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먼저 10․5 구락부 이동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0․5 구를 대표해서 양찬우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대단히 권위 있는 내용의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서양 어느 나라 어느 시간 할 것 없이 침략이라는 위험을 앞두고 국론이 결렬하고 국회가 분열하는 예가 거의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몹시 어려운 시간에 향토방위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신민당 없이 이와 같이 살풍경한 모습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저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다루고 있는 예비무장하는 법은 우리 국민이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모든 우방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통합하고 힘을 통합할 줄 모르는 나라라고 하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줄 때에 첫째는 국가적 망신이요 둘째는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있어야 할 국제적 협조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당은 대여당답게 애국적인 자세를 통해서 성실성 있는 대화의 차넬을 거쳐서 야당포섭 이 문제에 대한 국론의 통합 거국적인 협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성발언하기로 했읍니다. 우리 10․5 구가 그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지지하게 된 것은 첫째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까닭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괴는 해방 후 특히 한국전쟁 이래로 민권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무장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읍니다. 인제 북괴는 준비단계가 완료되었고 그간 휴전선에서 일어난 문제 공비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기타 등등의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몹시 지능적인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정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도발 밑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북괴가 상대적인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힘의 균형의 위치가 강해야만 살고 그것이 열등할 때에는 우리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민당 당수 유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군도 현대무장화 해야 되고 우리 경찰도 강화해야 하겠읍니다마는 동시에 비정규군…… 우리의 국력을 다해서 우리의 조국을 수호하도록 만반의 태세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북괴와 상대적인 위치에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괴가 전 국력을 다해서 우리를 부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면 우리도 전 국력을 다해서 이에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신민당 당수 유진오 선생께서 앞으로 전면전쟁이 없을 것이다 하고 단언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유진오 의원이 신민당 당수입니다. 북괴의 노동당 당수도 아니고 북괴의 수상도 아닌 신민당 당수 유진오 박사께서 무슨 보장과 무슨 근거로서 앞으로 전면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현대전에 있어서 전면전쟁 아닌 월남과 같은 게릴라전을 통해서라도 전면전쟁 이상의 파괴적인 효과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워싱턴 파리 런던 동경 전 세계가 한국의 정국을 위험시하고 경종을 울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 한국의 정계에 특히 한국의 야당 지도층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몹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는 원칙적으로 제1차적으로 한국 국민의 책임입니다. 자주국방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다할 때 비로소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가가 우리를 협조할 것이고 또 동시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한국 국방에 대한 책임 관념은 1945년부터 50년 그 당시의 책임 관념과 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미방위조약……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방위선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변질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국제정세에 시달리고 시련을 받아 온 나라가 별로 없읍니다. 현재에도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시달리고 한국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살펴 볼 때에 한국 국민처럼 국제정세에 대한 감촉도 판단이 둔한 국민도 별로 없읍니다. 영국이라든가 선진 국가 모양으로 2, 3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어떠한 정책을 통한 대비책이 강구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2, 3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근대사를 볼 때에 2, 3년이 아니라 2, 3일도 내도 못 보았다는 사실이 오늘날 불행한 한국의 근대사를 조작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목에 꼭 칼이 들어가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아야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에는 만사가 늦었고 조국은 갈 데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오늘날같이 험악하게 격동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까닭에 긴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월남을 보십시오. 월남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몹씨 고통스러운 입장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배경으로서 자유 월남 자유아세아를 위해서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당초의 방침과 노력에는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과히 군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위치의 배경으로 피곤에 지친 자세로서 월남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미국의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고 불안한 심정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이루워진 협상에서의 타협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타협이 되고 양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불안하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월남에서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불명예스러운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한국과 월남과의 특수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특수관계, 한국과 중공 북괴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에 가장 험악한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받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만일에 월남에서 미국이 불리한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이룩할 때에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아세아 전체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아세아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에 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존슨 씨가 다시 되든 닉슨이 되든 케네디가 되든 미국은 부득이 중공과 대륙을 같이 한 자유 아세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인 위치를 재검토하고 재정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단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월남에서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총칼을 가지고 용감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월남문제가 자유아세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불행하게 하는 씨가 되지 않도록 외교를 통해서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념과 반공한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도록 외교를 통해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나라라 하는 인식을 미국에 강하게 주어야만 비로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를 통한 군사적인 준비를 통한 모든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을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주적인 능력으로서 수호할 수 있다는 모든 준비태세가 갖추어지도록 이제부터 노력하는 것이 한국이 요청하는 이 시간에 필요한 중요한 현명한 리더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 모 서방국가에서 온 고위 외교관하고 식사를 같이 했읍니다. 