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으로부터 제3항 이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내놓은 이 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골자는 동법 제18조 7호 ‘라’항에 규정한 ‘예금과 적금의 수입’ 이렇게 산업은행의 업무를 개정안을 통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한부예금의 수입, 단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한 사업체로부터는 요구불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한 구법 즉 현행법 그대로 두자고 하는 골자입니다.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간단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산은법 제18조 업무규정에 있어서 그 ‘라’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다시 말하자면 산업은행이 사실상 일반 여수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끔 지금 길을 터놓고 있는 이 개정안을 종전 법 그대로 기한부예금의 수입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한 사업체로부터서만이 요구불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듭 말씀드린다면 일반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수신업무를 산업은행은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제한규정을 그대로 제한해 두라고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누누히 지금까지 이 산은법 심의를 통해서 다른 여러 의원들도 지적을 했고 또 그동안 이 산은법 개정에 대해서 언론 또는 이 금융계 또는 많은 학자들 간에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일반여수신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금융의 모법이요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은행법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현금의 수입 유가증권 도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거해서 일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이 법조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은행의 그 수신을 바탕으로 한 여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한국은행법상에 위법행위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산업은행이 이 개정법안을 통해서 일반여수신을 하지 않겠읍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신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은행법 제6장 제31조에 규정한 금융기관은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지불준비금으로 한국은행법 제4장 제3조에 규정한 지정률 이상의 예금 지불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 규정을 산업은행은 우리는 일반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행법 31조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 방어를 교묘하게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이 여수신업무를 취급한다고 할 때는 다시 교묘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탈법을 감행하려고 하는 기도가 이 법안에 엄연히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재무부 당국자들은 일반여신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산업은행에 대한 지나친 오해입니다고 괴변을 토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이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읍니다. ‘18조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전력 석탄 조선 철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산업의 개발에 기여하는 시설 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그 다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그 취득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관리’ 이렇게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곤란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한이라는 이 포괄적인 탈법의 소지를 바로 여기에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2호에 가서도 전호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산업시설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그 취급이 불가능한…… 역시 동일한 수법의 탈법의 소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위법을 감행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진대 그 하위에 들어가서 업무규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일반여수신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제한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이제 말씀드린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이 법문을 확대해석해서 전부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밑에서 일반 여수신, 일반대출의 길을 터주는 이러한 장래가 뻔히 내다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의 산업은행이 탈선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회가 튼튼한 철조망을, 이제 일반 여수신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가설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산업은행은 저축성예금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또 요구불예금은 거래선에 한해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거래선이라고 하는 이 거래선의 활자를 확대해석해서 전부 거래선이라는 이름으로써 일반 시중은행 업무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이 흥한비스코스 회사 같은 데다가 자금을 공여했는데 흥한비스코스 회사가 바로 직접적인 산업은행의 거래선입니다. 