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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9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전신전화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심사보고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정안은 전신전화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에서 350만 불의 차관을 약정한 것인데 본 협정은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취급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50만 불 차관에 관한 심사보고 시에도 설명을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차관협정을 동의함에 있어서 우리 국가경제와 재정 면의 장래문제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치 않을 수 없읍니다. 과거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많은 원조를 받어 왔읍니다마는 미국의 원조형태가 무상원조는 줄어들고 유상인 차관원조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차관자금을 획득하여 경제부흥 또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따라서 상환을 전제로 하는 차관자금을 우리나라가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자연히 우리는 긴급성의 순위에 따라 소화능력을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차관사업 운영과 상환을 위한 예산조치가 수시로 필요하게 될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연간 또는 앞으로 몇 년간의 차관사업추진계획 예정을 미리 국회에 내놓고 사전에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협정내용을 보면 전신전화시설과 업무의 확장 및 개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정부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350만 불의 차관자금의 융자를 이자 연 3푼 5리로 20년간 40회 불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쓰는 것입니다. 단 그 상환은 불화가 아닌 환화로 하게 되어 있고 그 환화는 미국 측의 아국 내에서의 환화사용에 충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 차관에 의한 사업계획은 주무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또 자금계획 면은 재정경제와 부흥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로서는 대외관계에 수반되는 요건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업계획...

순서: 3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본건이 시초입니다. 본건 협정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 면의 기술적인 요건, 자금운영, 상환에 수반되는 점 등은 상공위원회에서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외무위원회로서는 차관협정 체결절차에 관한 요건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만을 검토하였읍니다. 본 협정차관은 충주 근방 남한강상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그 발전소의 설계자금으로 150만 불을 연 3푼 5리 이자로 차용하여 10년간에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미국의 대외원조가 종래의 무상원조로부터 유상인 차관원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외원획득시책상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요하는 국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정부가 차관기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후, 경중, 완급을 신중 고려하여 대외원조획득에 효율적 운영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차관은 그 용도에 있어서 발전소의 건설설계비에 충당하는 것임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장래의 사업운영과 자금 면의 대책, 상환조건의 이행 등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국가경제 면의 손실이나 대외적 차질이 없도록 정부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협정에 대하여 정부가 이 차관액을 잘 운영하고 또 협정내용을 잘 준수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무위원회로서는 정부가 회부한 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순서: 4
재한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간에 국제연합군 전몰용사들의 기념묘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한 것인데 국유지 사용에 관한 특권을 대외적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협정인 까닭에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첫째, 본 협정 체결의 경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국과 국제연합 간에는 이 위대한 국제기구가 아국의 독립정부 수립을 주선한 이래로 특수한 협조관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고 특히 아국이 공산침략에 직면하였을 적에 국제연합은 지체 없이 그 침략을 응징하기 위하여 집단안전보장조치로서의 경찰군을 파견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협정의 국제연합 기념묘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한국에 출전했다가 불행하게 쓰러진 국제연합군 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한 것인데 그 묘지는 단기 4284년 1월 말경에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경상남도 동래군 당곡리 에 설치하였고 이 묘지에는 단기 4292년 10월 31일 현재로 영국 884구, 카나다 378구, 호주 281구, 불란서 44구, 터키 444구, 남아연방 11구, 노루웨이 1구, 대한민국 36구, 국적불명 4구, 비전투원 11구, 합계 2245구가 안치되어 있읍니다. 의원 제위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6․25 전란 중 고귀한 생명을 잃고 또 부상한 국제연합군은 약 16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미국군인만 하더라도 전사자가 2만 5604명이요 중상자가 10만 3492명이며 실종자 등이 8529명으로 도합 해서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는 13만 7625명이 되는 것입니다. 16만으로 추산되는 자유애호국가 청년들이 우리 땅에서 인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희생하였다는 사실을 한국국민은 이 기회에 또 한 번 상기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그 전사자 중 현재까지 동래군에 안치된 전기 수의 영령에 대하여 그 묘소를 잘 설치해서 그 거룩한 희생과 공훈에 대하여 만분지 1이...

