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공화당의 신동준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하 긴박한 시국에 비추어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신중히 심의 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5월 14일까지 10일 동안 회기를 연장할 것을 이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방위에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 촌각의 여유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우리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장내에 계신 여야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동의를 채택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여야가 없고 누구나 다 같은 심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우리 입법부로서의 충분한 의무를 다하도록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동준 의원께서 금번 회기를 10일 동안 더 연장하자는 동의가 제안됐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동의가 성립됐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제 신동준 의원으로부터 회기를 앞으로 10일간 더 연기하자는 그러한 동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첫째로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회법의 제6조제2항에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회법에 쫓아서 이번 회기의 개회 초인 개회식이 끝난 그 이튿날 국회의 결의로 만장일치로 이번 회기는 20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회법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여야총무회담에서 이번 회기는 20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일간으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5월 20일이기 때문에 신민당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한을 최소한 우리는 20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를 15일간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 15일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20일간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양보해 가지고 20일간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대 국회에서 국회 개회 중에 상대방의 정당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언제나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정당 활동을 위해서 국회를 폐회를 하고 혹은 휴회해 왔던 것도 전례가 있읍니다. 이것은 최소한 이 나라에 정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오늘날 흔히 쓰입니다. 정치부재라는 말이…… 이것은 정치가 없는 현상입니다. 여야가 쌍방이 이번 회기는 20일간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국회법의 명문에 의해서 회기 초 처음 소집된 국회…… 소집된 직후에 정하여야 한다 회기는……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이것이 회기 초에 일단 정해 놓은 것을 회기 말인 오늘에 와 가지고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정치도의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화당이 향토예비군법을 빙자해서 이것을 기어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그러한 동의였었읍니다. 여러분 향토예비군법안은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법률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헌법과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법률이요 또 병역법과도 충동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러한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여야협상을 거쳐서 이 법률안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비중이 큰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여야가 다 같이 초당적인 협의기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에 하나의 합의점을 발견하자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잡고 공비를 잡는 데 있어서는 결코 우리 신민당이 공화당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을 통해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당에 속했던 선배들이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싸워 온 그러한 혁혁한 공을 가지고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이것을 공화당이 마치 전매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어코 이 법안을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해서까지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안의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외적인 관계로 보나 대이북관계 김일성이 관계로 보나 대국민관계로 보나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공산당을 잡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그러한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서 공산당과 뼈저리게 20년 동안 싸워 온 정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에 일보도 양보할 생각이 없읍니다. 