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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고 눈물을 닦아 준다고 했는데 오늘의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기는커녕 더욱 더 많은 걱정을 안겨 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러한 훌륭하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저부터 먼저 자성하고 반성해서 앞으로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이 정치를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정치행태, 파행적인 여ㆍ야당의 정치행태로 인해서 정치부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좌절과 이런 것을 안겨 준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둘째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장기간 동안 농성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특히 평민당 총재께서 오랜 기간 단식의 고통까지 겪게 했던 불행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의 여러 나라와 중공 등 세계 공산주의국가들은 자유민주국가의 풍요로운 불평등보다는 풍요로우면서도 평등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떠들어 대면서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들이 바라던 소위 풍요로운 평등은 찾을 길이 없고 빈곤의 평등만 초래되어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는 최악의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하에서 소련 대통령 고르바쵸프는 개방정책과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지도를 한꺼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자유화, 동․서독의 통일, 한․소수교, 한․동...

순서: 7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만이올시다. 우리나라 국회사상 처음 행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 더군다나 아무런 경륜을 갖지 못한 이 사람에게 위원장의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 그지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정치가 없었고 오직 통치와 명령만이 있던 이 국회에서 정말로 깨끗한 국정,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국정이 베풀어지는 데 온갖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또 그와 같은 국정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통일민주당의 박용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격동하는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회가 열린 이후 꾹 참고 지켜보았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정부를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인 판에 박은 듯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허위에 가득 찬 답변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고 많은 이아기들을 들었읍니다.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국무총리! 총리의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는 언동에는 이제 틀이 잡혔읍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룩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달라는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지난해 국회파동을 유발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총리는 얼마만치 국회를 경시하고 있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 하는 하나의 표본을 잘 보여 주었읍니다. 총리는 지난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와 바로 이 자리에서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을 잘 치루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대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것이 옳은 길이고 총리의 소신이요, 정부의 방침이라고 극구 주장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개헌의 타당성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역설을 했읍니다. 세금을 내 가지고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써 세금을 집행해 나가는 현 정부의 책임자를 내 손으로 뽑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요, 너무나 도리에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헌을 하자고 했던 것이요. 그런데 총리는 호헌이……

순서: 5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순서: 7
예, 알았어요. 그러던 총리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총리의 태도를……

순서: 9
그다음에는 얼마 이따가 민정당 총재께서 ‘개헌을 한번 해 봐도 좋다’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아주 좋소’ 이렇게 또 뒤집었어! 그러다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호헌이래야 좋다’ 다시 호헌으로 돌았어! 여기에 많은 지식인과 문인과 종교인이 양심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개헌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총리는……

순서: 11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느냐 하면은……

순서: 13
밥을 제때 먹어라, 단식을 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나와 답변하기를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법으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협박을 했읍니다. 국민의 대표가 앉아 있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허위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총리가 그 장본인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래 놓고 거꾸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해 놓고 국민을 거꾸로 협박을 하고 단식하면 안 된다 개헌논의를 하면 처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할 수가 있읍니까? 또 총리는 지난해에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호헌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읍니다. 그때 본 의원은 올림픽과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스포츠의 대행사가 아니냐, 왜 정권과 결부를 시키고 정치와 결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총리는 우리 통일민주당의 총재이신 김영삼 총재께서 올림픽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결부를 시킨다고 해서 비난을 하고 나왔읍니다.

순서: 16
제가 국무총리에 대해 가지고 규칙발언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안 한 말을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항의를 같은 동료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얘기가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결코 국무총리가 안 한 얘기를 본 의원이 만들어서 한다거나 또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국무위원이나 또 여기 앉아 있는 노신영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어 왔지마는 그야말로 진실이 없읍니다. 말의 유희예요. 또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시간에 참되게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물어물 천편일률적인 ‘생각해 보겠읍니다. 선처하겠읍니다. 잘 하겠읍니다’ 이것이 최상의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지금……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정치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했느냐 정파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문하게 됩니다. 나는 60평생 이상을 살아왔으면서 정치에 투신한 것을 매우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한평생의 정열을 쏟았건만 나라의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다 이랬을 적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러한 자책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 앞에 당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에서 행정부를 상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떠들고 항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리! 또 질의란 것이 규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총리의 불성실하고 진실성을 담지 않은 답변이 이러이러한 것이 진실성을 담고 있지 않았었고 이것이 허위였다 하는 사례를 제가 적시했어요.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총리는 앞으로는 더 성실하고 진실이 담기고 양심이 담기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

