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22일 국무총리까지 답변을 듣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전국의 치안상태가 현재로 정상의 평온임을 보고 올리고 또 태풍에 대비해서 전국의 일선 경찰 그 밖에 15만 넘어서는 일선 공무원이 총력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음도 여러 의원께 보고 올립니다. 나석호 의원께서 보위법 통과 시 경찰관의 국회파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총리께서 누누이 답변말씀을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난 12월 2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찰관을 파견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경에 지시해서 국회에 파견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파견된 이들 경찰관은 역시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주변을 경비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경비목적을 위해서 차출된 경찰관은 일부 정복이 또 일부 사복이 있었음도 아울러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아침 한 사람의 그 정체불명의 신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2월 27일 아침 종로경찰서 광화문파출소에서 인계받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 민간인임이 판명이 됨으로 해서 훈방이 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외집회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각종 집회에 있어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또 규제되어 온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상스러운 사태를 국민적인 총화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가 총력안보체제로 보다 결집되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집회는 국가보위법의 근본정신과 그 취지에도 역시 그런 줄로 믿습니다마는 여야 공히 옥내 위주로 협력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공무원의 노력봉사령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나 의원께서 제일선 공무원의 노고를 지적하시면서 격려 위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력봉사령을 내린 것은 농촌의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 드리기 위한 보리베기 그 밖에 모내기 등의 계절을 전후해서 민원업무 그리고 창구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무원이 일선에 나가서 봉사해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목표이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조국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는 이 국민의 정성어린 노고가 많은 이때에 지도적 입장에 있는 제일선 공무원이 노력봉사령 이전에 헌신적으로 인내와 성실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영동지방의 한발 그리고 영남호남지방의 수해문제 등에 고충을 겪고 있읍니다마는 제일선 지방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 문제는 적절히 제일선 공무원의 봉사가 보다 국민을 위해서 충성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내무부로서는 지도할 것을 아울러 답변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나석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나 의원께서는 첫째로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개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누차 말하고 있는데 과연 현행법을 그냥 유지 운영해 나가는 경우 이 적성 공산계열과 우리나라의 접촉관계를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첫째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비적성 공산계열과 우리나라와 접촉이 있는 것은 오로지 무역관계에 국한되고 있읍니다. 기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무역거래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과 수입은 이것을 금한다. 다만 법률로써 정한 자가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로 정하는 자가 무역을 위하여 비적성 공산국가를 왕래하고 또 그 무역에 수반된 여러 가지 접촉을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합법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동조제2항을 보면 ‘전항 단서의 경우 그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왕래나 회합이나 통신 등은 모두 이 법에 의해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소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있읍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무역관계의 인사, 법률이 정하는 무역관계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왕래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의해서 금지되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당장에 이 법을 개정해서 그 외의 정치적인 그러한 인사의 왕래는 허용할 단계에는 도달하지 아니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서는 7월 8일 자 대검찰청 성명에 의하면은 7․4 성명 내용에 관한 통일논의는 이적의 목적의식이 없는 한 무관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 내용의 의미는 어느 정도의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남북공동성명에 열거되어 있는 세 가지의 통일근본원칙과 또 그에 수반하여 약정된 일곱 가지의 통일원칙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 이것을 논의하는 정도의 것은 그것은 그 행위에 의식적으로 이적의 의사가 없는 한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겠다, 그 정도로 해서 국민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러한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적의 목적의식이 없는 한 처단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목적의식을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목적의식은 대체로 반공법에 규정된 4조 5조 6조의 죄가 여기 공동성명에 열거한 약정사실을 수행할 때에 또는 그것을 논의할 때에 문제가 되는 조문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모두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고의범 인식범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으로서는 목적범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읍니다. 검사나 판사가 국회가 정해 준 그 범위를 넘어서 편리하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목적범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고의범 즉 인식범으로 해석하고 대검찰청이 이야기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적의 인식 유무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시다시피 제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공소권행사 여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터이니까 제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역시 죄의 유무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해야 될 법원이다 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다. 세째번 질문에 있어서는 홍영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했는데 요구한다, 이후락 부장이 김일성과 상면한 그 소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여러 번 답변의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후락 정보부장은 자기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북한 지역을 가고 그리고 김일성을 위시한 북괴의…… 북한의 요원들과 회합 또는 논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써 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대통령의 그와 같은 헌법상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가 정당행위로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사법통제의 영역 밖에 놓여져야 될 성질의 행위인 까닭으로 이후락 씨의 그 행위도 동일한 법률적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네째번 질문은 7월 8일 대검찰청의 성명에서 마치 검찰은 처벌 대상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처벌할 수 있는 것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이 국법상 검찰에 부여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없읍니다. 검찰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또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만 소추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어떠한 범죄도 인정하고 처단하고 그러한 재량권은 결코 국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나석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나석호 의원께서는 3월 24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국적 있는 교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적 있는 교육이란 무엇이냐, 없는 교육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의 요지였읍니다. 이러한 대통령 각하의 말씀은 과거의 교육이 국적이 없었다던지 하는 그러한 데에 어떠한 역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로 국내외 정세도 많은 변화가 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해서 1968년 12월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더욱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고 어디까지나 수사적인 형용사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잠깐 지난번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교육의 국적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귀절을 읽어 드려서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성을 존중하며 창의와 자발적 활동을 조장하는 교육에 힘을 기울여 온 나머지 국가나 민족에 대한 관념이 오히려 희박하게 되었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나 스승에 대한 존경 등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인 경애사상을 가르치는 데에 소홀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할 줄은 알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완수 그리고 협동심과 봉사정신 및 희생정신의 고취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영리한 사람으로서 오붓한 향락생활이나 추구하는 시민교육에만 힘을 써 왔으며 진실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전통과 확고한 국가관에 뿌리박은 국민교육에는 미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혹평을 한다면, 각하께서의 말씀이 교육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치하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혹평을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국적 없는 교육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나는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외국의 교육형태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데서 탈피하여 국가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가현실에 알맞는 교육 즉 우리의 교육에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국민교육헌장을 정말로 생활화하도록 이념을 더욱 구현화하도록 이러한 것을 강조하신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문교부는 여러 가지로 긴 말씀을 아니 드리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확립을 위해서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선열들이 여러 가지의 빛나는 국난을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주변에서 언필칭 외국사람들의 어떠한 위대한 장군이나 위대한 정치인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우리들의 선열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난극복사’를 지금 편찬해서 방금 인쇄 중에 있읍니다. 