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70년 12월 3일 길전식․양회수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1963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된 호남비료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호남비료주식회사는 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확장사업의 수행으로 신규재산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현행법상의 수권자본금 35억 원을 설립 당시에 소요자본만을 반영해서 시설확장에 따르는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이에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현실화해서 자금조달의 원활과 재무구조의 건전화로 기업합리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염가 양질의 비료의 자급자족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동 회사법상의 수권자본금 35억 원을 75억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