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됨으로써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이제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2일 자로 최용근 의원 외 100인으로부터 교섭단체인 자유당을 이탈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교섭단체이탈 통지서 오등 자유당 소속 의원은 별지와 여히 동 교섭단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의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자에 통지하오니 동 교섭단체에서 제적하여 주시기 요망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2일 이탈의원 일동 민의원의장 귀하 결 의 서 오등은 생각하는 바 있어 자유당 교섭단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의함. 단기 4293년 5월 일 우 민의원 최용근 박덕영 하태환 정낙훈 이원장 박충식 이갑식 이형모 유봉순 홍승업 전형산 김두진 변진갑 박세경 이정휴 김병순 김재위 김동석 유기수 홍범희 김형돈 정재원 이영언 이옥동 국쾌남 윤용구 조광희 최병권 손재형 손문경 최규남 반재현 전만중 임우영 박현숙 윤병구 정규상 안용대 조종호 황숙현 정운갑 진석중 강성태 주금용 서임수 구철회 이동영 최석림 김정기 강종무 이상용 정준모 김향수 손석두 안덕기 김원태 원용석 이사형 인태식 김정근 이종준 김종철 손영수 정상희 윤성순 구태회 황성수 신영주 구흥남 김성곤 문종두 김선우 김진만 유영준 박흥규 박영교 현오봉 이동근 李敏祐 이성주 김원중 류순식 김진원 김석진 김원전 박순석 나판수 김장섭 김규만 이정희 류지원 이재현 안균섭 권복인 김익기 정대천 이용범 이은태 홍병각 김창동 지영진 정세환 이협우 6월 4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노동쟁의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건의안 주문, 계속 발생된 노동쟁의에 긴급조치를 강구토록 과도정부에 좌와 여히 건의코저 함. 4293년 6월 4일 제안자 이종남 건 의 문 과도정부는 장기간의 자유당 집권하에서 기업주의 횡포에, 강압․폭력 수단으로서 유린당한 근로자의 누적된 불평불만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폭발된 노동쟁의 요구조건 1. 권익보장 2. 노조결성의 자유 3. 기업주 노조간섭 배제 4. 체불노임 지불 5. 강제축출자 복직 6. 최저임금제 유지 등을 진정한 민의의 요청에 따라 4월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조정하고 또한 확대 안 하도록 사전 긴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현재 쟁의계류 중의 업체와 노조 1. 운수업자 2. 한국선원노조 3. 대한방직 4. 부산부두노조 5. 경기지구 해상노조 6. 조선방직 7. 고려제지 8. 영등포지구 노조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이종남 찬성자 박해정 조한백 김응주 홍봉진 양일동 조일환 민관식 윤택중 윤형남 김재곤 김학준 홍길선 보고는 이상입니다.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 끝에 민관식 의원이 보고말씀이 있답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전몰장병유가족 시위에 관한 보고―

오늘 조간신문이 없어서 여러 의원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지도 몰라서 잠간 제가 이 단상을 빌려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5회 현충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군인유족들이 현충일에 대한 기념행사를 마치고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수백 명의 유족들이 오셔서 연좌데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군인유족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정부에 대한 호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전번에 여러 선배들의 만장일치의 결의를 얻어서 과거에 정부가 협정채무로서 지불하지 않었던 연금 77억과 사금 10억을 금번 정부가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는 재정의 궁핍을 이유로 삼고 이번 개정예산에도 제출을 보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유가족들은 단순히 과거에 밀린 연․사금을 지불해 준다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9개 조항에 걸친 건의사항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간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연․사금을 10배로 추가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금금고를 설치하라는 얘기, 셋째는 원호원을 설치하라는 얘기, 넷째는 유가족들의 자녀질에 대해서 무시험입학 내지 학비를 면제해 달라는 얘기, 다섯째는 미망인들의 자활의 길을 열어 달라는 얘기, 여섯째는 국영기업체에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얘기, 일곱째는 국방부가 병무행정의 결함을 시정해서 미확인 전사자를 재확인해 달라는 얘기, 여덟째는 무가옥 유가족에게 무상주택 제공을 요구하는 얘기, 아홉째는 용공정당이나 용공사회단체 및 용공자는 일절 배격하고 규탄한다 이것이 대체로 그분들의 건의사항이었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느냐 하며는 제 선출구인 동대문 갑구의 유족 한 분이 전화로 연락을 해서 지금 연좌데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기가 험악할 것 같으니 네가 마침내 국회에서 연․사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안도 제출한 바도 있고 하니 나와서 행정부와 절충을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 달라는 개인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침 외출하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정부와 절충을 해 보았읍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무원 사무국장실에서 국방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교부장관, 3부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또 유족대표와 협의하고 있던 찰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부 장관과 같이 본 의원과 의사당 앞을 나와서 유족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3부 장관이 각각 자기 주관사무에 대해서 정부로서 취해질 태도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고 특별히 연금을 즉시 10배로 인상해 달라는 강경한 요구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 대부분이 우리들 나이로 보면 어머니나 할머니나 혹은 누님 되는 그러한 부녀자들이 많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종래에 많은 정부로부터의 학대를 받은 것에 대한 슬픔과 또 현충일을 맞이하는 그분들의 서글픈 추억이 더 일층 강경한 의사표시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현장에 출석하였던 3부 장관과 또 마침 거기에 양일동 의원이 계셨읍니다마는 피차에 상의를 한 결과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그분들의 요구가 당연히 우리들이 들어주어야 할 요구라고 그러지마는 문제는 국가재정의 형편이라든가 기타 다른 예산과의 균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즉석에서 고려해서 답변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부 측과 상의한 결과 또 유족대표와 상의한 결과 내일 본회의가 열리니까 여러분의 의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행정부 대표 또 유족대표 3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연금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데모대는 평화적으로 그 시위를 마치고 해산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는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제가 이 단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 세 분과위원회에서 몇 분씩 의원을 선출하고 또 행정부와 유가족대표하고 해서 대표가 나와 가지고 3자가 합동회의를 하는 것을 원의로 작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해 드리고 제 의견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민관식 의원, 어제 현충일을 기해서 유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입법부 앞에서 자신들의 소원할 바를 많은 사람들이 요새 연좌형식으로 해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로서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모든 조치가 소홀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 국회에서도 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미 규정된 금액이나마 만 무루 , 빠짐없이 빨리 급여해 달라는 것을 이번뿐만 아니고 작년도 그랬고 그러께도 그랬고 늘 그래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행정부로서는 원활히 못 되었읍니다. 그런데 더우기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많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그냥 완단무심 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로 말하더라도 정부는 지금 과도정부요, 재정상 곤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좌우간 여기에서 실시는 언제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고 끝에 민관식 의원이 처리사항까지 말씀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진지한 토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자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입법부에서 국방위원회 또 보건사회위원회 또 한 위원회는 어디지요? 민관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예요.

재정경제위원회, 이 세 위원회에서 몇 분씩을 대표를 뽑든지 의논을 해서 그래 가지고 행정부 대표하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유가족대표도 참석시켜요.