후일 이 책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께도 배포를 해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전통적 민족문화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보전 창달을 위한 교육의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통일에 대비한 국력의 배양으로써 안보교육의 강화 또 새마을교육의 추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 면에서 펼쳐 나가고 있읍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나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도 어렵다고 그럽니다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는 것이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못지않게끔 어렵다 하는 것을 미처 몰랐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처녀발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 된 과부발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7․4 성명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먼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보름이 넘도록 우리 국회는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없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중대한 운명이 좌우될 만한 중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면은 국회가 이 성명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반대한다든지 하는 태도 표명이 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7․4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기가 대단한데 우리 국민과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국회를 주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작금의 신문에 보도됐읍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우리 60만을 대표하는 교포들이 조총련과 거류민단과 자리를 같이한 것도 전례에 없었던 일이거니와 약 2500명을 대표하는 이들은 7․4 성명에 대한 각파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일본의 각 정당을 대표한 7․4 성명을 지지하는 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들 2500명은 바로 23일 1시 30분 동경 오오다 구민회관에서 7․4 공동성명이 낭독이 되자 박수와 만세로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읍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몸 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때늦게나마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7․4 공동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7․4 공동성명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것은 당장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에 긴장이 날로 고조되어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조치는 강구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7․4 공동성명은 바람직한 것이요 전 국민의 지지를 보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반세기 동안에 대화 없는 단절의 상태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이끈 이 7․4 공동성명이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한국사에 신화를 낳은 것이요 세계사에 기적을 낳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7․4 공동성명을 가져오게 한 박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꼭 한번은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잘나도 내 조국 못나도 내 조국 단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칠 것이고 오천만 겨레를 위하여 바칠 것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되고 오늘도 사회의 응달에서 햇빛을 못 보고 있는 불쌍한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몸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남북통일의 기수가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을 드리고. 모처럼 열린 국회! 오래간만에 얻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태산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흩어진 사회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짜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정부가 가짜풍조를 일소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위 가짜가 우리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읍니다. 가짜약품 부정식품 돌팔이의사 가짜수표 가짜가 나돌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서울시경이 지난 2월…… 15일 동안 보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적발된 소위 가짜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의료행위 유해장난감 모두 1803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처럼 가짜가 범람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회기강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상사태하에서도 말썽이 많은 가짜를 추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서민생활은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이 가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부정식품이나 부정약품 돌팔이의사 또는 수표위조범 소위 가짜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무기징역까지라도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엄하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가짜추방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회풍조를 일신하기 위하여 가짜 독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단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해외의 교포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육성 그리고 분산된 교민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교민청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해외교포는 70만 3000명으로서 69년 이후 해마다 1만 명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세계에서도 중국 이태리 다음가는 많은 숫자로서 자유중국에서는 20년 전부터 교민국을 66년에는 이태리도 교민성을 두었고 68년에는 일본도 재외거주민보호청을 설치 분산행정의 폐단을 없애고 있읍니다. 특히 7․4 공동성명 이후 일본의 대북한교류 증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전도시킬 뿐만 아니라 긴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영주권 신청 마감된 뒤에 동포들을 보호하는 문제 60만 교포의 자치를 존중하는 문제 교포와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문제 등 70만 해외교포를 강력하게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교포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무국적자 사할린교포들을 송환하는 문제 등도 이 특별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교포의 권익옹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재일교포 중에는 300억 이상의 대재벌가가 5명, 50억 이상의 재벌이 약 100명, 1억 엔 이상의 재벌은 수천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교포들의 대부분은 업종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교포의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교포들이 이 사업장을 내논다 치면 한 사람도 우리 교포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는 여하한 수단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기어이 그 사업장을 일본사람의 손에 넘긴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는 이와 같은 교포의 비관적인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마다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을 일본의 용광로라는 정책하에 동질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금공세 등 압력을 가해서 우리 교포를 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이 교민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한일 양국 간의 소장 의원들의 친목모임이 있었읍니다. 일본측 의원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북한과 가까우면 정치적인 인기가 있고 한국과 가깝다면 정치적인 피해를 본다는 이 사실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우기 일본은 언론에서 떠들고 야당에서 합세하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외무부장관에게는 질의를 하기보다는 평소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존경하는 박병배 의원으로부터 그 날카로운 질문공세에도 잡힐 듯 잡힐 듯 하는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잡히지 않고 넘어가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질의를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늘의 정책질의는 생략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외무부장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매스콤을 통해서 윌슨병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어린이 김동규 군을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시킨 바 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그 획득하기 어려운 약을 김동조 대사에게 전문을 쳐서 약을 보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린이는 건강이 거의 회복단계에 있고 발랄하게 자라고 있읍니다. 사실상 우리의 그 어린 고사리의 생명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은 확대구조 밑에서 정부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자라 왔는데 앞으로는 긴축과 불경기 밑에서도 기업이 육성되어야 할 처지에 있읍니다. 기업의 유도정책을 어떻게 바꾸려 하시는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까지의 기업은 대체적으로 인프레이션 현상 즉 확대구조 밑에서 금리인하 조세감면 금융특혜 등의 지원정책에 의존해 온 경향이 짙은데 앞으로 국제경제에 적응하려면 기업의 유도정책을 바꾸어야 할 줄로 아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독이나 일본이 수출고가 늘고 국제수지 흑자가 정착화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착실한 향상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기업의 유도방식으로는 치열해 가는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업의 합리화나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수표부도범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는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은 수표부도법에 대하여 자동고발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을 폐기하는 것이 오늘날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경제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현행 수표……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의 남발을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오히려 수표의 남발을 조장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읍니다. 올 들어 발생한 수표부도액만 하더라도 1월에서 6월까지 128억 원의 부도가 났읍니다. 과연 이 가운데 거액 부도범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검거 구속된 자가 얼마나 되는가? 항간에서는 거물급은 빠지고 송사리 떼만 걸린다는 이 여론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우기 부도수표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음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동고발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수표나 어음의 부도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맹점이 드러난 부정수표단속법을 폐기 혹은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조장하기 위해서 관광경찰제도를 둘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전쟁을 방불하리만큼 치열해졌읍니다. 