순서: 1
신한민주당 소속 박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난국을 살펴보고 난국타개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몇 분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려고 했던 민주헌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20년간이나 짓밟아 버렸고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과 생활을 걸핏하면 김일성이 남침한다는 공갈안보론을 내세워 국민을 긴장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게 했읍니다. 더욱 박정권 말기에는 소위 유신체제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통대의원들을 장충체육관에 몰아 놓고 혼자 입후보해서 혼자 100% 당선하는 우스꽝스러운 쇼를 연출하며 일인독재정권의 영구화를 획책했으나 끝내는 자기의 심복의 손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는 10․26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20년의 군사독재정치로 다스려 온 박정권은 허무하게 쓰러지고 총으로 일어난 자는 총으로 망한다는 교훈을 남겼읍니다. 10․26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로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6년 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스럽던 6년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민주개헌을 곧 하자느니 못 하겠다느니 하고 여야 간에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판이 되고 보니 본 의원은 너무나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상황은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 놓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토록 기막히고 서글프고 불안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총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현행 헌법의 모순과 하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행 헌법은 제정할 때 자유스러운 국민의사의 발표나 찬반토론을 거친 공정한 민의...

순서: 3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도관들의 집단 고문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또 피해자가족들이 고소까지 했읍니다. 장관! 귀하는 휘하 검찰을 지휘해서 국회의원을 입건 기소하는 데는 초특급으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우리들의 아들딸들인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구속하는 것도 억울한데 구치소에서까지 고문 폭행을 교도관들로부터 당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관은 이러한 비인도적 만행이 공공연하게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고문 폭행한 교도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장관은 휘하 교도소에서 이러한 만행이 빈번하게 일어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를 확답해 주시오. 그리고 듣건대 대전에다 학생전용 교도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 본 의원은 문교행정의 실책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귀하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이 결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장관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에서 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엘리트교수라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렇던 분이 교수직을 버리고 관계 에 투신한 후 지금 문교부장관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문교부장관 취임 후 문교행정을 얼마나 심하게 편협하고 그릇되게 했으면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더욱이나 모교 교수 출신인 장관이 축사를 하는데 졸업생들이 모두 다 ‘우’ 하는 야유와 멸시를 일시에 보내며 퇴장해 버린 전대미문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관은 양심상 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확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장관은 올해 안에 학원사태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감옥으로 보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학원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근본대책은 과연 어떤 것인...

순서: 9
신한민주당 박용만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노신영 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나가지 않았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국민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루는 그 자리에 정부를 대표한다는 총리가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가 오만불손하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 국무총리가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부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밤을 새우면서 며칠씩이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유독 총리만이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적어도 국민이 이 어려운 사정에서 금년도에 부담하는 세금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 이래 없는 14조 8000억이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겹치게 되면 20조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국민이. 그래 이러한 막중한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 정부대표가 제 발로 스스로 나와야지 안 부르니까 안 나왔다 무슨 얘기요? 어느 나라가 국가예산을 다루는데 국무총리가 안 나오는 일이 있읍니까? 어느 나라 총리가 그렇다고 그럽디까? 미국 같은 나라에 국가예산안이 아니라 그보다도 조그마한 문제도 장관이면 장관, 관계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성실하게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국민을 깔보지 않는 것이지 총리 자신이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명백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총리 많이 웃깁니다. 본 의원을 위시해서 신민당 국회의원이 이 12대 국회에 참여한 것은 이 체제에 찬동을 하고 이 체제에 찬성을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체제...

