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후보자는 약 28년간 법관, 변호사로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후보자의 두 자녀가 2000년부터 2001년경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 본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약자의 보호와 사회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성별․지역․학력․경력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법 사항들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가 이를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

순서: 8
민주공화당의 이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적인 편견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났읍니다. 평소에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개의 국민으로서 한 개의 학도로서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보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걱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야당 당수인 김홍일 선생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양일동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했읍니다.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상사태 선언을 이루기까지 된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한 개념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데 대해서 역시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꼭 같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걱정을 하고 타개책을 강구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읍니다. 어제 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어려운 시대성에 부합되는 높은 총괄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행을 국가의 비극을 사전에 막아보자 하는 예방조처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어제 선언은 정부와 국민의 총화와 단결을 촉구하는 애국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독트린은 법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법을 말살한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국제여건 속에서 이 나라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하는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대단히 험악하고 어렵습니다. 또 잘못 다루면 우리 국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충분한 대비책밖에 없읍니다. 지나친 사대주의 낙관주의 비관주의 또는 설마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안일주의가 전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손자…… 중국의 유명한 전쟁학자 손자가 말하기를 적이 아니온다고 믿지 말고 자신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믿어라 했읍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모릅니다. 북괴가 남침 ...

순서: 3
양달승 의원 문제 가지고 중요한 국사를 다루는 국회가 수일 동안 여러 모로서 희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있는 데 대해서 10․5구 소속의 모든 의원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 의원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양 의원 개인이 의원선서하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의원선서 못 하고 신상발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5구가 양 의원 문제를 심각하게 수일 동안 취급해 온 이유는 개인보다 더 중요한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법의 원칙, 법통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통해서 국회도 있고 법을 통해서 정당정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국회 내에 있어서의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임시적인 정치적 편리 또는 편견 감정에 의해서 멸시 또는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통해서 의회정치를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법을 멸시하고 힘의 배경을 믿고 남의 민권이라든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박탈하는 나라 잘되는 나라 하나도 못 보았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법을 멸시하고 정치적으로 흥정을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법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무슨 체통을 가지고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며 국회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행정부보고 법을 수호하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양달승 의원은 헌법에 근거한 엄연한 국회의원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의원선서라는 요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 의원이 힘이 약한, 수가 적은 약소 교섭단체에 소속한 의원이라고 해서 엄연히 헌법에 보장받...

순서: 5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인 까닭에 반대해야지요 하겠으면 좀 똑똑히 하시오.

순서: 7
지금 신민당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양 의원 건으로 시비를 삼고 야당이, 여당인 공화당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심리적인 압력을 받고 법적으로 정당한 양 의원 의원선서 문제를 가지고 침묵을 지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 신민당과의 타협도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정치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보담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의 존엄성이고 여야의 정치적 타협보담 민주정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헌법의 존엄성, 법의 질서를 말살해 가면서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 9
속담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 팔자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팔자 대단히 험악하고 알 수 없다 합디다. 여러분들 지금 몸집이 크고 힘이 당당한 정당에 속했다고 큰소리치시는데 여러분 팔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순서: 11
예. 이제…… 이 세상에서 문화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와 의리입니다. 지난번 신민당에서 조윤형 의원 때문에 고충이 많았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때 우리 10․5구락부에서 여당인 공화당하고 맞서 가면서 신민당을 봐주었읍니다. 그 봐준 법적 효력을 내는 문서에는 양달승 의원 이름까지 박혀 있읍니다. 싸인까지 했고요. 그 문서의 효력으로 우리 신민당하고 10․5구가 조윤형 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왔읍니다. 어려울 때에는 국회운영의 법적인 효력을 내는 서류에 양 의원 이름이 신민당의 눈에 보이고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면 양 의원 본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 하고,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읍니다. 문화국에 있어서의 신사도 문제입니다. 우리 양 의원께서 모처럼 월남문제와 같은 역사적인 심각성을 가진 문제가, 우리 국운에 직접 중대한 연관성을 가진 문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다루는데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국회운영에 지장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뜻하는 바도 아니고 희망하는 바도 아니다 자기가 후퇴함으로써 나라가 잘된다고 하면 양 의원은 필요에 의해서 사표까지 내겠다 합니다. 양 의원께서 오늘 이 모습을 보고 그분의 애국적인 울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월남문제와 같은 것을 논의하는 대한민국국회가 자기 때문에 저지되고 마비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동안은 자기는 스스로 퇴장도 하겠다 하고 저에게 얘기했읍니다. 당사자가 양 의원인 까닭에 우리는 양 의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 올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양달승 개인의 문제라기보담 이 나라 국회 장래를 걱정하고 이 나라 법통의 장래를 걱정하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우리의 10․5 구를 대표해서 양찬우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대단히 권위 있는 내용의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서양 어느 나라 어느 시간 할 것 없이 침략이라는 위험을 앞두고 국론이 결렬하고 국회가 분열하는 예가 거의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몹시 어려운 시간에 향토방위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신민당 없이 이와 같이 살풍경한 모습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저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다루고 있는 예비무장하는 법은 우리 국민이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모든 우방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통합하고 힘을 통합할 줄 모르는 나라라고 하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줄 때에 첫째는 국가적 망신이요 둘째는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있어야 할 국제적 협조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당은 대여당답게 애국적인 자세를 통해서 성실성 있는 대화의 차넬을 거쳐서 야당포섭 이 문제에 대한 국론의 통합 거국적인 협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성발언하기로 했읍니다. 우리 10․5 구가 그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지지하게 된 것은 첫째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까닭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괴는 해방 후 특히 한국전쟁 이래로 민권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무장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읍니다. 인제 북괴는 준비단계가 완료되었고 그간 휴전선에서 일어난 문제 공비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기타 등등의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몹시 지능적인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정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도발 밑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

