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준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7월 16일 길전식 의원 외 11인이 현하 국제정세 아래 우리나라 무역거래의 실리를 추구하는 데 법적 뒷바침을 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서 그동안 상공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서교역증대의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더욱 촉진하고자 현행 무역거래법 제2조의 대공산권 교역에 대한 전면금지조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무역거래법 제2조는 전 공산지역과의 직접교역은 물론 간접적인 교역까지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완화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무역경쟁에 있어서도 북괴를 견제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 제2조의 공산지역과의 교역을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산권과의 교역에 있어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전보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찬성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2.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상공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