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의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철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과정과 법사위원회의 자구 수정 및 체계 수정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주요 골자를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은 계획적인 축산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축산진흥계획과 시책을 추가규정하고, 둘째 축산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판매부가금과 마사회 전입금 그리고 정부보조금 등으로 축산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고, 세째 양계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닭의 생산과잉 및 불량계 의 생산방지를 기하고자 현행 부화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양계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네째 축산시책의 실효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현실적인 벌칙규정을 현실에 부응하게끔 강화 조정하였읍니다. 다섯째, 그 형량에 있어서 가축의 밀도살에 대해서 당초 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150만 원 이하로 체계정비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화업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제2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