우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또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올시다. 첫째는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들어 옴으로써 외화획득의 수입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관광을 한다 하면 이네들이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홍보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의 우리들은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 출입이 잦은 호텔 고궁 상가 주변에는 국내 실정에 어두운 이들을 상대로 온갖 범죄행위기 빈발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어떤 외국사람은 여권마저 분실해서 귀국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들에게 조국 대한의 이미지를 새로이 심어 주고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새 모습을 꾸김없이 보여 주기 위해서 관광객만 전담하는 관광경찰제도를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부 선진국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최고형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네다바이 등을 일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은 평소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중요한 정책질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건부 생략을 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매스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대학교육에 개혁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교육실태와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북한의 교육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비교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대충 두 가지 방향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유럽식의 극소수 엘리트 최고 지도층 양성기관으로서 단시일 내에 전면 개조하는 급진적 방향과 미국식의 다수 중간층 배출기관으로 장기적으로 개조하는 점진적 방향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우리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 우리 대학의 양적 비대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사회의 온갖 재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500만 명의 어린이들은 상당수가 불량만화의 중독증에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에서만도 연간 기아가 10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입양법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어린이들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루속히 어린이에 대한 사회정책과 복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터의 법제화, 기아의 보호 육성을 위한 국내 입양법의 제정, 완구제의 제조판매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 불량만화를 추방하기 위한 사전검열제 등 실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2053개소가 되는데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11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골에 가면 아예 길바닥에서 어린이들은…… 훌륭한 놀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읍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만 제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있지 사실상 어린이를 위한 사회정책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복지대책은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기본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다시 묻겠읍니다. 신원조사에 있어서의 말썽이 많은 연좌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원조사에 있어서의 연좌제는 지난 선거 때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도상으로는 이미 이 연좌제가 폐지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연좌제가 폐지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 연좌제로 인해서 외국여행은 물론 공직임용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생존권이 박탈당한 젊은이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제도상으로 연좌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연좌제 때문에 공직임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못 합니다. 다만 기다려 보라는 이러한 말로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버지의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사촌의 사상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그래서 오늘날의 건전한 젊은이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기막힌 사연이 있읍니다. 최 모 군은 3년 전에 서울에서 모 대학교 체육과를 나왔읍니다. 69년 3월에 같이 응시하고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임용이 되었는데 최 군만은 임용이 되지 않았읍니다. 일일천추와 같이 기다리던 최 군은 교육청에 가면 다만 기다려 보라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뿐이었읍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면 어머니는 한결같이 아버지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운명하셨다는 이 말을 진실로 믿고 살아온 최 군은 마침내 아버지의 호적에 빨간 글씨로 형살자라는 죄명 때문에 자신이 임명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최 군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갔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이 자식 하나만 믿고 살겠다는 어머님의 강한 집념 하나로 밤에는 남의 집에 일을 도와주고 낮에는 기구한 해녀의 운명으로써 바다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살림이나마 최 군은 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직의 길이 막힌 최 군은 동리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캐기 시작했읍니다. 아버지는 최금동이라는 사람으로서 죄 없이 죽어갔읍니다. 하루는 군인이 제주도의 북제주군 애월면 고내리에 찾아들어 부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연행해 갔읍니다. 최 군의 아버지 최금동 씨는 연행되어 간 그날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읍니다. 다음날 군인들이 다시 그 같은 부락에 찾아와서 무죄자명단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죄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최금동이라는 사람은 죽게 되고 억울하게 최금동이가 죽었다는 것을…… 안 모 씨는 최금동이를 대신해 나가서 살게 되고 오늘날 일본에 가서 갑부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왕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그 부락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연대보증을 해 주고 있고 최 군이 취직이 되기를 희망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읍니다마는 끝끝내 최 군은 연좌제 때문에 임명되지를 않았읍니다. 한 가지만 더 실감 있는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이라는 가난한 마을은 200여 가호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어촌이며 해녀촌입니다. 4․3 사건 당시 이 부락에 진주한 국군과 서북 청년들은 부락에 있던 청년들과 어른들을 몽땅 연행해 가서 200가호밖에 안 되는 그 부락의 163명을 그날로 즉결처분해 버렸읍니다. 같은 날 제주도 구좌면 동복리에서는 183명을 역시 즉결처분하여 버렸읍니다. 이제 해마다 그날이 오면은 온 마을은 집집마다 제삿날이 되어 초저녁부터 거리는 고요해지고 통행금지시간 이후의 심야를 방불하게 합니다. 이제 살아남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네들의 아들은 이제 훌륭히 자라서 대한의 청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특색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마을에는 단 한 사람의 면서기나 단 한 사람의 관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한의 젊은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여도 출세를 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을 등지고 일본에 망명하여 버린 일이 허다합니다. 이 사실은 한 개의 예에 불과합니다. 연좌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 민족의 비애인 6․25의 동족상잔과 제주도 4․3 사건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제주도 4․3 사건은 사상전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 25만에서 6만 명이 죽었읍니다. 오늘날 제주도에 돌이 많고 비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중에서 여자가 많다는 것은 4․3 사건 이후의 슬픈 전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 없이 살아남은 죄인임을 자탄하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 남달리 부지런한 우리 제주도 어머니들은 이제 20여 년 동안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 왔읍니다. 이제 이 부락들은 착실히 재건되어 우수한 새마을부락으로 표창도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리고 소득도 상당히 높아졌읍니다. 그러나 이 부락민의 한 가지 원이 있다고 하면 연좌제 폐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역에도 이 연좌제로 인해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전국의 이 구석구석에 이 연좌제 때문에 취직과 사회진출의 길이 막혀 있는 젊은이들의 장래를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꺾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버려진 이들에게도 자유와 책임을 똑같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좌제로 인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자가 있어서야 되겠읍니까? 명실공히 연좌제를 폐지해서 저 응달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부모에게도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민족통일 과업에 5000만 동포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처 바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회에 나와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라고 생각해 보신 일은 없읍니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이 아닌 이상에는 물에 들어가면 차거운 줄도 알고 불에 들어가면 뜨거운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무총리의 신념에 찬 설득력 있고 자신만만한 답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희색이 만면해짐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대통령 각하에게 왜곡된 보고를 드린 일은 없읍니까? 만의 일이라도 자신의 과오나 무능을 감싸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짓밟으신 일은 없으십니까? 그럼으로써 대통령 각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은 한사코 없어야 되겠읍니다. 잘된 일은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잘못된 일은 청와대 지시로 돌리신 일은 없으십니까? 여당에 몸담고 있는 나나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조국 대한의 양심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할 하나의 공동운명체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한 점 티 없이 맑은 양심으로 일하는 길 이 길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대통령 각하의 정치철학을 잘 따르는 충실한 신도가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비상사태와 국가보위법과 그리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길 앞에는 7․4 공동성명이라는 통일의 씨앗 하나가 뿌려졌읍니다. 