유가족대표도 참석시키고 그러면 3자 합석입니다. 유가족대표 국회대표 행정부대표, 그 3자가 합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진지한 토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보고사항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의 없이 그렇게 실행할 것을 통과의 형식을 밟아서 여기에 선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을 상정하겠는데 이 법정 인원수가 안 됩니다. 재적 3분지 2 출석이라야 되겠는데 지금 겨우 반수 넘어서 개회한 것뿐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 좀 더 오실 것을 독촉하고 회의를 쉴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 제4항을 올려서 심의 중에 성원이 되면 성원되는 즉시로 의사일정 제4항은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 줄 아시고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이것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규 의원 안 계십니까? 조영규 의원…… 선거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규 의원 복도나 휴게실에 있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조영규 의원…… 지금 국회의원선거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안 제1독회―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부터 선거법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설명 올리겠읍니다. 기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국회의원선거법 초안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선거법을 기초한 저희들의 사명을…… 어느 법률보다도 이 선거법이야말로 민주주의국가의 기간이 되는 법률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심심한 고려와 참작을 거듭해서 첫째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 부정선거 방지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이었읍니다. 더우기 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종전에 일어난 이승만 정권 아래 가지가지의 불법이 이루어진 것을 참작해 가지고 여기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의해 가지고 연령을, 유권자의 연령입니다. 이것을 20세로 인하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종전의 법이 만 35세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참의원의원이 마치 노인들이나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우기 이번의 의거가 학도와 청소년층의 힘에 의했다는 그런 정신 아래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35세를 대폭 인하해서 30세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골자 몇 가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추천장제도를 폐지했읍니다. 본인의 신고 하나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읍니다. 과거에 추천장을 받기 어렵다 또는 받은 것을 강탈해 간다 등등 건은 지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선거인명부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선거인명부를 만들게 했읍니다. 하나는 기본선거인명부 그다음은 보충선거인명부 그다음에는 부재자선거인명부 이렇게 세 종류로다가 뚜렷하게 만들었읍니다. 기본선거인명부는 1월 1일을 기해 가지고 60일 이상 거주했던 사람을 기본선거인명부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것이 선거의 기초명부가 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기본선거인명부로 하되 만약 3개월을 넘어서 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에는 그 확정된 기본선거인명부에다가 보충선거인명부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신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부재자선거인명부입니다. 이 부재자에 있어서는 주로 장기 여행자 또는 군대 또는 함정 또는 선박 또는 병원 수용소 요양원 등등의…… 장기간 그 거주지를 떠난 사람을 부재인…… 부재자선거인명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일자를 단축시켰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과거에 공고 후에…… 선거실시 공고 후에 10일 이내에 등록하게 한 것을 5일 이내로 했읍니다. 추천장도 필요 없고 하니까 5일 이내에 단축해도 별 지장이 없다. 또 하나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종전과 같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면 4년 그 만료된 후에야 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국회해산에 응해서 20일 내지 30일 이내로 선거가 실시되게 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의해서 이 등록날짜를 단축하지 아니치 못할 그런 점을 저희들은 고려했읍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과거에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또는 재등록…… 재등록이라는 것은 입후보자 중에 가령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할 때에 재등록할 수 있는 안이 있읍니다. 재등록은 반드시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종전에는 10일로 되어 있읍니다. 또는 재선거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어 가지고 무효판결을 받어 가지고 일부의 재선거 또는 전체의 재선거를 할 때에 종전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부재자투표 관계의 그 날짜를 참작해서 이것은 12일 전에까지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2일 전부터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인쇄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송달을 해 가지고 본인의 우편으로다가 그 선거구에 투표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몇 가지 말씀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대리투표의 방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대리투표라는 것은 상당히 성행이 되어 나왔읍니다. 본인이 군인에 가 버렸다…… 가 버렸는데 거기에 선거인명부에는 등록이, 등기가 되었다, 이것을 권력 있는 사람이,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과 내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표를, 번호표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심지어는 당신은 나올 것 없소, 영감님이 무엇 하려고 나올라오, 내가 대신 찍겠소 하는 등등의 대리투표가 대단히 성행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대리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이렇게 했읍니다. 종전에는 참관인이 1명밖에 없읍니다. 입후보자 한 사람에게 1명…… 2명을 선출해 가지고 그 2명이 1명씩 1명씩 교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네 사람을 내놔 가지고 두 사람이 투표에 참관하게 했읍니다.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투표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투표용지의 교부에 참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선거법에 말하기를 접수참관인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장 반장이 말이에요 ‘아무개요? 되었소’ 하고 말이야, 거기에 선거인명부 카피를 가지고 있어, 제가 인제 인주 묻혀서 딱딱 찍어 버리고 이렇게 도장 찍어서 들어가라고 했읍니다. 이것 선거협잡이 굉장히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옵니다. 오며는 투표용지 교부하는 장소로 앞에 가서 죽 하니 후보자의 참관인이 늘어 앉었읍니다. 늘어 앉어 가지고 전부 참관인이 선거인명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사본을 다 주게 되어 있읍니다.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사본을 주고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사본을 안 줍니다마는, 들어오는 사람을 봐서는 어디 사는 김 서방…… 그러면 ‘당신이 그입니까?’ 하고 자기가 여기에다가 첵크를 하고서 당신 김 서방 틀림없오 이래 가지고 들어간다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이의를 달 때는 거기에서 본인인가 아닌가를 재확인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까닭으로 도저히 앞으로 대리투표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관인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읍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리레식 투표방지입니다. 리레식을 모르시는 양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리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여태 협잡선거를 해 나왔는고 하니 한 사람이 떡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짜 투표용지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진짜 투표용지는 야당에서고 여당에서고 나온 그 선거위원, 선출된 선거위원 앞에서, 아니 그 선출된 사람의 그 도장까지를 찍은 그 투표용지, 정상적인 그 투표용지를 자기가 가지고 찍지 않고 가만히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나와서 어느 빈 장소에 가면 그 종이를 받고 500환이고 1000환이고 그 후보 측 사람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호지에다가 투표용지에다가 붓대로다가 둥구래미를 찍어서 이놈을 주고 그다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네가 들어가서 이놈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받은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야 네가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또한 돈도 주마 이러한 식으로 했읍니다. 이것을 그 방지하는…… 이것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상당히 발달된 수법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못된 것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장난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투표용지…… 가령 이것이…… 투표용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미에다가 전부 일련번호를 박습니다. 일련번호를 박게 되면 어느 투표구는 제 몇 호부터 제 몇 호까지 가고 어느 투표구는 제 몇 호부터 몇 번까지 갔다 하는 것을 선거위원도 알 수 있고 참관인도 알 수 있고 후보자도 전부 알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를 딱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서…… 접어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공개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와 가지고 여기서 참관인, 선거위원, 참관인 앞에서 이 번호표를 찢어서 다른 함에다가 넣고 원투표용지는 넣게 이렇게 했읍니다. 마치 우리들이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하는 때에 명패함을 넣고 투표함에 넣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나 같이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상당히 국내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재자투표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계통적으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군대에 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기 여행자, 즉 서울서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장사관계로 해서 3, 4개월 있게 되면 이럴 때에 선거위원회에다가, 선거구선거위원회에다가, 민의원의원은 선거구선거위원회고 참의원의원에 있어 가지고는 개표구선거위원회입니다. 여기에 표시하기를 구․시․군선거위원회에다가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 양식이 있읍니다. 단 거기에는 자기 서명하는 난을 설치했읍니다. 도장을 찍게 했으면 좋겠는데 군대에서 만약에 도장을 찍게 되면 중대장이나 연대장이 도장을 싹 맡어 가지고 할 그럴 염려가 있다, 그러기 따무로 본인이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무 것을 그려도 좋습니다. 엑스 자를 써도 좋고 동그래미를 써도 좋고 삼각형을 그려도 좋고 네모를 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그 싸인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은 전부 한글은 다 알고 있읍니다. 