그러나 탈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 비스코스 회사와 세로판 공장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로판 공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마는 세로판 공장과 비스코스 공장과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비스코스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세로판 공장을 도와야 된다 하는 이러한 방법 삼각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공공연한 탈법을 이렇게 감행해 왔다고 하는 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족적을 가진, 그러한 악습을 가진, 그러한 정치적 악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앞으로도 이 법을 이렇게 선용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관지불 대불의 이 누적관계 때문에 산업은행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현금 고갈증에 걸려 허덕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질서와 통화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변칙적 수단을 가지고서 현금의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천만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업은행에다가 일반여수신의 길을 허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이 재할인도 가능케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중앙은행의 재할인은 나아가서 한은의 발권력과도 직결되어서 중대한 인플레가 야기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이 나라 많은 국민 대중들은 또다시 이 인플레의 중압 밑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불원한 장래에 도래한다고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산업은행은 그 성격으로 보아서 거의 무이자와 같은 정부출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은행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중은행의 주주가 정부라고 하지만, 주의 대부분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일반시중은행은 재산권이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은 독립채산에 의한 일반민간기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이번에 이 증액을 보면 700억입니다. 일반시중은행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산업은행이 자본도 적고 재산권이 독립되어 있는 이러한 시중은행과 일반 여수신업무에 경쟁을 한다고 하면 시중은행의 도산은 바로 수일 내에 비참하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예견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산업은행은 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일반 여수신업무를 절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국민을 대표한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규제를 해 두는 것이 후세에 우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그 현명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신민당의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토론에 참가하겠읍니다. 국회의 의사진행이 개별적인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대체에 대한 질의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수정안을 제안시켜서 설명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대체토론을 시작하다가 마치 국회의 의사진행은 산업은행의 형태와 같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관해서 재경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 후에 본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논의해 왔고 또 이 문제는 비록 국회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금융 여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과 기관과 나아가서는 언론기관의 허다한 논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확정짓는 입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정책이나 입법 그 이전에 공화당정부의 산업금융정책의 혼란과 파탄에 속하는 법률 이전의 문제가 여기 착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단순한 입법이라든지 단순한 정책의 규정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벌써 귀결되었을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이나 법률 이전의 정책이나 법률로서만 다루어지고 구제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이 바탕이 되어 있고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1954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국책에 순응한 중요산업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액이 정부의 출자로써 발족한 은행입니다. 14년 반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의 양상은 많은 변천을 가져왔고 그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읍니다. 모든 중요산업의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 은행이 오늘날에 있어서 200억의 자본금만을 가지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은 여야 간에 다 시인하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불보증액을 시중은행도 자본금의 15배밖에 한도를 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소위 개발은행 전액을 국고에서 출자하고 있는 개발은행의 보증한도액을 시중은행의 그것인 15배보다도 훨씬 불건전한 20배의 한도까지로 확장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나 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둘째로 산업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은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일반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하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중은행과 똑같이 여신업무를 해야겠다 하는 이것은 경제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세째로 산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의 2분지 1까지를 종래는 주식소유의 한도액으로 정했던 것을 이 개정을 계기로 해서 산업은행은 불입자본금 전액까지를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경제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외채를 구해 올 적에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고 헌법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이 조항은 산업은행이 개발은행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는 데 무슨 아쉬운 점이 있었던가? 