우리는 충분히 토의하고 이 문제는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우리 안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가 협의하는 가운데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않는 그러한 법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없는 법안 단지 공산당을 잡는 데만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총무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급하지 않다 이미 시행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직을 하고 있고 또 이 법이 통과되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읍니다. 6월 달에 추경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산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같이 이 법률을 다루자고 우리는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굳이 고집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동안에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감정적이요 다분히 또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가 여야를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딴 부분에 의해서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대통령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움직여지는 인상을 국민에게 여태까지 주어 왔읍니다. 우리 국회가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회기마다 붐벼야 합니까? 회기 말마다 변칙적인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양심에 쫓아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존엄성 20만 선량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대표자로서 우리의 양심에 쫓아서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국회에서 행동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 우리가 알기에는 어제 그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화당 간부들이 청와대에 드나들어 가지고 기어이 이번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지령을 받았다고 듣고 있읍니다. 국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읍니까?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분명히 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국회의장은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상한 안을 잘 내놓습니다. 내놓지만은 언제나 공화당의 반대가 있으면 그냥 쑥 들어가고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다음 가는 국가의 제2인자입니다. 또 삼권분립에 의해서 엄연한 독립권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지주로서 정치의 핵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국회가 어찌해서 청와대의 지시 하나에 의해서 회기를 마음대로 연장하고 마음대로 국회가 그야말로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해야 되는가. 또 회기 끝에 갈 때마다 언제든지 파동을 겪어야 하는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국회가 있으며 어느 하늘 아래에 이런 국회가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동준 의원이 제안한 그 회기 연장 결의안은 첫째로 국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치도의 면에 있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꼭 이것은 필요하니까 회기를 연장하자 이렇게 전례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는 우리가 공동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소집한 국회입니다. 또 공동으로 합의해서 회기를 정했읍니다. 이제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신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에 공화당이 단독으로 회기를 연장하겠다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우리 국회의 위신, 국회의 체면은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키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어찌해서 국회를 이렇게 몰아갑니까? 회기 말마다 날치기 안 하면 회기 말마다 엉뚱한…… 법을 위배하고 정치신의를 배신해 가면서까지 단독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공화당의 태도가 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만일에 공화당이 이 회기 연장을 강행해 가지고 단독으로 국회를 10일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코 이것은 불법이고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이것은 정치도의 배신하는 정당으로서 낙인을 찍고 우리는 이 의사당에 나올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 불법적인 결의 이것을 인정할 수 없읍니다. 공화당이 수를 가지고 어떻게 결의를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러한 악례를 남겨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회기를 작정하면 이것 이것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하에서 이번 회기는 무엇 무엇을 다루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회기 초에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해 가다가 마음대로 국회가 안 돼니까 며칠 더 연장한다. 어디에서 나온 법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이게 그래 수만 많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결의만 하면 합법이다 아무런 불법을 해도 기정사실화시키면 우리 국민은 따라가고 야당은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3년 이상 임기가 남았읍니다. 국회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또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체면과 국회의 위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 회기 말에 이러한 짓을 또 하려고 합니까? 