문맹자도 군대에 들어가면 다 교육을 시켜서 한글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라도 자기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가 구․시․군선거위원회에 이것을 배치해 가지고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재자 이 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그 소속 장입니다. 개인은 별개의……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장기간 여행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소속 장이 책임을 진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 한계를 두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뭐 군대면 군대, 함정이면 함정, 형무소면 형무소, 형무소에서 형을 받어서 복역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피의자로 있는 사람,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아니한 자 이 사람에게는 최종 결심인 3심까지가 끝나도록까지는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무소 병원 수용소 요양원 이런 데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전부 카드를 논아 주고 해서 이 카드에다가 본인의 서명을 받어서 그 구․시․군선거위원회에 보내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그다음에는 12일 전에 벌써 투표용지에 기호가 작정이 되어 거기에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하면 대개 하루 내지 이틀 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 가인 …… 정당추천 선거위원이 가인을 합니다.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그 가인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또 거기에 일련번호를 박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가인은 선거위원장 한 사람이 도장 찍으나 세 사람이 찍으나 시간은 관계없읍니다. 왜? 여기에 선거위원장의 도장 찍는 사람 여기는 민주당으로 가인하는 사람 여기는 자유당으로 가인하는 사람 이렇게 앉아서 종이를 넘겨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넘기면 됩니다. 더우기 한 선거구에 가면 민의원선거구에 이 부재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대개 1000명으로부터 3000명을 벗어지지 못합니다. 군대만 하더라도 평균 따진다면 1500명이 평균입니다. 군인도 부재자가 아니고 자기의 영주지, 자기의 기류지, 주소라 하면 그 기류지나 본적을 또는 그 기류지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법률에다가 한 사람이 두 군데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었고 만약에 두 군데에 등록하면 거기의 유권자가 처벌을 받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읍니다. 그러면 봉투는 어떻게 하느냐, 봉투는 3중 봉투로 해서 발송합니다. 선거위원회에 돌아오는 봉투는 미리서 인쇄해 가지고 무료등기우편으로다가 오게 법에 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면 본인이 뜯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가서 2중 봉투가 있고 3중 봉투 속…… 그 겉봉투에 2중 봉투…… 겉봉투에 선거위원회에 보내는 봉투보담 크고 그다음에 적은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는 투표용지만 들어가게 봉투를 만들었읍니다. 그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봉하고 겉봉에다가 자기 서명을 해서, 자기 주소와 서명을 해서 보내면 선거위원회에서 받어 가지고 개표할 때에 후보자의 참관인, 후보자가 또는 그 정당에서 나온 선거위원 앞에서 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틀림없으니 그 카드의 성명과 대조를 합니다. 불과 장수가 2000장 내외밖에는 안 될 것이니까 그 시간은 과히 걸리지 않고 그놈을 우편이 오면 따로이 투표함을 작성해 가지고 투표함에다가 받어 두었다가 개표를 하는 날 오후 5시에 개함을 합니다. 개함을 해 가지고 따로이 투표함에다가 보관했다가 그놈을 그 선거구와 다른 투표에서 개표하는 것하고 이것을 뜯어서 같이 혼합을 해 가지고 개표하게끔 엄밀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참의원에 대한 투표입니다. 참의원…… 큰 도에는, 전남 경북 경남 이 3개 도에는 참의원 정원수가 8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6년짜리가 4명, 3년짜리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단기명으로 할 것이냐 연기명으로 할 것이냐 제한연기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한연기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단기명으로 하며는 후보자가 20명, 30명이 되었을 경우에…… 40명 50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밖에는 표를 못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즉 민주주의국가는 다수비율에 의하여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리 표가 전부 몰려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덟 사람을 뽑아야 할 그런 데에서도 당최 나머지 사람은 형편이 없는 숫자가 나오고 오히려 조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 네 사람이 됐으면 하겠다, 여덟 사람 누구누구가 됐으면 하겠다 하는 데에도 한 사람밖에 표를 못 찍기 때문에 그 의사 반응이 안 돼요. 지지리 못났지만 씨족적으로나 돈냥이나 있어 가지고 돈냥이나 뿌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바보 뒷다리 같은 사람이 엉뚱하게 당선될 이런 위험성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명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여덟 사람이 나온 데 여덟 사람에게 표를 다 찍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네 사람은 6년제로 하고 네 사람은 3년제입니다, 이번에 선거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가서는 그냥 연기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고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A라는 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도에는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그 도의 과반수를, 즉 51퍼센트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49퍼센트가 자유당을 지지한다 할 때에 자유당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되고 민주당 사람만 여덟 사람 되게 됩니다. 또 B라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유당 사람이 50퍼센트, 0.5의 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자유당에서 여덟 사람이 다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차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차를 가졌더라도 8명이면 8명을 전부 독점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연기제, 반수만 찍으면 된다, 여덟 사람이면 네 사람에게만 찍자, 네 사람 이하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 기표한 것도 역시 유효입니다. 다섯 사람 기표한 것은 그것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충 아래에서 제한연기명제를 채택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역시 할 수 없이 무슨 물형을 그리느니 무슨 뭣 어쩌느니 얘기가 많았읍니다마는 할 수 없이 작데기…… 작데기로다가 그 기호 표시할 수밖에는 없어서 그와 같이 참의원의 투표용지도 그와 같이 만들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참관의 자유, 촬영의 자유 그다음에는 후보자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구선거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들어 다닐 수도 있고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도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참관인도 부정에 대해서 언제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투표소나 개표소의 그 장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여기에 마련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 많이 생겼읍니다. 뭐 올빼미 개표니 말이야 피아노식 개표니 이런 것이 생겼읍니다. 그러면 요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좌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여기서 개표를 하고 있으며는 후보자나 그 참관인이 그 책상 앞에…… 건너에 앉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 결국은 어디서 피아노식으로 하는고 하니 이 주머니에서 합니다. 이 주머니 속에다가 인주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장수를 시어 가면서…… 찍어 가지고 넘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개표대가 책상에 이렇게 있으며는 이 책상…… 개표대 책상으로부터 1메터 내지 2메터의 밖에를 동물원 호랑이 돌아다니듯이 뺑뺑 돌아다니면서 순회 감시를 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읍니다. 아마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지나며는 선거법기초위원장 조영규란 놈…… 그놈 미친놈이었다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편은 그와 같은 방법을 법에 제정치 아니치 못할 이런 고충에 싸여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벌칙이 강화되었읍니다. 과거의 선거법이 상당히 엄밀하게 벌칙규정이 있지마는 그것이 집행이 잘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벌칙규정이 악작용을 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7년 이상인 것은 과거에는 10년 이하…… 이렇게만 있읍니다. 이것을 7년 이하나 10년 이하는 1년 이상 이렇게 했읍니다. 단기 형기를 여기다가 붙였읍니다. 1년 이상 7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피선거권자가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벌금 단 100환을 물어도 피선거권이 없게 종전에는 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선거법이 너무 엄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앞으로 권력을 함부로 남용을 한다 하더라도 벌금형 5년 이하에 있어 가지고는 선거사범으로서, 벌금형 5만 환 이하는 피선거권을 주도록 마련을 해 놨읍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고려라고 해서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발의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기탁금제에 있어 가지고는 공청회 때에 여기에서 50만 환 정도로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한쪽에서 기탁금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이의도 있고 해서 민의원의원에 있어서는 30만 환, 참의원의원에 있어서는 50만 환 이렇게 했읍니다. 외국의 예도 기탁금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과 민의원의 구별을 둔 그런 나라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언론조항 문제입니다. 현행 선거법이 협상선거법으로서 통과될 때에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던 언론조항을 이번에 완전히 삭제했읍니다. 그러면 삭제했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써도 좋으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형법 167조의 허위사실을 유포 기재한 것 또는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재된 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읍니다. 단지 과거에 72조2항․3항 또는 73조가 비난을 받은 대상이 된 것은 자유당 치하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서 우리는 비난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에도 이 언론조항은 두어도 무방한 것이다…… 종전대로 두어도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기초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 더우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새로이 이룩하는 제2공화국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은 삭제를 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심의보고를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장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심의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경위를 보고해 주십시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보고하세요.

