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진형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과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1996년 11월 20일과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과 22일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6일 제181회 국회 제13처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했고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13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건설시장의 개방 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데 개정목적을 둔 전면 개정법률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온돌시공업 등 건설 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켰으며 둘째, 이 건설업은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 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하였고 셋째,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합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넷째, 건설공사의 복잡화․다양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항, 고속철도 등 5개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기획, 설계, 발주 및 시공전반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했고 다섯째,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 장비 임대업자 등 시공참여자를 시공 관리대장에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했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하수급인의 경우와 같이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제도의 개편이 중소건설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기본이념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공능력 공시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과 자본금 뿐 아니라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수중 등을 시공능력 평가기준으로 법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둘째, 재하도급 금지규정과 시공참여자에 대한 재하도급 허용규정이 모순되므로 이를 보완하였고 셋째, 규제완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경영지도와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방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일부 자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정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등급화하며 설계 건설자재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는 한편 공사금액에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는 것 등을 이 법안의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용역업무의 잘못으로 발주청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케 하고 이에 대한 보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둘째, 책임감리원은 설비감리원에게 협의 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감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감리원의 교체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감리전문회사가 공사 및 감리일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와 월드컵대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드컵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표의 증량 발행, 기념주화의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조직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 및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법인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계획의 인가를 받은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사방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6년 12월 1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후 3개월의 넘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6년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에 대하여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뿐만 아니라 정리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 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며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등 조기 시정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명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제2자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무 및 재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등이 정하도록 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정할 경우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하고 넷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명령 등의 남용 방지를 위해 정상경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 동 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청산인 또는 파산 관재인의 선임방법에 있어 은행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과의 상충소지가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