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31일 자와 4월 3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32호 통지서 원고 현석호 피고 예천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최원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3월 3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88호 통지서 원고 심상선 피고 산청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정석천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4월 3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4월 11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11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귀하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변경의 건 수제의 건 본 교섭단체 소속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자에 신청하나이다. 기 조재천 의원을 박찬현 의원으로 변경함. 4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농림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농림부차관 김병윤을 정부위원을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농림부차관 김장섭 정부위원에 임함. 4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예비군인회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열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예비군인회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2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예비군인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예비군인회 는 예비군인의 심신단련과 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예비군인으로 하여금 사회공익과 국토방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본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수와 그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사무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비와 자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4조 법에 의한 예비군인회가 아닌 자는 예비군인회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본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제5조 본회 또는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의나 회원의 자격으로써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할 수 없다. 단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①본회의 회원은 예비역무관 예비병과 귀휴병으로 한다. 단 불명예제대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예비역무관 예비병과 귀휴병은 예비역에 편입되거나 귀휴된 날로부터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8조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는 본회를 탈퇴할 수 없다. 1. 소집되었을 때 2. 귀휴병이 귀영하였을 때 3. 정신이상 또는 불구자가 되었을 때 ②예비역에서 퇴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제9조 회원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본회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한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를 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1조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각 도와 서울특별시에 지부를 두고 기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연합분회와 분회를 둔다. 제12조 본부 지부 연합분회와 분회의 조직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①총회는 본부 및 지부의 임원과 각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총회의 의결방법과 대의원 수 및 그 선출방법은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15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임원과 이사회 제15조 ①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재 1인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사 약간 인 감사 약간 인 ②지부 연합분회 분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17조 ①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상황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①본부에 고문 약간인을 둔다. ②고문은 덕망이 있고 군사경험이 풍부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9조 ①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③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20조 ①총재에는 대통령을 추대한다. ②회장은 예비역장관급 장교 중에서 가급적 그 선임순위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③부회장은 예비역장관급 또는 대령급 장교 중에서 육해 공군별로 각 1인 이상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예비역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①회장․부회장․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 ①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임원은 보수를 받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장 재정 제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4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5조 본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단 극빈자에 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제26조 국방장관은 본회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정부보조금으로써 충당한다. 제7장 감독과 벌칙 제28조 국방부장관은 본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집행과 회계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29조 본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한다. 1. 전조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2. 본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질병 또는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을 때 제30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무회는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비군인회로 본다. 단 대한상무회의 정관 중 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본 법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예비군인회의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 법안은 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4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청원경찰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청원경찰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청원경찰법안 제안이유서 1. 제안이유 ①국영이 아닌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요사업장 ②국내 주재 외국기관 에 대한 경비임무에 당하고 있는 경찰관에 관한 임용 직무범위 경비관계 등을 단일법으로 법제화하여 국비의 절감과 경찰관 배치의 적정을 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2. 중요내용 청원경찰의 설치범위와 경비부담을 명문화하였음 . 청원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경찰경비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음 . 