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비료관리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도 심사과정을 일절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비료관리법안은 비료단속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법안으로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료단속법은 비료의 품질보장을 위한 단속에 불과했고 미비점이 허다함으로 인해서 이 법으로써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비료의 품질향상과 수급의 원활과 그리고 가격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생산자, 수입자에게 비료의 매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의 수입수출 및 판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두 번째 농수산부장관은 수급의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읍니다. 세 번째로는 비료의 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료의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료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품목마다 지방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처리되어 있읍니다. 이상 농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관리법안

비료관리법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