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5항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안은 196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이 회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해서 한국산업은행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인바 이 회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에 법인격의 중단 없이 회사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염업주식회사폐지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때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이에 필요한 등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2. 대한염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