청원경찰관의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직무는 경비구역 내에 한한 경비에 필요한 경찰관의 직무만을 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제한하였음 . 청원경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원 복무 복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임용 승진 신분 보수 상벌 등에 관하여는 일반 경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청원경찰경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존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 또는 배치를 보류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청원경찰법 제1조 본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요경비 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시설의 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영이 아닌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요사업장 2. 국내 주재 외국기관 제2조 ①청원경찰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원경찰 설치의 통지를 받은 자 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경찰경비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청원에 의하여 배치시키는 경찰관의 직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찰관으로서 시설에 배치된 자는 그 시설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에 필요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 ①청원경찰에 복무할 경찰관의 정원, 복무, 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찰관의 임용, 승진, 신분, 보수, 상벌에 관하여는 일반경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①내무부장관은 청원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경찰관의 배치를 보류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청원경찰의 존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4월 13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위원으로부터 회기연장과 휴회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1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32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월 19일 30일간 지 5월 18일 단기 4292년 4월 1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휴회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월 14일 20일간 지 25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정부위원에 농림부차관 김장섭을 임명했으니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승인합니다.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를 본 것입니다.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결의안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내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네바에 민간사절로다 장택상 의원, 최규남 의원, 유진오 고려대학 총장 이 세 분이 갔다가 오셨는데 여기서 보고와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환국인사 및 보고 ―

전 국민의 열렬한 성원과 관민대표단 여러분의 치열한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적하던 소위 재일한인 북송반대는 아마 봉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읍니다. 요번에 우리 세 사람이 간 대표단들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정부 측 대표단 기타 적십자사서 온 한 분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일본사람이 목적하던 것은 방지만 될 뿐만 아니라 그자들이 음모하고 있던 북송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측의 망거 라는 것이 인식되었고 또 우리들 입장도 천명되는 동시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남 의원의 침착한 수완과 또는 그 서류작성에 있어서 많은 노고를 하셨고 또 유진오 고려대학 총장도 그 법리관계 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읍니다. 해서 아마 우리 전 국민이 반대하던 그 북송 자체는 금후에도 제기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사실에 비추어 봐도 오늘날 이북에서 온 반란도배들의 대표가 제네바에서 일본인 대표들과 야합을 해서 금후에 어떠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국제적십자사를 이 문제에 개입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교란시킬 염려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 경과의 보고는 도저히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다 알려 드릴 수가 없고 관여한 분으로 최규남 박사께서 아마 말씀 올릴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할 말씀은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규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제네바에 있어서의 우리 민간사절단의 움직임은 그날그날의 통신보도에 의해서 그 전모를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장황한 보고를 드리지 아니하고 간단한 말씀을 몇 마디 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월여 전에 우리 사절단 일행이 여의도공항을 떠날 때 또 수일 전에 귀국하였을 때에 여러 동지 여러분과 또는 애국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보내 주시고 맞아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우리 사절단 일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절대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을 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찌기 경제학자 아이레스 씨는 말하기를 일선에서 싸우는 장교는 투쟁의 기록을 남기는 것뿐이고 실제 싸움은 후방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번에 동 사절단 일행이 제네바에 가서 국제적십자사 당국자와 접촉한 가운데에서 무슨 기록이 남었다고 할진대,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할진대 그것은 우리 사절단 일행의 공이 아니라 국내에 계신 여러분 또는 여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절대적인 뒷받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그 공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은 마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는 지금으로부터 96년 전 1863년에 인도주의와 절대중립주의를 표방하고 발족한 국제기관입니다. 현재 국제적십자에 가맹한 나라 수는 84개국이고 그 회원 수는 1억 2700만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49년에 국제적십자에 가맹하였고 그 회원 수는 지금 240만에 달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그 회비 징수형편을 보건대 작년도에 3억 5000만 환이라는 회비가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제적십자의 업적을 일일이 말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요 근년에 와서 국제적십자가 피난민구호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진력했다는 몇 가지 점만 먼저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서반아동란 당시에 국제적십자는 구호대책…… 피난민구호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자진해서 서반아 동란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피난민을 구호하였고, 또는 동란이 끝난 무렵에는 피난민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약 3마일 굴을 통과하게 해 가지고 그 굴을 통과하는 때에 자기 자의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잡도록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굴 밖에 나와서는 반란민지역으로 