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석유화학공업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공업육성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18일 정부가 제안한 석유화학공업육성법안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에 수정을 가해서 12월 21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석유화학공업자와 지원사업자의 위치를 명시해서 법 시행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석유화학공업자 지원사업자의 생산 공급 시설 규모 등 중요한 사업을 정부가 적절히 감독함으로써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을 도모하도록 했읍니다. 그밖에 석유화학공업심의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했으며 벌칙의 보완과 정리 등을 부분적으로 해서 수정 보완했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석유화학육성법안 2. 석유화학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 없으시면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