이 국회의원선거법안은 현행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통합해서 단일법으로 하고 헌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야 할 부분과 현행법 운영 결과 발견된 미비점을 증보 또는 삭제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가지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출마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형법 이론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무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이념이고 한 까닭에 무죄자에 대해서 출마할 권리까지 박탈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자로 기간 만료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헌법 개정에 따르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회의원이 정무차관인 그 직을 정무차관이나 국회의원직을 가지고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규정이 빠졌기 까닭에 이것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현행 노무원제도를 기초위원회에서 없애 버리고 과거 인구 1500명에 하나의 운동원을 두던 것을 1000명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무원을 두지 않는다 하는 명문이 없으면 단순한 선거에 대한 노무원은 쓸 수 있다 해서 많이 노무원을 쓴다는 명목하에 선거운동원을 불리면 도리어 탈법행위가 된다 이래서 노무원은 선거운동원으로 한다 노무원규정을 분명히 쓸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위원회법안 중에 정당에서 정선거위원과 함께 후보위원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당선인의 처벌로 인한 당선무효가 선거범에 한해서는 단 100환의 벌금을 과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이고, 그런데 너무 이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때에 당선무효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사범 시효에 대해서 이 기초위원회에서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이나 1년으로 규정이 된 것을 현행법과 같이 일제히 3개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선거가 끝이 나면 국회의원의 신분이 6개월이나 1년 선거사범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두면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그래 일률적으로 현행법과 같이 3개월 정도로 해서 끊어 버리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하는 데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에서 현행법과 같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투표당선제도를 부활을 했읍니다. 기초위원회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입후보자가 있더라도 이것을 다 투표를 해서 적어도 5분지 1…… 전 유권자의 5분지 1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초위원회의 안이었는데 이것은 그 선거구에 단 한 사람의 입후보자밖에 없다, 누구든지 추천인제도 없이 자기 도장 하나 가지고 선거위원회에 신고하며는 입후보를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만들었으므로 해서 강제로 무투표당선이나 등록 방해할 사유는 앞으로 발생하지 아니할 텐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선거를 하는 이러한 것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무투표당선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째로는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이 이 법이 통과가 된 뒤에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할 사람들이 공무원인 경우에 여기에 대한 사직하는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칙에 구제하기 위해서 규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아홉째로 본 법안 통과 후 최초의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임기 6년의 제1부 의원과 임기 3년의 제2부 의원의 2종이 있음으로 이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따로이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의 대개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기초위원회안에 대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부재자투표제도…… 군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투표제도를 기초위원회에서 기초를 해서 이것이 법에 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거법안에 부재자투표제도가 규정이 되었는데 이 원칙을 부재자투표제도를 채택을 한다 하는 원칙에는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기초위원회안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제도를 이번 선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초위원회안이었는데 법사위의 대다수 의견은 원칙을 정했으면 이번부터 시행해야만 될 텐데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으나 이것은 본회의에 일임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아까 기초위원장 보고말씀대로 연기명으로 선거를 하느냐 단기명으로 선거하느냐 또는 제한연기명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기초위원회에서는 제한연기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제안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의 참의원의원의 정원이 6명이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여섯 사람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여섯 사람을 다 기재를 하고 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한 얘기이고 또 이 선거의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명으로 한 사람만 투표를 하면 그 투표수에 의해서 여섯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단기명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대체로 단기명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초위원회안은 이 이론과는 달리 여섯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찍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 기초해 가지고 내놨읍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 참의원의원은 여섯 사람이 정원인데 자기가 투표할 때에는 세 사람만 투표한다, 정원이 여섯 사람이면 여섯 사람 투표할 권리가 유권자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을 해 가지고 투표순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가결을 기초위원회에서 지었다고 해서 이것 역시 본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위원회안대로 절반만…… 여섯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연기명으로 세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세 사람 이상은 무효이다, 세 사람만 한 것은 유효다 이러한 궁색한 이론이나마 제안하게 되어서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본회의에 심심한 고려와 여러분들의 많은 토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2독회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 3항 문제에 있어서 성원을 한번 독촉을 해 보겠읍니다. 지금 가까스로 본회의의 성원밖에 안 되는데 좌석을 한번 정돈해 보겠읍니다. 복도와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들어오세요. 부의장 선거를 할 참입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부의장 선거를 하겠으니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146명이 재적원수의 3분지 2가 되는데 지금 겨우 성원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의장 선거는 법정수의 미달로 뒤로 미루고 지금은 국회의원선거법안 이것을 진행하겠읍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인쇄에 상당한 미스 프린트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오표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정오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드린 이 정오표가 또 오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계시며는 여기에 오기된 것을 제가 여기서 조문별로다가 읽어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30조…… 30조 말미에 가서 당선인은 예외로 한다는 이것을 저희가 빼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선인은 여기에 5분지 1을 받지 못하며는 기탁금이 귀속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하기는 당선인은 예외로 하기로 정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기재가 제대로 못 되었읍니다. 당선인은 10분지 1을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탁금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101조입니다. 101조에…… 101조 넷째 줄 수 다음에다가 즉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에 반수까지의 후보자들, ‘까지’라는 글자 두 자를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101조입니다. 101조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에 반수까지, 그 ‘까지’ 글자 둘을 넣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107조입니다. 요것은 105조로 되어 있는 것도 프린트가 그 되어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107조에 제116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어 버리시고 105조로 고쳐 주십시오. 그다음에 117조에 117조 둘째 줄입니다. 출석한 위원 전원과 그다음에 ‘개표참관인’을 넣어 주십시오. 위원, 개표참관인과 같이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다, 거기에다가 개표참관인을 하나 더 넣어 주십시오. 또 118조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오늘 중으로 다시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오표를 인쇄해서 다시 오늘 중으로 돌리기로 하겠읍니다. 이성주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선거위원장께서…… 기초특별위원장께서 이 선거법안 이 초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쓰 프린트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일일이 구두로서 말씀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말씀이 계시지마는 원체 많어서 일일이 그것을 받어 적을 수도 없고 또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 앉은 자리에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를 지금 다시 박아서 내주신다고 하는데 제 의견 같애서는 이 초안을 전부 다시…… 전부 다시 박아서 내일 개의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각각 배부되도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주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해서 이것을 내일 다시 새로운 초안을 프린트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늘은 제5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의사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인쇄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정오표만 내면 될 것이지 이것을 인쇄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거 양해해 주시지요. 