이러한 점은 정책적으로나 입법적으로 볼 적에 산업은행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진도에 따라서 스스로의 그 경영규모를 확대해야 하겠다고 하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청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오늘날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업은행의 당면한 곤경을 어느 면에서는 한국의 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금융정책의 파탄과 치부를 이러한 이유 없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호도하고 은폐하고 여기에 부당한 생명을 연장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말 현재로 산업은행은 200억의 자본금 중 197억의 불입을 받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보증담보한도는 그것의 10배인 1970억 원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이 보증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입니다. 2000억의 보증한도는 지불보증과 지급보증으로서 이제 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8억 불의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 법률상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국영기업체가 여러 해를 두고 외국과 교섭한 재정차관 같은 것이 이제 산업은행의 당연한 지불보증을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할 이 마당에 산업은행의 보증한도는 이미 다 차고 말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정부는 당연히 산업은행이 담당해야 할 개발사업에 속하는 외자도입을 연전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보증과 국회의 동의 없는 편법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지불보증으로서 이 궁색을 면해 온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지불보증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궁극의 외환의 결재는 한국외환은행과 결재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복보증 속에서 이루어질 적에 후일에 그 책임은 외환은행이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고 외환은행의 부담은 곧 산업은행의 부담과 같이 그것이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시중은행을 통한 지불보증이 의식적인 탈법이고 산업은행에 그 담당능력이 한도에 달할 것을 미리 예기하고 국회의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구할 적에 일어나는 모든 간섭과 심의에 번폐 를 피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고의적인 탈법행위라 하는 것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에 대한 지불보증은 당연히 산업은행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도 2000억을 이미 소진의 위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불보증한도에 여유가 없어진 것뿐 아니고 한국산업은행은 그 스스로에 개발금융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현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에서 금년에 이르는 동안에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으로부터 70여 억의 정기예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자원으로 해 가지고 얼마간의 거래기업체에 운영자금을 공급한 것입니다. 1년에 2할 6푼에 정기예금을 받아서 1할 7푼에 장기금융을 해 오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그 70억만에 있어서도 1년에 1할 가까운 이자상의 결손을 봐 가면서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자금이 고갈된 산업은행은, 보증한도가 찬 산업은행은 거래기업체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많은 지급보증을 시중은행에 발행해 가지고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후일에 청산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자금공급을 대행시켜 온 것입니다. 그 지급보증서가 기한이 도래되어도 오늘날 산업은행은 그것을 메꾸어 줄 형편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연래의 형편이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불가피한 것이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1968년 6월 향토방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소집된 임시국회에 제출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에 볼 것 같으면은 매 4․4반기마다 그리고 그 전년도 말까지 업무계획서를 정부에 제시해서 재무부에 차년도에 해야 할 모든 업무계획에 대한 승인을 맡고 또 4․4반기마다 거기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지시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지불보증한도액이 차고 자본금은 없고 현금은 고갈되고 시중은행에서 1할이나 더 붙은 예금을 정부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저축을 시켜 가면서 그것으로 꾸려 가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런 은행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어도 1년 그 이상의 시기에 있어서 정기국회의 초에 새로운 연도에 정부가 불입해 주어야 할 산업은행 증자예산과 더불어서 제안되었어야 마땅한 것을 그대로 다른 목적 때문에 소집된 임시국회에다가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쓱 내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그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보나 산업은행의 책임으로 보나 그 법률제안 시기가 옳지 않다 그 근원에 있어서 우리는 불만을 느껴 온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200억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있어서는 그 자금공급량의 실제 수요에 비추어서 적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200억의 자본금 중 아직 미불입자본금이 3억이 있는데 이 3억에 대한 조치도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세한 문제를 떠나서 산업은행의 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 정부는 금융자금의 대하자원이 여의치 않다, 자본금만이라도 확대시켜서 실질적인 자금의 공급을 증액된 자본금의 불입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따라서 이미 한도가 찬 보증한도도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100억의 자본금을 한꺼번에 1000억으로 증가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도 5년씩 잘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은 이번에 손을 대면 언제에 가서 다시 손을 댈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길래 200억을 대뜸 1000억으로까지 늘릴랴고 그러느냐. 그럼 1000억으로 늘렸을 적에 그 1000억의 자본금을 메꾸어 줄 무슨 다른 여기에 수반되는 계획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그 3조를 고쳐서 산업은행의 보증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건대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1000억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불입은 해 주지 않고 정부가 요새 국민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은행에 대한 증자법률안도 통과된 후에 볼 것 같으면 현금불입을 해 주지 않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 이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 현물출자로서 메꾸어 가고 있는 이러한 편법을 여기에도 채용해서 주식으로서 불입을 해 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한도액만을 무작정 확대하고 주식을 산업은행에 다 주어서 산업은행은 새로이 받아들인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을까. 