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이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자로서 대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이상 다시없는 영광으로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2월 6일 본 의원 외에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20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농민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법적인 구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환매자나 연고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천상 그 소유권은 농협이나 수협이 소유하게 됩니다. 1975년 7월 30일 현재에 농협, 수협에 농민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210억 원에 해당되는 농지가 담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 설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서 연고자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2차의 공매에 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연고자나 희망자에게 다시 농지를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도록 길올 터 주는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당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공포일로부터 이를 실시한다는 부칙을 신설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