갈 피난민은 반란민구역으로 가게 하였고 중앙정부지역으로 갈 사람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리 가게 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십자가 피난민을 취급하여 구호했고 또는 월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피난민이 태국에 집결되어 있을 때에 국제적십자는 거기에 구호의 손을 뻐쳤고 또는 그 피난민으로 하여금 월남 이북으로 갈 피난민은 이북으로 가게 하였고 월남 이남으로 갈 피난민은 이남으로 가도록 길을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근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즉 국제적십자는 피난민을 거기에 취급하여서 화란으로 갈 피난민을 화란으로 가게 하였고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을 피난민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본토에 남게 모든 것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번에 국제적십자가 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도 역 과거에 자기네 업적에 비추어서 이것은 의당 자기네가 관계할 사업인 동시에 공산분자를…… 공산국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정부에서도 이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착각하에서 막연하게 여기에 관계할려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재일교포를 이북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몇 해 전부터 이것을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는 이 이노우에라는 사람을 제네바에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여러 가지 기만적인 외교정책을 농해 가지고 국적을 이 문제에 개입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다가 2월 13일 주불공사 김용식 씨가 파리로부터 날러와 가지고…… 또는 2월 4일 대한적십자사 대표 이범석 씨와 또는 동경의 최규하 위원이 제네바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모든 진상을 설명해서 국제적십자로 말미암아서 모든 진상을 파악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월 12일 날 거기에 도착해서 역 국제적십자 당국자를 만나서 우리의 입장과 모든 진상을 파악시키는 데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십자사에 가서 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특별히 한두 가지 우리의 역설한 요점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 올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들에게 역설한 것은 이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치적 차별이나 종교적 차별이나 각계각층이 총궐기하여서 이것을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둘째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고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에 노력하였고 셋째는, 현재 일본에 있는 한인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유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입장이나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 당시에…… 2차 전쟁 당시에 200만이라고 하는 한인을 강제징용 했던 것은 여기에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정부는 재일교포 200만에게 약속하기를 본국으로 갈 사람은 본국으로 가고 일본에 남아 있어…… 있어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은 영원히 거주할 권리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140만이라는 한인은 본국으로 돌아왔고 60만이라는 재일교포는 일본정부 약속하에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들어 있는 물을 차츰차츰 말리며는 연못 속에 있는 고기는 종국적으로 죽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은 차별적 대우, 여러 가지의 비인도적 정책을 세워서 60만에게 대해서 괴로움을 끼치는 일방 한편에 이북으로 통하는 구멍을 뚫고 너희가 앞으로 살길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북으로 가면 자유롭게 살고 이북의 모든 직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감언이설로 꾀이고 때로는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국적 당국에게 우리는 호소하며 해명시키는 데 노력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와서 말하기를 ‘일본정부는 재일교포를 위하여 매해 구호대책비로서 18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도 차별대우나 아무것도 없고 그네들이 행복스럽게 살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박해서 우리 재일교포가 1년에 일본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180억에 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10분지 1의 18억을 구호대책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는 몰라 해 그러되 그것이 만약 썼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장한 것이 못 된다고 우리는 해명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말한 것은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절대중립주의를 표방하며 국제분규를 자진해서 해결하겠다는 국적이 만약이 순전한 정치문제에 개재해서 만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진대 이 책임은 국적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우리가 3, 4차 만나는 동안에 그 당국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자기네가 큰 관심사는 집단적으로 한인을 이북으로 북송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어려운 형편에 불우한 형편에 있는 개인문제를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적이, 이 문제는 순전히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국적으로서도 어떻게 하면 국적의 체면을 세우는 동시에 일본의 체면을 세워 주고 또는 한국정부에 섭섭지 않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디렘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적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고 하니 집단송환문제보다도 개인문제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불우한 경우에 있을 때에 국적이 이것을 도웁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적이 할 사명이요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할 만한 일이라고 해서 아직도 그 개인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뒤가 깨끗치 못하다고 하는 점은 이 점은 물론 앞으로 국적이, 이 문제에 개입 안 할 것은 확실하지마는 아직도 국적은 개인문제를 붙잡고 혹은 때로는 조사단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국적의 방침은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연…… 시간을 지연해서 시간이 자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방침을 세우고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일본대표나 한국대표가 제네바에 체재해 있는 동안 국제적십자는 아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간접으로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할 수 있는 대로 각국 대표가 귀환하는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언제나 이것은 지연작전을 써서 즉 시간이 당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국적이 갑자기 이 문제를 결정을 지을 단계에 도달하였던가 하는 문제를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월 20일 이북괴뢰가 국제적십자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사람을 감사하는 문제는 반대를 하면서 동시에 중립국감시단, 즉 첵코 폴랜드 스웨덴 스위스 그다음에 인디아 이 다섯 나라에게 감사, 이 사람을 감사하는 그 임무를 위촉한다는 성명서를 냈읍니다. 