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단위조합의 간부직을 신설을 하고 전무 1인과 상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기로 이렇게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현재는 단위조합에 보면 참사 가 있읍니다. 조합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참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 자라서 이제는 신용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의 신용업무를 취급하는 단위조합이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됩니다. 따라서 전무 한 사람하고 조합장 한 사람하고 참사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새마을협동권사업으로 10억이라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위조합 30개를 골라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도 전무 한 사람하고 상무를 세 사람 정도까지는 채용해야 되겠다, 직제는 지도상무 신용상무 구판상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이 심사과정에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더우기 군조합이 팽창하고 도지부가 팽창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위조합에까지 전무나 상무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러한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위조합 30개…… 전체적으로 육성되는 단위조합은 농협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홉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전국적으로 훌륭한 단위조합이 점차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농협의 궁극의 목적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 전무 한 사람하고 상무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법을 수정을 했읍니다. 두 번째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번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진정서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농협법 제13조에 의한 단위조합 도정공장에 대한 허가에 대한 배제규정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르는 문제인데 농협은 몇 가지의 특혜조항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영세한 도정업자들하고 지역적으로 경합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본법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지마는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고 다만 농수산부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의 증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아홉 가지 조항에 의해서 조그마한 지역에서 일반 도정공장하고 경합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철저한 묘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