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는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담당 공무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②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며, ③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④판사에 대한 평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처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①출국금지 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②통지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③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특별사면을 행한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②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③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을 신설하고, ④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을 의무화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여 수사 현실과 법률 규정이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허태열 의원님,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저는 수사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원래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개특위에서까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법사위에서 관련 기관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충돌되었던 중요한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정의결 해 버렸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심사 과정에 참여하였던 저로서는 법사위의 그러한 행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 이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며칠 전에는 경찰에서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는 점도 언론에 보도된 바입니다. 검찰․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사개특위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지만 수사권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실로 논의를 이관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약 20일 간의 격론을 거쳐서 어렵고 힘들게 도출된 것이 바로 개정안 원안이었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 검찰․경찰의 수장까지 4개 기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6월 20일자 바로 열흘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합의안에 대하여 양쪽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가 불과 며칠 전인데 그동안 이를 수정할 만한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검․경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쟁 끝에 어렵게 합의에 이른 개정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사위에서 월권하여 또다시 원안을 수정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갈등을 풀어야 할 국회는 어디 가고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매듭지었던 갈등을 다시 조장하는 국회만 남은 것입니까? 법사위 위원님들, 아니 여야를 떠나 우리 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수정안이 혹시 특정 사안으로 인한 야당의 괘씸함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 내용의 호불호를 떠나서, 법무부령이 좋다, 대통령령이 좋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옳지 못한 선례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가결한 법안에 대해서 뒤늦게 법사위에서 핵심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야 간 합의로 의제를 처리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위질을 할 바에는 뭐 하러 중요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총리실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뭐 하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입법권도 제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합당합니다. 합의안 문안 하나하나의 자구는 어느 하나를 건드리는 순간 합의의 균형이 무너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합의의 당사자들이 승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약속을 해 놓고 너무나 쉽게 이를 뒤집는 행태를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최근의 KBS 수신료 파동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등도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 시켰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법사위에서 수정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작년 2월 18일 사개특위 출범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었던 검찰개혁 의제들 중에 핵심 사항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결국 무산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검찰개혁의 의제가 경찰수사권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수사권 문제는 검찰의 형사사법 권한 독점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권 독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수사개시권 명문화, 현실의 법제화 수준에서 봉합되어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현실의 법제화 정비에 불과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안을 또다시 국회가 번복하는 것은 입법권의 포기이며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 합의안을 존중하더라도 결국 입법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이자 신성한 의무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회는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196조제3항의 위임 근거는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이 타당합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찰청이 분담하고 있어 어느 한 부처의 소관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행정각부 간 권한의 획정,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헌법 8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 검찰청의 공동 사무인 수사 및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성격상,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로 규정함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만약에 법률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불가피하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정부 조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한 것을 두고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법무부령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반영하되 정부의 합의 정신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법무부령이든 세부적인 사항은 검경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법무부령은 법무부장관이 혼자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을 어느 한 기관에 어떻게 분배할지 그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입법부 고유의 권능입니다. 이번 정부 내 조정 의뢰는 입법부가 개혁 대상의 압력과 출신 직역 이기주의에 굴복하여 스스로 그 권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내 조정 의뢰 당시 그 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다행스러우며, 지금 우리 국회는 정부의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현실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그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양 당사자가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다툼이 아닌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을 써 주기를 바라고 국회에서도 이를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지요. 다음은 유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의 이번에 수사에 관한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 것에 대해서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며 집단 항의에 나선 이번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바꾼 것이 지극히 정당합니다. 법사위에서는 헌법 제89조가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정 각 부분의 권한의 획정 등을 국무회의 심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법률 체계에 맞춰서 대통령령으로 수정한 것이고, 그것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보나 수사에 관해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동안 법무부령으로 운용해 왔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은 검찰과 권력의 유착이 극도로 심화된 것만 남았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오히려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피의사실 공표, 이 정권 내내 집회와 표현의 자유권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던 공안통치, 야당 국회의원들의 일상적인 의정활동까지도 가혹한 수사로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면책특권마저 형해화시켜 버린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 그러면서도 스폰서검사․그랜저검사의, 이 공익의 끝없는 추락이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빚어진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검찰권에 민주적인 통제의 고삐를 채워 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검찰의 사퇴 파동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퇴 파동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였고, 국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다면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 역시 사라지는 것이며 검찰권은 법의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를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죄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시 사퇴 파동을 거두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길은 이미 착수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여러 대형 비리사건의 지장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최소한의 개혁을 담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세 분 동료 의원께서 한 분은 검찰 출신이시고 한 분은 경찰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신데 저는 순수 민간 출신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 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삼백여 분이 안 되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서 그 하늘 같이 무거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비록 소속된 정파는 다르고 국가 운영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소중한 입법권을 하늘 같이 받들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이 나라를 호령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집요한 압력과 로비를 통해서 좌절시키더니 이제는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회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집단 사직 등 조직적 항명을 보이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국민들과 맞장을 뜨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가 법무부령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아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은 아마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찰이 자신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서의 고민인가 하는 질문을 저 민간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던져 보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의 발로 아닌가,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용공조작․공안조작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도 검찰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수많은 배상금을 지금 물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 독재정권에 부화뇌동해서 앞장섰던 검찰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국민을 걱정해서 이 수사권 문제에 이렇게 집요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통제받지도 않은 권력 간의 싸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로 서 있는 입장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위임한 이 권력―입법권―을 하늘 같이 받들고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국민의 통제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