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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순서: 19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언론 출판의 자유보장과 또 언론기본법의 폐지문제, 언론통폐합 이전상태로 우리 언론구조를 환원하는 문제 등을 질의하셨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도 언기법 폐지 등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문제는 우리 언론발전의 역사가 구미언론에 비해서 매우 일천하지마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현실여건 속에서 헌법이 정하는 기본질서와 그 정신에 입각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적 기능이 더욱 신장되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비롯해서 언론통폐합 이전상태로 언론구조를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부조리와 비능률을 가져왔던 지난날의 언론상황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새로이 정착 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 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3당 대표의 시국공개토론과 헌법특위 활동을 직접 텔레비젼 생방송 중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방송의 3당 총재 회견보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훌륭한 기획이었다고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획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공식적인 활동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실하게 보도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헌법특위의 텔레비젼 중계문제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지마는 새롭게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러한 생중계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기독교방송의 보도와 광고부활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또 조순형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기독교방송은 이미 환원 설정된 복음방송의 궤도에서 발전토록 하는 것...

순서: 40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천에 방송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역방송국의 증설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또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KBS와 MBC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방송국 증설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방송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보도와 지역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양 방송국에서 지역의 프로그램의 시간을 좀 더 확충해 주도록 권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동주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먼저 정권안보 언론정책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나 본인이 정권안보적 언론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이 없고 또 그러한 언론정책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에 관련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상오에 본인이 답변드렸던 내용은 기독교방송국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 발표한 자료 속에서도 많은 기독교계의 인사들이 현재의 기독교방송국의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피력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기독교방송은 보도방송과 상업광고방송을 부활하는 것보다는 당초의 설립취지대로 전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순수한 복음방송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기독교방송의 발전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일보 등 일선 기자들의 시국선언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은 출발의 기점을 1896년 4월 7일의 독닙신문 발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언론의 역사는 지금 겨우 90년 정도에 달합니다. 선진 제국에서 200년, 300년 또는 400년씩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온 그 언론의 자유와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발전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사항이 많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 정부의 의지에 있어서는 선진 제국에 못지않은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신문사에서 이러한 기자들이 현 시국과 관련한 언론의 자세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 등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또 언론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에의 반응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언론의 자유의 신장을 요구하는 논의와 또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선 기자들의 견해표명 등도 우리 언론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발전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의 현실여건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그 공익적인 기능이 신장되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조 의원께서 물어주신 신동아 6월 호에 김대중 씨의 개헌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동아 6월 호에 특집으로 기획되는 헌법대토론 중에서 김대중 씨가 개헌문제와 관련된 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

순서: 23
앞에서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기독교방송국에 관련된 문제는 기초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독교방송국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13일에 NCC가 개신교 21개 주요교단장 등 35명에게 기독교방송 기능정상화를 위한 회의개최를 통보한 바 있읍니다. NCC 가입교단인사 11명만이 여기에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방송정상화범기독교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NCC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방송의 기능정상화와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운동 자체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기독교방송 문제는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이 이러한 기독교방송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기독교방송국이 제대로 복음전파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도 본인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독교방송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또 이러한 기독교방송이 우리나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조순형 의원께서 물어 주신 KBS의 통합고지서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통합고지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조일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의 자주문화 선양을 위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문화적 국경이 없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 민족의 계승과 특질을 보여 주는 것은 곧 자주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족발전의 정신의 원천이고 ...

순서: 8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KBS, MBC의 81년 이후 경영결과와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KBS의 경영규모는 수지지출에 있어서 81년 1151억 원, 82년이 1449억 원, 83년이 1823억 원 그리고 84년에 2109억 원입니다. 85년은 2716억 원이며 그 내역은 수입에 있어서 시청료수입이 1196억 원, 광고료수입이 1365억 원, 기타 수입이 152억 원입니다. 이 수입의 지출분야에 있어서 인건비가 565억 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417억 원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495억 원,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을 비롯한 시설투자비가 494억 원, 시청료징수경비가 199억 원 그리고 광고대행수수료가 274억 원입니다. 또 법인세 빛 기타 경비가 271억 원입니다. MBC는 81년에 553억 원, 82년에 556억 원, 83년에 652억 원, 84년에 756억 원이었읍니다. 85년은 1196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입이 광고방송수입이 1121억 원, 기타 수입이 75억 원입니다. 지출의 내역은 인건비가 270억 원, 방송제작비가 311억 원, 시설투자비가 172억 원, 광고대행수수료가 224억 원, 기타 세금 등 219억 원입니다. KBS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읍니다. MBC는 정부출자기관의 재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해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MBC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난 84년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20%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0%를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로 받아 가지고 민간 광고대행사의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또 공사의 운영비와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해서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고 있읍니다. 85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익자금조성총액은 504억 원이며, 이 중에서 연수비...