순서: 28
고형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간접고용제도를 취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고용제도를 채용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 이 질의의 내용은 먼저 차지철 의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취급되었읍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간접고용제도는 고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후 일본 독일 등 패전국이 전승국에게 배상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노동력을 배정하지도 않았고 해방 후 현재까지 미국이 직접고용하는 방법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동 방법을 변경하는 데는 다소의 난관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고로 그대로 답습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제도하에서는 정부와 노사 간의 쟁의에 일종의 스트라이크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개입하여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바가 있읍니다. 직접․간접고용제도 간에 한국의 노동법규에 따른다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간접고용제도하에서는 노동자는 고용주인 일본정부에 대하여 스트라이크를 제기하고 파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규의 원칙과 그동안의 경험 관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한국의 실태에 비추어서 여러 점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밑에서 현재 직접제도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 협정이 비준 후에 정부가 비준된 협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한 결과 다소 불비 또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부는 언제나 그것을 교정하는 방향으로서 자세를 갖추고 예리하게 모든 사리와 또는 경험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최영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군대지위조약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조약이나 협정이나 국제관례상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반적인 국제관례를 볼 때에 영어로 말씀 올리면 어그리먼트 한국어로 협정이라고 불리워서 오늘날까지 사용해 왔읍니다. 미군이 비상시에 시설과 구역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조치는 무제한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시설과 구역의 주변이라 함은 철조망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군대가 시설과 구역을 경비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는 무제한이 있을 수 없고 또 무제한이 없읍니다. 또 수시로 한미합동임원회에서 이 제한문제조차도 협의대상으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협정 본문에는 한영 양본 동등하게 정본이 되어 있는데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의사록에는 왜 이 규정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합의의사록도 본 협정에 일부이므로 협정 본문에 규정된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박한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제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의 한미협상에 있어서의 모든 조약문은 한국어가 동등한 위치에서 취급되는 방향으로 이미 교섭을 하고 있고 또 그 교섭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대전협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최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 바로 한국전쟁 발생 직후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모든 체제를 갖추고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초비상시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참전한 미군에 작전수행상 필요한 종속적인 군사재판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과거 사정이었읍니다. 동 협정에 구 조약 제42조에 의거하여 협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황하에서 비준동의를 얻기 위한 국회소집이 당시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장기간 유효하게 시행되어 온...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를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동 협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 이후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된 것은 1962년 9월 20일부터이며 그 후 3년 9개월 동안 양국 간의 실무자들의 82차에 걸친 교섭의 회의를 통하여 7월 9일 본 협정을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섭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현 정부가 꾸준한 노력으로 결말을 짓게 된 것입니다. 본 협정은 전문과 31개 조항을 비롯하여 17개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17개 양해사항 및 교환서한으로 되어 있는 광범한 것이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아울러 아국법령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먼저 본 협정 중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재판권 청구권 노무 등 제 조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사재판권에 관하여는 과거 대전협정하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한 각종 범죄사건에 의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이제 본 협정의 체결을 봄으로써 한미 양국은 본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평등한 입장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즉 형사재판권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각국의 선례에 따라 합중국군대 내부적 범죄 및 공무집행 중의 범죄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나토 가맹제국 간의 협정형태에 따라 이 협정에서 합중국군 당국이 우리나라가 가지는 제2차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미 간의 우호관계와...

