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앞당겨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4개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WTO 지적재산권협정에 의거, 동 협정내용에 따라 산업재산권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특허제도의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유사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의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의 범위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둘째,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출원 후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공고일부터 10년에서 출원일부터 15년으로 각각 연장하였으며 넷째,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특허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의장법에 있어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의장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의장등록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장을 공개하고 출원공개 후 의장등록 전에 제3자가 그 출원의장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장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색채상표가 출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색채상표의 효력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4개의 법률안을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하되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향후 동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제약업계의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처하여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제약업계의 신약기술개발자금의 특별지원을 확충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4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