순서: 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정례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본인의 답변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본회의가 정회에 이른 상황에 관해서 본인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비향락적인 불건전한 방송내용의 억제와 건전한 시민정신, 국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프로의 방영 그리고 상업광고의 자제에 관해서 물으신 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텔레비젼 드라마, 쇼 등 일부 오락프로그램이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서 방송프로그램이 더욱 국민정서 함양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광고방송 역시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관련업계가 공동노력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있을 춘계개편 때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만화가 안의섭 씨의 퇴직경위를 밝힐 것을 질의하셨읍니다. 안의섭 씨는 지난 1월 19일 자 신문에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만화를 발표했읍니다. 안의섭 씨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읍니다. 당해 언론사에 의하면 안 씨는 85년 1월 16일에 정년이 되어서 회사가 1년간 기한부로 그 정년퇴직을 연장해 주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뒤 안 씨는 지난 1월 30일 자로 본인의 희망과 회사의 조치에 의해서 퇴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물어 주신 우리 언론의 현실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바탕을 둔 법률적인 장치에 의해서 보장되고 또 그 자유가 담당해야 할 책임을 부과받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헌법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자유의 한계를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두고 있읍니다. 우리의 언론의 자유도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질서 안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언론이 헌정의 기본질서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켜서 국가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께서 불법 불온서적의 단속과 관련해서 관계법규의 보강과 근원적인 대책을 물어 주셨읍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인식과 그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 불법 불온간행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모든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좋은 책을 많이 간행해서 많이 보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그러한 불법 불온간행물을 출판하는 또 그러한 서적을 판매하는 이 사상풍토의 순화와 좌경문화전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리고 불법 불온간행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 5월 이후에 이들 불법 불온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지난 3월에도 대학가 주변에서 주로 사상서적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총 50종 1282부의 불법간행물과 불온간행물을 단속하고 또 91종 779부의 지하유인물도 수거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간행물과 유인물들은 급진좌경사상과 그 이론을 고무 확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가의 폭력투쟁과 노사투쟁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민중운동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하게도 그동안 출판사와 서적상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러한 불법 불온간행물의 출판과 판매현상이 감소되는 추세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의 동향을 작년 동기에 비해서 보면 문제서적 출판은 50%로 반감되었고 판매 면에서는 다른 도서가 10% 이상 신장된 데 반해서 이러한 불법 불온서적 특히 사상부분의 서적이 20% 이상 판매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업계와 서적상의 양식과 협조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관계법의 보완은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불온간행물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순서: 23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방송프로의 내용과 편성방향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순서: 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셨읍니다. 첫째는 저희 문화공보부의 홍보정책실에 관한 것입니다. 홍보정책실은 정부 내의 시책홍보의 조정과 그리고 언론기관과 정부 간의 협조 협의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도의 과장과 편향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읍니다. 과장보도나 편향보도에 대해서는 언론기관 스스로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론기관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의 생방송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송천영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여부와 정부의 대신문활동 그리고 본인의 퇴임 의사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언론기본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그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구현하려는 데 기본 입법 취지가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다 할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지금 폐지할 의사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정부의 대언론활동에 관해서는 국가안보나 외교 또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언론기관에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보도에 있어서 적정한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관례에 속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신중히 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생기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슴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소년문화 창달에 기여할 건전한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을 요청하셨읍니다. 방송 등이 대중매체가 국민의식이나 생활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덕성과 그 정서를 함양하는 방송프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양 방송사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또 현재 이 양 방송사에서도 같은 인식하에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양사의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해...

순서: 45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는 저희들은 보편적인 일반 자유를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자유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헌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 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속에서 그 자유가 보장되고 신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이나 문화 예술의 내용이나 활동이 우리의 헌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이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최소한의 제재나 제약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최근 좌경이데올로기, 폭력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등의 그러한 불법․불온간행물 출판사 및 그 밖에 민중문화의 단속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문화말살이 아니라 진실한 문화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는 문화창달이라는 국정지표 아래서 전통문화와 건전한 국민문화의 진흥에 지금 주력해 옴으로써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가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그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그 토양 위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년에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와 언론기관의 통폐합 그리고 출판사의 등록취소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80년에 있었던 정기간행물 등록취소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이 그 발행 목적을 위반해서 발행하였거나 또 법정 발행 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당시의 그 모법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취해졌던 조치입니다. 언론기관의 일부 통폐합은 당시 언론의 구조적인 불합리와 비능률을 극복하고 또 언론의 공적 기능을 신장하기 위해서 ...