순서: 9
신한민주당 소속 박용만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시인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삼권분립이 확립되어서 입법부를 대표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 가지고 이를 표창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기쁘겠읍니까? 오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소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법원장 유태흥 씨를 탄핵소추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건국 초에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실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송죽 같은 절개와 철석같은 의지로써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했으며 행정권의 일체의 간섭을 배제함은 물론이요, 행정부와의 협력조차 거부하고 사법권을 완전하게 확립 운용했읍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얼마나 강직했던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오늘의 청와대입니다, 좀 만나자고 직접 비서를 보내 간곡한 부탁을 해도 상의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찾아올 일이지 누구더러 오라 가라 하냐고 이를 거부하던 위엄 있는 모습을 본 의원은 직접 겪었읍니다. 대법원장 김병로 씨의 사법권 옹호의 자세가 이토록 꼿꼿하기에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56년 2월 국회 개원식에다가 보낸 메시지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고 사법부 때문에 행정부가 견뎌 날 수가 없다는 불평을 토로했읍니다. 이렇게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사법권의 확립을 위해 가지고 막강한 행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 사법권을 확립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읍니다. 그때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가 뭐며 대통령이 뭐고 대법원장이 뭔지도 모르던 그와 같은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세월이었읍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법권은 엄연히 독립을 해서 사법권은 확립되었고 사법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대법원장의 고매한 인격과 송죽과 같이 강직한 의지로써 사법권이 지켜 나왔던 것입니다. 친애...

순서: 8
신민당 박용만입니다. 일찌기 우리나라 건국 때 학생의 몸으로 나의 정열과 피와 땀을 쏟으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어린 몸으로서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싸워 왔읍니다. 오늘 저는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국회를 지켜보면서 여야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듣고 또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기쁜 생각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좌절감과 허탈감과 때로는 모욕감마저 느끼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감을 갖게 되는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래서 국회가 이대로 이래서 좋은가, 의원 각자의 질의나 정부의 답변이 이래서 과연 국민이 우러러보고 또 민주국가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국민이 직접 선출해 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보다 더 우리는 자중하고 깊이 스스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의원들인 우리라는 것을 모두 다 가슴 깊이 느껴야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언동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언동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국민대표인 우리들 앞에서 답변을 하는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자세와 답변의 내용이 정말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야유와 욕설과 흥분과 말재주와 이런 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비할 수는 없읍니다. 또 정부 답변 자체가 그렇게 불성실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신영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총리는 일찌기 행정부에서 뼈대가 굵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안기부 부장을 지냈읍니다. 또 지금 국무총리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셨읍니다. 답변한 가운데 그 답변이 국회의원의 질의가 백번 마음에 맞지 않고 시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답변만은 성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이제까지 제가 들어 보았읍니다. 그러한 판에...

순서: 10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제1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 야기되었던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선출파동이 있은 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열린 본회의에서 제가 안보․외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과 자책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제 모든 흥분이나 편견이나 파당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의 장래와 참된 안보와 국리민복을 위해 근본적인 것을 냉철한 지성과 애국일념으로 차분하게 분석 검토하고 시정할 것은 서슴없이 시정하고 개혁할 것은 서슴없이 개혁해야 할 결단의 시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972년 10월 국가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에 의한 유신체제가 탄생되었읍니다. 그 후 정부 여당은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는 안보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읍니다. 또 정부 여당은 유신체제 비판이나 유신헌법의 개헌논의는 절대로 불가하며 특히 현 체제를 인정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또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해 놓고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정부 여당이 왜 역설하고 국민에게 덮어놓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안보와 직결되고 안보의 기반을 유신체제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안보를 논함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 안보논의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여당의 주장을 논리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유신체제가 우리들로서는 못마땅하지만 일단 실정법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법치의 안정을 위해 신민당은 이에 참여했으며 그러기에 이 체제를 개혁...

