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자서명법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남 나주 출신의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5일 정호선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선국 개설 시 외국인지분 제한의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아마추어무선국이 제3자를 위한 유무선 접속장치를 이용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7일 정호선 의원 외 22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하여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의 복지를 본문에 명시하는 등입니다. 다음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모두 금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을 제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1, 2등급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게 하였으며 사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간소화하고 통신업자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998년 12월 8일 제198회 정기국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5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2조에서 정보통신망과 전자문서에 대한 개념정의가 불분명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 개발촉진 및 지원에 대한 제9조의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법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의 개념정의 규정 중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평이한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하도록 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며 그 밖에 일부조항의 수정에 따른 적절치 못한 자구와 조문을 정리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안 제24조의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의 공사의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국한하는 것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대안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자서명법안 심사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서명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