이 통일의 씨앗이 썩고 또 썩어서 조국의 남북통일을 쟁취하는 날 하나님과 후세 사가들은 망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중지를 모아서 몸과 마음을 바쳐 주실 것을 사심 없이 부탁드리면서 연단을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은하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국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민족 장래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속출하려고 할 적에는 여당 또는 행정부 가릴 것 없이 우리 신민당도 여러분들과 못지않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 모든 걱정을 하게 되는 까닭에 우리 신민당은 7․4 사태 이후 여러 날에 긍해서 질의를 했고 또 오늘 국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마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릴 것은 나라 전체가 어지럽게 될 무렵에는 이런 때일수록에 위대한 영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영도자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위대한 정치인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우리나라가 걸핏하면 비상법 발동이다 또 비상사태선언이다 이에 따라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보위법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뇌를 하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집권정당인 공화당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끔 모든 처지가 이루어졌다 했을 적에 신민당 역적입니까? 신민당이 공산당의 집단체입니까? 신민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런 것이 참 변칙 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왜 이런 마음의 여유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2차 대전 때의 처칠 얘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영도하는 나치 독일이 신무기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구라파를 삽시간에 석권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든 V1호니 V2호니 하는 무기를 갖다가 도버해협을 건너 가지고 런던에다가 막 발사하지 않았읍니까? 밤이나 낮이나 가릴 것 없이…… 영국 국민들이 살 도리가 없어. 하룻밤 사이에 정신병자가 자꾸 속출해 갔어. 이때에 처칠은 어떻게 했읍니까? V 자를 그려 보이면서 우리 영국은 이번 전쟁에 틀림없이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방송망을 통해서 가두연설을 통해서 매일같이 연설을 하고 다니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련의 스타린을 보십시오. 나치 독일군의 군마소리가 스타린가를 위시해서 레닌그라드를 휩쓸 때에 스타린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소련은 이번 전쟁에 절대적으로 승리한다 생전 들어 보지도 못하던 평화로운 음악소리를 아침저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들려주지 않았읍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정치인 또는 영도자들은 그렇게 해 온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게 급박해졌읍니까? 아무리 속전속결하는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알지를 못하는 신민당에다가는 왜 이해를 구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사회당하고 자민당하고의 차이는 정강정책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그러나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사회당의 지도자도 불러다가 상의하고 있읍니다. 또 정치적으로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중공을 인정도 안 했는데 인산질비료 같은 것은 1억t 중공에다가 팔아야 되겠는데 중공에서는 사회당의 이서를 받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당의 이서까지 받아서 파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당의 이서를 받은 이상은 정치자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민당은 잘 알면서도 그것을 수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요 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마는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중공 갔다 와서 소련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보고를 누구한테 합디까? 여야의 원내 지도자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보지 않았읍니까? 이렇게는 똑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위급하고 어려운 때 당했을 적에 왜 야당의 당수라든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한 것인데 못 갖느냐? 시간적인 여유를 왜 못 갖느냐? 이런 것을 먼저 참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모두에 말씀을 올리고 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화당 정부는 또 공화당은 변칙적으로 보위법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런데 변칙적으로 통과된 보위법이라는 이 기형아가 하나 나왔는데 이 기형아가 나온 뒤에 6개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총결산해 보십시다. 국민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유익한 점을 주었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유익한 점을 주었느냐, 내가 공화당 신민당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결산표를 한번 만들어 봤읍니다. 유익한 점은 뭐고 행정부가 이것으로 해서 얻은 것은 뭐고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무엇무엇이 어떻게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을 결산을 한번 해 봤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제일 아마 그 국회가 열렸을 적에 대정부질의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 알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몇 시간씩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데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에 으뜸가는 일이다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총결산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은 이따가 총리께서 그야 말마따나 나와 가지고 나는 그 문제에 이의가 있소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한번 답변을 해 봐요. 내 한번 이것 생각을 해 봤더니 국민한테 겁을 집어먹게 하고 비상사태 별안간에 선언할 적에 국민들이 겁 안 집어먹었읍니까? 그다음에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말이야! 이북에는 별안간에 과거에는 알 수 없었는데 비행기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많고 삽시간에 그냥 점령해 들어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더라 이겁니다. 또 군함이 어떻소 뭐가 어떻소 속전속결이요 아 이놈의 것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국민들을 갖다가 패배감으로 삽시간에 몰아 집어넣더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연달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을 당했읍니다. 그러고 보니 아무것도 득이 없어. 그런데 행정부가 득을 본 것은 뭐냐, 법률적으로 볼 적에 국가가 그야 말마따나 징발한 토지 부동산에 대한 헌법상의 보상책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 국민적인 견지에서 볼 적에 유익이 된 것입니까? 돈 줄 것 10년 동안 안 준다 이거 정말 국민의 수탈행위 아닙니까? 국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 이득이 없읍니다. 그래 이것을 무엇 때문에 철회를 못 하고 이 기형적으로 낳은 법을 무엇 때문에 폐기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렇습니다. 한번 일이 저질러졌다 또 한 번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으면은 명분상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취소하는 것도 원래 좋은 기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는 왔다 그런 것입니다. 왜 왔느냐! 아니 7․4 남북공동성명도 하는데 이 이상의 좋은 기회 어디 있읍니까? 아무리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는 만들 도리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오기를 기다려도 이러한 좋은 것은 오지 않습니다. 까닭에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중대한 이것을 발표하는 마당에 지금 와 가지고 무슨 비상사태니 보위법이니 그것 뭐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다스릴 법이 얼마든지 있어! 반공법 보안법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아무것도 무슨 공산당 잡을 도리가 없다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는 다를는지 몰라도 나 공산당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 과거 전력을 보면은 6․25 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다던가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사가 다 되어서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어! 이번에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것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로 밀고 나가다가는 앞으로 영영 폐기라든가 철회라든가 하려고 하더라도 명분상 하기 힘들 이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듯이 모든 사물의 사물을 갖다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성급하게 그 사물의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물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판도 하게 마련입니다. 까닭에 결과를 맺는 행동도 극단적으로 또는 극한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파괴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극단적이라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상의해서 타합해서 오손도손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 당의 각급 회의에 참석할 적마다 인내와 지혜로써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자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여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인내와 또는 지혜롭게 모든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점에 다다랐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까닭에 행정부 여러분들은 집행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집행력이 없어! 사실상의 권한은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가졌다 이 말이야! 총리는 대통령을 만나시더라도 인내와 지혜롭게 모든 얘기가 되어 나가도록 보좌를 해 드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대통령의 주재하에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냥 대통령께서 무얼 한다고 하는데 좋다고만 따라가시지 말고 아 그분도 사람 아닙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해야만 그분이 일을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모든 일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야당에 몸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왜? 그래야 국민이 잘살아요. 그래야 우리 민족의 앞날이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까닭에 인내와 지혜롭게 모든 것이 변해 가는 것을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아침 조간에 났읍니다. 모스코바를 다녀오던 유엔사무총장이 24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번 9월에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지극히 어려운 쟁점의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공화당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화당 신민당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문제야!