이 고위 외교관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야당의 모 고위 지도자와 향토방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토방위 예비군에 대해서 특별히 야당에서는 견해 차이가 없는데 저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악용 당할 것이고 한국 사회 질서를 파괴할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앞으로 무기고 같은 것은 북괴의 공비의 습격 또는 목표대상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저한테 물어봅디다. 제가 몹시 불쾌한 음조로서 그분에게 요 보시오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고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총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흉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 당신 나라에서는 요리하기 위해서 집에 칼이 없고 사냥 스포스하기 위해서 총이 없는가고 왜 칼도 허락하고 총을 허락하는가고.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우리 국민의 민도를 믿는 까닭에 그와 같은 것을 허용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야만국가인 줄 아는가고 칼도 흉기고 총도 흉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선량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판단하고 사용할 줄을 아는 민도를 갖춘 백성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얘기했읍니다. 이분이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아무 대답도 못 합디다. 제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향토방위 문제는 예를 들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여기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자가 있는데 닥터가 의사가 판단을 내린 후에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환자의 사촌이 나타나더니 ‘수술을 하면 안 되요’ 왜 수술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수술을 하면 칼을 사용해야 하는데 칼은 흉기요 저 닥터가 칼을 남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닥터가 그 사촌에게 물어보기를 ‘수술을 안 하면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깐 이 사촌이 말하기를 ‘절대로 죽지 않소, 현대화한 바이타민을 잘 먹이고 정신자세가 좋고 앞으로 부패하지 않는 생활만 하면 이 환자는 살아납니다’, ‘그래, 여보시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하고 제가 그 외교관한테 물어봤더니 의사들을 믿지 못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을 악운에 당할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야당이 향군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만일에 원칙적으로는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조작하면 어떨 것이냐 하는 염려 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 사회의 현실과 우리나라 정치풍토를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염려가 전연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 정부는 그간 야당이 주창한 건설적인 의견 또 향군이 당초의 목적에 충성스럽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를 기하고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회정치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방 외교문제는 절대로 정치투쟁의 시비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문화인답게 양심과 애국심을 통해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여당답게 정부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야당도 포섭하고 국민여론도 통합하는 방향으로서 적극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타협은 감정 편견 진공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용과 인내 있는 대화의 차넬을 통해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협조해서 우리 향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10․5 구락부의 이야기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10․5 구락부는 이 사람이 전에 알기는 공화당과 이명동신으로서 같은 자매단체로 생각을 했었드랬읍니다.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 이유로는 오늘 이 의원께서 나와서 찬성발언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조리정연하게 의미심장한 말씀도 적지 안 했읍니다마는 마침 이 향토예비군법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비애국자와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로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들었읍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10․5 구락부는 원내의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 이미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만큼 소수인 나의 입장으로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독특한 그런 자세로써 나갈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역시 여당의 자매단체와 같은 인상을 다분히 풍기는 것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반박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소신이요, 나의 신념이요,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진실로 어느 지방을 돌아다닐 때나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위해서는 다소의 절차의 차이와 다소의 체면 문제가 개재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더 이익과 실리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것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요, 또한 정치인은 보통사람보다는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선견지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읍니다. 