날치기 아니면 불법 정치도의를 배신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기어이 국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만일에 이 회기 연장 결의안이 공화당에 의해서 강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규탄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그 향군법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향군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와 우리 겨레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예산과 더불어 요다음 회기에서 다루어 줄 것을 다시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만 총무께서…… 공화당의 김진만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신민당 대표의원 김영삼 의원께서…… 당신은 국회법을 좀 보고 얘기를 하시요. 대표의원인가 총무인가…… 이런 의사진행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의장, 이것이 뭐입니까? 이게…… 남의 당의 총무나 대표의원이 나와 얘기하면 정중히 들을 줄 알고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줄 알지 그렇게 앉아서 ‘야지’나 하고 앉았어! 김영삼 대표의원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신민당의 뭡니까? 의장! 이 장내를 좀 정돈 좀 해 주어야겠읍니다. 잘못되기는 무엇이 잘못되었읍니까? 당신은 발언권 얻어 가지고 나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싫거든 원내총무라고 하겠읍니다. 나는 국회법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교섭단체대표의원이나 신민당 대표의원이나 그것 뭐…… 얘기하는데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꼭 꼬집어 가지고 무슨 남의 얘기하는데 ‘야지’하고 그것이 야당의 생리입니까? 김영삼 총무께서 국회법 위반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김영삼 총무와 본 의원의 견해를 법률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국회법 제6조에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120일 임시국회는 30일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김영삼 총무의 얘기에 국회법에 회기를 즉시 정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를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임시국회가 법이 있는데 20일로 하자 우리 원의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회기를 연장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여러 번 하신 분은 과거 3대 4대에 여러 번 또 최근 6대에도 한 일이 두 번이나 있읍니다. 그러한 얘기는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에 그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김영삼 총무에 대해서 법률 견해를 달리한다는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총무회담에서 20일간 회기를 정하고 10일간은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10일간을 할애하겠다 총무회담에서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얘기하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읍니다.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5월 20일로 알고 있읍니다. 5월 20일이라 하면 5월 4일에서 10일을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5월 14일이에요. 남은 20일까지 1주일이라는 오랜 시일이 남아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전당대회의 예를 본다면 여러 번 전당대회를 했지만 본회의를 하면서 국회를 하루이틀 쉬어 가지고 전당대회를 한 일이 수없고 또 10일간 국회를 연장을 해서 전당대회에 필요한 시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애를 하겠다 얘기를 했읍니다. 오늘 신민당 김영삼 총무가 10일간 전당대회로 할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집권당이 야당의 전당대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가 개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10일간 연장한 후에 신민당의 전당대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를 언제든지 쉬어 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향군 향토예비군은 초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당총무에게 누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당적인 그 얘기를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향토방위예비군은 초당적으로 다루는 것이 한 개 상식이고 국방과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화당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신민당 원내총무가 차기 회기에 이것을 다루어 달라 이러한 얘기를 누차 요청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말하기를 본회의를 내회기에 다루는 것도 좋으나 당신네들의 당론을 정돈해 다오 그랬읍니다. 당신들의 당수는 당신들의 당수께서는 최후까지 전면 향군의 무장은 반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차기 회기에서 다룬다는 얘기는 총무의 얘기와 당수가 평소에 대외에 천명한 얘기와는 현격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회기 이다음 회기에 다루자는데 무슨 당론이 다를 수 있느냐 만일 김영삼 총무가 내회기에 다루는 것을 꼭 원하고 공화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원한다면 오늘 당수가 즉각 전면 향군무장을 반대한 그 천명을 철회해 달라, 철회하면 우리는 내회기에 다루어도 좋다 그랬읍니다. 또 심지어 국회의장께서는 내회기에 다루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를 김영삼 총무가 받아 주거나 또 한 가지 피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한다는 그러한 언질을 주거나 또 한 가지 초당적으로 다룬다는 그러한 약속만 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서 차기 회기에 다루기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김 총무에게 제안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리켜 보건데 오늘 차기 회기에 우선 다룬다는 얘기는 현재 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차기 회기에 우선 다루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피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초당적으로 다룬다는 것도 한 개의 신민당이 원하는 그러한 주장인데 그것마저 완전히 거부를 했다 그 얘깁니다. 