정오표를 다시 내서 아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중간에 안되었읍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몰유가족 장병들이 요구조건을 내고 어제와 같이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관식 의원이 나가서 지금 국회에서 결의된 바를 그 간부 진영에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래서 곧 해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바쁜 고로 우리가 성의도 내야 할 테고 하니까 아까 지명됐던 위원회, 보사위원․국방위원․재경위원 위원장, 세 분이 책임지고 한 위원회에서 두 분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곧 보고해 주시면…… 그래서 국방부와 정부당국과 또는 유가족과 만나서 빨리 이 얘기를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 전에도 좋고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그 세 분과위원에서 둘씩 대표자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독회에 있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질의자 전영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이번 국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이 내각책임제개헌안 이것을 기어이 통과시킬 그날이 목첩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수차에 걸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해 주기를 요망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도 이번 이 질문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요점만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법 제10조 피선거권자의 연령 민의원의원에 있어서는 현행법이나 개정하고저 하는 법이 똑같이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참의원의원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만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만 30세 이상으로 수정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의원의원이라 하는 것은 마치 보건대 노인층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의미하에서 35세를 30세로 대폭 삭감했다 감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30세가 청장년이라 할 것 같으면 35세도 청장년일 것입니다. 50세나 60세라 할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30세나 35세에 불과 다섯 살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이것을 35세는 노년의 취급을 받는다 30세는 청장년의 취급을 받는다 하는 요러한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본 의원이나 전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차라리 35세 현행법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다시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30세나 35세는 별 차이가 없는 것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등한 사람이라고 볼 때에 30세 사람과 35세의 사람은 다섯 해를 35세 되는 사람이 더 그 지방에서 인식이 크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노년이니 청장년이니 하는 의미로서 30세로 다섯 해를 삭감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이 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 제14조3항 참의원의원선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중선거구로 되어 있읍니다. 민의원의원선거를 소선거라고 하면 지금 현행 참의원의원선거구는 중선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법을 볼 것 같으면 도 단위로…… 서울특별시나 각 도 단위로 하였으니 이것은 대선거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 있는 이 중선거구제도가 본 의원으로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입니다. 충청남도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현행은 민의원의원선거구 넷이나 다섯 구를 중선거구로 쪼깨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를 4선거구로 쪼깨서 4선거구 중에서 각 선거구에서 두 사람씩 선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법을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전체에서 여섯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극히 선거구가 광범위해 가지고 대단히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비도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중심주의로 대전 같은 데에서 전부 여섯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균형된 분포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대선거구로 해 가지고 한 지방에서 몰칵쳐 나오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17조3․4항 부재자투표 채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재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대단히 말썽을 일으켰다고 들었읍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기 여행자, 군인, 병원, 수용소, 요양원, 형무소, 선박 그런 데에 장기 거류한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가령 군인이나 요양원이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선거 당일 거기에서 투표하면 가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것이 입법정신이 외국의 예를 비추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또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각 군인들이 그 현지에서 투표를 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 조치가 되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으로 말하더라도 제1사단 하면 제1사단 현지에서 거기에 속한 선거구에서 6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죄다 조사해 가지고 명부를 작성해서 그 현지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인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것 우편물투표를 한다 이런 등등은 허다한 협잡과 불법과 부정을 야기시킬 씨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반대의 의사를 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제40조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법이 1500인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참의원은 5000인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의원에서는 1000명에 대해서 한 사람씩, 참의원에 대해서는 1만 명에 대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운동원 수를 5할을 증가하는 결과가 되고 참의원에 있어서는 반으로 삭감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참의원에 있어서는 중선거구를 폐지하고 대선거구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혹 이론이 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의원의원선거구는 선거구의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0인에 하나씩이라고 할지라도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이 만약 입후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운동원 천지가 되고 말었어요. 지금 실정이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1000명에 대해서 1명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전 선거구가 운동원 천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신성한 선거에 대한 모독, 불법,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골에서 단일선거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 민의원의원선거는 15만 명에 대해서 하나를 선거하게 되고 그 후에 10만 명이 초과될수록 하나씩을 첨가하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4만 9000명의 인구가 있는 데라도 하나밖에는 선거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데에서 가령 1000명에 하나씩을 낸다 할 것 같으면 149명까지 운동원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거구에서 한 다섯 사람만 입후보한다고 하면 약 750명이라는 운동원이 그 선거구에서 들끓게 이렇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선거에 대한 경비도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허다한 부정과 난점이 개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1000명에 대해서 1인으로, 즉 5할 증으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도저히 석연하지 못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요 몇몇 가지를 질문하고서 저는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전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질문은 참의원의원 피선거권을 갖다가 35세를 30세로 줄인 것이 그러면 35세도 역시 노인층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역시 이 연령의 제한을 낮춘 것은 말이에요 심한 분은 참의원도 만 25세 민의원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낮춘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연령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그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고 참의원에도 젊고 씩씩한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서 연령을 갖다가 다섯 살 인하시켰읍니다. 둘째 질문, 14조3항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과 저촉되는 고로 해서 도리가 없읍니다. 헌법에 벌써 참의원선거구를 아주 제정을 했읍니다. 도 단위로…… 그러니까 만부득이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17조 부재자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많은 질문을 받을 조항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 지역에서 그냥 투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군인이면 군인 거기에 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투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실지가 형무소 안에 든 사람이 투표를 못 했읍니다. 또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투표를 못 했읍니다. 