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전북 임실․순창 출신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1999년 7월 5일, 7월 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에 대한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입법화하고 조세불복절차의 개선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개칭하면서 그 구성원의 직급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이 기관이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에서 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그리고 상임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자신고를 함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의 고장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한의 특례를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역할의 민간이양의 일환으로 교육기능은 민간에서 담당하여 자유롭게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해 왔던 세무대학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21세기 세정개혁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세무대학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기능의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다만 교수 등에 대해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소관하는 국세청에서 전원 승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폐지법률안 부칙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수립 그리고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와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