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용산 참사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용산 참사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질문 의원은 총 열 분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뼈저린 그리움과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 주시는 유가족 여러분,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투쟁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를 느끼는 서민이 줄어들도록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과 국민성공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난 19일~20일 용산 한강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공권력이 무너진 경위에 대해 객관적 관점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용산 참사를 불법 폭력 악순환을 끊는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 미합의 세입자 110세대가 전국철거민연합과 연대하여 10년간 무상영업권 보장, 이주비 증액 등을 요구 중인 가운데 1월 19일 새벽 5시 30분부터 용산 4구역 세입자 10여 명과 전철연 회원 23명 등 33명은 장기농성을 위해 시위 장비를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한강로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농성자들이 사전에 준비했던 장비를 보면, 2008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용산 4구역 상공철대위 회원 등으로부터 6000만 원 모금을 먼저 했습니다. 쌀 20kg 20포대, 화염병 255개, 빈병 265개, 20ℓ 기름통 65개인데―이것은 드럼통으로 일곱 드럼 정도 되는 시너의 양입니다. 20kg LPG 가스통 5개, 시너․염산이 든 병 137개, 골프공 6180개, 벽돌 1000여 개, 새총발사대 8개, 새총 4개, 도끼 1개, 쇠파이프 9개, 삼지창 4개, 쇠구슬․유리구슬 등 1182개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불법 시위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농성자들은 19일 날 경찰과 시민, 차량을 향해서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개, 남일당 건물 벽을 부수어 만든 벽돌 1000여 개를 투척하고 새총발사대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개를 무차별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건물 주변에는 상가 열네 곳이 이미 영업 중이었고 그래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서 살수차 옆 상가에 불을 태우고 옆 건물 4층에 화재가 발생되고 식당이 불에 타 반소가 되어서 다섯 군데에 이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던 분들, 이미선 씨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또 지나가던 분 차량이 파손되었고 음식점에 불이 나서 출입문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날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입니다마는, 전면 차량 통제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2005년 오산 세교지구 사태는 54일 만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조기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산 세교지구는 이번 경우와는 위치가 전연 다릅니다. 1번 국도로부터 200m 정도 깊숙이 들어가 있고 차량 통행과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장소는 왕복 8차선 한강대로와 바로 면해 붙어 있고 하루에 평균 차량이 8만 2000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화염병과 염산병을 투척 중이다. 행인들과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골프공을 계속 날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피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미 전철연 대외협력국장을 여섯 번 만나서 구청․조합 등과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무조건 경찰의 철수만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그다음 날 20일 출근 시간대까지 계속되었더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화염병 염산병 그 벽돌을 던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머리를 다쳐서, 깨져서 무참히 사고가 나거나 버스의 유리창으로 벽돌이 날라 와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2월 4일 국과수의 새총 파괴력 실험 결과에 의하면 새총발사대로 화염병을 쏘면 평균 29m 날아가고 골프공은 최대 169m까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찰특공대 투입 시기를 놓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머리가 깨지거나 다쳤더라면, 버스에 사고가 났더라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4층에서, 이미 화면에 지금 나왔다시피 시너를 무차별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진압해 들어가는 경찰 머리 위에다가 시너를 무차별로 뿌려서 시너 냄새가 진동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압해오는 경찰 머리 위에다가 시너를 뿌리고 그 시너 위에 화염병을 던져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농성자들이 뿌리는 시너를 뒤집어 쓴 채 화염병과 벽돌을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 이 경찰관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농성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시너를 뿌리고 그 위에다 화염병을 던져버렸습니다. 화염병을 던지면 화염이 폭발해서 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화염병을 던진 이 사람들을 비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다 빚어진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경찰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공권력을 집행하겠습니까? 인질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접근하자 인질범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으로 폭탄을 터트려서 인질범과 경찰관이 모두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를 구출하러 온 경찰관에게 인질범이 죽었으니까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공대라도 누가 인질범을 검거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무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 시위자나 인질범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자살폭탄테러를 하리라고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시위 진압이나 인질범 검거 시 범인들이 자살폭탄테러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면 누가 범인을 진압․검거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은 자살폭탄테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2000년 6월 9일 전철연이 민주당 점거를 했을 당시에 2시간 15분 만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이코 사태와 캐나다 형법을 보더라도 이런 사건이 만약에 뉴욕이나 파리, 런던에서 발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93년 미국의 웨이코 사태에서는 인근 농장 내에서 농성 중인 종말론 종교집단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장 등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과 사퇴 없이 직무수행을 계속했고 갖은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형법에도 “경찰관의 불법 시위 진압 임무 수행에 대한 저항으로 초래된 사망은 민․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께서도 지난 84년 어떠어떠한 사건의 경우에 항의를 들었을 때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탱크를 보내겠습니다. 누구든 법질서를 어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철연의 실체에 대해서,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전철연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철거민들에게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주보상금 증액보다는 상가분양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농성자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전철연은 스크린에 나와 있다시피 93년 8월 신내동, 95년 수지, 99년 수원 권선 철대위, 그리고 지난 03년 고양시 토당동 이런 여러 경우에서 각종 사건에 불법 폭력시위로 개입해서 이미 숨진 사람이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철연이 철거 투쟁에 개입하는 이유가 철거 투쟁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면 전철연은 삶의 막다른 길에 몰린 철거민들의 고통을 달래 주기보다는 가난한 세입자 철거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는 집단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용산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을 위해 법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바친 고 김남훈 경사는 모든 공직자들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희생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전철연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전철연 대표 남경남은 99년 사제대포,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되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요?