또는 장기 여행자가 기권을 하고 말았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서울 살던 분이 부산 같은 데에 한 달이나 두 달 머물게 되는데 선거 때에 올 수 없는 그런 만부득이한 사정…… 그런 때에 여태까지는 기권을 했는데 그 기권이 여태까지는 정상적인 기권으로 취급이 되었으면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기권이 기권으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협잡해 먹는 놈들이 협잡을 해먹고 말았읍니다. 더군다나 군인의 문제입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은 요 여태까지 협잡을 어떻게 해먹었느냐 하며는요 협잡한 실정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두 번 협잡을 해먹었읍니다. 한 번 협잡은 그 과거에 주소지를 가졌던 데에서 대리투표로 협잡을 해먹고, 군대에 가 있으면 군에 가 있는 거기에서 본인이 나와서 표를 찍는 일이 별로 없읍니다. 본인은 안 나오고요 투표를 하는 투표기술자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 가지고 군대에서 그 투표기술자가 추럭을 타고 옵니다. 명패도 안 달고 와 가지고는 이놈이 찍고 갑니다. 가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추럭이 오는데 그놈이 또 하고 가면 이놈이 좀 또 한 30분 있다가 또 되돌아와서 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참관인의 정신이 나갈 정도였어요. 온 놈이 도로 오고 온 놈이 도로 오고 이렇게 해먹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협잡을 해먹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의 수효를 60만 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120만 명의 협잡을 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재자투표제도를 실시했읍니다. 그래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데 우편투표다 그러면 부대장이나 누가 와서 말이야 너! 여기에 말이야 편지가 와 있는데 아무개한테 찍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쩔 테냐? 이놈의 싸인을 말이야 할 때에 필적을 적당히 좀 달리 써 버리면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부대장이나 무슨 육군대장이 강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표시를, 싸인을 말이에요 적당히 해 버려요. 그러면 싸인한 것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가지고 안 있읍니다. 그것은 부대장이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전에 신청했을 때에 벌써 자기 고향인 자기의 투표지인 투표구에 벌써 카드가 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밖에 대조를 못 합니다. 대리로 한다 하더라도요…… 모르겠읍니다. 중대장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대리를 그러면 처음 싸인을 할 때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용이한 것이 아니에요. 설혹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233구에 분산이 됩니다. 여태까지 해먹은 것은 어떻게 해먹었느냐 그러면 일선부대에는 말이에요 사단장이나 말이지 부대장이나 이 사람 하나만 잘 사바사바 잘 하거나 잘 적당히 위에서 꽉 눌러 버리면 그저 꼭 표가 나왔읍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 나오게 만든 게 이것이 부재자투표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야단…… 데모가 났는데 또 거기에서 협잡을 해먹을 것이냐? 글쎄, 그 투표구에서 협잡을 안 해먹는다면 우편투표도 협잡을 못 해먹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협잡을 해먹는다면, 우편투표도 협잡을 해먹는다면 지금 선거구인 군대가 있는…… 몰켜 있는 거기에서 또 협잡을 해먹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몰켜 있는 데는 당선 안 될 사람이, 전연히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군대와 사바사바해 가지고, 더군다나 그 우리들 얘기 많이 듣지 않었읍니까? 뭐 군대로 이 돼지고기 소고기가 몇 추럭 들어갔네 건빵이 몇 추럭 들어갔네 그런 군인에게 그와 같은 추잡한 것을 앞으로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 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후보자나 그 대리인이요 그 많은 부대마다 병원마다 형무소마다 다 찾어다녀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결점이 있다면 고향에서 입후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다 공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입후보를 누구누구 했는지. 그런데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 자기 주소지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정확하느냐? 그 지역에서 이제 느닷없이, 요새 사실 그 지방 사람이 나옵니까? 군대에서 가서 입후보하는 사람이 그 지방 사람 거의 없읍니다. 서울서들 많이 가서 입후보합니다. 서울 양반들이…… 그러면 정말 느닷없는 사람이 나온다 말이에요. 단지 거기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정당으로나 구별하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내에 가서 선거연설은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종전 법이나 지금 개정안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고향에서 인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다가 투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제도는 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참의원은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의견의 대립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부재자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도 있었읍니다. 공청회 때에 국방부에서 나온 분이 찬성을 했고 그 뒤에 저희가 의아심이 생겨서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다섯 군데에 초청장을 내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제발 좀 부재자투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전원일치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장병들의 뜻을 듣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꾸지람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병들까장 전부 그 여론을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해서 전원의 의견은 조사 못 했읍니다마는 외국에서 소위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재자투표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읍니다. 선진국가는 다 있읍니다.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투표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보다는 훨씬 발달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더 발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재자투표가 복잡할 것 같아도 이것을 한번 시행해 놓고 보면 그런 것은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느 분 얘기는 그러면 233구에 전염병 모양으로 만연이 되어 가지고 그놈의 1000표나 2000표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233구에 말이지 대장이 누구누구 다 알어 가지고 억지로 그 시켜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본인의 서명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방지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보다는 전연히 자격이 없는 사람, 전연히 무능력한 사람, 표를 전연히 갖지 못한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어떠한 사바사바를 잘 해 가지고 느닷없는 엉터리 병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40조, 넷째 번 질문이십니다. 선거운동원 수를 왜 늘쿠었느냐? 저 전영석 의원께서 는 걸로 아시지마는 실지는 안 늘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의 현행법에 있어 가지고 노무자를 한 투표구에 두 사람을 쓰게 되어 있읍니다. 요 과거의 노무자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결국 탈법행위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읍니다. 노무자보고 기호용지 나누어 주어라 선전삐라 나누어 주어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뭐 마스크 하고 다니는가요, 뭐 입을 꿰매고 댕기는가요, 결국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내 알지요! 눈을 끔적끔적하고 말이야 이것 참 우스운 일 많이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자 수효를 줄이는 대신에…… 그러니깐 실지 선거운동원에 있어 가지고는 종전보담도 조금도 는 게 없고 운동원 수효도 실질적인 운동원 수효가 별로 늘지 않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사 인구 10만을 잡으며는 10만 명이면 100명입니다. 그전에도 노무자와 운동원 합치면 대개 100명…… 10만 명에 100명 전후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무자 대신에 이것을 늘렸다 이렇게만 알어 주시며는 과히 운동원 수효가 늘지 않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 투표구가 그동안에 행정부의 작란에 의해서 배 이상 늘었읍니다. 어떤 지역은 만약에 현행법대로 하면 노무자와 선거운동원 수효가 지금 1000명에 하나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 선거구에 60군데 70군데…… 저 있는 데만 하더라도 68군데가 됩니다, 투표구가. 그러면 68군데의 배면…… 노무자를 배 두면…… 68군데의 배면 얼마 되겠읍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투표구를 늘린 여기에 있어서는 운동원과 그 노무원이 굉장히 수가 많게 됩니다. 물론 도회지같이 적은 데는 운동원이 약간 느는 데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대체적 바란스를 볼 때에 실질적인 운동자가 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참의원의원에 있어서는 양론이 있었읍니다. 5000명에 하나, 1만 명에 하나 양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1만 명에 하나로 한 것은 경상도 같은 데, 전라도 같은 데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숫자를 1만 명에 하나로 두더라도 적어도 운동원이 300명, 400명 되는데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운동원 수효를 5000명으로 내리면 그 비용이 배가 됩니다. 배로 늘 것입니다. 배로 늘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은 참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돈 적은 사람은 도저히 참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어서 기회균등을 줄 수 없다는 이런 견지에서 만부득이 참의원에 있어서는 1만 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정준 의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조 위원장께 기탁금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저 합니다. 