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체신보험특별회 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46항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제47항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제48항 전파법개정법률안 대안, 제49항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전파법 개정법률안 대안,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 이상 다섯 건의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우정사업을 분장하게 됨에 따라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인사 및 예산운용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우정사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중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 하에 우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둘째,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관로시설 건설을 지원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망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도모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 관련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째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하여 사용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파법개정법률안 대안은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 등으로 전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전파자원 배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등 급변하는 전파환경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전파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이용을 위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할당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둘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 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도록하고, 셋째,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법개정법률안

그러면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파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