그런데 일본에 주재하는 첵코대표가 여기에 즉시 21일 날 호응해 가지고 첵코정부는 이번 이 문제에 개재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데 큰 환영을 한다 이와 같은 성명서가 21일 날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국적은 큰 자극을 받었으며 또는 크게 분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인도주의를 부르고 우리를 속여 왔다는 사실이 이 성명에 의해서 비로소 폭로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문제요 이 인도주의 배후에는 정치적 음모가 개재한 것이 분명하니 국적의 권위를 위해서 여기에 더 지체할 수가 없으니 22일 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이사회를 모으고 종일 회의한 끝에 23일 날 우리에게 각서를 준 것입니다. 그 각서내용은, 국제비밀문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마는 여기에 그 일단을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 ‘재일한인의 운명에 대하여 국적은…… 국제적십자는 한국 민간사절과 행정책임자의 증언을 통하여 문제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국적이 과거에 일본의 속임수의 외교정책에 속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사절과 행정책임자의 증언을 통해서 문제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다음 ‘일본적십자의 요청을 고려하게 될 때에 국제적십자는 이에 연결된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대하여 여하한 의견을 진술할 의도는 전연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관계국가 간의 어떠한 정치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에 있어 국적이 관련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국적은 아무 의견도 말할 수 없다. 과거 100년의 전통을 존중히 하여 국제적십자는 개인들의 구호문제에 있어 이것의 정당성과 또는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개인…… 아까도 말씀한 거와 같이 국적은 개인문제를 견지한다고 했는데 이 개인에게 구호의 손을 뻐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첫째에 이것이 정당하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고 둘째에는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국적으로서의 구호대책을 세워 가지고 개인에게 구호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며는 만약에 어떤 정부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든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문제에도 국적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도 여기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네바에 가서 모든 된 일을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고, 결론에 있어서 우리 이번 사절단이 이번 제네바에 가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느낀바 두 가지만을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홍콩을 국제상업도시라고 할진대 이 제네바는 국제정치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대표나 민주국가대표가 많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와 같이 국제적, 정치적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우리의 대표를 파견해서 영주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며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후진국가가 되지 않나 이런 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유엔 각 기구 전문기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혹은 WHO라든지 FAO라든지 이러한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는 만큼 만약 정부가 정식대표부를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불가능할진대 적어도 이 국제기구를 상대로 해서 몇 사람이라도 대표를 조속히 파견해서 제네바의 움직임을 한국에 보고하고 본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에 우리가 느낀 것은 국제적십자사도 누누이 우리에게 말했지마는 우리가 재일교포 이북북송을 반대했지마는 이 반대운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과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문교부에 있을 때에 재일교포 자녀교육을 위해서 수백만의 책권도 보냈고 돈도 약간 보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 면에 국한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우한 입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는 우리 교포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적십자사가 여기에 대하여 구호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부는 이 대책에 적극 협력해서 앞으로 재일교포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마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본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어떠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국내의 여론은 통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은 사분오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얼마 전에 일본 우수한 잡지에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읽었읍니다. 이번 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있어서 일본 외무성 당국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또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이다, 이번에 일본 외교활동은 참패인 동시에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였고 일본 외무성이 이 문제를 인도주의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일본 자체가 이것은 인도주의가 아니고 정치문제라는 것을 세계에 공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예로는 일본이 처음에 이 북송문제를 시작했을 때 일본 각 신문은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송환이라는 말을 붙혔읍니다. 송환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여론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었읍니다. 어째 송환이냐, 인도주의하에서 이 사람을 보낸다고 할진대 자진해서 가는 것이지 어째 송환이냐 하는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그때 할 수 없이 귀국이라는 문자술어를 썼던 것입니다. 나라로 귀국하게 한다 그러면 또 여론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어요. 왜 그런고 하니 만약 귀국이라고 할진대 우리가 이북괴뢰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폭이 되니 이것은 귀국이라는 이야기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얼마 동안 귀국이라는 술어를 써 오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귀향이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술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어를 이리 바꾸었다 저리 바꾸었다 하는 이것으로 봐서 이것이 정치적 문제이지 결코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도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요 인도주의는 하나일 것입니다. 정치는 하나로부터 열까지 할 수 있지만 인도주의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본 자체도 이 문제를 인도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것이 정치문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세계에 공포하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러한 일본 국내의 여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갔으므로 해서 이러한 정도로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다음 회의는 4월 27일 내내 주일 월요일입니다. 27일에 재개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