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은 일체 생략을 하고 그 주요 골자만을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법은 생산자나 소비자 측면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인만큼 위원회의 정책질의 과정과 소위원회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있었읍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유통법이라 하면 통상 수산물과 축산물과 청과물을 지정을 하는데 본 법안에는 양곡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양곡류는 마땅히 별도로 양곡도매시장법이 설치됨이 타당하다 하는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고 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본 법안에서 양곡류가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것을 배제를 해 버렸읍니다. 두 번째는 이 지정생산업자가 출하한 품목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의하면 그 ‘순이익금의 일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정기금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농민을 보호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했읍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설자의 의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절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래서 민간인이 도매시장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건대는 선진국 모양으로 정부도 혹은 지방장관도 도매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아 가지고 이 조항에다가 정부가 투자자로서의 의무화를 규정지어 놓았읍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인구가 700만인데 서울특별시가 도매시장에 투자된 이러한 것은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을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에 사용비라든지 수수료를 법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절 그러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반드시 정부나 지방장관도 이 도매시장에는 마땅히 시설자의 의무로서 포함되어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규정지어 놓았읍니다. 마지막으로 본법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법 36조올시다. 이것은 거래제한인데 현행법은 강제상장제로 되어 있읍니다. 즉 서울시내 예를 들자면 청과물도매시장 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도매시장을 마땅히 경유해야만 모든 물건을 거래하게끔 강제상장제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강제상장제가 30%를 물량을 취급을 하고 유사 도매시장이 70%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보면 유사 도매시장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과 3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70% 이상의 도매시장의 업자들을, 생산자나 소비자를 범법자로 보는 이러한 법은 부당하다 이래서 강제상장을 임의상장으로 현실화를…… 타당화시켜 주자는 이러한 조항입니다. 단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몇 가지 품목만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한하여서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읍니다. 따라서 이 제36조 조항에서 앞으로 유사 도매시장이 일정한 시설의 허가를 얻으면 이제는 도매시장으로서 합법화되는 데 허가를 맡지 아니하고 도매행위를 하는 이러한 단속행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허가를 하는 시장을 보호를 해 주고 허가를 하지 않는 시장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임의단체가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결론에서 처벌규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매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조항을 추가 삽입해 놓았읍니다. 이것이 본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의 전부올시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킨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