현금의 공급은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200억을 2000억으로 증자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연차적으로 5년간이라든지 10년간 그것도 정부의 산업개발을 위한 제2차 5개년계획 또 제3차 5개년계획과 견주어 가면서 이 자본의 불입을 갖다가 마련해 줄 무슨 준비가 여기에 수반되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전혀 없고 단지 현물출자로서 언제 무슨 주를 얼마를 주겠다 하는 그러한 설명도 없이 이 안을 냈다는 것은 산업은행의 중요성과 오히려 산업은행이 당면한 그 곤경과 비해 볼 적에 우리로서는 납득되는 것이 아니다. 늘린다고 그러면 200억을 400억으로 늘린다든지 300억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 이상의 증자라는 것은 그 의도하는 바 전혀 우리로서는 양해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보증한도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야당 의원이 그동안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시중은행은 불입자본금의 15배까지를 보증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자한도가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은행의 업무에 건전한 것을 바라는 정부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비중이 있고 그 개발금융은 장기화되어야 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은행법…… 1954년에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권위 있는 은행가로서 일찌기 한국은행법을 제정하는 데에 참여했던 구른필드 박사와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한도액을 10배로 한 그 모든 이 법률 제정 당시의 경험에 비추었을 적에 이것을 시중은행에 15배를 훨씬 뛰어넘어서 20배로 한다 이러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정부가 공급해 줄 자금이 없고 불입해 줄 현금이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현행 법률에 있어서는 불입자본금의 2분지 1밖에 주식을 가질 수 없는 그 제한을 이번에 철폐해서 전액을 주식으로 불입할 수가 있고 자본금의 전액을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개정안을 제안한 데 이르러서는 오직 우리는 아연할 뿐입니다. 상상컨대 많은 외자기업체뿐만 아니고 산업은행에서 자금의 공급을 받은 기업체가 오늘날 그 경영에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코스트에 있어서 국제시장과 경쟁이 될 수 없는 고가의 것이고 자금의 부족, 관리의 난맥 그리고 건설 코스트의 턱없는 고가는 흥한비스코스 공장을 비롯해서 거의 건전한 운영을 계속하지 못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건전한 운영을 못 하는 기업체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흥한비스코스가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불입자본금의 2분지 1 이상을 주식을 가질 수 없다 하는 이 조항을 철폐하지 않는 한 파탄되는 기업체의 돈을 받아 낼 도리 없고, 경매를 붙어야 그 본전을 찾아 낼 도리 없고, 모든 담보물을 집행해 보았대야 대하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인수해서 갖겠다, 주식을 인수해서 갖자니 불입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이 2분의 1이 걸리적거려서 안 되겠다 이래서 한쪽으로는 정부가 현금으로 불입해 줄 수가 없고 한쪽으로는 넘어박히는 기업체의 주식을 인수해야 되겠는데 주식을 인수하자니 불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철폐해야겠다는 여기에서 나온 개정안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당면한 산업은행의 현상, 산업은행을 통한 이 정부의 산업금융정책이 이러한 법률의 개편을 통해서 호도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못 된다. 오히려 진실로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민국의 산업금융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여기에 이루어질 때라고 우리가 판정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법조문의 개정 이전의 문제를 우리는 논의해야 마땅한 여야의 공동한 임무를 느낄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70억의 시중은행의 예금을 1할이나 비싼 이자를 주고 얻어다가 이 반년 동안이나 끌고 나온 산업은행이 그것만으로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부당국의 현황표는 오늘날 대불금액은 불과 3억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소수 몇 개 기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늘 이럽니다마는 그동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기업체들이 숫자적으로 대불이라고 하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메꾸어 놓은 이 과정의 누적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한 지불보증, 시중은행의 예금을 끌어다가 산업은행이 밑져 가면서 자본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 200억을 1000억으로 늘이고 10배를 20배로 늘이고 주식의 소유의 제한을 2분의 1에서 전액까지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 이면의 실정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은행 당국자나 재무부 당국자만의 책임은 물론 아닌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국회는 본인과 같이 산업은행법 개정에 즈음해서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민국의 개발금융의 실황을 인식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안 인식하는 사람이나 간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적어도 산업은행은 이왕 이 법에 손을 대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에, 모든 언론과 시중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에 대한 개정은 국정감사를 통한 후에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마땅히 할 태도이다 이것 하나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도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실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침 외자기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 이 산업은행법은 해치워 버려야 되겠다는 이 태도는 내가 여기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구구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저랬나 보다 하는 이런 의혹을 국회나 정부나 산업은행이 다 스스로 사서 짊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반대의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회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산업은행법 