 비료의 품질보장을 위한 단속에 불과했고 미비점이 허다함으로 인해서 이 법으로써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비료의 품질향상과 수급의 원활과 그리고 가격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생산자, 수입자에게 비료의 매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의 수입수출 및 판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두 번째 농수산부장관은 수급의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읍니다. 세 번째로는 비료의 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료의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료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품목마다 지방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처리되어 있읍니다. 이상 농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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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단위조합의 간부직을 신설을 하고 전무 1인과 상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기로 이렇게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현재는 단위조합에 보면 참사 가 있읍니다. 조합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참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 자라서 이제는 신용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의 신용업무를 취급하는 단위조합이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됩니다. 따라서 전무 한 사람하고 조합장 한 사람하고 참사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새마을협동권사업으로 10억이라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위조합 30개를 골라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도 전무 한 사람하고 상무를 세 사람 정도까지는 채용해야 되겠다, 직제는 지도상무 신용상무 구판상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이 심사과정에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더우기 군조합이 팽창하고 도지부가 팽창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위조합에까지 전무나 상무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러한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위조합 30개…… 전체적으로 육성되는 단위조합은 농협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홉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전국적으로 훌륭한 단위조합이 점차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농협의 궁극의 목적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 전무 한 사람하고 상무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법을 수정을 했읍니다. 두 번째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번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진정서가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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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철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과정과 법사위원회의 자구 수정 및 체계 수정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주요 골자를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은 계획적인 축산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축산진흥계획과 시책을 추가규정하고, 둘째 축산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판매부가금과 마사회 전입금 그리고 정부보조금 등으로 축산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고, 세째 양계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닭의 생산과잉 및 불량계 의 생산방지를 기하고자 현행 부화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양계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네째 축산시책의 실효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현실적인 벌칙규정을 현실에 부응하게끔 강화 조정하였읍니다. 다섯째, 그 형량에 있어서 가축의 밀도살에 대해서 당초 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150만 원 이하로 체계정비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화업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제2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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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이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자로서 대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이상 다시없는 영광으로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2월 6일 본 의원 외에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20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농민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법적인 구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환매자나 연고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천상 그 소유권은 농협이나 수협이 소유하게 됩니다. 1975년 7월 30일 현재에 농협, 수협에 농민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210억 원에 해당되는 농지가 담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 설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서 연고자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2차의 공매에 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연고자나 희망자에게 다시 농지를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도록 길올 터 주는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당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공포일로부터 이를 실시한다는 부칙을 신설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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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간사 홍병철 의원입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17일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현행법상 양곡매입증권과 양곡판매증권은 그 융통을 제한하고 있어 동 증권을 매입한 대상농민 또는 양곡상이 현금수요가 있어서 환금하려 할 때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곡매입증권은 거치기간 중에 상환할 시는 이자지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매입한 농민들은 부당하게 이자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거치기간 중 상환분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곡증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읍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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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마는 간략하게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의사도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수산검사소의 직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두 번째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동물가축병원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수의사도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읍니다. 이 법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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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료 정의에 있어서 화학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기하였고, 두 번째 사료판매업자가 양축 외에는 사료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을 학술용 내지는 변질된 사료를 불가항력으로 일부 판매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료공장의 매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사유권행사임으로 매도 내지 임대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맡는 것은 번거롭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맡지 아니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읍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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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항간에 말썽이 많은 소에 물 먹이는 강제급수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확립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읍니다. 첫째, 식육의 판매업자 그다음에 운반업자. 음식점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변질된 축산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 농수산부장관이 보건사회부에 허가 취소 내지는 정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규정을 넣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보완을 했읍니다. 주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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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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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회 내에서도 소속은 달리하고 있지만 최다선의 관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박식한 그 지식과 그리고 양심 있는 종교인으로서 평소 본인은 고사리 정치인이긴 하지만 존경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이번 국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 아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최소한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당의 소수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별개의 문제로 취급을 해서 저희들은 며칠 동안 김대중사건을 다루어 왔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소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항상 나는 비록 여당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마는 정일형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그 한마디 마디마디가 때로는 여당 의원으로 하여금 등살을 오싹오싹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도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하필이면은 본회의의 의사진행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김대중 씨 사건을 거론을 하고 더우기 유인물은 발언 전에, 발언 직전에 국내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외국기자에게는 이미 어제 그 유인물이 넘어갔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나는 정일형 의원의 유인물을 잘 읽어봤읍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평소 존경하는 정 의원께서 일시적인 정신착란증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유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 저 비록 나이는 적고 고사리 같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외교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읍니다. 정 의원께서도 아까 단상을 내려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더우기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야당의 모 의원은 한일간친회에 갔을 적에 일본의 국회의원들하고 파티 석상에서 대한민국국회는 경제문제를 가지고는 여야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투쟁을 하지마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한은 여야가 없다 해서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은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정일형 의원에게 묻습니다. 김대중 씨 얘기는 나는 거론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마는 적어도 국내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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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의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존재가 국회의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똥 하나만 못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0 평생 사는 가운데에 천둥은 울리지마는 벼락이 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는 천둥은 울렸는데 벼락이 치지를 않았읍니다. 만약에 이 천리를 그 철칙을 그대로 지켜져 가지고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쳤으면은 이번과 같은 막중한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운동도 잘하는 이 어진 백성들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국민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지 저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 봅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신통력이 있어 가지고 서산에 지는 해도 멈추고 먼 산에 있는 산도 눈앞에 당겼다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 의원에게 신통력을 주셨다 하면은 저는 이번에 내린 비를 멈출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18일 날 19일 날 양일간에 내린 기록적인 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재해를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대통령 각하에 대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양일간의 비로 인해서 내각에 국방부장관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락에 대한 복구를 비롯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청의 전 공무원이 오늘 8시에 모여서 삽자루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구제책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 보면 국가원수께서 이 피해대책에 대한 복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도 들립니다마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대통령 각하를 1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남달리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만 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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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도 어렵다고 그럽니다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는 것이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못지않게끔 어렵다 하는 것을 미처 몰랐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처녀발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 된 과부발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7․4 성명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먼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보름이 넘도록 우리 국회는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없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중대한 운명이 좌우될 만한 중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면은 국회가 이 성명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반대한다든지 하는 태도 표명이 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7․4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기가 대단한데 우리 국민과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국회를 주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작금의 신문에 보도됐읍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우리 60만을 대표하는 교포들이 조총련과 거류민단과 자리를 같이한 것도 전례에 없었던 일이거니와 약 2500명을 대표하는 이들은 7․4 성명에 대한 각파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일본의 각 정당을 대표한 7․4 성명을 지지하는 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들 2500명은 바로 23일 1시 30분 동경 오오다 구민회관에서 7․4 공동성명이 낭독이 되자 박수와 만세로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읍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몸 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때늦게나마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7․4 공동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7․4 공동성명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것은 당장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