그렇다면 신민당 원내총무께서 여기에 나와서 얘기한 얘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신민당 사정이 당내사정이 무엇인가, 여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간파를 한 것입니다. 신민당 원내총무께서 청와대 문제를 비약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했는데 청와대 대통령은 공화당의 총재입니다. 공화당이 총재와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고 국회운영을 의논하는데 무어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다고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들어 바시느냐 이것이에요. 또 이러한 문제가 국회를 10일간 오늘부터 연장해 가지고 얼마든지 초당적으로 다룰 수 있고 또 신민당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 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얘기할 수도 있고 또 10일간 하다가 만일 부족하면 차기 회기로 넘길 수 있는데 왜 신민당은 무엇 때문에 이 10일간의 국사를 논의하자는 데 극한 반대를 하느냐…… 나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그 이유를…… 공화당과 신민당은 한 개의 정책정당으로서 정책 대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지 국사를 논의하는데 내 정당의 사정이 전당대회가 있으니 못 하겠다 이러한 얘기는 이론상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10일간의 연장을 해서 김 총무가 향토방위군 문제를 심의하는 동안에 김 총무안대로 초당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봅시다. 국사를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 만일 국회를 10일간 연장하면 신민당은 의사당에 나오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선언을 했읍니다. 이러한 주요한 초당적인 중요한 문제를 공화당의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신민당을 몰고 간다는 얘기는 사실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나는 10일간 다루는 동안에 또 그 시일이 부족하면 내회기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이 진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이것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고 필요하다면 10일간 이상 연장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의해 보지도 않고 10일간 연장을 한다면 우리는 의사당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유감된 얘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집권당은 국방을 방위할 의무가 야당보다도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은 국민에게 4년간에 집권하는 데에 모든 문제의 공약을 했읍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해서 국민을 더 이상 잘 살리는 그러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고 또 이북에서 여러 가지 흉계를 꾸민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국방을 한 개의 국시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이 국방을 잘 지키는 것이 향토예비군법이 가장 옳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의 고충을 야당은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서 정정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정책의 대결로써 표결이 말하자면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에서 표결을 할 것이지 처음부터 전면반대 또 일부반대 여러 가지 구구한 끝에 최후에 가서는 전면반대의 당론을 기울여놓고 다시 초당적으로 얘기하자는 이론은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하면 신민당께서 상당히 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극한적으로 반대해서 당안에 어떠한 한 개의 형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공화당은 그저 그 형편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당보다도 국가가 우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고충을 김영삼 총무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총무한테 원하는 것은 오늘 공화당은 10일간의 연장을 여기에서 동의를 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향토예비군법을 심의를 하겠읍니다. 야당은 이 국사를 포기하지 말고 이 의사당 내에서 여당과 진지하게 다루어 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김영삼 총무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의사……

지금 남은 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박병배 의원 말씀하십시요.

한심한 생각을 불금합니다. 지금 남은 것은 이대로 또 우리가 추태를 연출하고 헤여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백척간두에서라도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볼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데 불초한 사람이 양당 ‘후로아 리더’가 말씀을 하신 데 나온 것은 이 우리 국회가 자구행위를 해야겠어요. 자구행위를…… 국회를 국민은 표를 찍어서 보냈으니까 우리한테 채권이 있고 국민이 우리 더 보아 줄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 현 정부 관속들은 사사건건에 대통령의 의도를 제멋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서…… 여러분 여당이 특별히 들어주실 것은 여러분을 그냥 싹 병신을 만드는 식으로만 자꾸 되어 간다 말이에요. 