개정의 찬반을 떠나서 제안된 이 법률은 마땅히 외자기업체에 대한 특별감사 이후로 미루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이나 재무부나 여기만의 탓이 아니다, 산업은행의 힘으로는 시중은행에도 자기네의 운용자금의 고갈상태를 모면하지 못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70억의 예금을 얻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산업은행의 뜻대로는 국제시장가격보다도 더 비싸서 제품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 비스코스 공장이 지불보증을 해 줄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지진이 바로 그 2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부락 그 밑에서 일어난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진원지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개발금융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모든 특혜와 부정의 제3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업은행의 이 업무의 혼란과 파탄상은 그 진원지를 찾을 것 같으면 바로 산업은행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500미터나 1킬로 떨어진 큰 산 밑창이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새 환율의 시세는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1963년 벌써 5년 전부터 실시해 온 이 단일가변환율은 불과 올랐다고 그래야 3프로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아직도 270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단일가변환율인데 이것은 거의 단일고정환율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중시세가 일반 환에 있어서는 330원대를 가고 모든 물가지수는 동일한……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에 의하더라도 이 5년 동안에 최저 3할, 최고 28까지를 뛰어오르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달러시세만은, 환율만은 오직 8프로밖에 오르지 않아서 27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모든 외자기업체가 활발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건설된 외자기업체가 국제시장성을 띠우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은 국제시장과의 경쟁 속에서는 온실에서 꺼내다가 뙤약볕 밑창에 심어 놓은 화초처럼 그대로 시들게 마련인 이러한 상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정환율 단일가변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월남에서 열렬히 받아들여 오는 피와 생명의 대가인 1억 5000만 불의 외화는 거기 그대로 소진되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으로부터의 유형무형의 경제원조도 그 환율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이 억제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국제적 시장성은 전혀 갖질 못했읍니다. 비스코스 공장이 섰읍니다. 인견사의 수입은 금지되었읍니다. 인견사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올라갔읍니다. 덕분에 우리는 외자도입으로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을 받은 인견사공장이 조업하는 날 외국에서 들여오던 인견사 값보다 곱 비싼 인견사를 대한민국의 농민과 서민과 노동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비료공장이 섰읍니다. 다섯 개가 섰읍니다. 이 비료공장에서 비료가 생산이 되어서 공급되는 날부터 국제시장에서 사오는 비료보다 더 비싼 풀 가격으로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독과점 상품, 특히 경영자 스스로의 개발의식에 의한 창의에 의해서 건설되고 운영이 되는 공장이 아니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이루어진 공장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조작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다 더 비싼 물건을 관세의 장벽을 이루어 가면서 쓰게 되는 이 이유가 270 대 1이라는 단일환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불 당 50원 전후를 통한 특혜 거래가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컴미션을 낸 업자들은 차관금액 이하의 물건을 차관금액과 같은 가격이다 해 가지고 들여다가 일부의 외자는 해외에 도피시키고 국내에는 벌써 그 공장이 태어날 때부터 그 값어치를 못 할 공장이 서는 것은 아무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그러한 국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지불보증에 의해서 세워진 공장들은 차례차례로 원리금상환을 대불의 형식으로서 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은행의 죄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기업체가 무슨 표준으로 순번 제1위에 가서 세워지게 되고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수출산업으로서 랭킹 제2에 가는 그 산업체가 그것이 김가도 이가도 최가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손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공개된 표준을 내놓은 것이 있읍니까? 밤낮 이것은 경제기획원 청와대 그 속에서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거래되고 흥정되고 그 선수권 예산에서 통과된 그 사람의 자격이 최종수요자로 작정되었다는 그 마지막 소리 이외에 우리는 그 경위를 한 번도 밝혀 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작정되었다고 하는 지시서가 하나 산업은행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들여오는 시설에는 그 허가품목과 다른 많은 소비재가 포함 되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자재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면세된 이런 물자는 시중에 흘러나가서 내자조달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는 다 알 것입니다. 이래서 이루어진 이 공장의 제품이 국제시장가격보다 쌀 까닭도 없고 싸게 되지 않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 상품을 처분해서 그 공장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없을 적에 이 공장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총괄적으로 짊어진 것이 산업은행의 오늘날 파탄일 적에 이 죄는 산업은행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산업은행만이 아니었을 적에 지난 7월부터 특별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할 적에 산업은행 외환에는 그리고 시중에 모든 은행들이 그 삼복더위에도 밤을 새어 가면서 불을 환하게 켜 놓고 그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적에 여기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 금융인의 한없는 항거의식 속에서 저네들이 저 서류 변조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죄만이 아닐 적에 우리가 산업은행법을 거꾸로 뒤집고 이것을 이리 다루고 저리 다루고 해도 이 문제 속에서 이 치부의 모든 면이 시정될 수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다고 생각할 적에 오히려 산업은행법을 가지고 법률의 몇 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 이 국회의 자체의 논의가 빙산의 꼭대기 나온 일각만을 더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조차 느끼는 것입니다. 