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야 말마따나 지적을 해 놓고 참 덕이 있는 가장이 식솔을 끌고 나갔을 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한테 내가 거느리는 가족한테 그 어려운 것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 법이 아닙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도 안심시켜 가면서 그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 법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또 내 가족이 그야 말마따나 안심하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직장에도 나갈 수 없게 만든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두에 설명말씀을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할 여러 가지 조항이 준비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별안간에 어제저녁의 방송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병무 부정사건이 또 있다 하는 신문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검 검사국이 관련자 3명을 추가 구속했다. 그 이유 중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신민당 본 의원과 같이 당을 하고 있는 김형일 의원의 장남 김인준에 대해 가지고 제3육군병원장 장원삼 대령, 동 병원 부내과원장 백충기 등이 공모해 가지고 위궤양 중환자로 조작 의병제대 시킨 혐의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병무 부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어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 장남 대학 다니고 있는 놈 우선 군대에 보내 놓았어요.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니 68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68년도에…… 68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4년 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병무 부정사건을 갖다가 일제 수사를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여러 번 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왜 이때까지는 여러 번 했는데 가만히 놔두었다가 인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또 거론이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본 의원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법무부장관한테 우선 묻겠읍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제저녁에 모 방송에 나오듯이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듯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서 김인준의 아버지라든가 어머니가 국내에 계신데 왜 한 번도 불러 보는 사실이 없는가,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보고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었던가 어떻게 됐던가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될 텐데 하등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때 결국 방송 신문에다가 이런 것만 쭉 이런 것만 전부 발표해 놓으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납득할 만큼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나는 아까 모두에도 잠깐 설명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비상사태선언과 또 변칙적으로 처리된 국가보위법 등은 7․4 성명 이후에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그야 말마따나 새 사태에 대처하는 데 지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민총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현 정부는 자나깨나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선언 해 놓고 변칙적으로 국가보위법 통과시켜 놓고 국민을 갖다가 공포 분위기로 집어넣고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하지 못하게 해 놓고 7․4 성명이니 뭐니 해 가지고 국민총화를 기대합니까? 나는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 봐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설명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마는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이 그야 말마따나 여러분이 변칙 처리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오늘날 공과문제에 대해서 평가해 본 일이 있는가? 또 공과문제에 대해서 평가한 도표가 있다고 한다면 바란시드를 한번 내세요. 여기에다가…… 한번 들어 봅시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의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의회민주주의니 뭐니 하고 있고 국회를 갖다가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존중을 하는 양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지난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3일 국가보위에 관한 입법 촉구를 해라 하는 공한이 국회에 날아들어 왔읍니다. 즉 이 공한 중에서 일 귀절을 여러분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 드린다고 하면은 이 회기 중에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는 비장한 각오를 하겠다 이런 귀절이 있읍니다. 이 비장한 각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뭣이 답변이 나오지 않아. 내가 본래가 뭐 별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머리가 내가 좀 아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하고 모든 것을 흐리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 난 잘 모르겠어. 그래 비장한 각오는 뭐냐?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아까도 내가 소속하고 있는 신민당 즉 야당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중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의 존재가치를 이렇게 인정을 못 하는 행정부가 되고 정부 여당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민당이 공산당의 집단체입니까? 앞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시가 뭐예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야 말마따나 이후락 부장을 시켜서 이북까지 갔다 오게 했고 7․4 공동성명 내지 않았어요? 공화당의 정강정책 신민당의 정강정책을 한번 대조해 봐요. 무슨 차이점이 그렇게 많은가? 주요한 문제가 왔을 적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과 신민당은 공동책임을 질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여유 있는 정책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7조입니까? 거기에도 복수정당이라는 것이 나왔어! 총리는 야당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답변해 보시오. 아!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각급 채널을 다 가지고 말이야, 자민당에도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 하는 것은 사회당까지 시켜 가지고 얘기를 시켜 보고 있어! 외국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정책 결정할 적에 민족적인 모든 문제가 생길 적에 왜 이런 것 상의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그야 말마따나 곤란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총리의 야당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9월의 유엔총회에는 외무부장관의 발표를 듣는다고 하면 한국문제가 유엔에 불상정방침을 갖다가 관철시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비상사태의 선언이 유엔에 그야 말마따나 한국문제에 대해서 불상정 방침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는 나는 백해무익이다 이 말이야! 전부가 해롭지, 하나도 유익한 것 줄 것이 없어!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문제가 상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7․4 공동성명을 내놓고 유엔에 가 가지고 비상사태선언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유익할 점이 있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좀 답변해 보세요. 상당히 방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에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지해 준 우방국가 이의 반응은 어떻던가? 또 그 우방국가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아마 훈령을 내렸을 거예요. 각 공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 비상사태가 선언됐다든지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보위법을 어떻게 통과를 시켰다든지라는 문제도 아마 필연코 훈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 훈령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 반응이 어떻더냐, 그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어디 능변을 한번 휘둘어 보세요. 여기서…… 안 됐읍니다. 공화당의 아까 홍 의원께서는 외무부장관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라는 칭송까지 다하고 그랬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그겁니다. 다음에는 이 물가문제를 가지고 내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태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태 장관은 나하고 같은 야당에 몸을 담고 있었읍니다. 내 또 개인적으로 그분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면에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까닭에 질의를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는 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태 장관의 경제정책은 뭐요? 도대체…… 난 당최 모르겠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가 본래 배운 것이 없고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나 나도 신문을 본다 이 말이야! 당최 이랬다저랬다 별문제가 다 나오는데 그래 보위법 통과시켜 놓고 비상사태선언 해 놓고 각종 물가는 3․6 선…… 3월 6일 선으로 통제하지 않았읍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을이 닥쳐와! 석탄값 기름값만 전부 올려놓으니 이것 뭐 하는 짓이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석탄장사고 기름장사만 그렇게 이쁘우? 앞으로 경제문제 가지고서 내가 질의한다고 하면은 석유장사들 얘기할 것이 많아요. 어떻게 뭐 태 장관한테 정치자금 많이 갖다 드립디까? 다른 것은 다 3월 6일로 물가를 통제시켜 놓고 말이야! 무엇 때문에 이것만 올려놓느냐 이 말이야! 공공요금 재조정해요. 이런 데가 어디 있단 말이요 세상에…… 조그마한 장사하는 사람 다 묶어 놓고 그래 큰 장사하는 사람 잘살라고 전부 올려놔 자꾸…… 선정을 하려면 조그마한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잘살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는 내국세 문제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합니다. 태 장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237억의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하는 발표문을 내 보았어!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내가 알기에는 한 6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말까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추산을 하건대 한 1000억의 세수결함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것이 있어! 비상사태를 선언해 놓고 보위법을 그야 말마따나 변칙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 언제 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9월에 예산 내놓은 거야. 왜? 그때에는 담세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이만한 세수는 결함 없이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조금 삭감을 했읍니다마는 통과가 되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변칙적으로 또 보위법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왜 이렇게 세수결함이 많이 생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포 분위기로 몰아 집어넣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전부 도산상태에 다 빠졌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태 장관 한번 가 보시오. 장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세금이 거칩니까? 