먼저번에 우리가 겪은 최근 파동을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다가 아무 법안이고 26일 날 내 가지고 29일 날 통과시키라는 그런 관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들을 국회의원인 줄 알고 하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는 약하지만 옳은 소리는 해야겠으니까 하다 보면 뻣뻣해지고 또 여러분은 시한제로 관료들 압력으로 시한제로 그것을 보아 주어야 하다가 보니까 날치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나온 것은 관리들의 탑세기 관리들이 행정부수반을 옳게 못 모시는 데에서 오는 탑세기를 우리 국회가 뒤집어쓰고 여야 간에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식이 없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의를 좀 쉬고서 여기서 해 보았자 무엇이 나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 쉬고 총무단끼리만 가지고 안 되면 양당 정책책임자라든지 더 좀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라도 무슨 딴 방식을 여기서 차려 나가지 않으면 남은 길은 뭐 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될 일은 뻔한 것이고 우리 당에서도 발언신청 하신 분이 선배․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받고 내가 나왔는데 정회라도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아 주시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좀 설명을 올려야겠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정부 내부하고 여당 쪽에서 당론이 통일되었어요. 원래 어느 시점까지는 이 향군법에 대해서 그랬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싹 잊어버렸어! 그리고 요새는 우리 신민당이…… 내가 신민당이라 뭐 신민당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우리가 당론 불통일이라 어쩌고저쩌고 아까 김진만 의원도 그 점을 대단히 염려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심의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신문에 안 나 있읍니까? 이 충분한 심의가 절대로 필요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참말로 아무것도 안한 놈이 우리나라 군대도 아닌데 최고훈장이라는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비 잘 잡았다고 가지고 있읍니다. 그전에 말입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내 말이 나는 통하는 것인 줄 알았다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 거기에 무슨 사리사욕이 한 푼어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안 통해요. 이것이 안 통한다 말이에요. 현 총리나 국방장관이 혹은 참모총장으로 혹은 사단장으로 내 협조를 단단히 그 당시에 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같이 일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박병배 말은 지역에는 공비가 싹 없어졌느냐 하는 진리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몰라…… 너무 그 벼슬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니까 이 공비를 잡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말이야 바른 대로 합시다. 내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호소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이 공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해야겠다는 것이 연래 국회 때가 아닙니까? 향토방위법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 그때 참 우리 국회도 내무 국방소속이 아닌 분은 잘 몰랐어요. 내가 내무위원으로서 예결을 보고 있읍니다만서도…… 그런데 정부 각 기관의 얘기라든지 브리핑을 들어 보니까 올해가 공비남침의 해 좌우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읍니다만서도 공비가 기어 들어올 것만은 분명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좌우간 그 법이 잘 됐든가 못 됐든가 향토방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어요. 내서…… 다 지나간 얘기이니까 탁 털어 놓고 얘기할렵니다. 느닷없이 불쑥 내노니까 여론이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즉각적인 첫 반응이 이것은 반대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이것 망민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전부 얽어 묶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에 내가 우리 대표위원 당수님께서 저기 계십니다만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공비 때문에 시끄럽게 됐는데 이 법이 잘못 됐으면 고쳐야지 전면 반대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비가 안 나오면 몰라도 내년에 공비가 나오면 신민당 의원들 무식해 가지고 요 몇 달 후에 공비 나올 줄도 모르고 무턱 대놓고 반대했다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제 개인 책임하에 제 개인 소견으로 수정투쟁을 벌릴 테니까 그 끝장에는 우리 당론도 차차 가는 것을 보아서 또 우리가 납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비 잡는 데에만 써 먹는 법이라면은 우리 당론도 그쪽으로 기우러질 테고 이것은 느닷없이 나온 것이니까 개인운동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우리 당수님같이 공산당 잡는 데 열심한 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증언하는데 신민당의 당책이 있다면 공산당 조지는 게 당책이고 또 당리가 있다면은 김일성 때려잡는 게 당리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전면 반대다 이렇게 났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 계신 여러 선배․동지들은 잘 기억하실 테지만 수정투쟁 안 했읍니까? 수정투쟁을 하다가 끝장을 못 보고 제가 예결위원이 되어서 와 버려서 나머지 우리 당 동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연말 날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이에요. 신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신민당이 공비를 잡기 싫다고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연말 날치기 때문에 훅하고 너머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월 21일 날 사태가 난 것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태에 누가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을 거냐, 무어니 무어니 해도 우리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고 직접 저격대상이 된 대통령께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총책임자의 권한을 쥐고 있고 또 당신이 직접 저격을 당할 번했고 한 양반이 제일 충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니까 이 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동 발언이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동 발언이 무어냐, 재향군인 무장시켜야겠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향군인 무장시켜야겠다 이 아이디어도 좋아요. 