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위원장 선거 2건은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은 8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6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후보자는 약 28년간 법관, 변호사로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후보자의 두 자녀가 2000년부터 2001년경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 본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약자의 보호와 사회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성별․지역․학력․경력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법 사항들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가 이를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7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매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점과 사형제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판결을 하겠다는 후보자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고, 특히 다수 노동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고 사법개혁을 위하여 노력해 오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를 극복하기에 적임자로 판단되는 점, 법원․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에 적극 관여하고 성명을 발표하여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 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의 특수관계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불성실 소득신고, 증여세 탈루,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취업, 해당 기금 지원 사기업의 감사 겸직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김해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7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위원장 선거 2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명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1개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출안, 추천안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기기 우측에 표시되는 투표 기록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242표를 얻은 이찬열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194표를 얻은 안민석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54표, 부 14표, 기권 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32표, 부 34표, 기권 5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28표, 부 39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47표, 부 22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62표, 부 107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특별히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주승용 부의장님, 이주영 부의장님 또 여러 모든 의원님들께 부족한 제가 20대 국회 하반기에 약 2년 동안 교육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국가에게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교육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거움을 느낍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그동안에 봐 왔던 바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대통령 또한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와 전문대 등 이공계 교육, 또한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에 앞서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