이렇게 해도 백해무익인데 그래 비상사태선언 철회 안 하고 국가보위법 폐기 안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까닭에 이 경제파탄에 직면한 이런 시기에 태 장관이 비상사태선언이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그런 위치에는 아마 못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묻는다고 하면 외무부장관하고도 아마 이것이 전부 관련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세수결함이니 뭐 할 것 아니라 대담하게 과감하게 국민적인 입장에서 세금 한 1000억 감해 주어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숫자에도 237억이 아닙니까? 내가 아는 숫자는 한 600억 될 거예요. 줄잡아서 금년 말까지 총결산해 보면 1000억의 세수결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적에 그것을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세무서직원들 죽을 지경이래요. 자 이게 세상에 무슨 조상징수니 과오납환불 무슨 괴상한 것이 자주 나와요. 세무공무원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20년 동안 세무공무원 해먹고 있는데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 우리 세무서에 얼마 세수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걷어들이라고 하는데 걷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 미안하지만 조상징수 하는 데 응해 주시오 이렇게 공무원이 사정해야 됩니까? 먼저 돈 받아다가 무슨 과오납부 했으니까 환불해 준다고 해 놓고…… 이게 대한민국에나 있는 일이지 아마 저 아프리카 깜둥이 나라에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위장전술을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차라리 확실한 숫자를 내서 면세해 줘요. 깎아 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 1000억쯤 깎아 주어도 좋다고 보는데 감세조치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데에다가 이 자리에서 또 지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외채로 해서 다 망하게 되었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금년도의 원리금상환액만 하더라도 1700억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인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재벌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고 하면 하나는 자유당 때에 혜택을 받아 가지고 부자가 된 원조재벌이에요. 또 둘째번에는 공화당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참 이쁘게 보여 가지고 부자가 된 차관재벌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차관재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해요. 어떻게 해서 차관해다가 공장 짓고 또 운영자금 없다고 그래서 국내은행에서 돈 얻어다가 써 놓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부실기업체다 해 놓고 바친다 말이에요. 은행이 인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바쳐 놓으면 그 사람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에서도 유한책임으로 해서 이것 다스릴 것이 아니라 무한책임으로 하자, 그런데 공화당 정부는 그것을 불응하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그 큰 업체 몇백억에 달하는 차관업체를 가진 분들이 부실기업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알아보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 중에는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나 정부에서 훈장까지 다 줍디다. 훈장까지 다 줘…… 나는 개인 자연인의 이름을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천에도 그런 공장이 있어요. 조흥은행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합디다. 그 은행이 400억인가 40억인가 이렇게 자본금이 없는데 무슨 3배나 썼다고 해요. 은행이 인수해 가지고 그 은행 자체가 도산 지경에 빠졌다고 이런 얘기도 들립디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다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외자를 도입 안 하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태 장관은 금년도에 외자도입 확정규모가 10억 불이다 그랬읍니다. 아니 태 장관 비상사태선언하고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야 말마따나 보위법이라고 하는 변칙 처리를 해 놓고 이런 나라에다 누가 10억을 돈 준다 말입니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한쪽으로 해 놓고 또 10억 불 또 취해 들여야 되겠다, 누가 돈 취해? 정부가 확정시킨 외자도입 10억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늦어지는 감이 있으나 비상사태 철회해야 되는 거야! 변칙적으로 처리된 보위법 폐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도 10억 불의 외자도입 할 자신이 있느냐? 그 외자도입이니 외국사람한테 돈 취해야 쓰는 것 상당히 규제 잘 해야 됩니다. 내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또 질의할 기회가 있다고 봐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말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내가 외국인이 가진 주식 이것을 전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41개가 있는 중에서 50% 미만 그리고 50%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163개밖에 없읍니다. 163개밖에 없어. 아시겠읍니까? 거개의 회사가 50% 이상 다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식민지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답변 필요치 않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외자도입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고 변칙적으로 보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노임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알기에 수출재본공장에는 여자 직공들이 5000원밖에 못 받아. 한 달에……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도리가 없어. 이 총무단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라고 하는 재촉이 와서 살은 되도록이면 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에 대한 3권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세국민들 다 죽이지 마세요. 여기서 불만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은 그야 말마따나 겁나는 사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참 7․4 성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민 희망자가 왜 이렇게 급증하느냐? 아니 노무자라든가 그야 말마따나 농민이 외국에 가서…… 가겠다고 이민을 하면 괜찮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이민을 가고 있다 말이야. 재질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비상사태선언하고 보위법을 여러분들이 이상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 외국으로 자꾸 도망간다 말이야. 연년세세 자꾸 늘어 가요. 이 이민 희망자가 급증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안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아마 총리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요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대의정치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여론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정치라는 게 이게 우습단 말이야. 여론정치에도 내가 알기에 세 가지 형이 있어. 상승형의 여론정치 수평형의 여론정치 하강형의 여론정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읍니다. 옛날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여론정치를 한다고 그랬고 이태리의 파쇼당의 영수인 뭇소리니도 여론정치를 한다고 그랬읍니다.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만방에 인식을 시켰어요. 그러나 세계 각 나라가 그것 인정했읍니까? 안 했다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나라는 도대체 여론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의 여론정치를 하고 있읍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마 어려운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론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강형 즉 정부로부터 여론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쭉 내놓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강형의 여론정치라고 합디다. 책에서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냐? 위서부터 관제로 여론을 만들어서 또 밑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믹서를 한 것 이것을 수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믹서한 수평형의 여론정치를 택하고 있느냐? 불연이면 진실로 여론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존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상승의 여론정치라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 여론정치로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과히 좋은 소리도 잘 못 하고 해서 그만하렵니다. 이쯤 이해를 하시고 비록 질문은 우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답변만은 현명한 현답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명답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이권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임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전 국민에게 경악과 환희와 희망과 또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7․4 성명이 발표된 이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우국충정에 가득찬 계속된 열띤 질의를 경청했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 심정에 걸려 있던 바 있고 이는 본 의원 역시 속물적인 자기 현시욕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고 또한 답변을 위한 답변을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으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는 진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른바 비상사태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제는 철폐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비상사태선언 당시와 지금의 국내외의 정세는 달라지지 않았읍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 이후에 제정된 법 중에는 가장 반민주적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위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력을 보장했읍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위탁해 버렸읍니다. 국회의 기능은 이 법 앞에 여지없이 무력해졌읍니다. 이 보위법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은 무의미하게 되었읍니다. 공화당과 현 정부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또한 보위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더라도 이 악법의 근본 의도는 야당을 향한 음흉한 흉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정치활동을 무참히 봉쇄하고 마치 마른 논바닥 위의 물고기처럼 만들어 놓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백일하에 드러났읍니다. 이제는 소리 없는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당의 비판을 마치 국론분열이나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 버리는 정권, 건전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듯 비참한 것입니다. 비판정신은 민주주의의 방부제이며 발전의 원동력임을 확신하는 본 의원은 보위법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라고 믿고 있읍니다. 히틀러는 수권법을 요구하면서 의회에서 외치기를 의회는 총통의 연설에 박수만 치는 곳이라고 외쳤읍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에 나치당 소속 의원들은 모름지기 기립해서 우뢰 같은 박수로써 대답했읍니다. 뭇소리니도 도오죠 히데기도 의회를 짓밟고 절대권력을 행사했읍니다. 존경하는 김 총리! 이 보위법의 폐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읍니까? 