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6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9일 제284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성곤 의원, 배은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3건과 정부가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녹색산업 지원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및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안정적 확보 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대안은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지속가능발전,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의 선택적 단일 규제, 녹색국토의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내용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문제투성이 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부칙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다른 법률들의 핵심 조항을, 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버리는 입법체계 골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집행과 심의 기능을 모두 가지는 중앙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청와대 안에 또 하나의 통합 부처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에게 맡겨 책임은 회피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체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법안임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적인 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 자격이 없는 녹색성장위원회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받자 2월 16일 국무총리 명의로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을 뿐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법적 절차를 거친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1월 5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9일 간사 협의조차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또다시 단독으로 처리된 날치기 법안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제1과제라는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이 공기 단축이라는 속도전에 밀려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졸속 부실 법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3년짜리 제왕 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기본법 중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모든 기본법과 개별법들의 상위법으로 군림하는 제왕적인 법입니다. 정부 안의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서 국토, 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 총 26개에 이르는 기본계획과 시책ㆍ정책들을 수립하거나 심의하는 법 위의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입법 사상 전무후무한 법안을 만들면서 관련 상임위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법안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법안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헌정 사상 이런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 빠진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은 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동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의 모범으로 거론되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질적 폐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포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의 후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모두 삭제되거나 변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책법으로서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임을 뻔히 알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난 8년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핵심 사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사실상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된 조문을 대폭 수정해서 사실상 제도 도입 자체를 포기하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거래제 참여 면죄의 길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자동차의 온실가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단일 규제가 아닌 연비 규제와의 선택적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규제를 받는 사람이 규제 방법을 선택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나마 몇 가지 남아 있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긍정적 조문까지 무력화되어서 알맹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녹색 포장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절차와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 대통령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차와 내용이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께서 이 법안의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수긍할 만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중간에 보임되어 오셔서 그 이전에 우리 법안소위라든지 전체 상임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서 아마 조금 생각이 없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통령 소속으로 있다가 원래의 주소인 환경부 소속으로 이내 복귀를 한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정부도 다짐을 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원회관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북극곰이 위태롭게 얼음에 앉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가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한 글로벌 코리아의 안내 포스터입니다. 지금쯤 북극곰이 아마 어디로 갔는지 혹은 또 익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신 캐나다 하퍼 총리께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바야흐로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이번 회의는 192개국 1만 50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바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참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열렸던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110개국의 정상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개막식의 주요장면에서는 환경재앙 없이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호소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 바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가 크게 강화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어느 나라가 앞서 가느냐 하는 국제경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독일 일본 등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착수했고 다른 선진 공업국도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페달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멀고 또 급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경쟁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기는커녕 커지는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실례로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열렸던 덴마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에너지 공급의 90%를 수입 석유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지금은 풍력발전으로 전력의 19%를 공급하고 있고 또 풍력설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어 세계 풍력발전기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남태평양의 9개 섬으로 이루어진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는 해발 평균고도가 3m밖에 안 되는 평평한 나라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마 50년 안에 투발루의 모든 섬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방한하였던 파푸아뉴기니의 실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의 영향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일ㆍ김우남ㆍ김재윤 의원님의 지역구인 제주 연안의 해수면은 연간 0.5㎝씩 상승해서 1964년부터 2006년까지 43년 동안 21.9㎝가 올라갔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부산 연안은 73년부터 2006년까지 34년 동안 해수면이 7.8㎝ 상승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10위이고 1990년에 비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은 OECD 30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늦게 시작했지만 굵게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의 것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만 이 정도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의원님들, 우리 국가의 백년지계, 천년지계를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반녹색법, 날치기 법, 그리고 정권 홍보용 법안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 유신법’입니다. 