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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4
물론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일단 결의된 문제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심사위원 여러분에게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10만 대변인이 모인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해서 어떤 개인에게나 어떠한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 적에는 바로 이것을 시정해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입법부의 사명이요 또 10만 대변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실정이지만 법을 전용으로 다루고 있는 사법부에서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비로소 옳은 판단이 내려지는 실정이 사회 재판에 통례상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 심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시일 내에 4․19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를 않아서 다소 조사가 불철저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를 마친 뒤에 또 새로운 반항 내지 항쟁에 대한 투쟁을 한 경험도, 실적도 나온 일이 있고 또 거기에 새로운 사실의 증거가 나왔으나 한번 국회에서 심사를 했으니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게 결론이 내리게 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4․19 혁명정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더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사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 자동케이스 내지 심사케이스를 심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10만 대변인 다시 말하자면 유권자로부터서 한 번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해도 조금도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4․19 혁명정신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심사케이스니 자동케이스를 ...

순서: 20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가급적이면 덜 들여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장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년이 생산되는 고구마가 1억 3000만 관 이상에 생산이 되고 있지마는 생산자가 수지가 맞지 안 해서 처치에 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을 중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농림분과 유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국의 설탕을 다량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설탕에 대용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봉착 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볼 적에 국가적 세입 면과 국내적 생산품의 장려상의 차이점을 몇 가지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설탕을 지금 한국에서 연간 6만 톤가량 들여오는데 세금을 정부원안에서 150환 하던 것을 140환으로 내렸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유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입자원에 6억이라고 하는 것이 감액이 됩니다. 또 아미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는 세금을 25퍼센트 붙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사까링을 만드는 원료 그렇게 붙여도 적은 물건이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마는 공업, 상업계에 있는 분들이 정부 눈을 적당히 속여서 마음대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은 과거에 있던 것이라고 보아서 미련은 없을지라도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도 당초보다는 줄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사까링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빈한한 분들은 거의 설탕을 쓰지 않고 사까링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까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 못 할 사정입니다. 이유로서는 사까링을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들여오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이 물건은 너무 근소한 물건이기 때...

순서: 32
지금 김판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종린 의원이 심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은데 김판술 장관은 전라북도 도당에……

순서: 34
제일 지금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서 장관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당의 총책임자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부득이 도당의 책임자 한 분으로써, 한 사람으로 이런 실정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고충을 일보 피력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전라북도 도당의 간부 책임으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종린 의원이 공격하신 그 내용과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실정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전북도당 상무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해 드리고 이 문제의 말씀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명입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을 가렸느냐, 4․19 혁명정신의 기본원칙을 찾아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며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을 가렸느냐고 하는…… 그 구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이라고 하는 대변인 다시 말하자면 국민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적에 이 사람은 4․19혁명 뒤에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들어가서 능히 우리 대변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판단 아래에서 당선되어 올라와서 단상에서 국사를 논의하게 된 인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혁명 입법을 다루는 데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를 따로 취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원리를 먼저 우리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심사위원회 측서는 아시다시피 단시일 내에 혁명 입법의 완수와 더불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조속히 서두른 관계로 모든 진도와 심증을 정확하니 판단 못 했고 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증거 포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판정을 내린 뒤에 이은 실질적인 반항적 투쟁과 민주적 투쟁에 대한 실증이 남어 있으므로 해서 억울한 것을 국회에서 먼저 시정해 나가...