예.

출소한 후에 고양 성일 연립 재건축 관련 망루 설치의 혐의로 2003년 2월부터 경찰에 수배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배 중임에도 2005년 오산시 세교사건, 2008년 3월과 12월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합동분향소에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대표가 그곳을 찾아가서 남경남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남경남을 지금 6년 동안 검거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경남이 그동안 은신하고 있어서 경찰이 아마 검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남경남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순천향병원에 피신하고 있어서 지금 체포방안을 강구 중입니다마는 분향소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유족이나 전철연 회원들과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경찰점퍼에 불을 붙여 가지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했고 1월 31일은 육군 헌병 소속 6명에게 사복경찰이 아니냐며 5분간 폭행을 했고 2월 5일 낮 12시경에는 용산서 이동헌 경사를 전철연 관계자 20명이 붙잡아서 3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하고 다시 분양소로 끌고 들어가서 50명이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는 지금 전치 2주,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주에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집단린치를 당하는 것은 인민재판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찰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때에 경찰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시위로 우리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7000억에 이르고 있다는데 공권력 확립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날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또 공권력 확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질서가 많이 문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서부터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 서민들은 불법과 폭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찰청장이 물러났습니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서 시위문화를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또 다른 참사를 막는 일입니다. 이번 참극이 민주적 시위문화의 확립에 전환점이 되어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제원 의원의 소개로 부산 사상구 지역구민 3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선거구 김종률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 이번 용산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입자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국민 6명의 목숨이 희생된 참극입니다. 총리,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1월 20일에 담화문을 통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감 표명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1월 24일과 2월 9일 이틀에 걸쳐서 라디오 담화 때에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께 라디오 연설에서 “책임자 처벌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찰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6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군사정권 때조차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장관이 책임졌습니다. 총리, 용산 참사 직후인 지난달 20일 “불법 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어제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불법 시위는 불법 시위대로 문제 삼아야 하겠지만 이번 참사의 본질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제쳐두고 과격시위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불법 시위하면 사람 죽여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산 참사를 바라보는 총리의 인식이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총리, 이번 사건을 대충 그 정도에서 무마하고 국면 전환용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의 이와 같은 사퇴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보다는 실제로 검찰수사 결과 아시다시피 경찰의 혐의가 없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경찰청장내정자가 이와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마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더 걱정입니다.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방식이 불러온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명박식 개발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는 한 제2의, 제3의 용산 참사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 용산 참사의 본질을 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를 잘못된 국정철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참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물론 이번 참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고 앞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욱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를 보면 철거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살인적 진압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상가 세입자 철거민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분쟁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왜 그렇게 급히 투입했는지, 또 왜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진압작전을 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전서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희생된 세입자 철거민 소지품입니다. 정부 발표한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빌딩 망루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또 도심 테러를 하러 올라간 건 더더욱 아닙니다. 현장 상황도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면서 살던 우리의 이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위 문제는 과격․불법 시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정당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태에서는 이것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다량 이렇게 보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께서 비디오를 통해서 잘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위험물질이 많이 있는 사태에서 예견치 못하게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대단히 애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희생된 참극 때문에 지금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질을 제쳐두고 과격․불법 시위 타령 하고 있습니까?
불법 시위 타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본분이고 의무지요.