과거 유신법이 특정 정권을 위한 법이었듯이 녹색성장기본법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무력화시킨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디 하루아침에 나온 개념입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유엔이 정하고 전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되었으며, 그리고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개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합의, 보편 타당한 가치가 인정되었기에 지속가능발전법을 태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지난해 광복절에 깜짝쇼처럼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아직도 떠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찬반 입장도 비등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개념과는 달리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기계적 조합에 따른 개념입니다. 이 단순한 비전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녹색과 성장이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철저히 희생시키면서 고도의 고속 경제성장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에 대한 진지하고도 깊은 성찰을 제대로 해 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찰의 과정, 사회적 논의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녹색성장이라는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많은 몇 사람들은 녹색과 성장을 결합시킨 정부의 국정 테마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녹색으로 포장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성장 정책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보십시오.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우고 강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이렇듯 가짜 녹색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국정 테마를 법률화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분명한 반녹색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통치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었고 기후변화의 피해 계층인 기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도 부족하여 오직 재계의 사정만을 고려한 법안입니다. 원래 이 법에는 반환경적인 원자력발전소 육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10개월을 넘기면서 겨우 원자력 발전 육성이라는 조항만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의 생태 자체가 얼마나 반환경적인지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녹색성장기본법은 날치기법입니다.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여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된 날치기법 아닙니까? 보십시오,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조차 안 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무소불위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려 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겠습니까? 녹색성장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깜짝 법안입니다. 또한 동법은 법률을 정권의 홍보 수단화하고 정권의 짧은 임기만을 위한, 또 그 임기 동안에만 유효한 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짜 녹색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소속 조승수 의원입니다. 이미 김상희 의원님과 홍희덕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지만 저 역시 지난 회기 때 이미 반대토론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제 반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와 또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합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두고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아니라 고탄소 회색성장법이라는 혹평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2호의 녹색성장 정의를 보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에너지 환경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녹색생태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안 성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합의한 그런 수준들을 이 법이 제8조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본법의 내용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홍희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1년 유엔이 주관한 리우환경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ESSD라고 하는 소중한 개념을 국제적 기준과 내용과는 반하여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화점식 나열 형태의 법률로 복수의 계획과 시책들 간에 정합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측면들은 김상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여전히 4대강 살리기 혹은 한반도 대운하 의혹이 남는 물관리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 발의 법안보다 내용이 상당히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자원 확보, 하천 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대운하 추진을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물산업 민영화의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여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어서 이 물관리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후퇴와 교통 부분 온실가스 관리 후퇴는 역시 두 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찬성토론을 하신 유기준 의원님께서 투발루의 사례도 말씀을 하시고 온실가스 배출의 우리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 1위의 배출량 증가율, OECD 국가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배출량은 21위 내지 22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국제적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코펜하겐 15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생태그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1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을 지금까지 도쿄프로토콜 이후로 계속 거부해 오다가 지금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비판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성장이나 녹색생태라는 것은 그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내용이 함께 동반될 때만이 우리는 녹색사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예정되었던 네 분의 토론이 끝났습니다마는 박영선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당에서 두 분이 반대토론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당별로 토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단에서는 반대토론자를 사전에 조율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구로 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명목은 반대토론이지만 사실 반대도 찬성도 아닌 이 법안의 경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조건부 통과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 자체가 외화내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당초에 대통령께서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 코펜하겐 회의 참석 전에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 법안 심의를 그러한 시각에서 법사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법안과 관련된 정부의 각료가 어느 한 분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구조를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책임을 지고 이 법안의 주무부서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물론 국무총리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이 앞으로 그냥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이 굴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온실가스 감축인데 이산화탄소를 30% 감축하겠다는 선언만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자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법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서둘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이 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주체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주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가장 쉬운 것이 자동차 업계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제조를 줄이는 것인데 자동차 업계가 여기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실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대신 그 합의 주체에 관한 디테일, 그러니까 세부 준비 내용을 나중에 국회에 따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원동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참석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법안이 통과되자 서둘러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도 없고 오늘 이 중요한 법이 통과되는데 아무 각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 나와 계신데요, 국방부장관이 이 법안의 책임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 부분에 관한 디테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 또 환경부장관 모여서 열심히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방향은 옳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 주체와 관련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앞으로의 실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반대토론, 찬성토론 이 부분도 각 당 교섭단체에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실 실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0인, 기권 10인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