순서: 20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동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조약과 약정은 아국이 기히 가입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심사하고저 한 것은 매 5년마다 열리는 만국우편연합에서 그 시행 중인 조약을 몇 가지 개정한 것을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즉 만국우편연합 제13회 총회에서 4285년 7월 채택하였던 현행 조약을 4290년 8월 가나타국 옷따와의 제14회 총회에서 개정한 것을 우리 국회가 그 점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서만 검토하기로 하겠읍니다. 만국우편조약 제25조에 보면 동 조약은 비준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 그 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소포우편물약정에 관한 것은 그 약정 제47조의 효력발생 규정에서 보면 참가전권위원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국 대표는 기히 1957년 10월 3일 그 약정에 서명하였고 또 본 협정은 헌법 제42조의 비준동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약정은 비준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재정법 제3조 및 83조에 의한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임을 밝혀 두고저 합니다. 만국우편조약은 기히 국회가 동의한 바 있는 고로 여기에서는 개정된 내용만을 심사하는 만큼 중복된 검토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조약은 그 운영을 위한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단일우편경역의 형성’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 및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증진’에 있으며 그 목적구현을 위해서 다음의 원칙이 일반규정으로 채택되어 있읍니다. 즉 우편물중계의 자유 , 우편요금의 통일, 우편요금징수국 수득, 체송료 발송국부담, 무보수 배달 등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조직으로는 총회 임시총회 주관청회의실시연락위원회 우편연구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제사무국 등이 있읍니다. 또 그 연혁을 살펴보면 만국우편연합은 4270년 서서 베...

순서: 30
대단히 여러분께 혼선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이 보고서 내용에도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원래 이 안이 외무위원회로 넘어올 때에 만국우편조약 및 소포우편물에 관한 가격인상 이것이 겹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법사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으로서는 긴급히 국회의 인준을 요하는 항목은 만국우편물조약 이것에 국한을 시켜 주시고 이 소포물 가격인상에 관해서는 다시 체신부에서 다시 이것을 별도로 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무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은 이 만국우편물조약 이것만 여러분께 인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순서: 6
여러분께서 이미 제네바에 있어서의 우리 민간사절단의 움직임은 그날그날의 통신보도에 의해서 그 전모를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장황한 보고를 드리지 아니하고 간단한 말씀을 몇 마디 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월여 전에 우리 사절단 일행이 여의도공항을 떠날 때 또 수일 전에 귀국하였을 때에 여러 동지 여러분과 또는 애국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보내 주시고 맞아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우리 사절단 일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절대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을 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찌기 경제학자 아이레스 씨는 말하기를 일선에서 싸우는 장교는 투쟁의 기록을 남기는 것뿐이고 실제 싸움은 후방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번에 동 사절단 일행이 제네바에 가서 국제적십자사 당국자와 접촉한 가운데에서 무슨 기록이 남었다고 할진대,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할진대 그것은 우리 사절단 일행의 공이 아니라 국내에 계신 여러분 또는 여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절대적인 뒷받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그 공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은 마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는 지금으로부터 96년 전 1863년에 인도주의와 절대중립주의를 표방하고 발족한 국제기관입니다. 현재 국제적십자에 가맹한 나라 수는 84개국이고 그 회원 수는 1억 2700만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49년에 국제적십자에 가맹하였고 그 회원 수는 지금 240만에 달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그 회비 징수형편을 보건대 작년도에 3억 5000만 환이라는 회비가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제적십자의 업적을 일일이 말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요 근년에 와서 국제적십자가 피난민구호대...

순서: 54
먼저 이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이번 가서 이 남북통일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왔던들 이 자리에서 3, 4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론이 양립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토론이 여기서 전개된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데 기인되지 아니하는가 해서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여기 첫째, 잠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조금 조용해 주세요.