대통령에게 절대권력을 보장하는 한, 이 악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국제적 위신은 추락될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보위법은 될지언정 국가를 보위하는 법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상사태의 선언이 없어도 보위법이 없어도 이제는 공산집단을 막을 힘이 우리 국민에게는 있읍니다. 유엔에서의 우리 입장과 국위선양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의 국민에게 자유민에게 우리의 민주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북의 김일성이에게 우리의 민주체제의 우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김 총리께서는 보위법의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간단하게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읍니다. 작년 10월 경제기획원에서 입안한 공정거래법의 제정을 제안해 놓고 동 법안을 철회한다고 지난 16일 발표를 했는데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건전한 풍토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독과점기업의 가격인상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볼 때에 공정거래법의 제정은 그 어느 법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법안을 철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을 때에는 국민으로부터 무서운 의혹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원과 재무부와 상공부 등 소위 경제부처 간에 경제시책의 일관성을 잃고 기본방향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안정노선으로 방향을 잡고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9%에서 7%로 하향조정했는데 상공부는 36억 불로 정한 76년도까지의 수출목표를 45억 불로 수정하고 확대성장을 표방하는가 하면 재무부는 수출지원을 실적 확대보다 채산성 위주로 하겠다고 상공부와 어긋나는 발표를 했읍니다. 이렇게 경제부처 간의 시책이 상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대유엔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질의의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가 상정된 이래에 유엔에서는 스티븐슨 안이 철회되고 우탄트 전 사무총장의 보편이론이 등장하는 등 유엔 내의 정세는 거침없이 변해 왔고 지금도 상황은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여 앞으로의 대유엔전략은 보다 신축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이와 같이 변하고 있는 유엔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의 불상정이나 남북한 동시초청안을 봉쇄할 자신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개의 한국이 아닌 입장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토론장에서 대화 있는 대결을 기피하고 절차상의 문제로 왈가왈부함은 7․4 성명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또한 이른바 재량상정원칙에 의거해서 한국문제의 상정을 피하려 함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인상을 타 유엔국에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최근 양성화된 일본어교육에 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젯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시책방안을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일제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소위 일어세대가 있으므로 일어교육양성에 따라 이들의 무분별한 친일적 태도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이들에게 주체성을 상실하고 사대사상을 부식케 할 염려가 있으며 각종 위법한 저급서적을 범람시켜 일본의 저질문화를 역수입케 할 것인즉 이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전파대로서의 긍지를 잃고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케 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근대화과정에 있는 우리의 현실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퇴폐풍조의 급격한 상륙을 초래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어교육은 재삼재사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그 시행되는 과정에서 확고한 정신적 자세확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은 이 시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을 군무에 몸 바쳐 온 바 있어서 군을 누구 못지않게 아끼고 이해한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작년 추경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물음이 한결같이 군내에는 부정 내지는 부조리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읍니다. 이것은 부정 부조리가 수백만의 적보다도 더 무섭고 또한 군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이적행위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그때에 유 국방부장관은 10월 25일 예결위의 답변에서 군에는 부정이 없다고 증언을 했음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년이 못 되는 오늘에 와서 더우기 비상사태라는 것이 선포되고 총력안보에 임한다고 하는 차제에 군내의 부정이 연일 폭로되고 있읍니다. 특히 보도관제가 철저히 되어 있는 현시점에 이러한 사건들은 군내의 부정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위 부유층 자제의 병역기피사태까지 빚은 병무행정의 난맥상, 인사고과표를 멋대로 위조해서 부정진급을 꾀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뿐만 아니라 군내에도 빈부의 차가 극심하여 셋방살이를 하는 고급장교가 있는가 하면 호화주택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하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군은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행정의 난맥상은 드러난 몇몇 관련자만을 처벌한다고 근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군내에서는 군의 총화와 단결을 해치는 각종의 파벌대립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정신의 표상인 군기와 군의 사기를 해치는 이따위 온갖 부정과 부조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태에 접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로 국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한 사람으로서 이제 유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새마을사업 지원에 군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처사는 국민들로 하여금 현 시국이 과연 비상사태냐 하는 회의를 품게 할 것입니다. 어찌 비상사태의 화급한 상황하에 군이 한눈을 팔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비상사태선언이 새마을사업을 위한 것이 아닐진대 비상사태는 가상의 것일 것을 정부가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군이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대대적으로 동원되어도 방위임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방위력이 남아돌아가는지 이에 대하여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이 계시면은 개적으로 적어서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모처럼 발언을 얻고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기에서는 질의보다도 내무부장관에게 대해서 하나의 충언을 할까 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 본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은 한둘이 아니라서 시작하면은 끝이 없고 또 의사진행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 의원은 질의보다 진정으로 장관을 위하는 심정에서 간곡한 몇 가지 충언을 드릴까 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지금 장관의 목을 겨누고 있는 무서운 독화살을 감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과거에 장관의 여러 업적을 찬양해 온지라 장관을 위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그 구명을 위한 처방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장관의 명을 더욱 재촉하는 사람이 바로 장관께서 믿어 마지않는 장관의 모든 일선부하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읍니까?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국민총화를 이루는 길이 그런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신민당 원외지구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원내 65개 지구당 야당 의원 출신 지구 특히 농촌지구의 모든 공무원 중 일부 경찰공무원이 바로 장관의 의자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에게 인사만 공손히 하고 다정한 대화만 몇 마디 해도 그 사람에게 음으로 양으로 무서운 박해를 가하고 그래서 야당과 여당을 분열시키는 데에 철저히 의식하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총화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겠읍니까? 경찰서장이나 경찰공무원은 야당 의원 가까이하는 사람 못살게 하는 감시원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러한 현상을 충고하는 동료 공무원들 자신들까지 공무원들 자기네들까지도 못살게 못 견디게 구는 것입니다. 김 내무부장관은 적어도 하나를 들으면은 열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로운 장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만두겠읍니다만 앞으로 국민총화를 위한 또 장관의 명을 위한 명약 처방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말씀드림과 동시에 우리 89명의 전 야당 의원들은 장관의 차후 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을 미리 알려 드리면서 충언에 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 내습 중인 태풍 리타호의 피해가 적기를 바라는 바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에 의한 선량한 국민들의 무자비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많은 불량식품 불량의료품 혹은 상품 혹은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가짜들의 소탕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읍니다마는 이 원인들을 따져 보면 결국은 아직 가난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뭣보다도 이와 같은 가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산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데에서 경제건설에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홍 의원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삼천만이 영위하는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불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는 데서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만 모든 역량을 규합해서 적발할 수 있는 한 모두 적발을 해서 이에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발만 가지고서 모든 일이 다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이와 같은 기풍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교포지도책에 대해서 교민청 같은 것을 설치해서 철저를 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외무부의 조직상으로 보면 영사국에 해외교민과가 있어서 우리 교민들을 지도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는 이보다도 더 크거나 혹은 독립된 기구로써 교민들을 지도해야 할 영역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교민들을 지도해 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재일교포들입니다. 