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항간에 말썽이 많은 소에 물 먹이는 강제급수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확립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읍니다. 첫째, 식육의 판매업자 그다음에 운반업자. 음식점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변질된 축산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 농수산부장관이 보건사회부에 허가 취소 내지는 정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규정을 넣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보완을 했읍니다. 주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