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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까지 경감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동우회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대리인 신청 시 무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순서: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60여 년 만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검․경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분산과 견제라는 취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리실이 지난 11월 24일 검․경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찰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입법예고한 강제 직권 조정안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의 자율성․책임성 향상과 검찰개혁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형사의 상징인 수갑을 반납하는 등 자괴감에 빠져 수사 업무를 포기하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의 형소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은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령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선거 등 공안 범죄는 견제와 균형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의 입건지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순서: 12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틋함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89년, 23년 전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된 시위의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 불에 타 숨진 일곱 명의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국가와 국민들로 하여금 예우는 고사하고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불법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들을 납치하여 감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최동문 경위 등 일곱 명의 경찰관들은 감금된 건물에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고 시위대는 그 경찰관들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22, 27세의 꽃다운 나이의 젊은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차디찬 땅 속에서 원한을 품고 23년 동안을 울고,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생들은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위대는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서 1인당 평균 2500만 원 내지 최대 6억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방화치사죄로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되었으나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공무 수행 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예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비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테러를 우려해 입법 추진을 말리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겁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

순서: 5
우리 국회는 작년 2월 18일 사개특위 출범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었던 검찰개혁 의제들 중에 핵심 사항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결국 무산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검찰개혁의 의제가 경찰수사권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수사권 문제는 검찰의 형사사법 권한 독점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권 독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수사개시권 명문화, 현실의 법제화 수준에서 봉합되어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현실의 법제화 정비에 불과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안을 또다시 국회가 번복하는 것은 입법권의 포기이며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 합의안을 존중하더라도 결국 입법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이자 신성한 의무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회는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196조제3항의 위임 근거는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이 타당합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찰청이 분담하고 있어 어느 한 부처의 소관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행정각부 간 권한의 획정,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헌법 8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 검찰청의 공동 사무인 수사 및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성격상,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

순서: 8
예,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와 경찰, 소방, 중앙선관위 또 지방 시․도의 업무입니다. 며칠 전에 전라남도의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방, 경찰, 이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서: 1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입니다.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개특위가 검찰 개혁방안에 경찰수사권 문제를 포함시킨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실의 법제화 수준’이라고 한계를 그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사 현실과 법 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에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권 문제를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마땅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경찰수사권 문제를 ‘현실의 법제화’에 한정시킴으로써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개특위에서 ‘현실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선 수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진행하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수사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현실의 법제화’조차도 제대로...

순서: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 참전유공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은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6․25전쟁은 대한민국 국민 3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8만 7000여 명이 북에 납치됐거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군 13만 7000여 명, 유엔군 4만여 명이 전사했으며 한국군․유엔군 4만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김일성 집단의 6․25 남침은 우리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으나 지금은 2만 달러로 57년 전보다 28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근 50년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 자유 그리고 이런 월드컵 승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전쟁 끝난 지 50년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은 9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원의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37만 116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만 4344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지금 평균 연령 80.3세에 접어든 ...

순서: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먼저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46명의 우리 수병들이 무사히 잘 구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전국에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잦은 비와 눈, 그리고 춥고 흐린 날씨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일조량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탄소동화작용과 광합성작용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어서 탄소동화작용이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참외나 수박, 딸기 등 이런 농산물의 생육 부진과 착과가 불량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병충해가 만발해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3월 중순까지 일조시간은 523시간으로 평년보다 121시간 적었고, 특히 2월 이후에는 오늘까지 흐린 날씨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강수량도 전국 평균 218㎜를 기록, 평년보다 79㎜가 많았고 비 온 날도 36일로 전년보다 10일이나 많았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참외, 수박, 딸기, 오이 등 시설작물 재배면적 9133㏊ 가운데 약 90%가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71%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성주군의 경우에는 그림, 화면에서 보다시피 초기 수확인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물찬 참외―참외를 버리는 걸 ‘물찬 참외’라고 합니다―571t을 버렸으며, 작년에 비해서 733% 증가했습니다. 현재 성주참외의 전체 매출은 이미 전년 대비 673억 원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감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웃 칠곡군도 전년 대비 약 95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박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마는, 저렇게 고...

순서: 1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9일 제284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성곤 의원, 배은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3건과 정부가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녹색산업 지원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및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안정적 확보 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인 경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32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조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들의 희생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분들의 권익 신장 및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아직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6․25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명예는 형식적으로 얻었습니다마는 교통시설 이용, 보훈병원 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그리고 6․25 및 베트남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요양시설 지원, 보훈병원 무료 이용, 교통시설 무료 이용 등의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보훈 대상, 보훈 체계 내용안을 보면 요양시설 지원이라든지 보훈병원 무료 이용, 교통시설 무료 이용 등 이런 실질적인 혜택은 다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6․25 및 베트남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그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하고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17개 부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켰으나 아직까지도 정부 내에 기후변화 대책의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지원이 미흡하고 국민적 인식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주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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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뼈저린 그리움과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 주시는 유가족 여러분,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투쟁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를 느끼는 서민이 줄어들도록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과 국민성공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난 19일~20일 용산 한강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공권력이 무너진 경위에 대해 객관적 관점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용산 참사를 불법 폭력 악순환을 끊는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 미합의 세입자 110세대가 전국철거민연합과 연대하여 10년간 무상영업권 보장, 이주비 증액 등을 요구 중인 가운데 1월 19일 새벽 5시 30분부터 용산 4구역 세입자 10여 명과 전철연 회원 23명 등 33명은 장기농성을 위해 시위 장비를 사전에 준비를...

순서: 3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전철연 대표 남경남은 99년 사제대포,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되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요?

순서: 5
출소한 후에 고양 성일 연립 재건축 관련 망루 설치의 혐의로 2003년 2월부터 경찰에 수배 중이지요?

순서: 7
수배 중임에도 2005년 오산시 세교사건, 2008년 3월과 12월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합동분향소에 들어 있지요?

순서: 9
여기에서 민주당 대표가 그곳을 찾아가서 남경남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지요?

순서: 11
이런 남경남을 지금 6년 동안 검거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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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경찰점퍼에 불을 붙여 가지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했고 1월 31일은 육군 헌병 소속 6명에게 사복경찰이 아니냐며 5분간 폭행을 했고 2월 5일 낮 12시경에는 용산서 이동헌 경사를 전철연 관계자 20명이 붙잡아서 3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하고 다시 분양소로 끌고 들어가서 50명이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는 지금 전치 2주,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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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에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집단린치를 당하는 것은 인민재판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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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촛불시위로 우리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7000억에 이르고 있다는데 공권력 확립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