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원장에 양승태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양승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8월 29일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준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시 기흥구 출신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제청권과 각급 법원의 법관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 전반을 통할하는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또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자질․도덕성․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 등에 대한 의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9월 6일과 7일 양일 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9월 8일 여야 간의 합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후보자는 35년간 각급 법원의 판사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면서 일반 재판업무는 물론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선에 노력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재산 관계 등 도덕성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사별한 처가 실제 주소가 서울인데도 경기도 안성에 농지를 후보자의 명의로 매매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에 대하여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집안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시정 차원에서 이 농지를 처분하였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공익기관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한 바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을 살펴보면 후보자는 사법철학과 가치관 성별 출신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넷째, 후보자의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재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명한 법원 운영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상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그밖에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해서는 국가 안전이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내용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사별한 처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후보자 명의로 매수하면서도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은 있으나 시정 차원에서 이 농지를 처분하였고 1억 원이 넘는 재산의 공익기관 기부와 후보자가 과거 두 번의 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하여 검증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이 대법원장 후보로서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데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합리적인 성품으로 평소 엄격한 자리 관리를 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는 점과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 및 사법정의에 대한 실천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보고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회 의원, 김영우 의원, 김태원 의원, 원희목 의원, 이애주 의원, 이한성 의원, 김영록 의원, 이찬열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가부란’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4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똑같이 245명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바깥에 계신 의원님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245표 중 가 227표, 부 17표, 기권 1로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8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위․환노위에서 장관이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한테 ‘책임지겠냐’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니…… 그래, 책임을 지겠다면 국무위원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하고 자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사 CEO가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사회에다 대고 책임지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는 국무위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테니까 국무위원들은 당장 자리를 비키십시오. 도대체 정부가, 장관들이, 국장들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자리에 있는지, 또 국회라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국정감사 직전에 새 국무위원을 임명해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을 보면 현 정권이 국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장관을 임명해 2시간 후에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입니다. 문방위, 통일위원회 또 여성위원회에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국회운영을 수용하는 우리 국회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국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해도 이렇게 국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지도부는 국회의 위신 추락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셔 가지고 올바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워낙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으로 대신하라고 의장님 말씀하셔서 순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법원장에 대한 표결을 했습니다. 원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선 표결도 함께했어야 합니다마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당론으로 한나라당이 이것을 찬성으로 해 주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표결은 상정할 수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은 대법원장 표결만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대표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적 사법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순수한 법관 출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경력을 가지신 분도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고, 전직 대통령도 당연직으로 활동하시는 나라도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민주주의,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 21세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정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내재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묵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한 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의 이념을 존중하고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용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재적인 한계 또는 묵시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분이었다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용환 후보는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리고 명시적으로 그에 반하는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될 줄 몰랐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찰력이 없었음을 그리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식이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찬성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정당정치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몫을 주었을 때 그것을 추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치관과 판단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3개월이 지나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님의 명의로 299명 의원들에게 모조리 서한을 보내면서 속기록을 짜깁기 했습니다. 속기록을 짜깁기해서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사고를 내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그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떠 있는 내용까지 짜깁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짜깁기한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개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보도한 언론들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사실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을 한다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소한 이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속기록까지 짜깁기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문건을 돌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틋함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89년, 23년 전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된 시위의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 불에 타 숨진 일곱 명의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국가와 국민들로 하여금 예우는 고사하고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불법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들을 납치하여 감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최동문 경위 등 일곱 명의 경찰관들은 감금된 건물에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고 시위대는 그 경찰관들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22, 27세의 꽃다운 나이의 젊은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차디찬 땅 속에서 원한을 품고 23년 동안을 울고,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생들은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위대는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서 1인당 평균 2500만 원 내지 최대 6억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방화치사죄로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되었으나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공무 수행 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예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비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테러를 우려해 입법 추진을 말리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겁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소신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년 전 그때 사망한 젊은 경찰 유족들에게 보상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전국 경찰관들이 주머닛돈 5000원~1만 원을 모아서 부의금으로 모아 준 것이 전부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땅속에 계시는 고인들이 당시 보상금으로 국가에서 4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알면 억울하고 분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순직 경찰관과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예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2009년 7월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제출해 놓았습니다. 경찰관들은 희생이 되어도 말없이 있어야 합니까? 방화치사의 범죄 행위가 민주화로 승격되어도 공무 수행 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의 죽음은 침묵으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2, 27세의 꽃다운 자식들을 경찰에 보내 불에 타 까만 재로 돌아온 아들의 시신을 받은 부모님의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 온 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 동료 형제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동의대 사태로 희생된 내 동료 형제들의 넋이 차가운 무덤 속에서라도 제발 경찰관이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조직 모두가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찾아와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꼭 경찰 가족으로의 긍지를 심어 주십시오.” 이번 일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