민의원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30만 환, 참의원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50만 환 이러한 기탁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후보를 시킨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이 나라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국회의원 입후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30만 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나올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요, 비민주적인 법조문이라고 이렇게 말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과거에 이 기탁금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국민의 비난을 많이 받고 또 국회의원 나오고 싶으나 돈이 없기 때문에 입후보를 하지 못한 사람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구질서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이와 같은 법조문을 세워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입후보할 길을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기초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좋지 못한 제도를 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을 없애는 데……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 데 기초위원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제도를 새로이 두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참의원의원선거 때에는 이 제도를 쓰기로 하고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를 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두는 데 있어서는 민의원의원선거나 참의원의원선거나 다 같이 해야지 무엇 때문에 민의원의원선거에는 이것을 실시 안 하고 참의원의원선거에 한해서 이것을 실시하고저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금반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시하지 말자고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위원 선임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데 국회의원이 소속정당,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한해서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저 하는 모양인데 국회의원의 교섭단체라고 한다면 현재 자유당과 민주당 두 정당밖에 없읍니다. 두 정당에 한해서 선거위원을 선임을 한다, 제가 그 조문을 명확히, 선거위원회법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당 소속을……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그러한 것을 두는 동시에 그 외에로 선거위원으로 참여할 그런 기회를 정당 소속 아니 가진 사람으로서써의 위원을 두기로 이와 같이 해서 각 방면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거위원들이 불편부당 공평한 입장에서 선거사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묻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지금 정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기탁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좀 민주주의국가에서 돈 30만 환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도 고충을 느꼈읍니다. 한쪽에서 기탁금을 없애라, 한쪽에서는 기탁금 50만 환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참의원과 민의원 구별할 필요가 없다, 역시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역시 기탁금을 둔 것이 난립 방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공청회에서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다 기탁금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이렇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지난번에 50만 환 기탁금을 내고서는 그것을 잡히니까 그것을 바로 주드군요. 그것은 조영규를 아무리 보더라도 유권자의 6분지 1도 못 얻을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바로 50만 환을 되돌려 주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진 돈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실력을 가진 사람, 즉 5분지 1 이상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잡혀 먹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0만 환 문제인데요, 이것은 30만 환 돈 없어 가지고 실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선거위원회에 무엇을 내는고 하니, 기탁금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야 하는고 하니 포스타에 대한 비용을 내게 됩니다. 공영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포스타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보통 얼마쯤 되느냐 하면 선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 10만 환 내외 됩니다. 어떤 때는 좀 싸게, 나쁜 종이로다가 싸게 하게 되는 데도 있지만 조금 좋은 종이로다가 인쇄도 여러 번 하는…… 인쇄도 좋게 하면 그 정도 듭니다. 그러면 실지 문제가 난립을 방지하는 데 여태까지의 경험에 역시 기탁금이 좀 있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이러한 저희 위원회로서의 의견이고, 인제 또 능력이 있는 사람, 적어도 5분지 1 이상 받을 사람이면 바로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공으로 가는 돈이 아니라 적어도 입후보한다는 사람이 30만 환도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그렇게 경제적인 신용이 없는 사람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도 있고 또 여태까지 자기 있던 것하고 30만 환이면, 말하자면 5․2 선거 때 20만 환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액수를, 그때에는 50만 환 기탁이었는데 지금 말하면 70만 환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의 돈을 내고 우리가 입후보했고 당선되었읍니다. 물론 전연히 단돈 10만 환이 없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과 덕망과 기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좀 인간사회에서 그분에게 대해서 단돈 30만 환 도와줄 분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여러모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었읍니다. 기탁금을 없애자 하는 분, 그대로 50만 환 두자 하는 분 그리고 만부득 절충해서 30만 환으로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거위원회 말씀인데 선거위원회법에 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기위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입후보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위원회를 둘 것이냐? 입후보가 되기 전에 선거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선거사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기준할 것이냐? 역시 정당을 기준한다, 그러면 1인 1당을 정당으로 간주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입후보하는 사람마다 1인 1당을 하면 500개 600개의 정당이 될 그러한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의회정치는 역시 정당정치래야 한다는 이러한 민주주의국가의 그 발전 상황을 볼 때 그러면 가급적이면 원내교섭단체를 등록된 정당, 적어도 국회의 의석 20명쯤 갖지 않은 정당을 과연 선거위원회에, 중앙선거위원회에는 6명, 지방선거위원회에는 5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참여시키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민주주의의 공평을 고려할 때에 역시 다수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그 비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거기에 절대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3분지 1을 초과 못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어서는 한 정당에 세 사람 이상 나갈 수가 없고요, 9명 중에 세 사람 이상 나갈 수가 없고 또 지방선거위원회에서는 일곱 사람인데, 투표구까지 아홉 사람입니다. 일곱 사람인데 일곱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는 한 정당에서 못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개 대정당 그다음에 야당이라고 할까요, 야당, 그다음에는 야당 그다음에 가는 제3당 한 사람쯤 이런 정도로 구상하고 만들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아까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노라고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

참의원을 하고 왜 민의원은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재자투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도 계셨읍니다. 또 이 부재자투표를 절대적 지지하는 분도 계셨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절충적인 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데, 더군다나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을 처음에 막 실시하는데, 지금 국회가 해산이 되어 가지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읍니다만 여태 안 해 보던 것이라 역시 준비관계 여러 가지 등등의 건으로다 해서 이번 민의원만큼은 다소간의,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다소간의…… 완전한 혼란을 면치 못한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민의원만큼은 안 하고 참의원에 있어서는 한다 하는 것이 기초위원들 간에 합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어색하게 내놓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 질문하십시오3.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며칠 촌에를 갔다 와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었기 때문에 혹 중복된 말씀이 있을 것 같애서 사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끄트머리에 잠깐 답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99조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인은 하나의 조직체계에서 움직이는 관계로 상사의 명령을 절대복종한다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 군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부정을 할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부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지 부정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반대한다고 하는 질문을 하고저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만약 군부에서 부정을 한다고 하는 방침이 선다고 하면 지금 한 선거구에 2000명 이상의 군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처에서 상당한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갑과 을과 병․정 이 4명이 나왔다고 할 적에 갑과 을과의 표가 거의 1000표나 500표나 이런 차이로 당락의 관건이 좌우된다고 할 적에 만약 집권정당이 어떤 비합법적인 방침을 세워 가지고 군부에다가 특별지령을 내려서 집권정당에 속해 있는 인사를 투표하도록 어떤 지시가 있다고 하는…… 지령이 온다고 하면 230구라고 하는…… 233구에 전체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결과가 온다고 나는 단정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가 다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한 