다만 그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위험물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총리,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망루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망루를 지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새총도 쏘고 한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새총 쏘러 올라갔습니까?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망루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량의 이와 같은 위험물질과 또 쌀이라든가 이런 오랫동안 장기 체류할 목적같이 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변이 아시다시피 그 앞이 굉장히 번잡한 국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리님,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갔는지 근본적인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새총 쏘러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새총 쏘러 올라간 사람들한테 대포로 진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거기에 그와 같은 다량의 위험물질들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것은 그냥 보통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애처스러운 일입니다.

소규모 상인, 세입자 철거민들이 주거권․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저항을 하러 간 겁니다. 건설업자들만 살찌우는 개발의 그늘에서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재개발……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까?
재개발 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유지가 되어 왔던 이와 같은 정책입니다. 법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재개발 당사자 와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고 하기 위해서 정부로서 후속대책을 어제도 발표했고 앞으로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셔서 좀더 좋은 제도 아래에서……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야 되겠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대통령의 취임 당시의 선서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용산 참사는 예고된 참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과 전면전을 주문하는 이 정권하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도시 철거민들은 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는 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도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아주 고생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리,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습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속도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다른 부분까지 자꾸 확대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와 같은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합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총리,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런 이상한 수사 결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증인과 증언을, 명백한 증거 등을 가지고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 저도 죽 읽어 봤습니다마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의원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이 되어 있는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이게 좋은 수사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번 진압은 강제 철거와 관련한 국제규약 정신도 위반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 철거국 오명을 다시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총리,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재개발지역 철거민의 권리, 인권 침해 개선책을 담은 정책 권고를 내릴 방침, 알고 계십니까?
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꼭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강제 철거와 철거 과정 폭력행위 이런 고질적 문제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번에 많은 것을 정부로서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대책 발표를 했고,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돌아가시면 정말 대통령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게 직접 말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기억합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경찰관이 박종철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사 발표는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인은 물고문이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런 본말이 전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철거민 희생자 5명을 죽인 가해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조금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철거민 농성자들이 죽인 것으로 기소된 것은 경찰관이 사망한 그것에 관해서 기소가 되었고, 농성자들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 사망의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께서 제가 정확하게 물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물은 것은 그 희생된 철거민 5명의 가해자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성자……

지금 철거 세입자 5명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죄로 구속기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까?
농성자 5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 원인은 경찰관이 진입했을 때 4층에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서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시너를 뿌렸고,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보고 싶은 것만 수사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현실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시저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이 지난 20일간 설 연휴도 전부 반납하고 20여 명의 검사와 수십 명의 수사관이 불철주야 수사를 해서 밝혀 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의 눈에는 3․1운동도 불법 시위였습니다. 전두환의 눈에는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도들의 만행이었습니다. 장관, 철거민들은 처음부터 구속 수사하면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인을 소환하느냐, 또는 서면조사를 하느냐, 또는 조사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수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석기 청장은 현장 지휘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그래서 소환 조사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고 서면진술 답변서를 받은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제가 보겠습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조사 진술에서 “진압 당시 무전기를 꺼놓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 진술을 뒤집을 만한 그런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검찰이 경찰의 대변인입니까? 이렇게 경찰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고 그것을 그대로 수사 결과라고 발표하게?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얼마나 편파, 봐 주기 수사했으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가능했겠습니까? 왜 그런지 묻겠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 6시 반 자신이 승인한 진압 작전을 이유로 비상대기 하기 위해서 김석기 경찰청장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꺼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전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기타 유선 전화나 구두 보고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꼭 무전을 켜놓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무슨 범법행위가 있었다든지 죄가 된다든지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아니, 그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검찰은 더더욱 상식 밖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점거 농성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그것을, 모든 상황을 경찰청장이 무전으로 일일이 다 듣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참사 당일 김석기 청장의 시간대별 행적을 조사했습니까?
아마 조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당일 새벽 진압 당시 김석기 청장은 서울경찰청실에 있었습니다. 그 옆 밖에 대책실이 있었고, 또 현장에는 차장이 지휘했지만 바로 옆방에는 경찰청 경비부장 이송범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비부장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경비부장 무선단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장 지휘하고 협의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 조사 안 했잖아요?
경찰청장은 그날 사무실에서 진압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진압이 완료된 후에 진압을 완료했다 하는 이런 보고를 현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고, 현장의 총지휘는 경찰청 차장이 총지휘를 했기 때문에 청장이 여기까지 일일이 지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까?
예, 그것 믿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석기 청장은 이번 강제 진압 사실상 직접 지휘했습니다. 강제 진압 작전 수행 당시 김석기 청장은 진압이 어렵다는 일선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묵살하고 그대로 강제 진압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제보 수사했습니까?
