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공자원위원회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3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26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민간의 손해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의 총액은 금년도의 3조 6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이 증가된 5조 80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출보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기업의 단기 외상수출에 대한 보험인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93년의 1조 95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구공산권 등 특히 거래위험이 큰 지역의 시장개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수출의 계약체결한도를 ’93년의 2800억 원에서 4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선박․플랜트 등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공업 제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한도를 58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수출대금금융보험의 한도를 49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장기간 이용도가 낮은 수출보증보험 등 5개 종목에 대해서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도를 유지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보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한도의 10% 수준인 5000억 원을 예비 한도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회의 개의일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후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