아까 정 총리를 비롯해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선진 국가들이 다 모두 이러한 방식을 취해 가지고 있으니까 후진 국가의 입장인 우리도 일종의 모방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진 국가의 일이라고 반드시 다 잘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맹종이라고…… 맹목적 추종이라고 볼 수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 국가가 다 모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과 우리 강토에 맞지 아니한 그러한 정책이고 그러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 아무리 세계를 잡고 도리질을 하는 그런 선진국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민족 자각정신이 발휘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방에 있어서나 또 우리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나 떳떳이 우리가 취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 얘기로 좀 고식적인 말 같습니다마는 제1차 세계대전이 세르비아 청년 하나가 오지리의 황태자를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세계전쟁으로 퍼뜨러진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소성대라는 말도 있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큰 피해를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한 것 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특수사정에 있는 거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담도 가장 국제적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처지요 받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좋은 의미의 민감을 우리가 느껴서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마는 단순히 선진 국가에서 했으니까 또 우리가 잠정적이나마 주위에서 적괴 북괴가 침투함으로써 이것은 마치 이것은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마음 가운데에 작정한 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디의 시녀 노릇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작정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리를 노리는 것이 그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고칠 용기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용기야말로 사회가 혼란해 가고 또한 더욱 어지러워 갈 때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 용기야말로 참으로 값이 있는 용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마음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큰 이익과 앞으로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심한 재고를 여기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말하는 이 시간에도 모 측에서는 나를 사꾸라니 혹은 여러분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합리화해 주느니 하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천병만마가 들끓고 원자탄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소신은 굽힐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내 70당 년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생을 마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진실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여러분에 못지않는 여당과 또한 현 정권을 나는 어느 정도로 지지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혼란을 가져올 때에는 여러분에의 혼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길을 잃은 일엽편주와 같은 결과가 될 것임으로써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나의 이 말씀을 간곡히 여러분한테 전해 드림으로써 이다음에 과연 어떠한 사태가 전개될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통과 안 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못하다는 것을 알기 까닭에 그럽니다. 과거에 그 어느 법안 어느 조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었읍니까? 더군다나 나르는 새를 떨어트릴 만한 이 정권 때에 국민방위군을 조직을 해 가지고 그때에 강력한 통제하에서 나갔지만은 그 이론과 그 계획은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리고 새로운 부정부패와 착취의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 준 것에 불과했읍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10만여 명의 우리 청장년이 생명을 잃지 않았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예산이 120억여 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70억을 부정을 했는데 10억을 찾았다고 해서 50억 내지 60억의 막대한 천문학적 숫자의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방 손해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또는 일반 전면전쟁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담도…… 인구도 적고 군대의 수도 적은 이러한 현실에 60만 대군을 가진 우리 또 예비사단을 가진 우리 일반경찰 전투경찰을 가진 우리가 현행법 내에서 민심의 이탈을 방지하고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음에도 옥상가옥의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이다음에 두고 보십시오. 내가 후회를 할는지 여러분이 후회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기관 어느 곳 막론해 놓고 부정부패가 아니 된가 없고 법대로 되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에도 저 지방에 가 보면 아직 완전히 법률화되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에 종사한 사람들 얼마나 민폐가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나한테는 그러한 것이 고의적이 아니라 자꾸 내가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옵니다. 내 눈으로도 보았읍니다. 먹어려니까 자연히 예산이 없고 배급이 안 되니깐 가서 된장이고 간장이고 쌀이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걷는데 이런 데가 얼마고 있읍니다. 벌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어떠한 시기를 위요해 가지고 또 이것이 일종의 특권의식을 갖게 될 때에 얼마나 민폐가 있으며 부정부패가 수반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탈된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이론상으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정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 되어도 무방하다 내 이런 문제를 안고 뒷구멍으로 혓바닥을 내고 좋아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70평생이 된 이 사람이 조그마한 감정과 정권의 야욕으로 말미암아서 저 동포를 불행으로 끌어나갈 그 전초전으로서 그릇되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천박한 서민호 의원은 아니올시다. 여러분들도 애국적 견지에서 여러분의 견해로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숙시숙비 를 해서 누구를 나무랄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가지고 또한 현재의 모든 우리 사태를 정관할 때 어떤 것이 더 국민에게 진실로 이익을 가져오느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느냐? 이것으로써 우리는 저울질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금년 녹음의 무성기를 지나서 북괴들의 동태를 봐 가지고 가을에라도 정 통과를 하겠다면은 늦지 아니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른 데에서도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자라 보고 놀랜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랜다는 격으로서 과거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기구를 통해서 내려온 전례에 비추어서 이 역사적 사실에 감안해 볼 때에 이것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올시다. 여러분들 시국이 좀 혼란하다고 우리는 한란계처럼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한 위정자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여러분들 나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집권재중에 민중에 이탈되는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을 불행 가운데에 넣지 아니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올라갈 때일수록 우리는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행법 내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취급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조그만 한 체면과 박 대통령의 위신만을 생각해서 만일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때에 장차 닥쳐오는 그 큰 파문을 어떻게 막아 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중공에서 일어난 저 홍위군 사건을 아시는지요? 홍위병 처음 당시에는 대단히 기대를 많이 걸고 좋은 의미에서 했던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읍니까?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국내에서는 침소봉대 하게 되어서 자승자박 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읍니까? 