이거 좋은 얘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보기에는 당론을 위반하는 사람 모양 와전도 됐읍니다마는 나는 당수 방침대로 우리 당 방침대로 내가 참 병사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해야 할 의견은 다 얘기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동 발언에 재향군인무장이라는 것 여러분이 좀 단단히 들어주세요. 이것은 재향군인을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로 만들어서 무장시킨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향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젊고 또 군대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간인 자격이 됐거나 의용경찰의 자격이 됐거나 아무 자격이 됐거나 좌우간 자기 향토를 지키는 데 무장을 시키는 거냐 여기에 중대한 뉘앙스의 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세목까지 작정해서 발언했겠읍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실효가 있는 것인가 초당파 초당파 애들 말로 참 초당파 좋아하네…… 초당파 하려면은 그때 박병배 한번 데려다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소? 박병배 데려다가 너한테는 어째서 그렇게 잘 없어지느냐, 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없앤다 그러면 내가 지리산 해방했읍니다. 날짜도 안 틀려요. 날짜도…… 경상남북도 양반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신불산 공비가 없어질 게 없어졌읍니까? 5리밖에 담배 핀 냄새까지 맡으니까 아무가 가도 가지를 못해…… 기갑연대가 가서 녹았고 경찰이 수백 명이 죽었고 그런데 박병배가 어떻게 해서 없앴느냐 지리산서 잡아 온 공비 귀순시킨 놈을 훈련해서 김신조 식으로…… 부산시내에서 폭동해 버리자 해서 끌어내서 그래서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재향군인 무장이라는 발언을 군대를 해야 하는가 보다 해 가지고 예비군대를 할려니까 무슨 군대 하는 데서 자기들이…… 이것은 정부가 낸 향토방위법에 뭐라고 써 있읍니까? 예비군법에 써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둬 두자 그래 가지고…… 이상선 씨라는 전문위원 표창하세요. 그 양반한테 이거 뭐라고 핑게를 대서 둬 둘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이 국방위원회 소관이라고 나한테 코치를 해 주어서 이 향토방위법은 내무위원회 소관법인데 여기에다가 국방위원회 소관법 법안폐기안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 해서 깎은 거에요. 이런 법을 갖다가 억지로……신문을 우리가 쭉 놓고 회상해 봅시다. 억지로 거기에다가 뚜드려 맞췄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참 국방부에 있을 때 형님 동생하고 지냈지만 김성은 씨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이크 이거 군대로 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군대에 뭐 없나 하고 전부 뒤져 보니까 예비군법 그거 폐지해 달라고 낸 것 깜박 잊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뚜들겨 맞췄어! 그래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안 되니까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시행령이라는 것…… 시행령 만들 때 몇 시간에 만들었고 어떻게 하고 한 것 여러분 여당은 더 잘 들으셨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냥 엉망진창인 걸 만들어서 사태가 급하니까…… 우리가 멍텅구리 아닙니다. 그거 다 하고 있는 것 알아요. 사전조직 하고 그거 하고 있는 것 다 알어! 뭐 향토방위대는 안 그랬는가…… 향토방위법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분 그때 신문 보세요. 각 지방마다 다 만들었다구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페이퍼 프랜’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향토방위대도 한번 소집도 했고…… 전남 곡성 같은 데 데려다가 그거 하다가 신문에 이만하게 얻어맞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거 뭐 공산당 잡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률안이나 올라와라 오면은 이제 얘기를 해 보자 그리고 우리 당이 얼마나 반공의식이 철저한가 걱정이 되면서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고쳤읍니까? 정부쪽에서…… 당정협의회인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 차관회의에서 뒤집히고 국무회의에서 두 번 세 번 거시기하고 일곱 번…… 신문에 완전히 보도된 것만 일곱 번 정부안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일을 잘하려는데 해 보니까 모두 안 맞거든 안 맞어! 왜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이따가 설명할 것이지만 안 맞는 것을 맞쳐 볼려니까 고치고 또 고치고…… 이것 잘하자는 것이니까 불통일이라도 좋은 거에요. 이것은 건설적 불통일이니까 나는 정부 욕 안 합니다. 일곱 번 여덟 번 고쳤더라도……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내놨으면…… 우리 당에서는 그랬어요. 작년 겨울부터 이 공비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아주 확고부동한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세우자 그래서 정책위원회 의장 정해영 의원 이하 여러분이 고생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확정이 못 됐느냐 하면 정부치가 자꾸 바뀐다 말씀에요. 정부치가…… 우리 당은 그것이 먼저 작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는데 저놈이 자꾸 뒤집히니까 안 되겠다 해서 괜히 ‘파고다 호텔’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실이 있는데 차값만 아마 수십 만 원 없어졌을 거에요. 그래서 못한 거에요. 우리가 당론통일을 안 하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나온 김에 호소하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호소하려는 것은 본질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는 내 얘기를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요. 이 향토예비군법 우리가 전면 반대다 그거 당연합니다. 