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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1
민주한국당 소속 신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막중한 국가의 대임을 맡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 사뮤엘슨 교수는 현대에 있어 기업과 국가는 권력과 보수를 분배한다는 토대 위에서 극히 공리공생적인 관계에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권력과 금력의 야합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읍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산업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국가나 관 주도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국가일수록 그 심도가 매우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난날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500억 불에 달하는 외채와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 그리고 단순한 임금 메리트에만 급급했던 수출정책 등이 시급히 수정돼야 할 과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인 배분정책에 기인한 소득계층 간의 심화된 위화감은 대립과 갈등이라는 불신현상과 노사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요인이었던 노동생산성의 비교우위가 상실되는 가운데 후발개도국의 거센 도전과 미국을 비롯한 EC 등 선진 제국의 신보호무역주의라는 장벽, 그리고 미국에 의한 강력한 시장개방압력은 우리 경제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경제정책 운용의 질적 전환은 물론 국민경제가 총화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좌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경제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역사의 맥락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어느 한 부문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도 아니되며 또한 집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의 혜택이 어느 한 부문에만 독점되어서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균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농민에게는 생산비가 보장되어 이윤과 증산의욕을 ...

순서: 1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7월 16일 길전식 의원 외 11인이 현하 국제정세 아래 우리나라 무역거래의 실리를 추구하는 데 법적 뒷바침을 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서 그동안 상공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서교역증대의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더욱 촉진하고자 현행 무역거래법 제2조의 대공산권 교역에 대한 전면금지조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무역거래법 제2조는 전 공산지역과의 직접교역은 물론 간접적인 교역까지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완화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무역경쟁에 있어서도 북괴를 견제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 제2조의 공산지역과의 교역을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산권과의 교역에 있어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전보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찬성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2.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0년 6월 2일 정부로부터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이 판이한 제련사업과 금속광업개발에 관한 사항을 동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대안에서는 제련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시켜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으로 하여 이를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의하면 제련사업을 허가제로 하였으나 이것은 기업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허가제를 채택한다면 오히려 기존업자의 유사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으로 허가제는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대안을 제안하게 된 데 대해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상공부장관은 제련사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했읍니다. 둘째로 정부는 제련사업의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제련사업자는 매광약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광물을 매수할 때에는 매광약관을 준수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제련사업자는 광업자로부터 광물의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광약관에 의하여 광물을 매수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광업자의 보호를 기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내용과 같은 상공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

순서: 1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공업화의 선도산업으로서의 기계공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장기적인 기계공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행 기계공업진흥법의 내용을 보완 강화하고자 1970년 11월 13일 자로 오학진 의원 외 44인이 제안한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여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제18차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으며 기금의 설치와 조성 등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 감독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읍니다. 또 기계류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산기계의 구매자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기계공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기계공업시설의 적정규모 등에 관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 계열화를 위한 단지조성을 규정했읍니다. 한편 기계공업자의 공제사업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기계공업심의회의의 심의사항을 추가 규정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상공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안은 196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이 회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해서 한국산업은행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인바 이 회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에 법인격의 중단 없이 회사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염업주식회사폐지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때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이에 필요한 등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2.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70년 12월 3일 길전식․양회수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1963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된 호남비료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호남비료주식회사는 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확장사업의 수행으로 신규재산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현행법상의 수권자본금 35억 원을 설립 당시에 소요자본만을 반영해서 시설확장에 따르는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이에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현실화해서 자금조달의 원활과 재무구조의 건전화로 기업합리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염가 양질의 비료의 자급자족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동 회사법상의 수권자본금 35억 원을 75억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18일 정부가 제안한 석유화학공업육성법안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에 수정을 가해서 12월 21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석유화학공업자와 지원사업자의 위치를 명시해서 법 시행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석유화학공업자 지원사업자의 생산 공급 시설 규모 등 중요한 사업을 정부가 적절히 감독함으로써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을 도모하도록 했읍니다. 그밖에 석유화학공업심의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했으며 벌칙의 보완과 정리 등을 부분적으로 해서 수정 보완했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석유화학육성법안 2. 석유화학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철강공업육성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철강공업육성법안은 1968년 11월 19일 송한철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철강공업진흥법안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상공위원회는 2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의해서 그동안 소위원회를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69년 12월 19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철강공업의 영세성 탈피와 시설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두어서 이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강공업육성자금지원으로써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하였읍니다. 또한 이 대안을 상공부장관에게 철강공업자의 업무사항을 조사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철강공업심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동 법률안은 법의 효력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시한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조속히 기간산업으로서 철강공업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철강공업육성법안

순서: 5
저는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번에 재경위원회가 심의 채택한 수정안을 찬성하고 다시 여야 10인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안을 찬성하면서 그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정부 수정안을 찬성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여야 의원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심의를 계속해 왔읍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커다란 국가시책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온 국민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허다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이 일조일석에 해결되리라 하는 낙관적인 가망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건을 하나하나 해결할 의무 또한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책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산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근본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당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후진적인 국가계열군의 한 나라로서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국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제가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적 자원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적 자원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 못 할 엄연한 우리의 조건이올시다. 우리는 일제시대 이래에 외국의 식민지정치하에 다년간을 지냈다는 까닭으로 해서 민족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지닌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 국토가 지닌 고정적인 원천적인 천연자원을 빼놓고서는 이렇다 할 우리의 축적된 자본이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 지닌 슬픈 여건이올시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이룩하려고 하는 비장한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한 슬픈 유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순서: 1
현하 긴박한 시국에 비추어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신중히 심의 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5월 14일까지 10일 동안 회기를 연장할 것을 이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방위에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 촌각의 여유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우리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장내에 계신 여야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동의를 채택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여야가 없고 누구나 다 같은 심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우리 입법부로서의 충분한 의무를 다하도록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본 의원은 국회에 신민당 의원들이 등원하시고 9개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고 조금 뜻밖이었읍니다.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실망을 했다는 것은 제가 신민당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 마련하신 이 개정안이 훌륭하지 않는대서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공화당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세법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다는 점에서 실망을 했던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고흥문 의원께서 세법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전 국민에 두 귀를 막고 전 국민의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본체만체하고 공화당이 단독으로 세법을 통과시켰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고흥문 의원의 청각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만약 신민당의 의사라면 신민당 의원 여러분의 청각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체 국민이 모두 공화당의 세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연 그런 전체 국민의 의사를 어떤 귀로 들으셨는지…… 지난번 선거에서 신민당이 획득한 400만 표의 유권자 그분들이 전부 공화당의 세제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공화당의 500여 만 표의 지지를 한 유권자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민당은 과연 귀를 막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민당의 400만 표 이것만이 진짜고 공화당의 500만 표가 가짜라는 그 근거를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신민당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읍니다. 원래 신민당은 말이 많은 분이니까 말만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고흥문 의원께서는 공화당의 세제개혁이 오직 세수의 징수 이외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정정당당히 나와서 이야기하시오. 잘 들으셨다가 요 다음에 나와서 얼마든지 반박을 하셔도 본 의원은 달게 받습니다. 세수 이외에 목적이 없다 이런 신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신민당 의원 여러분의 단순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