우리 이 법이 과거에 이성계에게 군대를 주어 가지고 중국을 치려고 할 때에 그 군대를 다시 돌려와 가지고 자기의 성상에게 대하여 총뿌리를 들여대는 그런 과거를 보아서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뭉쳐 가지고 총뿌리를 돌려대지 않고 또한 홍위병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마음 가운데에 정해 있음으로써 내가 긴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일을 두고 경험한 나머지 또 대한민국의 이 해에 나온 모든 정책 또 우리의 국민성 또 많은 시일을 교도소 속에서 심사숙고한 여러 가지를 비추어서 나는 이것이 절대로 이 환경에서는 지혜스러운 일이 아니고 도리혀 국제적으로 민감을 주는 반면에 우리는 고립화될 염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도 신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현행법으로서 충분히 될 수 있음으로써 옥상가옥 격으로서 새로운 법안을 불필요로 합니다마는 정 필요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고 할 때에 그 실효를 보기 위해서라도 금년 무성기를 지나서 가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근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최대의 양보를 해서 또한 여러분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보류를 해 줄 것을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서 폐부에서 울어나는 말이올시다. 내가 여태까지 나의 소신으로서 나는 거짓말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약속한 것은 나는 위반한 일이 없읍니다. 만약 그때에 본 의원의 이 주장이 그릇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에는 나는 단연코 자폭은 할 수가 없지만 내 스스로 여러분과 같이 행동을 아니 할 것을 밝혀 두고 숭고한 결심을 갖고 여러분 앞에 진정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작을 하셔서 아무쪼록 타산지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상으로써 끝을 막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 여러 날을 통해서 신민당 대표위원 그리고 대중당의 대표위원 그리고 10․5 구락부의 소속의원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경청한 다음에 저도 공화당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토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야당 측의 발언 요지를 추릴 것 같으면 대체로 6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큰 대목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원내 총무단에서 공화당을 대표해서 대체토론에 참가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이어 신민당 대표위원 유진오 박사께서 저술하신 헌법해의 103페이지를 드려다 보았읍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34조에 국토방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병역의 의무라고 하지를 않고 왜 국토방위의 의무라고 했느냐?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현대전에 있어서는 군인만이 전쟁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모름지기 달라들어 가지고 이른바 총력전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여기에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현대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병역의 의무라고 부러지게 규정을 했지마는 시방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적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군의 작전에 협력하는 의무 또는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하늘을 지키는 이른바 방공법 같은 것이 많이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역병 가지고 부족해서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향토예비군 설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무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감한 나머지 정부에서도 향토예비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한다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유진오 박사의 저서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소연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항간에서는 무슨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겠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현행에 실정법체계의 도처에 산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방공법에도 그렇고 또는 계엄법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염병예방법 같은 데에 본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각종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엄숙한 시간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2의 문제로서 얘기하기를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 이것을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중대한 위헌이 아닌가, 또는 현행법 체계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 질서를 유린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이미 4, 5년 전에 이것이 공포가 된 것입니다. 1․21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서 여기에 대한 조직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한 나머지 그 조직과 운영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인가. 이것은 대통령령 시행령 다시 말하자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볼 것 같으면은 출동에 관한 것이 소연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출동 그 출동은 다만 임의적인 출동입니다. 야! 다 전부 다 끌어 데려다 놓고 임의적인 출동이다 말이 되느냐? 혹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현행법의 체계하에 있어서는 출동에 응하지 않아도 그만 출동해 가지고와 나가도 그만 아무 법적으로 이것을 강요한다거나 제재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3000만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에 감히 발언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출동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누가 단돈 10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어느 누가 법의 규제가 없는데 영어 의 몸이 된 사람이 있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네들은 시행령 8조에 출동은 있지만은 이 출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것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동에 응하지 않거나 출동한 뒤에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또 없겠지만은 여기에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시행령 제10조에 볼 것 같으면은 무장이 된다 이것 뭐 법도 하기 전에 뭐 M1 총 뭐 M16인가 주고 야단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보면은 부대편성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읍니다. 부대의 편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본 의원은 군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세계 공통적인 것으로 알리는 얘기는 부대편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느질 하는 데 바늘에 실이 딸아가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실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대를 편성하는 데 인원은 있고 조직은 해 놓고 맨주먹만 가지고 하는 것이 부대의 편성이냐. 아마 어떠한 야당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이것을 조직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것이 현행법 질서를 유린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억지소리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세째로는 이 법인 통과될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반공법을 통과시킬 적에 있어서 국회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난상토의를 하고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큰일 난다 나라의 근기가 뒤집힌다 하는 우려를 많이 듣고 거기에도 경청해 온 사람입니다.