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 홍병철 의원입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17일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현행법상 양곡매입증권과 양곡판매증권은 그 융통을 제한하고 있어 동 증권을 매입한 대상농민 또는 양곡상이 현금수요가 있어서 환금하려 할 때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곡매입증권은 거치기간 중에 상환할 시는 이자지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매입한 농민들은 부당하게 이자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거치기간 중 상환분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곡증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읍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