순서: 39
오늘 이 중석사건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장께 시간적 요청을 하고저 합니다. 기왕 오늘 이 문제를 종결을 지실려면 원의로서 좀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연장되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순서: 41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노골로 드리고저 하는데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혹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기 않었지마는 말씀을 노골로 드리자매 혹 그런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읍니다. 사실은 이런 중석 사건에 한해서는 과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례가 없는 실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 실정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구정권 시대에 국정감사를 간다거나 국가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는 대부분 집권당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꽁무니 사냥을 해서 그 사태……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이 중석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오히려 여야보다는 여당이 더 철두철미하게 이 조사를 해 보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발표되는 그 사항을 볼 적에는 이것 우리 상식으로서는 조사위원회의 전제 합의를 거두어서 그 결론을 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나 어느 때 신문지상에 하도 발표가 대서특필하게 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조사위원회의 합의를 거둔 발표가 아니라 위원장 단독의사로 발표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읍니다. 여하간 우리가 국가 문제나 어떤 개인이건 간에 입법부에서 다룰 적에는 좀 더 이런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할 바에야 정중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론이요 또 우리가 기본 태도라고 보는데 하루 하루에 대한 신빙 내지 추상론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대서특필을 해 가지고 마침내 이 중석사건이 오늘 도화선이 터지는 것처럼 또 어떤 나라의 일각이 무너 나가는 것처럼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지고 사실상 국민은 확실히 이 문제를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40여 일 이상의 가까운 세월을 두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수십 명의 증인을 소환을 했고 이 사건을 캐내기 위해서 머리털만한 일이라도 전부를 두적거려 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급기야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사건 자체가 뚜렷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하나의 심증으로서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처해 있...

순서: 43
그러며는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들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의할…… 그런 것을 가지고 강행하려는 뜻은 아니매 일응 의견을 들어 봤더니 야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런 의견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순서: 24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한 문제이고 또 야당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의의와 야당에서 말씀하는 의의가 다 각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자유당과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내각이 된 뒤에 자주 인사가 변동이 되고 관심 이 수습이 못되어서 수반되는 민심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자주 장관 내지 국장급들이 이동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관심수습이 잘못되어 있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의 체계가 서야만이 내각의 명령이 수립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심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 마당에 내무장관도 자주 변동이 있어서 제가 들은 정보는 국민들이 마구 기우를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장면 박사께서는 이번 이 장경근 도피사건에 당신 자신이 스스로 먼저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태도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 번 책임을 져서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국장까지 경질한 이 마당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 불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책임을 입고 국민 앞에 태도를 완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예를 자꾸 남기게 되면 물론 내각책임제의 본연에 의의에 있어서 국가 전반에 한해서 사사건건에 사건이 발생될 적에는 적으나 크나 간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입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정을 물어서 국무총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동일한 감정일 것이고 동일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에 있어서도 마 제가 들은 정보는 국민은 역시 장 박사는 책임을 느끼고 도량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거기에다가 법무부장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옥우 의원 말씀한 의무관의 진단을 받아서 나온 그 사람이 일본에 도망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의무관으로부터서 부패된 양상에서 찾아온 결과가 아닌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오늘은...

순서: 25
실은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내각책임제 국무위원 한 분으로서 이 단상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내일 또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 제2 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하는 마당에서 문자 그대로 대단히 복잡한 사정에 놓여 있읍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행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이 되는 것 같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해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물어도 국사를 논의하는 것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1일 날 사건 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상 처벌을 안 해야 하겠다는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혁명의 전례에 참가를 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서 정치적 현실이 그분들을 처벌할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논의하자면 신성한 입법부 다시 말하면 의정단상을 점령했음에 국가법에 의해서 준엄한 처단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만이 아마 본질적 면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혁명의 주인공인 그분에 한해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분들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어떠한 종용을 받을 리는 없읍니다마는 정치를 잘못한다고 하는 감정이 발발되어서 불의에 삼사십 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단상을 점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며는 몇 번이고 행정부는 바꿔져야 되고 입법부의 의장단은 바꿔져야 되는 결론이 나려진다고 할 때에 이 나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혁명 뒤에 가져오는 국민의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해서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는 이미 표결을 했고 국무총리께서도 그 문제를 해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2, 3, 4일이나 3, 4, 5일이 지난 뒤에는 이미 예...

