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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 출신 鄭鎬宣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번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제15대 국회의원 공천반대 명단에 제가 포함되어 국민 여러분과 나주시민 그리고 저희 당 총재님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본인의 평가내용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록은 시민연대의 낙선평가자료 139쪽 중간에 1심 유죄, 2심 무죄라고 기록된 사항으로서 이는 당시 나주시장 후보였던 孫모씨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현재 본의원은 작년 10월25일 이후 1심에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1심 재판은 孫모씨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에, 재판장이 판결하겠다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1심 판결은 孫모씨의 확정판결일인 2월8일 이후인 2월14일에야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록은 시민연대의 발표자료중 재판 ‘1회불출석’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한 번도 불출석한 적이 없으며 광주지방법원에 재판기록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한 번도 불출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의원에 대한 6‧4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설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2심 판결까지 마친 당시 나주시장 후보였던 孫모씨 재판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순서: 5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鄭鎬宣 의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가 유사한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을 각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첫째, 안 부칙 제2조에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기금의 설치근거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차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로부터의 차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은 1998년10월16일 金秉泰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과 1999년11월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1999년12월4일 金榮煥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한 개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으로 제한하고 그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둘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건전하지 못한 음란한 내용으로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통신을 통한 불건전한 매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순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전파법 개정법률안 대안,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 이상 다섯 건의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우정사업을 분장하게 됨에 따라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인사 및 예산운용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우정사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중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 하에 우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둘째,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관로시설 건설을 지원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망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도모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 관련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째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하여 사용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화...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적인 배의 주산지이며 국보 제295호 금동관이 출토된 마한왕국의 수도 전남 나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이제 60일이 지나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민족이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문민정부가 물려준 치욕의 IMF를 인수받아 그간 바닥난 국고를 채우느라 온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아픔을 같이하며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47개국 중 38위이며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도는 28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금년 독일 TI에서 발표한 국가 투명성 지수는 50위이고 영국의 유러머니지가 발표한 국가 위험도는 34위에 위치합니다. 또한 홍콩의 PERC사가 발표한 공직자 행태는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맨 꼴찌이며 미국 IDC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지수는 23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많은 국민의 제안을 받아 국가경쟁력 강화 중․장기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이 보고서를 전 공무원에게 읽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국가경쟁력...

순서: 10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2000년을 목전에 두고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밀레니엄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 전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로 인해 그 추진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레니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적 행사로 한마음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밀레니엄 코리아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을 제안합니다.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남북한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참여하는 타임캡슐 사업입니다. 20세기 마지막 분단국가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지뢰 대신 타임캡슐을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분단의 역사와 아픔을 극복코자 하는 기록들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고 비무장지대를 세계 관광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매설행사는 남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인, 외국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금세기 마지막 날일 1999년 12월 31일 개최하고 남북한 공동 평화음악회와 국내 미술인과 전 세계 교포 화가가 참여하는 한민족 사이버 미술전시회까지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 및 기관의 타임캡슐 사업입니다. 청와대는 500년 역사의 조선왕조실록과 비견되는 대한민국 50년 통치사료를 보존하여 과거 통치사료의 파기, 훼손 또는 은닉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국정집행 기록 및 비망록 보존의 관리화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한 비전 및 청사진을 타임캡슐에 담아 청와대 앞마당에 묻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각 당 총무님께 국회 타임캡슐 매설을 제안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위하여 천년, 아니 이천년 뒤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국회 법률안과 각종...

순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5일 정호선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선국 개설 시 외국인지분 제한의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아마추어무선국이 제3자를 위한 유무선 접속장치를 이용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7일 정호선 의원 외 22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하여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의 복지...

순서: 10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새 시대 국민의 정부가 경제난 극복의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 국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회의장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본회의 시 적극 활용하자는 것과 둘째는 본회의장에 299명의 각 의원님들 앞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은 97년 5월 말,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LED 전광판의 주요기능은 의사일정 표시와 의원 재석확인 표시 기능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인쇄물로 된 의사일정 대신 당일의 의사일정을 LED 전광판에 표시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의 주요기능 중에서 재석확인 표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회의시작 시 의사․의결정족수 체크방법을 현재와 같은 표결사에 의한 방법 대신 각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재석버튼을 누르시면 전광판에 실명으로 출석이 표시되는 간편한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출석상황을 실명으로 국회공보와 회의록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불어 출석상황의 게재와 함께 설치된 LED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마다 엄청난 물량의 유인물이 배부되고 있고 오늘 배부된 40여 건의 법률안에 대한 유인물 역시 인력과 물자를 들여 밤새워 작업한 심사보고서이지만 법이 공포되면 바로 법전에 실리기 때문에 의원회관에서는 대개 폐기처리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

순서: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입니다. 뇌연구촉진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21일 정호선․이상희․조영재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으로서 세계최초로 뇌 연구촉진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인간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첫째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 각종 뇌질환에 대한 치료 예방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둘째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컴퓨터를 비롯 신경호르몬, 퍼지시스템, 카오스이론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의 응용 가능성이 큰 뇌 연구분야를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셋째 자동통역․자동번역시스템은 물론 음성인식컴퓨터, 맹인독서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넷째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지능화․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첨단정보산업기술의 개발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수정하기 전 이 법안의 원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 등 뇌연구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뇌연구촉진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넷째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뇌연구촉진기금을 설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97년 7월 10일 제184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동년 7월 15일과 7월 29일, ...

순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입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은 민간 및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민․군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하여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 간에 기술이전 등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범위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으로 정하고, 둘째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넷째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7년 11월 17일 제185회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동년 11월 17일과 1998년 3월23일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90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6조제4항에서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과 국방부차관 2인으로 하고 있는 것을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예산청이 예산 관련 주요부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국방부차관 1인으로 하고 예산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순서: 9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배의 주산지이며 국보 295호 금동관이 출토된 마한왕국의 수도 전남 나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노트북과 본회의장 좌우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사용하여 시청각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질서를 훼손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0조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전광판은 그림의 떡으로 낙후된 국회 정보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보화의 징검다리는 되지 못할망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트북 사용과 LED 전광판 시설을 하루속히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어느 한 기업체의 훌륭한 TV광고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광고 속에서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요. 과학과 기술로 안 되는 게 없구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힘차고 밝은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래요’라고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가 우리의 21세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본 의원은 깊은 수렁에 빠져 버린 참담한 우리 경제의 참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초 자동차 부품상을 하던 한 젊은 사장이 납품하고 받은 1억 6000만 원이 부도가 나서 자신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자 승용차를 몰고 한강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 29세의 젊은 미망인과 가족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5년 동안 총 5만 2000여 개의 중소기업체와 수십 개의 대기업이 무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순서: 28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보조자료로써 국회 사상 처음으로 그래프나 통계자료를 보여 주기 위해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국회의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질문도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는 정보화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당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회는 변하지 않으면서 정부보고 변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역행하는 국회의 처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20년간 연구실에서 오직 연구와 교육에 젊음을 바친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절감하면서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700여 명의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과학기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500만 명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47%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문민정부 경재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치 지금의 경제위기가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초기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신경제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한국 건설, 한국병 치료, 세계화, 국제화 등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요란스럽게 외쳐 대던 구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도대체 YS의 경제는 지금 몇 시입니까? 철학은 전공했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철학도, 전략도, 일관성도 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인사정책과 연구정책의 부재로 세계에 내세울 만한 상품이 없어 오늘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