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공업화의 선도산업으로서의 기계공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장기적인 기계공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행 기계공업진흥법의 내용을 보완 강화하고자 1970년 11월 13일 자로 오학진 의원 외 44인이 제안한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여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제18차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으며 기금의 설치와 조성 등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 감독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읍니다. 또 기계류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산기계의 구매자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기계공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기계공업시설의 적정규모 등에 관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 계열화를 위한 단지조성을 규정했읍니다. 한편 기계공업자의 공제사업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기계공업심의회의의 심의사항을 추가 규정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상공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상공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