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비단 이 법뿐만 아니고 억 천만 가지의 법률이 있어서 악용된다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악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야가 항상 어느 문제이거나 어느 때라도 막론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대화의 광장하에서 의견토론을 해 가지고 진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의 방책으로까지라도 입법 작용에 전념하는 데에 악용을 갖다가 최소한도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수가 틀릴 것 같으면 불출석 내지 퇴장한다 이래 가지고야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막아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집권당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악용될 우려가 없게 하기 위하여 주소로 염려를 하고 있고 그 염려가 법적인 표현으로 나가 가지고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 제15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못을 밖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은 절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야당이 지적하기 전에 벌써 여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통감을 하고 있고 법의 집행 면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있어서는 더욱 여기에 대한 조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는 재정의 낭비다 하는 얘기입니다. 250억이 든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기는 그와 같이 계산한다면 500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50억 원 또는 5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국토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재정의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100만 군대의 양성도 하루의 작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상식으로 듣고 있읍니다. 평상시에 왜 100만의 군대를 양성을 하느냐. 그러나 단 하루의 위기를 위해 가지고 그날의 작전을 위해 가지고 그 100만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억 원이 아니라 500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국토방위의 임무만 달성할 수가 있다면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면 어제 국무총리께서도 증언을 하셨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운영과 조직에 관해 가지고 한 8억 정도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국방부 46억 원 또는 내무부 10억 원 추경에 있지 않느냐 하고 반문할런지 모르나 그 46억 원은 약 5000명 전후한 현역 군인의 증원 경찰장비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46억 원 또는 10억 원이 있는 것이지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가지고 계상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지고 했느냐. 대통령께서 주시는 성금도 있고 3000만 국민이 낸 성금을 가지고 우선 다급한 것을 조직과 운영에 충당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현역 군인이 할애한 무기를 가지고 이 순간에는 향토예비군의 조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행법을 갖다가 그 테두리를 빗나가 가지고 조직을 하고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는 정부와 여당이 국방과 치안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이 법안이다 하는 것이 다섯째의 논점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체험하기로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당이나 정부를 헐뜯는 사람도 아차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영도력과 그 밑에 있는 정부 여당의 물샐틈없는 단결을 3000만이 가지고 있는 6000만 개의 눈망울이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산당이 들어왔을 적에는 국민이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집권자의 영도력과 그 밑에 있는 당과 정부의 단결력 이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담도 우리 정부와 당은 이 나라 방위를 위해 가지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무성기를 지나 가지고 가을바람 서늘할 무렵에 이 법을 통과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녹음이 우거질 적에 38선을 꿰뚫고 들어오는 공산당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되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시 바삐 우리네들은 통과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거들랑 우리가 성과 열을 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일 끝으로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이것도 동감입니다. 이 부작용을 막는 길은 무어냐. 첫째로는 향토예비군에 가담하고 있는 그 예비군들의 슬기로운 긍지와 높은 경각심과 넓고 깊은 자제력에 의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이 부작용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차적으로는 여야가 정책대결을 하지 않고 부질없이 정쟁만 일삼는 이러한 태도만 지양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향토예비군설치에 따르는 부작용은 극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남의 나라에 없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가 잘되어 있다면 더욱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우리는 향토예비군설치를 갖다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16세에서 65세까지 또는 18세에서 60세까지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강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임의로 구구합니다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볼 것 같으면 만 20세에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비역과 제1예비역 그리고 제1보충역의 병에까지 이른다고 하더라도 35세이고 아주 막 부득이한 경우에 제2보충역의 병에까지 이른다면 40세까지가 향토예비군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은 전연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입법 작용에 있어서는 진선진미를 갖다가 우리는 추구할 수도 없고 현재 그 시간적인 겨를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머리 속에서 자기의 한 개의 이상을 그리는 작품을 끝마치는 작가도 붓대를 놓을 적에는 언제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차 적과 대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전략에서 우리를 침공할지도 모르는 천변만화하는 사태를 갖다가 다 상정을 해 가지고 향토예비군설치법 불과 제16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카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 있어서는 거진 불가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건데 야당이 다시 나와 가지고 법의 운용에 있어서 묘를 기하지 못한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비군의 설치와 국토방위를 위해 가지고 철통같은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루바삐 국회에 등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공화당으로서는 예비군설치법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는 토론의 발언을 하고서 하단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이제 표결을 하겠읍니다. 서민호 의원께서는 반대하시고 그 외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기립할 필요가 있읍니까? 서민호 의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읍니다. 그 외에 반대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한 분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