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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 상장법인과 대형 증권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한편 특별히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개선 부분 중 내부통제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도입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수정내용을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상의 혼란 가능성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이 수정내용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한편 은행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대출금의 상환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타 법률 규정과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이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처리가 시급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11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11월 18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에어컨 등 일부 고가 에너지 소비형 제품 외에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5000원으로 하며 그동안 비과세하여 오던 경륜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셋째,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의 30%에서 50%로 인상하고 넷째, 어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중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기본세율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교통세법의 탄...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1999년 7월 5일, 7월 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에 대한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입법화하고 조세불복절차의 개선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개칭하면서 그 구성원의 직급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이 기관이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에서 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그리고 상임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자신고를 함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의 고장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한의 특례를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역할의 민간이양의 일환으로 교육기능은 민간에서 담당하여 자유롭게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해 왔던 세무대학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21세기 세정개혁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세무대학...

순서: 5
전북 임실․순창 출신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누란에 처한 국가경제를 넘겨받아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급한 불은 끄고 구조조정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그 여파로 국가경제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채 국민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피땀 흘려 쌓아 온 산업기반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용경색으로 기업과 가계는 파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경제에 안겨진 부담과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최단기간 내에 덜어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작년 63조 원에서 올해는 16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용외환보유고 450억 달러도 65% 정도인 290억 달러가 외국에서 빌려 온 돈입니다. 국가채무 과다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감채기금 적립방안 등 중장기 국가채무 상환계획을 국민께 제시함으로써 자신감과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외채 1500억 달러는 GDP 대비 50%를 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개발도상 채무국과의 연대를 통한 외채 재조정 내지는 탕감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외채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현지금융은 27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에 직접투자를 가장해서 해외 현지금융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또 작년 50억 달러에 이어 금년에도 38억 달러의 국제수지 집계오차가 발생되었는데 수출원가 조작에 의한 외화의 해외유출 의혹이 짙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러시아 등지에서 대규모의 손실을 본 국제투기자본들이 다시 한국 등을 공략대상으...

순서: 4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와 월드컵대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드컵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표의 증량 발행, 기념주화의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조직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 및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법인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계획의 인가를 받은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사방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6년 12월 1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월드컵대...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 이후에 반년이 넘도록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 국가와 사회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는 신한국당 의원의 야당 총재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또다시 긴장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국회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열망을 실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상실, 경제상실, 교육상실, 그리고 환경상실,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오만한 권력행사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심점을 상실한 채 즉흥적이고 단견적이며 독단적인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구상에서 출국세 신설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공명심과 편협된 사고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표되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총리, 최근에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난맥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 혼선은 청와대 비서실의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장관께서는 그 추진 경위와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도시 구상은 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는 총리와 재정경제원장관, 상업차관 도입은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장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 정리해고제는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장관, 특소세 인하 및 지방소비세 신설은 내무부, 재정경제원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소위 깜짝쇼와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정책 혼선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은 우리 경제를 침몰 직전의 위기로 몰아...

순서: 1
순서를 앞당겨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4개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WTO 지적재산권협정에 의거, 동 협정내용에 따라 산업재산권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특허제도의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유사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의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의 범위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둘째,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출원 후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공고일부터 10년에서 출원일부터 15년으로 각각 연장하였으며 넷째,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특허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의장법에 있어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의장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의장등록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장을 공개하고 출원공개 후 의장등록 전에 제3자가 그 출원의장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장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색채상표가 출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범위를...

순서: 5
민주당 전국구 출신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3학생운동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3운동은 두 가지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군사정권에의 저항과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국제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주성은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대일무역의 누적적자는 826억 불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당시 대일 경제예속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운동에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런가 하면 당시 군사정권의 2인자로 계셨던 분이 또 민자당의 대표로 이 자리에 동석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그리고 6․3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경제는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것이 심화되어 우루과이라운드 체제가 태동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NAFTA와 EEA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경제는 당분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양상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 부문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의 의식화가 진행되어 생존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장과 분배의 동시추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치경제와 불균형 성장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90년 26.66%에서 ’92년 26.41%로 질적인 저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

순서: 1
상공자원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3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26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민간의 손해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의 총액은 금년도의 3조 6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이 증가된 5조 80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출보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기업의 단기 외상수출에 대한 보험인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93년의 1조 95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구공산권 등 특히 거래위험이 큰 지역의 시장개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수출의 계약체결한도를 ’93년의 2800억 원에서 4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선박․플랜트 등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공업 제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한도를 58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수출대금금융보험의 한도를 49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장기간 이용도가 낮은 수출보증보험 등 5개 종목에 대해서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도를 유지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보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한도의 10% 수준인 5000억 원을 예비 한도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순서: 7
민주당 소속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랜 군사통치 시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 또한 떨쳐 버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경계하려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보호 내지는 통제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를 기초로 하는 세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념이나 군사력이 아닌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현재의 무역환경을 경제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출현을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을 무역보복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일응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제약하는 이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내에서는 관세가 사라지고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으며 상호주의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은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의 추세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자본과 기술의 협력을 통한 인류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류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출범한 6공화국은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국회에서 실시된 청문회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5공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의 활동을 ...

순서: 1
상공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과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은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상공부장관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배치설계권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 대하여 전문이용권․통상이용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설계권의 효력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등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의 무역제도를 선진화하고 무역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 대외무역법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