순서: 16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언론자유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언론기본법에 관련된 문제와 출판물 단속과 또 민주정치 1호 책자 압수 등과 관련해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유지 발전시킨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 속에서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출판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현행 언론기본법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추진해 온 간행물 단속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우리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좌경폭력혁명이론을 확산하는 불온간행물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월서각에서 발행한 민주정치 1호 책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법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외신기자들에게 본인이 학원안정법과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을 노승환 의원께서 물어 주시고 또 대통령각하께서 시사한 대화정치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진의를 물어 주셨읍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외신기자구락부 초청 연설에서 본인이 학원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 학원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거의 같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부 학생의 좌경화 투쟁과 선량한 학생에의 오염 그리고 좌경학생 투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불안의 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

순서: 42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학원문제와 노동문제 등을 다룬 언론의 보도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장관의 견해를 요구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학원문제와 노동문제는 대학을 기지로 한 좌경 투쟁 학생과 또 그 지원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한 과격한 투쟁 양상이 단순한 학내 문제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경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혁명적 투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모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은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언론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보도와 기획은 그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그러한 인식 밑에서 언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원과 노동문제에 대해 각기 설정된 보도기준에 입각해서 비교적 많은 지면과 방송시간을 할애해서 심층보도와 기획특집 등을 취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원과 노동문제를 다루는 각 언론매체의 시각이나 그 방법 그리고 보도된 내용의 평가가 사람과 단체에 따라서는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과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언론의 공적 임무수행을 편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6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철 의원께서 KBS의 운영과 관련해서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비교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방송의 운영 방식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전파매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국영 또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9개 국가 중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 84개 국가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스물세 나라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영국의 BBC는 국왕이 임명하는 열두 사람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NHK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열두 사람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고집행기관으로서는 영국의 BBC의 경우는 그 총재를 그리고 일본의 NHK의 경우는 그 회장을 앞에 말씀드린 경영위원회가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KBS의 경우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사장은 정부투자기업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문공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KBS는 지금 사장과 5000여 명의 직원이 하루에 삼백 수십 시간의 방송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의원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인의 진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언론 출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미국문화원 사건에 대한 보도에 관한 비판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이번의 미문화원 사건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화원 사건이 일부 급진적인 과격한 학생들이 치외법권지대에 폭력으로 난입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속해 있다는 단체가 삼민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게시한 내용으로 알게 되었고 그 삼민투가 의식화된 학원의 조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점거 농성 중에 주장한 내용이나 구호가 극렬하고 자칫하면 전통적인 한미 양국의 우호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중에 또 하나 북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선동방송을 연일 되풀이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은 이러한 데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분명히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도 해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언론이 어떤 사건을 어떤 시각과 어떤 방법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기구와 또는 독자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점거 사건에 대한 보도와 논평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감시적인 기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리어 왜곡보도라고 또는 할복자살 운운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민투의 지침서를 읽어 보면 이들은 언론을 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아측과 적측으로 모든 것을 나누되 언론을 적측 카테고리 속에 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러한 왜곡보도와 할복자살 운운하는 문제도 잘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대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불온․불법 간행물 단속과 출판문화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불온․불법 간행물을 단속하게 된 배경과 또 그 과정에 다소의 물의가 있어서 죄송했다는 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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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 임무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은 정부 각 부처 간의 홍보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또 때로는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언론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언론사 창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과 일본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통제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 의원께서 출판물 검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출판물의 검열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러한 출판물의 검열제도는 없읍니다. 다만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한 때는 판매하거나 또는 반포하는 그 책자를 사전에 문공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간행물을 받은 문공부는 그 간행물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려서 법에 저촉되는 위해한 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판사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째로 최 의원께서 방송 공영화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방송의 공영화는 전파매체가 지니는 방대한 영향력과 특수성에 비추어서 방송국의 소유 형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속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방송의 편성 운영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되 공공성 객관성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기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취지의 공영방송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며 정착되고 있고 또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KBS 사장은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제로 하고 있읍니다. KBS가 시청료를 받고 광고도 하는 이유는 KBS가 일반 방송 이외에도 국제방송 대북방송 그리고 교육방송 이러한 국가전략방송을 실시...

순서: 17
문화공보부장관 이원홍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문화공보행정의 중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정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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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님과 이봉모 의원님께서 총선기간 중에 선거방송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와 진퇴문제를 물으셨읍니다. 편의상 양해해 주시면 두 의원님의 질문이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선기간 중에 KBS의 선거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대 총선기간 중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또 여야의 정당활동과 여야 후보의 발언내용을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보도하기 위해서 주의를 세우고 또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방송되는 텔리비젼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간단한 보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KBS가 선거방송에 있어서 의도적인 편향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특히 선거관계 방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거방송을 하고 있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KBS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선거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균형 있게 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인 자신의 고발사건과 자퇴해야 한다는 힐책에 대해서는 좋은 편달이라고 받아들이겠읍니다. 본인은 장관으로서 항상 책임과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국정을 맡는 사람의 기본자세라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각오와 자세로 일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본인에 관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님과 이봉모 의원님께서 언론자유의 회복과 관련해서 언론기본법 폐지를 주장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실여건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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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장관입니다. 설명이 간단해서 오해를 야기시킨 데 대해 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언론의 통폐합 훨씬 전부터 언론사 자체 내에서 언론단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삼고 있고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언론통폐합 이전단계에서 언론계를 떠났던 해직언론인을 지칭한 말씀이 아닌 것을 다시 해명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