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전북 임실․순창 출신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이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처리가 시급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11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11월 18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에어컨 등 일부 고가 에너지 소비형 제품 외에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5000원으로 하며 그동안 비과세하여 오던 경륜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셋째,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의 30%에서 50%로 인상하고 넷째, 어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중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기본세율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교통세법의 탄력세율과도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30%로 수정하고 현행법상 불비되어 있는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폐광지역 소재 카지노시설에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5000원에서 35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o 휴회의 건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또 하나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20일이 되겠습니다.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