순서: 31
지금 이 원안에 찬성하게 된 저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이론과 현실과는 매우 맞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가의 실례로 보나 대한민국의 현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너무도 급진적으로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질서정연한 행정의 단일화를 기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자주 와지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다만 지금 방금도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나 면장에 이르기까지 민선을 한다고 해서 국민 전체나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완전무결한 인물이 등장되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이번 참의원선거로 미루어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도지사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누가 그른가 옳은가를 모르고 적당하니 투표를 하는 정도로 결과를 가져온 지방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너무도 국민을 모욕하는 얘기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그런 점도 많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선거제로 하지 않은 자유당 시대의 임명제 할 적에도 사람을 잘 보고……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지사 자리를 물러가게 할 때에 어느 지방이라고는 않습니다마는 지사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국고금을 털어서, 전북지방 같은 데에 5억 이상의 국고금이 지금 빈 창고로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소위 중앙집권주의를 할 적에도 정치자금으로 뺀 이외에 자기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획득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혹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을 109조를 찬성한다는 것은 지사가 잘못한다고 할 적에 감독관청 상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임투표를 묻게 될 적에 그 신임투표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가령 도의원이 50명이면 50명이 제 상식으로는 다 모아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는 소수가 모여서 3분지 2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몇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릇된 문제가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도 있었읍니다...

순서: 57
지금 재무장관의 설명도 들었고 정부의 고충을 잘 압니다마는 43억 6750만 환이라고 하는 농림부에서 빚을 지고 있는 이것이 어느 단순한 개인업자에게 한해서 짊어진 빚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표를 받어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수백만이라고 할까 수십만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업자가 돈을 내주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한 전표를 가지고 4할, 5할 내지 때로는 6할 정도로 할인해서 매매하다가 그것도 장기간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이 전표가격이 내려가서 약 7할 정도의 할인을 해서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직접 근로대중에게 내줄 수 있는 돈을 내주지 않고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농림부 수리사업이 이율배반적인 맹점이 올 뿐만 아니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전국 각지 노동대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공약한 문제에도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단상에서 민주당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부에 대단히 고충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중대한 곤란이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순서: 55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 통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나 애로가 없는 길을 채택해 보기 위해서는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간관계도 있어서 긴 말씀은 들어 보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재자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며는 아마 집권정당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 장성급 내지 영급을 누구나 똑같이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자기 출신구에 유리한 표를 던지게커럼 하기 위해서 상당하니 빈번한 연락과 절충이 있어 가지고 군대 통솔에 중대한 지장이 온다고 하는 아마 결점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심한다는 것보담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이 있다고 할 때에 집단된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정을 230구에다가 분산시키는 결과가 또 온다, 동시에 집단된 공명선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30구에 선거를 해도 공명선거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집권정당이 오늘의 양심과 내일의 어떤 양심이 바꾸어지기 설령 안 했다손 치더라도 100명이면 100명의 여당 의원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을 자기 앞으로 돌려놀려고 할 적에는 필경 집권정당의 정책이 고위 군의 머리속에 압력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에 있는 현시하에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기대해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없다는 말을 대체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통솔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국방부장관이 말씀했는데 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집권정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구역에 사병이 한 2000명 되는데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군대장성이나 영급을 절충할 적에 아마 그분들은 자기의 직위에 직접 관련되는 관계로 야당 국회의원 말은 고개를 동으로 서로 돌리고 여당 국회의원 말은 들어야 되겠다는 처지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매 군대 통솔에 있어서 분산, 말하자면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만이 통솔이 온다는 얘기는 실질상 체험상에서 가...

순서: 29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며칠 촌에를 갔다 와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었기 때문에 혹 중복된 말씀이 있을 것 같애서 사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끄트머리에 잠깐 답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99조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인은 하나의 조직체계에서 움직이는 관계로 상사의 명령을 절대복종한다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 군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부정을 할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부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지 부정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반대한다고 하는 질문을 하고저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만약 군부에서 부정을 한다고 하는 방침이 선다고 하면 지금 한 선거구에 2000명 이상의 군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처에서 상당한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갑과 을과 병․정 이 4명이 나왔다고 할 적에 갑과 을과의 표가 거의 1000표나 500표나 이런 차이로 당락의 관건이 좌우된다고 할 적에 만약 집권정당이 어떤 비합법적인 방침을 세워 가지고 군부에다가 특별지령을 내려서 집권정당에 속해 있는 인사를 투표하도록 어떤 지시가 있다고 하는…… 지령이 온다고 하면 230구라고 하는…… 233구에 전체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결과가 온다고 나는 단정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가 다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한 말씀이로되 자기 손으로 기명투표를 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봉통을 써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지식수준에 달하지 못한 군대도 상당하니, 병사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233구 지구 출마한 사람이 전부 일선에 나가서 운동하기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서면을 보내 가지고 개인선전을 하기 전에나 지금 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로서는 자기 출신구에서 갑이 나와서…...