순서: 9
차지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한미행협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의 질의입니다마는 이번에 마닐라에서 개최하게 된 정상회담이 한국이 주창했고 한국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주최국을 비율빈으로 선택한 내막에 있어서는 미국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배려가 있어서 한국을 경시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사실 차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비율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한국이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주창해 온 내용의 정상회담이고 그동안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최국을 비율빈에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주창국인 한국이 비율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방위문제가 취급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으로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간접고용제도를 취하지 않고 미군이 직접 고용원을 채용하게 된 경위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2차 대전 후 일본 독일과 같은 패전국가는 간접고용제도를 통해서 전승국가에 다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적인 관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 후에 이와 같은 전패 또는 전승국의 관계를 맺어 있지 않았고 미국은 직접 고용원을 채용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과거 관용해 온 미국의 제도를 갑자기 시정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서 직접고용제도를 현재도 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이루어질 때에는 언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정부가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둘째로서 한국노무단원은 얼마나 되며 그들도 일반노동자인데 왜 본 협정에서 제외하였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노무자 약 5600명이 있읍니다. 예비역 장병 2...

순서: 23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가지 빠진 내용을 지금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비세출자금기관의 숫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PX 대소 총 191개입니다. 극장 대소 41개입니다. 식당 101개에 장교식당과 198개 사병식당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서 제시하여 드리겠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초청계약자의 정의와 인원수의 파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15조2항에 정의가 있으며 한미 양국이 수시로 정의의 적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원수는 출입국관리조항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순서: 25
마지막 질문 답변 올리겠읍니다. 초청계약자의 정의와 인원수의 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5조2항에 정의가 있읍니다. 한미 양국이 수시로 정의의 적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원수는 출입국관리조항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비준동의안 3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와 예산조치를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법적 조치를 관계부처에서 취하고 있읍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읍니다. 이제 비세출기관에 있어서 일반사건이 대두될 때에는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적으로……

순서: 9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을 상정하고 그 가입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제네바협정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시 국제법상 극히 중요한 것으로써 전시에 있어서의 전쟁피해자의 대우에 관한 인도와 박애정신을 망라하여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법정화된 것입니다. 4개 협정으로 된 본 제네바협정은 총 429조 11개의 부속서로 되는 방대한 것이며 동 협정이 발효한 1950년 10월 22일 이후 1965년 말 현재까지 북괴와 기타 공산국가 정부를 포함한 107개국이 이미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약을 축조검토한 결과 과거에 한국동란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조항을 유보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개 조약 중 제1조약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정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써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상병자 취급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병으로 인하여 전쟁능력을 상실한 자는 비전투원으로서 존중하고 간호되어야 한다는 인도적인 제 원칙을 조문화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들을 수용하고 간호하는 시설과 요원들도 적절히 보호되도록 64개 조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적십자사가 이미 준하는 제1규정에 불가침 되어 있는 규정도 있는 것입니다. 제2조약은 본질적으로 제1조약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1조약이 육전에 적용되는 법규임에 대하여 후자는 해전에 있어서 적용될 군대부상자 및 조난자의 처우문제를 63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조약과 특이한 점은 병원선의 보호와 승선요원의 대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 하겠으나 제1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가급적 속히 육지에 상륙시켜 제1조약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순서: 13
계광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6․25 전쟁 당시 이북에 강제로 끌리어 간 애국적 인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한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에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챤넬인 적십자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애국인사들 대한민국에 대한 송환조치에 대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또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적십자사가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챤넬입니다. 이 챤넬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고 공식적으로 이북에 강제로 송환당한 인사들의 리스트도 보낸 바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이분들이 인도주의 견지에 있어서나 박애주의 견지에 있어서나 또 국제법 관례에 있어서나 한국에 다시 돌려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적십자사로 하여금 어떠한 그 양식적인 형식만 갖추지 않고 실제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정부가 과거 꾸준히 추진했고 또 동시에 적십자사에 이와 같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또는 국제적 기구에 여론도 많이 환기하는 데 저희들 노력해 왔읍니다. 이제 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마음의 생각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송환에 다소라도 소홀한 바가 없는 방향으로서 정부로서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정부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챤넬을 통해서는 다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 괴뢰정권은 국제법규 또는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의 다 해야 할 의무 또는 책무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고 어리석은 괴뢰정권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통해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챤넬을 통해서 우리 애국인사들을 대한민국에 송환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순서: 25
작일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본인의 실책으로 한 가지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즉, 김 의원님 말씀대로 유고슬라비아는 북괴로부터 수정주의자라는 규정을 받고 있고 또 북괴와 국교도 없고 적대시되고 있는 특수한 공산국가라고 하였읍니다. 외무부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특수 공산국가와 앞으로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이와 같은 특수 공산국가로서의 위치를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여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우리 민간대표가 과거에 참석한 바가 여러 번 있읍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서로 마련되는 방향으로서 과거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외무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고려가 없읍니다.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왜 모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우리나라 학자를 파견하는 데 정부는 동의했고 또 동시에 왜 첼리스트 이름은 정명화 양입니다. 이와 같은 예술인을 북괴에…… 모스코에 파견하는 데 정부는 거절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첫째, 정명화 양은 당시 20세입니다. 만 19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주재하고 있읍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신원보장이 없었읍니다. 또 둘째로서 정부와 사전타협이 없는 사적인 여행을 모스코에 하겠다고 요청해 왔읍니다. 성격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신원보장이 없는 이와 같은 사적인 여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태스러운 일이고 해서 거절을 했읍니다. 또 이것은 우리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케이스가 과거에 미국에도 몇 번 있었읍니다. 또 미국정부도 국제기구를 통한 어떠한 신원보장이 없는 까닭에 거절한 예가 몇 번...