여하간 산업은행법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중에 그 자본금의 증액에 속하는 문제에 그 액이 많다 뿐이지 그 일부를 증액한다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조항은 당좌예금을 취급하느니 주식의 전액을 불입자본금의 전액을 주식을 갖겠느니 배율을 20배로 하겠느니 하나도 소용이 없는 얘기에요. 그것은 산업은행이 오늘날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서 이 논의의 가부의 귀결은 적어도 외자도입에 관련되는 특별국정감사 끝난 후에 이 문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회의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민당도 여기에 우선 여야 총무 간에 합의 본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부 수정안을 내신 것은 그것대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마는 당의로서도 이것이 2독회에 들어갈 적에는 이 법안의 심의를 특별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산업은행법 개정에 즈음한 본인의 의견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번에 재경위원회가 심의 채택한 수정안을 찬성하고 다시 여야 10인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안을 찬성하면서 그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정부 수정안을 찬성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여야 의원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심의를 계속해 왔읍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커다란 국가시책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온 국민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허다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이 일조일석에 해결되리라 하는 낙관적인 가망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건을 하나하나 해결할 의무 또한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책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산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근본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당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후진적인 국가계열군의 한 나라로서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국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제가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적 자원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적 자원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 못 할 엄연한 우리의 조건이올시다. 우리는 일제시대 이래에 외국의 식민지정치하에 다년간을 지냈다는 까닭으로 해서 민족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지닌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 국토가 지닌 고정적인 원천적인 천연자원을 빼놓고서는 이렇다 할 우리의 축적된 자본이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 지닌 슬픈 여건이올시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이룩하려고 하는 비장한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한 슬픈 유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산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여건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은행의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까지 개발도상의 국가로서 의당 겪는 시행착오 중에서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하나의 부문이 바로 산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제가 부인 안 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번 제기한 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근본적인 취지에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리가 무일푼이다시피 한 우리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중요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금융기관으로서 이 산업은행을 설립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들이 지닌 여건이 얼마나 가냘프고 가난했던가를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그동안 총 60억에 달하는 투자를 해 왔고 9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의 대출을 해 온 이 산업은행이 그동안 납입자금으로 총액은 불과 외화도 7300만 불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의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일본의 개발금융기관이라든가 서독의 개발금융기관을 볼 때에는 이 7300만 불이라는, 외국의 경우는 조그마한 한 기업체의 회사의 자본금만 못한 그런, 개발금융기관의 자본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방대한 막대한…… 자본금을 갖고 활발히 자본의 공급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본의 공급이 서독의 경제부흥을 이룩했고 일본이 놀라운 전후 부흥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은행으로 말하건대 너무나 미약한 자본금이올습니다. 7300만 불 이것은 참으로 우리 오늘날 국가경제의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에도 아주 아주 소규모의 것이 되고 말았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 여러분과 같이서 놀라는 일이 방금 상기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시일이 경과하고 때와 장소가 바뀌면 사고의 판단기준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15년 전 산업은행을 설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위의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소위 말하면 차관사업의 시초를 이룩해서 일을 벌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소위 자본금 단위를 하나 여러분과 더불어 기억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5만 불 혹은 3만 불, 뭐 6만 5000불, 2만 8000불 이런 단위의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되고 자기 자신 평생 최대의 사업을 벌이는 아주 부풀은 가슴을 안고 뛰어다니는 사업가들을 우리들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청 앞의 광장에 있는 시청이 굉장히 커다란 건물로 보였고 그 옆의 3층 2층의 건물들이 우리 도심의 중심을 이루는 건축의 샘플로, 전형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웬만한 사업일 때에는 10만 불 이내 단위는 거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읍니다. 