순서: 26
다시 보충질문의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가장 성실하게 또 문제의 여러 가지 깊이와 심각성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몇 번씩 주의를 환기시켜 가면서 질의를 했읍니다. 한결같이 들어 보니까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 답변을 들은 많은 의원들께서 도저히 이것은 참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마치 통상시에 무슨 대화나 하는 것 같이 앉아서 사담하듯이 이런 허술한 내용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 왔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역력히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충분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아까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국가의 위기에 대한 안위가 닥쳐 가지고 있고 닥칠 염려가 있을 적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있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또 이 긴급조치라는 것은 잠정적이다 하는 것이 또 헌법규정에 또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긴급조치가 발동될 때에 그때의 상황은 본 의원도 구태여 묻지 않겠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알겠다고 나는 이해하고 넘어갔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평상시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이북에 무슨 김일성이 있고 38선이 있고 거기에 갖다 대고 있어요. 본 의원은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이북에 김일성이가 있고 38선이 생긴 것은 해방 후부터 존재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통일할 때까지 긴급조치를 풀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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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토 전반에 관한 이용에 관한 기본법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개정법률안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금 크게 우리나라에서 큰 물의를 빚었던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대부분이 투기성을 띠고 있읍니다마는 및 이러한 투기업자가 토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것을 이것을 규제하고 막아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정부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 일반대지라든지 농토 임야에 이르기까지 전체 국토를 허가제 또는 사전신고제로써 통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개정법률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그와 같이 투기업자들 혹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선량한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를 국토를 정부에서 허가제로써 묶고 또한 사전신고제로써 묶어 버리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재산권의 침해요, 이러한 법률은 이 헌법 앞에 전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법은 헌법위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일개 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 외에도 헌법 제116조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개인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존중되고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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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목가적인 농업국으로 안주해 오다가 근년 몇 해 동안 급속한 공업입국으로 발돋움하면서부터 좁은 강토의 도처에 각종 대소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에는 감당키 어려운 인구의 대집중 현상을 초래했읍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현재 오늘날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물질 면에서는 보다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공업발전이 촉진될수록 각종 대소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공해와 폐수 또 각종 배설 폐기물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는 맑은 공기 아닌 가장 심하게 오염된 대기와 공해로 오염된 물과 공해로 오염된 토지를 갖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은 살고 있읍니다. 나날이 극심해 가는 이와 같은 각종 공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은 나날이 건강을 해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단축시켜 나가는 이율배반적인 상황하에 우리나라는 놓여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마만치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만치 우리는 각종 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상황하에 우리는 처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해방지 시책이 급선무요 또한 얼마나 이 공해방지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대한 우리의 과업인가 하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등은 이러한 취지하에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토양을, 땅을 길이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본 의원 외 55인은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제안해서 냈던 것입니다. 이제 대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환경보전법안과 본 의원 외 55인이 내놓은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보완해서 여기서 대안을 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대안이라고 나온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환경보전법안을 볼 것 같으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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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는 중대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정당 정파를 초월하고 정권적 차원을 떠나서 오직 애국일념과 우국충정에서 외교․국방문제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이 크게 관계되고 있는 미군철수 문제와 아울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박동선 사건 또한 작금에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김형욱……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던 김형욱 사건 등등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이제까지 경청해 봤읍니다마는 한결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인 어물어물식인 답변이 아니면 동문서답식인 답변이 아니면 마치 대학생을 앞에 놓고 강론을 하는 식인 그와 같은 대단히 불성실스러운 답변을 이제까지 해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답변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하고도 비통한 심경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번 이 질문과정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에 관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정부 측의 답변을 경청해 왔읍니다. 왜 이와 같은 논의가 진작 있지 못하고 이미 철군방침이 카터 행정부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이제 와서 사또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격으로 논의하게 되는 이 정치적 현실을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 국민과 우리 신민당이 그처럼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온 정부 여당의 독선적이고도 무책임한 처사는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운명은 물론이요,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미군철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카터 신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우리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국회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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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안된 도시재개발법안은 그간 당해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과 정부 당국자가 모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일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새로 신설할 것은 신설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질이 가해진 법안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옥의 티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 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티가 있으면은 그 훌륭한 옥의 가치는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이 법안 역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다듬어지고 또한 손질이 된 법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옥의 티와 마찬가지 격으로 한 가지의 독소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재개발법안이 좋은 법안이 나쁜 법안으로 화할 우려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독소조항이 바로 동 법안 제11조 ‘제3개발자의 시행’이라는 이 조항입니다. 동 법안 제11조 ‘제3개발자 시행’이라는 조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시장 및 도지사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지구를 지정을 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면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제3개발자에게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한다는 바로 이 조문인 것입니다. 자금이 많은 제3개발자 대체의 경우 이것은 재벌급의 자본가를 뜻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제3개발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의 시행주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았을 적에 과연 재벌급의 사업가로서 사회의 도덕과 사회윤리와 자금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윤리성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이러한 면보다는 그야말로 종종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벌급의 반윤리적인, 반도덕적인, 반사회적인 횡포와 전단 을 우리는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의 분노를 또한 일으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개발지구에 이와 같은 자본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