진압이 어렵다는 일선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통화 기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사할 용의 있으시지요?
통화 기록을 제시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2005년 농민시위는 ‘전쟁터’, 2009년엔 ‘도심 테러’라고 이렇게 경찰의 의견을 밝혔고, 특히 용산 그 참사 현장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도심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심 테러보다 더한 2005년 농민시위 전쟁터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있었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화재 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도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현장을 지켜본 소방관의 증언이 있습니다. 전혀 검찰 발표하고 다른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검찰은 스스로 발표에 의해서도 확인하고 있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시너를 뿌렸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뿌리는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 기초부터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유는 화재 현장에는 다수의 유류와 시너, 화염병, 가스통이 있어 가건물 내부는―망루를 말합니다―가연성 유증기가 충만해서 연소 범위에 도달하여 언제든지 착화원에 의해 급속한 연소 폭발이 확산으로 붕괴되면서 또 그것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디 보고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의 보고서 일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이미 강제 진압 당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사 발생 당시 이 보고서는 국회에 긴급하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 문제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조사가 됐고 경찰관이 사태를 진압함에 있어서 미리 1차로 진압을 해서 9명을 화염병을 쏘는 가운데 그것을 꺼 가면서 9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검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9명을 무사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한 강경 진압입니다.
18명을 무사히 구조했기 때문에……

현장에 시너 같은 가연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작전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 법 집행 매뉴얼까지 위반하면서 왜 유류화재에 물을 뿌렸는지, 이것 제대로 수사 안 했습니다.
유류화재에 물을 뿌렸다는 것은, 물포라는 것은 유류화재 발생 전에 화염병 등에 의해서 연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뿌린 것이고, 또 화재 발생 이후에는 물대포를 쏜 것이 아니고 즉시 유류화재에 진화가 가능한 수성막포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작전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장관님, 집회․시위 현장 법 집행 매뉴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검찰 수사대로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더라도 그 밑에 시너 같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든 철거민이 궁지에 몰리고, 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압을 중단하지 않고 강제로 진압을 수행했다면, 그래서 불이 나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글쎄요, 농성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철거민들이. 그러나 자기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살인지 아닌지, 과실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예상하고 진압을 안 하고, 또는 유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의 사망 원인을 검찰은 발화 원인, 그러니까 화염병 불티, 그리고 직접 사인, 화재만 찾음으로써 그 선행 행위인 경찰의 강제 진압, 참사의 실질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고층 빌딩 옥상에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총을 쏴서 죽였다면 총 쏜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옥상에서 떨어뜨린 그 행위자가 살인자입니까?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에 따른……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인과관계는 얼마든지 경합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둘 다 살인죄의 죄책이 있습니다. 교과서의 기본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장관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관계하고 이것하고는 아주 천양지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 연구해서 쓴 게 아닙니다. 장관,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글자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과관계를 좋게 인정했습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례도 그렇고 저희들이 적용하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상당인과관계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검찰 주장대로, 검찰 표현대로라면 판례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면으로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검찰 표현과 지금 장관님 말씀이 다릅니다. 검찰이 화재 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및 화염병 투기에 의한 것이고,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 이것도 참 궁색합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 없었고 강제 진압 중단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취지가 무엇인지요?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 진압 상황은 경찰이 현장에 없었고 또 강제 진압을 중단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데, 그 경찰을 향해서 4층에서 시너를 통째로 붓고 화염병이 떨어져서 불이 났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경찰이 예상해서 작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강제 진압은 두 차례 걸쳐 진행됐습니다. 명백한 위험을 경고했던 1차 화재 당시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압 당시 안전 대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강제 진압 당시 경찰특공대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5층 망루에 투입할 때 유일하게 사용했던 크레인, 알고 있습니까?
예,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올렸습니다.

대길크레인입니다. 강제진압작전 수행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편 것이라는 유력하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 누가 동원했고, 그 비용 누가 냈는지, 수사 안 했지요?
수사를 했습니다.

왜 제출 안 합니까?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수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크레인을 임대한 대창전기를 소환하여 조사했고 용산서 정보과 형사와 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창전기 대표 최영숙이가 ‘대창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 등록하고 있었고, 용산서 경비과로부터 컨테이너 임대 요청을 받은 정보과 경찰관이 대창전기 대표에게 크레인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크레인 비용은 1대당 180만 원을 지급하고 약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매우 미진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이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닌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 공권력은 한쪽 당사자입니다. 검찰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식 국정 운영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법 형식 논리만 들이대서 진상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국민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