순서: 38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정원을 여기에서 모두 합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몇 명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의결을 할 때 과반수를 가져야 될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이런 형식을 취해서 그냥 넘긴다고 하면 앞으로 다섯 명이 있어도 좋고 열 명이 있어도 좋고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애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의결을 하게 될 적에는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의원이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의사진행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순서: 3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진행을 하는 사람이 다른 말씀을 미리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앞서서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망사항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들어가려 합니다. 요망사항은 이번에 양민학살 관계로 전국적으로 사고발생지에 국회에서 조사특별반이 많이 나가시도록 되었는데 전북도 남원 대강면 주천면에서 양민이 수백 명 학살이 되었고 순창에……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라는 부락에 84년 4월 5일 양민 98명을 그 당시 김용식 경위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 36경찰대가 학살한 사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특별조사반은 전북까지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것은 개헌 통과 시기가 향후 한 10여 일밖에 남지 않었는데 우리가 이 산적한 안건을 10여 일 내로 처리 결정하자매 시간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편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어제 정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의 비료 배급이 적기에 들어가지 않고 또 사실상 경제 궁핍을 가져오는 농민들한테 종전과 같은 외상비료배급이 실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초조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제가 후방에 가서 보고 왔고, 또 겸해서 토지수득세, 농지상환대라고 하는 것을 춘궁기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재촉을 받고 있는 관계로 농촌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실정을 제가 알고 올라와서 저 외 열 분의 찬성을 얻어서 제안수속을 완전히 밟어 놓았다가 본회의…… 이 이상의 중요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하고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런 문제도 겸해서 정책적으로 질의 결정할 그러한 계획하에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거기에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4항에 상정된 문제…… 가급적이라는 것보담도 제 생각 같으면 이미 제안자 설명이 있었고 또 상당수의 질의가 있었음에 앞으로 더욱 질의하실 분에 대...

순서: 23
오늘 시간도 되었고 야당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로써 마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뒤를 이어서 말씀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의제를 지적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터이니까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으로서 경찰이 파괴와 야당탄압을 양성 내지 현재 노골적화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예산질의 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장 부통령을 간첩 모략했다는 이야기는 일응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전주에 내려가 보니 그 문제가 수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방상회 에서 동장이 발설한 확인서를 낸 사람한데 취소를 받는다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실례를 이야기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을 아니라고 한다거나 아닌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죄악이 가장 큰데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자기네들이 옳은 것을 주장해서 확인서를 내다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부원수를 간첩으로 몰아서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반해서 서울에서 출생한 분, 인천에서 크신 분을 이북에서 넘어왔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 가지고 대한민국에 충성이 없어서 한국 군대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상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을 한국에 불러내 가지고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면 정정당당하게 군대에도 입대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털어서 완전한 그런 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일국의 부원수를 간첩으로 공공연하게 회의석상에서 모략하는 문제를 내무장관이 알았다고 하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터인데 내가 듣고 본 데에는 조치가 안 되었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도지사는 영단이 있어서 교육공무원 500여 명을 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뒤에 이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각 공무원의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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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도입비료 판매동의 개정안에 대해서 촉진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대하면서도 국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약 태만을 해서 입법부 사항의 심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의무를 포기한 것이요, 동시에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료가격 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재삼 촉구를 하면서…… 주창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비료조작비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은 무정견 무계획적으로 결정을 해서 비료가격 동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또 그것이 임의대로 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행정부 내지 자유당 정부에게 무한한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 정치자금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중농정책을 지향한다 또 농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곡가정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농촌은 지금 파행적 경제에서 파멸경제 면으로 직면되고 있고 또 구원의 길이 막연한 이런 때에 있는 만큼 이 파멸에 직면한 농촌을 구출키 위해서는 우선 영농 중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판매가격을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해서 농민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창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배성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순서: 95
제가 질의를 앞서서 지금 민주당의 곽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제가 이 범위를 넓혀서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매사를 소수의견이 반영 안 되는 궁극장면에 야당총무의 합의를 봐서 결정은 지었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 상하시는 점이 있어서 마음을 상하시고 나가신 자리에 뒤를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심히 마음이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담도 이미 내용이 결정이 되어서 거의 다 말씀을 한다는 이 도중의 심경도 김빠진 맥주와 같애서 사실상 용기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 모이신 자유당 여러분이나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한구석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국채발행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나라가 가장 소득이 적은 나라로 해서 국민에 부담을 시키는 정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대책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부담과의 적정선 등 그 외 제반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 말씀하는 것은 기술적 면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관계상 금반 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사실상 내용을 더듬어 볼 적에 국민의 부담만 막중하게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채 내지 채권이 약 1000억이나 가깝게 되는데 정부경제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하며는 강약성을 더듬어 봐서 지극히 약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정부부채만 늘어 간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정부에서는 무엇으로서 이 막중한 부채를 상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또 따라서 파산 상환할 계획인가 하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묻는 이것이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끝으로 이런...