적어도 몇십만 불, 100만 불이 넘고 때로는 수백만 불의 단위 규모가 입에 자연스럽게 거의 아무런 흥분조차 가누지 못한 채 우리들 사업가 입으로 또 정책수립자 입으로, 당국자 입으로 토로하게끔 우리의 실정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건물은 이제 10층 이상 20층에 이르는 소위 고층건물이 아니고서는 빌딩이라는 이름조차 붙이기가 어렵게끔 우리의 판단은 아주 부풀은 단위로 넓혀지고 높아지고 말았읍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자신의 체질이 강대해졌기 때문에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판단력이, 사물을 재는 우리의 척도가 커지고 높아진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늘날 산업을 더한층 개발하고 우리가 비약적인 중진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까지 지녀왔던 경제력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소위 제2차 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에 즈음한 우리가 우리의 개발금융의 체제를 다시 한번 바꾼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피한 여건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억 자본금이 700억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들의 경제규모로 생각할 때 결코 지나치게 큰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선배 의원께서도 방금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1차 5개년계획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2차적인 비약적인 산업개발을 위해서는 그 중요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할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200억 정도의 소규모의 미미한 것으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올시다. 우리가 민족자본 없이 가난한 살림 속에서 자본을 조성하자니 그 자본조성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따르고 난관과 애로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숙명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 어려운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일찌기 지녀 보지 못했던 용기를 발휘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없는 가난한 슬픈 살림살이 속에서 자본을 축적해내는 이 어려운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의 하나의 집중된 표적이 산업은행의 운영이라 하겠읍니다만은 그동안 본 의원도 생각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산업은행이 이제는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운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고유의 자본 없이 있다는 것이 오직 해방 전에 이룬 지주계급만을 형성해 왔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체제가 근대 자본주의체제로서 발전된 그리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정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없는 자본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할 때 이것은 천상 우리들의 가난한 호주머니를 모으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을 우리의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피와 땀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숱한 노동의 발휘와 그리고 고도의 기능습득으로서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호주머니를 모아서 큰 자본을 이룩하는 방법은 저축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생각하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자본이 지금 메말라 있는데 오늘날 신흥재벌 구재벌 합했댔자 극히 소수이고 그 자본액 또한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가난한 호주머니를 모아서 거대한 자본으로 화하는 방법은 그것은 저축인데 저축은 오직 저금통장만을 상대로 해서 저축이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방법이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주식회사의 많은 주가 일반 대중으로 퍼지고 주부들의 허리춤에서 나오는 돈이 또 동생과 언니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잡비 속에서 주식을 사서 많은 산업부흥의 자본이 조그마한 외톨 외톨의 돈 주머니가 모여서 큰 물결로 이루는 그러한 자본의 집중적인 현상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번 수많은 너무나 큰 희생을 증권파동으로 인해서 겪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증권의 대중화는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 중에서 당장 바꾸어져야 할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부녀층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고 계류를 하고 있는 소위 계…… 이 계에 쓰여지고 있는 돈이 그대로 공식증권으로, 주주로 쏠릴 때는 저는 적지 않은 자본이 집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나라의 지방 혹은 대도시에 횡행하고 있는 부녀자의 계들이 거기에 쓰이는 돈이 그대로 저축성예금이나 혹은 주주의…… 주권으로 바뀌는 날이 있다면 여기에는 적지 않은 우리의 산업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일반주주의 출현, 대중주주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보면 다른 방법이 없이 소위 저축성예금을 규합하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살림에서 저축성예금을 모아서 이것을 산업부문에 투자 관리로 융자로 대부로 이렇게 할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업은행의 새로운 운영, 산업은행의 훌륭한 운영을 기하지 않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에서 생각할 때 저는 자본금의 700억 증자를 비롯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여러 항목이 산업은행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항목 항목에 걸친 것은 야당 의원 여러 선배께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산업은행법이 새로운 개정을 보아서 본래의 근본취지대로 운영됨으로써 우리가 2차 5개년계획을 비롯한 후진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산업개발의 한 주축이 되는 것을 바라려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여기에 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소위 국회 동의권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본시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특별법…… 