여당에서도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비 잡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청년들을 무장을 해 가지고라도 싸우는 데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비군법이라는 것 내가 군방부장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싹 까먹고 답변 안 했나 못 했나 못 들었읍니다마는 세계에서 예비군이 10명 20명 나오는 공비 잡는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스라엘의 민방위가 10명 20명의 공비 때문에 하고 있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정부 관속들이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했으면 국회 여당의원 여러분들이 솔선해 가지고서 이것을 계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일언이폐지해 가지고 공비라는 건 저는 아주 신념을 가지고 이걸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소수 공비라는 것은……큰 전쟁은 물론 군대가 있고 소수 공비라는 건 군대가 얼씬거려도 안 돼! 얼씬거리면 이 경찰, 민간인 여기 군대라는 건 군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군대에는 본래 목적이 점과 선을 이동하면서 전투력을 한 점에 집결을 해 가지고 타격을 주는 게 그 본성이 아닙니까? 공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동내 그 산천초목…… 백성은 그만두고 산천초목까지 전부 요놈을 잡아야겠다 하는 사상이 완전히 통일되는데 그 중추신경은 조직상 경찰이 해야 하는 게여. 그래서 그놈이 직통 벗석만 해도 직통하게 여기에 다른 게 하나도 개재가 되면 안 돼! 다른 조직이 전투경찰도 안 돼는 거에요. 전투경찰…… 서남지구가 왜 생겼느냐. 전투경찰로 해 보니까 이건 이것대로 논단 말이여, 같은 순사인데…… 남원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놀고 전투경찰은 전투경찰대로 놀고 이것 해서 국가예산을 여러 해 소모한 결과 안 되겠다 이것 행정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경찰을 통할하는 서남지구전투사령부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훌륭한 양반들이 다 가도 안 되었는데 박병배가 가니까 되었느냐, 저는 조건이 그거였어. 그때 참모총장이 현 총리고 2군사령관…… 저한테 철저히 협조해 준 분이 강문봉 씨라는 분입니다. 지금 서전인가 대사 가 있는 분 이분 치안국으로 두 번 초청을 해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싹 거둬 주시요. 군대를 싹 거둬 주시고 거기서 도우면 천막을 준다든지 탄환…… 우리는 군대에서 탄환을 얻어 써야지 되니까 뭐하고 뭐하고 요것 좀 주시요…… OK 그래서 해박은 겝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문제점이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점이…… 가만 있어…… 의사진행 가만 있어 어렵소 이 덜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공비문제를 충분히 심의를 하시는 데는 이 점을 꼭 염두에다가 여당 정부 쪽에서 놓고서 재고를 해 주시라는 걸 기회가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오늘 격돌하고 그 이별을 하게 생긴 걸 막자고 내가 나왔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둥 말 둥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을 정부 여당 쪽에서 좀 재고해 주시기를 나온 길에 부탁말씀을 드리고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해 가지고서 야당이 불참을 했다든지, 퇴장을 했다든지, 여당이 날치기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서 이 법이 여러분들이 통과를 기도하시는 법이 통과해 가지고서…… 통과를 안 했다고 칩시다. 먼저…… 안 했다고 해서 현 정부 여당이나 우리 국가에 무슨 손해가 있나 여기에 준비 다 되어 있고 훈련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법이 아니라 예비군법과 시행령이라는 게 잘 만들었든가 못 만들었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데 이게 열흘이나 닷새나 최영희 씨가 뭐 미국인가 어디 가기 전이나 간 후이거나 이거 하등 지장 없어요. 무슨 손해가 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를 중점을 두느냐 하면 심리적 효과…… 우선 김일성 이놈 얘한테 또 외국 사람한테도 한국 사람이 참 반공을 잘하는 국민들이라 여야고 뭐고 처음에는 모두 잘못되었지만 다 단결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아마 총궐기 태세로 했나 보다 하는 이 심리적 효과가 제일 크지, 군대 경찰이 그만큼 있는데 수류탄이 아니 향토예비군이 없어서 수류탄이 여기 전신전화국에 떨어졌읍니까? 이러니까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싸움 안 해도 될 겐데 극단적으로 말합시다. 내 제의를 여러분들이 받아 주셔서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내가 여당이나 정부에 있다면 그렇게 해요. 공화당 신민당 국회의원 42명 오라이! 42명이 하나 앞에 두 시간씩 연설을 해라 그럼 몇 시간 걸리느냐 나흘 닷새면 기진맥진해서 할 소리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다면은 여러분이 수로 이긴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할 껩니까? 이런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반대를 끝끝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식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한가? 지금 법도 시행령도 다 되어 있는 것을…… 이 개정법을 날치기를 하고 뭐 야당이 퇴장을 하고 이 소동을 해서 유리한가, 요것을 생각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다른 것 없읍니다. 지금 이 회의를 여기에서 정회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여야 총무단은 만날 서로 싸움하고 속임질해서 뭔가 좀 못마땅하거든 이제부터라도 거국적으로 여러분들 각 상임위원장들 잔뜩 계시지 않아요? 그런 양반들이 전부 거기에 가담을 한다든지 우리 당에도 원로 중진들이 전부 가담을 해서 열 명이고 스무 명이고 이렇게 높은 양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 가지고 무슨 새로운 좀 이 국회가 챙피를 면하고 관리들이 잘못한 탑새기를 우리만이 뒤집어쓰는 이 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참말로 여러분한테 제가 특히 여당한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미련한 제 소견에 다소 동감을 해 주시는 기색도 있고 하니까 정식으로 동의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회를 해 주시도록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