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료 정의에 있어서 화학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기하였고, 두 번째 사료판매업자가 양축 외에는 사료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을 학술용 내지는 변질된 사료를 불가항력으로 일부 판매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료공장의 매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사유권행사임으로 매도 내지 임대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맡는 것은 번거롭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맡지 아니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읍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