말씀이로되 자기 손으로 기명투표를 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봉통을 써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지식수준에 달하지 못한 군대도 상당하니, 병사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233구 지구 출마한 사람이 전부 일선에 나가서 운동하기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서면을 보내 가지고 개인선전을 하기 전에나 지금 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로서는 자기 출신구에서 갑이 나와서…… 을이 나왔다 병이 나왔다 하는 숫자도 역시 정확하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왔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투표를 해야 옳은지 그른지 하는 판단을 군대가 전연 갖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사보고 투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격이지 전연 알지 못하는 자기 출신구의 투표를 하려고 할 적에 갑이냐 을이냐 판단이 없는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상으로 투표는 되었지만 실질상으로 기권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공명선거를 주창한다 할 적에는 군영 근동에 가서 충분히 강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국한된 지역에서 출마한 분이 벽보 등 선전삐라로서 충분히 자기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군부 산하에서 선전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운다고 보면 그 부정이 설령 있다고 보면 한 구역에서나 두 구역에서나 다섯 구역에서 그치고 말아야 될 문제지 전선 233지구에 전반적인 영향을 가져와 가지고 이 선거에 관건에 중대한 집권정당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기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것은 확실히 관제불법을 잘못하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한 말씀이나 제가 이 문제는 사전타협을 지어서 어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은 질의와 더불어 답변이 사전일치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첨가해서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지금 배성기 의원이 사전일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우습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단히 거북한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제가 사전일치된 것을 아까 정준 의원이 질문하신 데 그대로 답변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조금도, 타의시 말씀드린 것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것을 먼저 해명해 드리고요. 사전 타협한 것을 내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딴소리하는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것 옳은 말씀이에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자라는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군대가 많은 지역에 입후보한 사람을 당선시키기에 꼭 알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투표제도를 실시해서 상사의 명령이 잘 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읍니다. 참 부도체를 중간에다 둔 것이 우편부재자투표입니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올리고요. 법이라 하는 것을 만들 때 부정이 없다고 하며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 했는데 글쎄, 부정이 없다 있다 하는 문제는 처벌규정에 가서 부정에 대한 처벌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법을 만들 때에 부정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줄 알고요, 법을 만드는 것이 부정의 방지만이 아니라 관리……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말씀…… 올리고 반대이유로서 1000표 2000표가 당락에 관계되니 부대장에게 명령해 가지고 하면 233구의 전역에 걸친다, 그것 나 아까 말씀했읍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럴 염려도 있다 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몇 군데 아까 말씀했지마는 그런 위압이 있다, 지금도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소위 군 지휘관이란 자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의 부하에게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그와 같은 형태라면 차라리 233군데로 나누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군인들이 고개 다 내돌립니다. 지휘관에 있는 사람이 제발 우리를 아주 선거에는 간섭 못 하게 아주 우리 발 빼 주시오 하는 것이 그네들의 비명입니다. 만약에 역시 아까 말씀했지마는, 관제․불법 당선 운운하는 말씀을 했지마는 군대가 있는 지역은 그것이 보통 얼마가 있느냐 하면 1만 표, 2만 표 다 있읍니다. 웬만한 데는……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이라는 데는 아주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랬다고 또 우리들이, 저 자신도 이 단상에 올라와서 강원도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없게 할려면 233구에 분산되게 하면 그 작용이 대단히 힘이 든다, 같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힘이 들고 또한 그 본인이 봉투에 자기의 서명을 할 때에 슬쩍 자기…… 그전에 자기가 서명했던 그 카피와…… 서명했던 것과 달리 하며는 그것은 무효투표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군인들이 종전 안 같습니다. 약간 선거에 대해서는 상사 아니라 상사 할애비가 눌러도 아마 잘 안 될 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출마자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했읍니다. 역시 그 결점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출마자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출마자 사진짝 보고 표 찍어서 옳으냐? 그것 나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마자의 정당 소속만 보고 표 찍어야 옳으냐? 장차에 우리나라가 그렇게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정당에다, 외국의 예 모양으로 정당에다 표를 던지지 자연인에 표를 안 던진다, 그쯤 가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국은 그것이 멀었읍니다. 지금도 역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덕망과 자격과 그 사람의 안면과 아직도 씨족이 상당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런 한국의 이 실정에 있어 가지고는 정당인에게, 정당 표시만 내놓았지 정당에게 표를 전체적으로 던지는 그런 방법을 아직은 못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연인을 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역시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는 신인 알기를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도 선전문을 그 지역에 입후보한 사람만이 선전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형편으로 무료우편 얼마든지 보낼 수 있읍니다. 부재자선거인명부가 따로 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선거인명부에 의해서 그 카피를 한 통 가지고 있읍니다. 다 후보자는 다 갖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본에 그 주소와 성명, 소속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1차 무료우편으로 선전문은 보낼 수가 있읍니다. 단지 새로 나오는 사람 얼굴을 못 보는 결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있읍니다. 여태까지에, 군대가 여태까지에 정당한 선거인명부를 만들었느냐 하는 데에 여기 의혹이 있읍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열흘 전에 옮겨 왔어도, 열흘 전에 부대가 이동이 되었어도 법이고 지랄이고 다 문겨 버리고요, 60일 이전에 와 있는 사람 모양으로 해서 선거인명부를 전부 위조해 만들었읍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읍니다. 절대적 나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자기 고향에 역시 휴가를 갔을 때라고 하든지 친지를 통한 편지라든지 또는 그 선전문을 무료우편으로다가 해서 선전을 받어 보았을 때에 거기에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난번 선거와 같이 부대에서 다 있게 하고 밖에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유당 사람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영내에 들어와서 연설하게 하고 민주당 사람은 영내에 들어와서 연설도 못 하게 하고 벽보도 못 붙이게 하고 누구 입후보했는지 알려 주지도 않고, 더구나 고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연히 내려도 못 오게 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개인개인에게 자기 고향에 사는 입후보자가 무료우편으로서 자기의 선전문을 보내서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이면 기존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고 신진은 장차에 유망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하는 것을 대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알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어서 군인에게 음식물 또는 금품을 제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있게 해 가지고 자격 없는 자 국회의원에 당선하는 것이 나으냐 할 때에 이것은 양자택일할 때에 만부득이 부재자우편투표가 옳고 또한 선진 제국에서 이 부재자우편투표를 실시 안 하는 나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은 끝을 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요 이 방대한 법안…… 이 법안…… 선거법 이외에도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우리가 2, 3일 안에 다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원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성원을 기어이 시켜서 이것을 심의를 빨리해 주시고, 만약 오늘만 성원이 되고 또 다른 날이 안 된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의장을 선거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이상에는 꼭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출석률이 나뻐서 법정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말만 해 놓고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책임지고 내일 아침에는 재적 3분지 2 이상이 되어서 선거는 아무쪼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앉어 주세요. ―의원출장기간 연기요청의 건―

양민학살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후에 다른 지방도 많이 신청이 오고 해 가지고 조사하는 데 일자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는 10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0일까지 연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10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공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