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항 국토해양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8항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9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 5건은 국회운영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 5월 31일자로 각각 사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5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박병대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박병대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5월 24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장 선거 5건과 임명동의안 1건에 대한 투표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사법제도와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지난 5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은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이에 대하여 박병대 대법관후보자가 답변한 사항 중에 주요한 질의 답변만을 기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박병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질 및 능력을 살펴보면 후보자는 26년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근무 중에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로 민사재판의 틀을 바꾸고, 21세기에 걸맞은 바람직한 형사재판 모델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대법관으로서의 재산관계 등 도덕성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1997년 원주지원장으로 내려갔던 무렵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사실과 2000년경에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문회에서 피력하였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증원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급심을 강화하여야 한다라는 소신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양형기준법 제정에 관하여는 현행 양형기준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좀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조 일원화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해승 손자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한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는 입법 취지와 시대 상황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었다라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보고드린 박병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신과 능력,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사법정책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박병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적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병대 대법관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윤상현 의원, 장제원 의원, 정태근 의원, 홍정욱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현희 의원, 윤상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위원장 선거 5건과 임명동의안 1건에 대한 투표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먼저 흰색 투표용지의 기명란에는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 이외의 다른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푸른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각 23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만 발표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2표를 얻은 황우여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8표를 얻어 이인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해양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191표를 얻은 장광근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6표를 얻어 정갑윤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0표를 얻은 송광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146표, 부 89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우여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운영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18대 국회를 ‘훌륭하게 일 잘했다’ 하는 국회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회 활동에 전념하시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진정한 의회주의를 실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책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와 경찰, 소방, 중앙선관위 또 지방 시․도의 업무입니다. 며칠 전에 전라남도의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방, 경찰, 이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광근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입니다마는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선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회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국토해양위원회는 가장 그 범위가 넓고 또 여야 간에도 갈등의 진폭이 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여야 간에 슬기롭고 대화를 통한 그리고 현명한 그런 해법들을 늘상 도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했습니다. 아마 역대 윤리위원장으로서는 가장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자리도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예산․결산 심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준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모두가 다시 19대 배지 달고 만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안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입니다.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개특위가 검찰 개혁방안에 경찰수사권 문제를 포함시킨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실의 법제화 수준’이라고 한계를 그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사 현실과 법 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에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권 문제를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마땅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경찰수사권 문제를 ‘현실의 법제화’에 한정시킴으로써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개특위에서 ‘현실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선 수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진행하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수사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현실의 법제화’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시’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경찰은 수사를 개시만 하고 이후의 수사진행은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법 해석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와 똑같이 규정하면 검․경 간의 지위에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게 된다든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항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즉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를 현재 수준으로 사실상 보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경찰은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본 의원은 5월 26일 경찰직급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만나 본 대다수 경찰관들은 이번 사개특위 논의에서 국회, 특히 우리 한나라당이 검찰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4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법제화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갑자기 사개특위 일부 위원께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듯한 안을 가지고 와서 재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4월 20일 사개특위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었고 국민들과 경찰관들이 그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보고한 법제화안에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개특위 일부 위원들께서 “그것은 민주당의 안일 뿐 합의된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일부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가’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9일 일요일 서울에서 택시를 두 번 탔는데 택시 기사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모두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소리와는 동떨어진 특정 소수 그룹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소수 그룹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수사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입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최대한의 배려를,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총체적 모습입니다. 정책의 실패 그리고 감독의 실패 그리고 대주주의 탐욕과 불법이 엉켜져 있는 총체적 비리의 전형입니다. 이제 권력형 비리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의문의 초점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시기입니다. 작년 5월 김황식 감사원장은 청와대에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무려 2조 6000억의 부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곧 이어서 진동수 금감위원장이 청와대에 “저축은행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지 실효적 영업조치가 내려진 것은 금년 2월입니다. 이 8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압력과 로비와 청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김황식 감사원장의 청와대 보고가 있은 두 달도 못 되어서 나랏돈으로,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산저축 계열의 은행 부실채권을 무려 5750억 원어치나 사 줍니다. 정말로 특이한 것은 같은 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포항제철과 삼성그룹이 관련된 포항공대의 재단과 삼성 꿈나무재단이 무려 500억 원씩 10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같은 날에 왜 500억씩 투자했습니까? 기금심사위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 지점의 대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망할지 몰라서 과연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금감원이 깃털이라면 은진수 감사위원은 날갯죽지고 몸체는, 몸통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쇠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금년 2월 22일 각 언론사의 보도국장 그리고 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저축은행 사태의 감사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만 군데에서의 압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오찬 간담회가 있은 1주일 후에 바로 이 자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황식 총리는 “저축은행 사태에 관해서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사실상의 청탁과 로비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누구로부터 압력과 청탁과 로비를 받았는지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장이라는 게 어느 자리입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부총리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김황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곧은 대법관 출신입니다. 이러한 분에게 압력과 청탁과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권력 실세가 아니고 그 누구가 있습니까? 명명백백한 사건입니다. 몸통의 실체를 김황식 총리가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밝히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국무총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관해서 즉각 응답하십시오. 한나라당과 정부는, 청와대는 ‘과거 정권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몰염치한 일입니다. 정말로 옹색하고 궁색한 얘기입니다. 이 정권 5년 동안 4년간…… 집권해 왔습니다. 설사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정권의 탓’이라는 것은 정말로 몰염치하고 국민이 웃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청와대는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등의 권력기관에 대해서 일대 쇄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기업에게는 끝없이 짝사랑을 보내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대감을 감추지 않는 대통령,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헌 짚신짝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균 20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3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은 7000만 원이 아닙니다. 둘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성기업의 평균 연봉은 57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는 매달 80시간의 잔업특근․심야근무․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직원들 경조사 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은 “연봉 70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연봉 7000만 원은 이미 거짓이라고 판명된 바 있습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대통령은 친히, 그것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라디오 연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가 철저히 가려져 있거나 어떤 사실이나 진실도 대통령의 적대적 노조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대통령이라는 점은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연봉이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정관계,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법과 질서만 외치면서 오히려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철학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기업 사태의 원인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 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원․하청회사의 불공정한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의 주요 부품인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 1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2009년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노사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의 교섭 해태로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전 조합원 투표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고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5월 18일 바로 그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입니다. 회사는 직장폐쇄 후 용역 깡패까지 동원했고,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차량으로 조합원들이 13명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6명이 아직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유성기업 사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노사 갈등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회사 측과 원청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있던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고위간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신속한 공권력 투입 배경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이 중단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현대자동차에 속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화가 났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우스운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의 눈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만 불법행위로 보이는 것입니까? 노사관계까지 좌지우지하는 원청기업의 횡포는 왜 못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 두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2000만 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가정이 붕괴된 가장과 가족들의 절규가 들린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발 말로만이 아니고 민생을 위해 올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