재일교포들은 여러 연유하는 바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더군다나 최근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급격한 변용에 교민들의 지도는 매우 어려운 점들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점을 교민들 자신들의 자각을 기대하면서 계속 모국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같은 인식들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재편성을 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실공히 그와 같은 제약을 없앨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 연좌제 제도는 63년 12월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폐지하도록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연좌제에 의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진지한 집행들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임용에 앞서서 그 본인의 신원은 물론 조사를 합니다마는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무원임용에 어떤 제약을 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그러한 오해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공무원 자신에 어떤 연유하는 이유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연좌제 같은 사유에 의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공무원임용에 제약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의할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구체적 사유가 밝혀질 때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63년 이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폐지된 정신을 따라서 연좌제에 의한 어떠한 피해도 어떤 개인에게든 가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로 충고도 주셨는데 감사히 받으면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성의로 봉사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일본의 정당정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여유 있는 정치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오늘의 실정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상을 선포해 놓고…… 하여야 할 만한 긴박성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경우는 우리하고…… 물론 여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판이한 여건하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섬나라이고 직접 위협을 줄 만한 나라들이 바다에 의해서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또 2차 대전 후에 여러 가지 그 정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은 오늘날 저와 같은 비교적 여유가 있고 또 별로 외부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정치를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유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늘 인용됩니다마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다면은 북쪽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침공해 올지 모르는 적이 있읍니다. 국토가 반으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시시각각으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일본과 비교할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긴박성 여하에 대한 시국관의 차이는 정치를 4년 동안 맡아서 국민의 생명 재산 국토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모든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비하는 것이 저희들이 취할 태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더군다나 어떠한 일이든 능동적으로 벌려 놓을 수 있는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현 시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볼 때 긴박성은 계속 상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을 선포한 것이고 또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미연에 모든 대비를 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일본이나 혹은 미국이나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과 동렬에서 정치를 해 갈 수 없는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을 선포한다든지 보위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국민에게 공포감을 준다거나 혹은 패배감을 몰아넣는다거나 그것이 곧 또 경제불황을 자아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 토지보상기간 같은 것을 연장을 해서 국민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냐고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방법은 특별조치령에서 처음 마련된 것이 아니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조치령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한법으로 작년 12월 말로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오는 공백을 없애야 할 필요성에서 이것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도 이런 걸로 해서 국민을 수탈하거나 국민에게 불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작년 말로 끝나는 것을 그 공간을 메꾸는 조치였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련의 것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책임수행의 하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국민총화 운운하면서 비상사태선언 혹은 보위법의 변칙 처리 7․4 공동성명 등 이러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 총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차에 저는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국관을 국민 모두가 확실히 인식함으로써 그 인식하에서 대통령을 신뢰하고 대통령을 믿으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들을 마음을 합쳐서 뚫고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자각으로 발전시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총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각과 총화를 촉구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 12월 23일 자 보위법 입법촉구 공한에서 대통령께서 그 비장한 각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실기하지 않고 미연에 조치를 해야 할 일련의 일들을 꼭 국회에게 해 주시고 대통령이 맡은 국토방위 여기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그 비장한 각오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현 헌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과단성 있는 일들을 혹은 제대로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배제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비상이라든지 혹은 공동성명과 같은 중대한 국책 결정에 무엇 때문에 야당을 그렇게 도외시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해서 같이 이겨 나가면 될 텐데 사전협의 같은 것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은 결국 일당독재를 하자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아니냐, 총리가 갖는 대야당관을 좀 말해라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어느 분 못지않게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존재가치는 여당의 존재가치와 동등 혹은 그 이상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역시 야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일게 하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여러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 자신 느낌도 하나둘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국회가 여야 간에 사실 더 좀 흉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못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짧은 헌정사상에 여러 요인들을 찾아볼 수도 있읍니다마는 한 말씀으로 한다면 아직도 여야 간에 본연의 자세를 확립…… 그리고 그 자세를 확립한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하면서 상호규정의 교호작용에 여야 간에 가진 뜻을 제대로 펼쳐 나가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역시 불신의 원인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국회는 여야 간의 관계란 꼭 영국의 여야 간 혹은 국회 또는 미국의 여야 간 혹은 국회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이 국회 이 여야 간에 운영되는 양상은 바라는 그러한 미국이나 영국과는 판이하게 상당히 여러 감정요소들이 개재되어 있어서 이런 데서도 여야에 야는 또 여에 흉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 못 하는 원인들을 내포하면서 또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제대로 못 되는 모순된 그러한 나날이 지내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허심탄회하게 야당 지도자들과 같이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다수결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야당에 의해서 미국 국회의사당이 점거가 되어서 표결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미국 의회에서 만들은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나라에는 왕왕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것이 서로 털어 놓고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희들은 나라를 같이 걱정을 하고 또 여가 하고 있건 누가 하고 있건 간에 이 나라의 내일에 확실히 번영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느 걸음걸이를 견실하게 간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이 국회에서부터 만들 때에 또한 국민 전체가 국회를 신뢰하고 같은 총화에 참여를 아끼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해 주셔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나 중대한 일 이러한 것은 제가 총리로 있는 한은 가능한 한 상의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행여나 정책적인 면에서 당략적인 면에서 이것이 악용되지만 않는 어떤 보장이 있을 때에 흔연히 상의를 드린다 하는 것을 충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야당 여러분들의 옳은 편달과 혹은 비판과 혹은 협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호 맞는 호흡 속에서 상호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론정치는 어떤 것이냐고 물어 주셨읍니다. 저는 민주정치가 여론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지지나 이해 없이 정치가 될 수 없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여론은 존중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의 협력을 오히려 요청을 하고 호소하고 하는 상관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론이라고 해서 늘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지향을 하고 또 여론이라고 그래서 깊이 있게 문제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읍니다. 어느 경우는 여론처럼 또 경박하고 깊이가 없는 경우도 다른 데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은 감안을 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또 건전한 여론이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진지한 대화들을 해 가면서 저희들은 납득이 되도록 설득을 광범하게 벌려 들어가고 또 여론은 납득하고 그리고 이해 속에서 뒷받침을 하는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이권 의원께서 비상사태 보위법이 이제 철폐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그 철폐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질문한 데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비상사태나 보위법을 철폐할 시기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아직 없읍니다. 또 이 보위법이 정권을…… 공화당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법이고 국가를 보위하는 법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이 보위법은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목적이었었고 정권보위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위법은 국가를 확실히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조치 중의 하나였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1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은 내일 답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