순서: 56
이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11차, 제12차, 제13차 유엔결의가 남북총선거를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유엔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와 조예가 없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기구를 잠깐 읽어 보았는데 제 견해와 정일형 의원의 견해와 다소 다른 점이 있길래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 밝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1차 회의 여기 이 유엔결의문 전체는 다 약하고 그 3항에 갈 것 같으면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한국통일재건단이 계속 주둔해 가지고 그 사명을 달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되 유엔결의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렇거라 그랬읍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앤드 투 옵서브드 앤드 리포트 인 일렉숀스 드루아웉 코리아 ’ 그랬읍니다. 그것은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고 하니 물론 계속해서 이것은 1948년에서…… 48년에 우리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한 연후에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유엔통일재건단이 계속 주둔해서 그 사명을 달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라 그리고 여기에 일렉숀스 드루아웉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일형 의원 아마 이것을 남북총선거로도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옵써브는 감시하라는 말이지요. 감시하라 그렇게 말도 됩니다. 슈퍼비죤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마는 감시하고 보고하라, 다시 말하면 전 한국에서 되는 선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는 감시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지방선거도 우리가 여기 내포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4년 만에 한 번씩 여기서 선거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과 북한에서 거행되는 그 선거를 감시하고 보고하고 또는 계속 주둔해서 유엔이 마련한 그 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 사명 달성을 계속하라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차 회의에는 그렇게 뚜렷한 문제가 없고 이번 13차 회의의 결의문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13차 회의 결의문이라는 것은...

순서: 60
말씀하세요.

순서: 68
지금 장 의원이 말씀하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설명하기를 이것이 11차 회의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결의문인데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남한에는 벌써 선거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선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감시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네들이 여기에 계속 주둔해서 그 사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감시하고 보고하는데 전 한국의 선거에 대한 보고와 감시를 해라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장 의원.

순서: 70
전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소린고 하니……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고 하니 이것이 선거가 처음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선거는 되었읍니다. 남한은 선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감시단은 지방선거도 감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선거도 역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한 에 통해서 역 선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석하는고 하니 이미 이것이 처음 되는 선거가 아니고 1948년에 선거가 된 후에 이것이 나온 결의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 76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께서 매우 격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하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격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전 에 있을 때에 조병옥 선생이 상과대학 선생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조병옥 박사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수물과 에 있었고 조병옥 박사는 상과 선생으로 있었던 관계로…… 나이는 얼마 안 틀려요. 나도 금년에 환갑이에요. 조병옥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 해 그러되 아마 4, 5세 틀렸지만 나는 이때 선생으로 모셨어요. 조병옥 박사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존경하고 그 앞에서 담배도 안 피웠읍니다. 나는 이때 조병옥 선생을 선생으로 모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적당 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책을 위해서 피차에 토의하는 우당이지 적당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당과 정당의 정책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과는 전연 성질이 다르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여당이나 야당은 수단방법에 대해서 피차에 논의하고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당이지 적당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옛날 정치학자는 말하기를 외교정책은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지백체 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방법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손해를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이것은 내 주장이에요. 또 내가 이번에 여기에서 발언한 데 대해서 조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자유당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을 판다, 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장을 떠나서 내가 본 대로,...

순서: 3
우리 유엔대표단 일행이 약 두 달 전에 김포공항을 떠날 때에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우정 비행장까지 나와서 보내 주시고 또 말씀이 이번 갈 것 같으면 틀림없이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대표단 일행이 가서 우리 깐에는 우리의 사명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앞에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나라 수는 81개국이었읍니다. 이 81개국 대표 가운데는 각국의 매우 중요하고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유엔 개회 당시의 그 대표의 면모를 볼 것 같으면 수상이 4명, 외상이 57명, 장관급이 8명, 이와 같이 81명 가운데에 70명이라고 하는 분은 다 각각 그 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제연합의 세계적 지위, 세계적 비중은 날로 올라가고 날로 무거워진다고 하는 그런 감상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 창립 당시의 참가국은 50개국 내지 51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 동안 유엔에 참가한…… 새로 들어온 참가국이 30여 개국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과거 역사상에 보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새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 10년부터 100년 이상 서구라파 자본주의국가 통치 밑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많이 자유독립국가로 새로 발족을 해 가지고 23개국, 즉 7억에 해당한 인구 이네들이 새로운 독립국가가 되어 가지고 유엔에 참가하게 된 것이고 또는 그동안에 유엔 신탁통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신탁통치 기한이 만료됨에 좇아서 역 유엔에 새로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 근자에 불란서에서 새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새 헌법 81조에 의해서 불란서 식민지국가 16국가들에게 역 새로운 두...

