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2항 철강공업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공업육성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철강공업육성법안은 1968년 11월 19일 송한철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철강공업진흥법안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상공위원회는 2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의해서 그동안 소위원회를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69년 12월 19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철강공업의 영세성 탈피와 시설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두어서 이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강공업육성자금지원으로써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하였읍니다. 또한 이 대안을 상공부장관에게 철강공업자의 업무사항을 조사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철강공업심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동 법률안은 법의 효력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시한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조속히 기간산업으로서 철강공업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철강공업육성법안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