산업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소위 개발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소위 예금의 수신뿐만 아니라 여신에 대해서도 개발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재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도 여기서 한마디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체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재정 싸이드가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자체의 권위와 금융기관 자체가 지니는 자율적인 자주적인 운영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중앙은행이 그 독립성을 뚜렷이 지니고 모든 금융의 운영은 행정부에 또는 입법부에 관계없이 중앙금융기관의 뚜렷한 자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것이 되지 못한 우리의 실정이 딱하고 이러한 딱한 입장에서 볼 때 부득이 산업은행의 운영에 대해서도 또 그 채권발행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가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준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다소나마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언젠가는 금융을 금융대로의 자율적인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과도적인 입장에서 취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여러 여야 의원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지니는 법률 문구에 몇 가지 내용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어디까지나 근본은 산업은행 자체가 우리가 지녔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의 후진국의 탈피를 통해서 산업개발의 개발금융기관으로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느냐 또 행정부가 과연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은행 자체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운영을 할 태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을 우리가 여기서 집고 거기에 장래성이 보장되어 있다면 여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거침없이 이번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표결하기 전에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병옥 의원께서 설명이 계시겠읍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수정안 안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관한 부문별 사용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방금 여야 총무단 간에 본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수정안으로는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그다음에 10인조정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김수한 의원의 수정안 김원만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집약을 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자본금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700억으로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증한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15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보고말씀 드린 조정위원회의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10배로 하기로, 말하자면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8조 ‘라’항의 예금의 수입에 있어서는 김수한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그대로 두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5조에 있어서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그 총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10인조정위원회에서 ‘부문별 사업별 명세를 첨부하여’ 이와 같이 자구를 첨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해서 제25조의 4항을 신설하도록 했읍니다. 그 4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관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린다면 자본금은 700억 재경위원회 수정안, 그다음에 보증한도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 수정안, 그다음에 예금의 수입에 있어서는 김수한 의원의 수정안 그리고 제25조 4항의 신설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에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일 첫 번에 제4조 1항 이것은 재경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25조제2항인데 이것은 합의사항에 이것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배를 15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먼저는 20배로 했는데 지금은 15배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깐 여러분이 찬성만 안 하시면 10배로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대로 10배로 하자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25조제3항 그리고 제4항 신설부분입니다. 이것은 재경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조 제7호 ‘라’항 이것은 정부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합의사항에 채택 않기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현행법대로 놓아두자는 것이랍니다. 즉 예금과 적금의 수입 이것은 그대로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놓아두자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과 재경위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3항과 4항은 신설하자는 것인데 통과되었어요. 기타 부분은 재경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결한 것은 가결하고 그다음에 폐기할 것은 폐기했는데 그 이외에는 여야 간에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문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부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당 측에서도 이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1시 10분 전이니까 이것으로써 오늘은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0인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구 대표의원 신 대표의원 교섭단체 이원엽 이동원 10․5구락부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