순서: 27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요령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저 한 정부 안에서 양부가 의견이 서로 배치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문무 양존할 수 있는 대국적 견지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했던바 일단을 여러분 앞에 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철학가는 말하기는 진리는 구체적인 동시에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상과 실천이 협조 조화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념을 검토한 후에는 그 이념을 실천단계에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금반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의 근본문제는 무엇이던가?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서 이 국민개병주의를 실시해 보자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다면 이 국민개병주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옳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냐 하는 문제로써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줄 압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저도 이야기할 게 많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 중대한 1년이냐 1년 반이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부터 병역법 개정을 주장했고 또는 그때부터 이 폐단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은 누구나 다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서 1년 들어갔다가 학귀복창 해 가지고 학업을 계속시키는 길만이 이것이 타개책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방부장관하고 이 사람하고 수차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는 문교부 측에서는 과거의 경험 여러 가지로 보아서 1년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국방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로서 또 1년 이내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해서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산출기초는 이태에다가 1년을 가해...

순서: 12
아까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대학생 징집관계로 1년 6개월을 입영한 후에 기간이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복교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국방장관이 이미 답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물론 대학생으로서 입영해 가지고 성적이 좋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1년 6개월에 제대되도록 국방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집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학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합의된 것은 징집하는 기간을 할 수 있으면 학기를 마치고 시험이 끝난 후에 1년 반 들어가서 복무해서 1년 반 후에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대학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해방 후에 학교가 많이 늘고 대학도 많이 늘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8월 4일부로 대학기준령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 대학기준령에 맞도록 이것을 정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교부의 정비하는 목적은 대학을 무작정 자꾸 정비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분발해서 기준령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 용기를 북돋아서 육성하는 데에 이 기준령의 본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으로 보면 각 학교에서 분발해서 기준령에 맞도록 노력하는 그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55대학을 조상 에 놓고 그것을 누차 넉 달 동안 회의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기준은 교지 교사 체육장 교원 도서 이 다섯 가지를 척도로 해 가지고 그 소정한 기준에 맞도록 지금 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불행히 두 학교가 내년 봄에 모집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년 동안 노력하고 교실도 장만하고 교지도 기준령에 맞도록 되고 도서 기타 선생도 완비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모집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

순서: 40
이 미취학아동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취학 아동이 한 24만 있읍니다. 그러나 10년 전 해방 즉후에 미취학아동이 125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매해 평균 12만 5000명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교육자치제가 강화됨에 좇아서 이 미취학아동은 저절로 구제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교부로서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의무교육계획을 세워서 매해 5000교실식 지금 교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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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 의원께서 결식아동 숫자를 조사한 의도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 조사한 것은 전 장관 때 조사된 것인데 내 생각까지는…… 이 숫자를 조사한 동기는 내 생각가지는 숫자를 조사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 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이 숫자의 확실성을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이 결식아동 60만이라는 숫자가 확실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문교부에서 각 도시에 통첩을 내서 그것을 수집한 것입니다. 저도 이 6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퍽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60만이라고 그러면 어른은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재확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60만이라는 결식아동이 있는데 문교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문교부 자체로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주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얻어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데에 이 사람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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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족한 이 사람이 이 존엄한 의정단상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광영으로 생각하고 공축 하게 생각합니다. 금반 문교부장관에 임명된 최규남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교 행정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는 문교부 자체가 해결할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앉어 계신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지도와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부족하나마 이 사람 앞으로 이 나라 문교행정에 있어서 민주교육 발전에 노력하기로 합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대신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