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준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0년 6월 2일 정부로부터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이 판이한 제련사업과 금속광업개발에 관한 사항을 동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대안에서는 제련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시켜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으로 하여 이를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의하면 제련사업을 허가제로 하였으나 이것은 기업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허가제를 채택한다면 오히려 기존업자의 유사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으로 허가제는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대안을 제안하게 된 데 대해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상공부장관은 제련사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했읍니다. 둘째로 정부는 제련사업의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제련사업자는 매광약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광물을 매수할 때에는 매광약관을 준수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제련사업자는 광업자로부터 광물의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광약관에 의하여 광물을 매수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광업자의 보호를 기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내용과 같은 상공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

의사일정 제18항 상공위원회 대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