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소남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소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전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의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황진하 의원님, 하십시오. 정두언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인증업무는 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인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외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며, 넷째, 평가 결과 및 인증 등급을 활용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그 외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을 할 때 각 단체별로 각각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 수를 동수로 하는 것 등 두 가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8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활동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 참전유공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은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6․25전쟁은 대한민국 국민 3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8만 7000여 명이 북에 납치됐거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군 13만 7000여 명, 유엔군 4만여 명이 전사했으며 한국군․유엔군 4만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김일성 집단의 6․25 남침은 우리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으나 지금은 2만 달러로 57년 전보다 28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근 50년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 자유 그리고 이런 월드컵 승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전쟁 끝난 지 50년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은 9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원의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37만 116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만 4344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지금 평균 연령 80.3세에 접어든 참전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44.6%는 주요 수입원이 ‘자녀가 주는 용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빈층으로 떨어진 유공자들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80대 참전유공자 어른께서 태극무공훈장을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한 행사장에 갔다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저런 훈장을 받았겠느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 지금은 그 훈장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배가 고파도,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밥을 굶으며 그냥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들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빈곤의 대물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전유공자들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유공자는 20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은 몇천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참전수당을 현실화해 주고 지친 몸을 눕힐 요양시설조차 마련해 주지 못 한다면 국가로서는 최소한 임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적어도 매월 20만 원 정도는 인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유공자입니다마는 내용 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복지나 요양, 저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태평양전쟁유족회․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보훈 가족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훈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보훈의료 서비스의 향상, 사회적 예우정책⋯⋯ 확산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 갑 민주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오늘 10개월 동안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은 5000만 국민의 승리이자 원칙과 정도의 승리입니다. 또한 국가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오기정치,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날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천명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세종시 설치법 제정 및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등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과 세종시 청사 건설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집행률이 1.3%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 건설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시 청사 건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원안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수정안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세종시 수정 추진론자 정운찬 총리를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에 앞장선 정운찬 총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장본인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대결, 지방과 지방 간의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에 올인했던 정운찬 총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론자입니다. 세종시 수정론자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즉각 해임하고 세종시기획단, 민관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기 위해 존재했던 행복도시건설청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열을 올린 건설청 관계자들도 문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회 운영의 근본정신인 여야 합의 정신을 깨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 무책임한 행동이며 편가르기 정치를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 오기의 정치를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입니다. 오기의 정치는 오늘부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평 을 홍영표 의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 타임오프 관련법이 강행 처리되었고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일을 어기면서 타임오프 사용한도를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법 시행을 불과 27일 앞둔 6월 3일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 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사용 대상자와 대상의 업무, 사용 인원 등을 법률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법 제24조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원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률 우위의 법칙을 위배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뉴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부의 매뉴얼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단체협약은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 노조법 전임자 관련 조항의 시행은 노조법 부칙 제1조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관련 및 대상 업무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 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이 명백한 것이며 2010년 7월 1일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대상 업무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이 제24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셋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법률에 위임이나 근거가 없이 법률조항에 반하는 인원 수 제한을 시행령과 고시에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법성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결정은 인원 수에 한정된 것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인력 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근무시간 중 전임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타임오프 시간의 활용권리나 방법은 노동조합의 재량권임이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 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지역적 분산, 교대제 형태 등의 특수근무형태, 종업원 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단일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이유로 전국에 분포된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묶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의 전국적 분포와 주야 맞교대와 같은 특수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타임오프 한도로 전임자 수를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노조 규모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노조가 밀집해 있는 중소 규모 구간은 세분화하였고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구간을 넓게 선정…… 하였다는 것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게 배정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불개입 원칙을 깨고 노사협상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노사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매뉴얼로 전임자와 관련한 노사협상을 강제하면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일방적인 해석을 악용하여 전임자 관련 단협안에 대해 개악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7월 1일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섭장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전임자 관련 노사협상이 노동부 매뉴얼과 다르게 합의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부가 타임오프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노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시장경제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용부’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따라서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사자율로 단체협상이 진행되도록 더 이상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속기록에는 기록이 됩니다만 방송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던 세종시 문제가 원안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에 끝까지 집착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민심에 머리 숙이는 척하고 뒤에서는 민심을 뒤집는 책동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물량 살포와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확실히 사망선고를 내렸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표결절차를 통해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는 종료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다수 힘을 빌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세종시 수정안을 발의했을 때처럼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원안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시총리’ ‘특임총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정운찬 총리는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제한 당사자로서 지난 9개월 동안 엄청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운찬 총리는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핵심 공직자들도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입니다.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공정이 4분의 1이나 진척되었고, 지금까지 약 5조 6000억이 투입된 국책사업입니다. 이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대한민국도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5개~7개로 나누어진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정안을 추진했던 세종시기획단은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9부 2처 2청에 대한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정부청사 및 시청사 발주계획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특별법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세종시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민심의 물결에 굴복했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민심을 외면한 정권의 종말은 어떠했는지 역사는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다시 한번 민심의 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기 바라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세종시가 보다 더 잘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의 경주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한전과 한수원을 서로 통합하는 방안이 용역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주시민들은 경마장 유치사업, 태권도공원 유치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문화재를 이유로 줄줄이 좌절되자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신라 천년 왕도에 국가적 기피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키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주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구속됐으며, 70여 명이 2000여 만 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1986년 과기처가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선 이래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 등을 겪으면서 19년간 방폐장 사업이 표류했었는데 경주의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국가 숙원사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지난 정부 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여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과는 원천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책사항이지만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된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서 양사를 통합한다면 한수원이 한전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 정부의 말을 믿고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 정부의 과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정부에도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수원 본사 이전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시민들은 벌써부터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지 않으면 방폐장 건설사업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대표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한수원 본사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본 의원의 고언을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홍재형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 또 우리 이용희 전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자유선진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하균 의원님, 정영희 의원님, 김을동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님,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