순서: 13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점적으로 속히 드리고저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알아듣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잘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약속할 적에 농촌과 어촌, 중소기업 등의 수출진흥을 확약을 했고 동시에 국민경제의 번영을 확약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 예산의 내부를 볼 적에 국민경제는 물론 들어 있는 것 같으면서 들어 있지도 않고 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번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전환하는 대응책인데 하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만 이런 것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동서 양 진영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에서…… 군비경쟁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의 부담의 적정성이라든가 혹은 국민계발이라든가 거기에서 가져오는 군비의 부담의 유익성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유기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런 면에 하등의 조직이 되어지 않고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묻고 넘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적이지마는 쏘련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연 7퍼센트 내지 9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고 미국에 있어서도 연 2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연 6퍼센트의 경제성장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비약적인 약진상을 보이는 동시에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5개년경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계획을…… 경제개발계획을 완전히 수립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동란 후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외국으로부터 2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원조를 받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국제에…… 우리나라의 재산에 80퍼센트에 가까운 귀속재산과 아울러서 국민이 15퍼센트 내지 18퍼센트 이상을 점령하는 과중한 고율의 세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지금...

순서: 15
한 5분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을 재촉을 받기에 제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충자금은 줄어 가고 외환도 줄어 가니 국방비 부담도 경제문제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균형일치를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만 현재식으로 누증된다고 한 것 같으면 또 하나 빈곤의 악순환과 자본형성이 어떤 결과의 저의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모순이 나왔다고 보면 정부로서는 이 예산편성을 철회할 수 있는 용의와 각오까지도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에 잠깐 말씀을 묻겠는데 군에 80억, 일반행정에 59억, 검찰에 11억, 사회진흥에 49억, 경제진흥은 39억이 줄었읍니다. 줄은 것은 경제반영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예산이라면 경제진흥에 한 회계에 통틀어 39억 줄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설명한 바와 정반대가 아니냐, 동시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부투자라든가 재정금융융자라든지 혹은 정부보조가 제대로 나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유도할 길이 전연 없고 그리고 또 정부예산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적에는 국민 사회보장비가 무시되고 실업자대책비가 없고 전몰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사금조차 형편이 아닌 형편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재정이 없는 것을 빙자해서 정부부채로 축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연금을 단행한다는 것은 사회진흥이 아니라 공무원의 보장조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었고, 사회진흥과 경제진흥을 무시한 행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식민지정책의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을 유지하는 예산 이외에는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재무부는 여기에 대한 합법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