순서: 18
김대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유엔감시하에 헌법절차에 따른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평화통일방안으로서 유일하고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북괴가 유엔권위와 결의문을 수락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 의원님의 질의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948년 이래 국제연합…… 당시에 언커크…… 오늘날까지의 노력이 유엔감시단이 월북해 가지고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갖은 각종의 외교챠넬을 통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오늘날까지 거부한 까닭에 평화적인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또 남북통일이라는 것을 이룩하지 못했읍니다. 만일에 북괴가 유엔 권위를 존중하고 유엔결의문을 수락하기만 하면 유엔 감시하의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수반된 구체적인 자세한 질의말씀이 김 의원님의 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충 다 답변을 올린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매년 유엔총회에서 통한의결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통일은 전 국민이나 정부의 열렬한 희원이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확인하고 북괴 측의 성의표시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이 의원님께서 일본의 북괴와의 교류에 대해서 특히 체육인 및 기술자 입국문제에 대해서 외무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누차에 걸쳐 우리 측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육인 기술인 같은 민간인들이 사적 입장에서 북괴와 접촉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문제도 ...

순서: 27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의원 여러분! 정부는 1964년 11월 대독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한독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재정원조협정 및 무역협정과 더불어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할 것에 합의하고 그 후에 65년 4월에 서울에서 정식 서명하였읍니다 1. 본 의정서는 양국 간 선박사용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원칙존중 2. 타방국 선박에 대한 내국민대우 3. 선적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사용 및 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한독 간 해운관계의 원활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 협정이 가지는 의의를 양해하시와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의정서의 체결로서 우리의 외항선이 구주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만국우편총칙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약정 및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이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국제우편물의 대량 취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874년에 만국우편연합이 창설되었는바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현재 대다수의 국가 126개 국가가 있읍니다. 대다수의 국가는 만국우편연합 아래 단일 우편영역을 형성하고 중계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며 우편업무의 개선을 기하고 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진을 조장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발전하는 국제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국제조약이나 약정 등 제반 의정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맹국가로서 국제기구상의 지위의 권익을 확보하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일익 확장하여 가는 국제우편물 교환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정서 등의 수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4년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 중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은 만국우편연합헌장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약정 및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의 5개 협약이 있읍니다. 첫째로 만국우편연합헌장과 만국우편연합총칙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헌장은 전문과 전 33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만국우편연합의 기본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만국우편연합의 가입 탈퇴 상설기구 경비 공용어 및 국제연합기구와의 관계 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총칙은 전문과 전 29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헌장의 시행세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만국우편조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약은 전문과 전 70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통상우편물 교환의 일반적인 원칙과 우편물의 종별 용적 중량 및 요금 등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하고 우편물 교환에 있어서 우정관청의 책임한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